명도소송 관리단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 대응 완벽 전략
본문
명도소송 관리단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 대응 완벽 전략
공용부분을 임의로 점유당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 절차별로 정리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처럼 여러 구분소유자가 함께 쓰는 집합건물에서는 복도, 계단, 주차장, 옥상 같은 공용부분을 특정 입점업체나 개인이 임의로 점유해 물건을 쌓아두거나 벽을 세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특정 한 사람이 아니라 건물을 함께 쓰는 구분소유자 전체이다 보니, 개별 소유자 한 명이 나서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단체로, 별도의 설립 절차나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순간 성립됩니다. 문제는 관리단이 실제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누가 대표로 나서야 하는지, 관리인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된다는 점입니다. 명도소송 관리단 집합건물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야 절차가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넘게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서도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사안별로 안내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리단의 성립과 관리인의 재판상 대표권, 공용부분 무단점유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체납 관리비로 인한 점유자 명도는 무엇이 다른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실무에서는 관리단 자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번영회 명의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절차가 꼬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로 명도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는 조직의 실체와 대표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을 통해 기본 개념을 먼저 정리하신 뒤 사안에 맞는 진행 방법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복도나 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을 특정 입점업체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
-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명도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점유자를 내보내고 싶다.
- 개별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중 누가 소송을 내야 하는지 헷갈린다.
관리단이 명도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관리단이 자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복도, 주차장, 옥상, 계단실처럼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을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부분의 보존과 관리는 관리단의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관리단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특정 호실, 즉 전유부분을 임차인이 점유하며 나가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그 호실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문제이지 관리단 전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 즉 임대인이 직접 원고가 되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단이 나설 수 있는 영역과 개별 구분소유자가 나서야 하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명도소송 관리단 집합건물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점포 앞 공용 통로까지 함께 점유하며 영업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한다면,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 침범에 대해서는 관리단이 각각 대응하거나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사안은 처음부터 누가 어느 범위에서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설계해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어떻게 성립하고, 관리인은 무슨 권한을 갖나
집합건물법 제23조는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별도의 설립 행위나 절차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 생기는 순간, 그 건물에는 이미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법률상 존재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관리단은 임의로 만들거나 해산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 집합건물이라는 물리적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단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단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대표자, 즉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5조는 관리인의 직무로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비 등의 청구 및 수령, 그리고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 덕분에 관리단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관리단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관리인이 그 대표자 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52조와의 연결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원칙이고, 관리단은 바로 이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합니다. 종중이 그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관리단도 관리인이라는 대표자가 있다면 관리단 명의로 명도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쳤는지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인의 선임 절차나 임기, 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건물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과 관리인 선임 경위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상담을 통해 자료를 살펴본 뒤 안내해 드립니다.
관리인의 재판상 대표권과 그 한계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명도소송을 포함한 소송 전반에서 관리인이 관리단의 이름으로 원고나 피고가 되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개별 구분소유자 한 명 한 명이 나서지 않아도, 관리인이라는 창구를 통해 건물 전체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실무적 장치입니다.
다만 이 대표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의 대표권 범위를 제한해 둔 경우, 그 제한 사실을 상대방이 몰랐다면 관리단은 그 제한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거래나 소송의 상대방이 내부 규약까지 일일이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반대로 관리단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규약상 요구되는 내부 절차, 예를 들어 관리단집회의 사전 동의 같은 것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후 그 행위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관리인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리규약상 필요한 내부 절차를 먼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단집회를 통해 소송 제기에 관한 결의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런 내부 절차의 구체적인 범위는 건물마다 규약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명도소송 관리단 집합건물 사건을 준비하실 때는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을 함께 검토해 관리인의 대표권 범위와 필요한 내부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공용부분 무단점유, 실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느 공용부분을 누가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규약상 필요한 내부 절차를 점검합니다.
관리단 또는 관리인 명의로 점유자에게 인도 요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먼저 확보해 둡니다.
관리단을 원고로, 관리인을 대표자로 표시해 소장을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별도 계약)을 통해 실제로 공용부분의 점유를 회수합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 즉 내부 절차 점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관리인의 대표권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그 제한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반대로 관리단 내부적으로는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 제기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열쇠입니다.
체납 관리비로 인한 점유자 명도, 무엇이 다른가
공용부분 무단점유와 자주 함께 거론되는 문제가 관리비 장기 체납입니다. 특정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관리비를 오랫동안 내지 않으면서 점포나 사무실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관리단 입장에서는 관리비 청구와 명도 문제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만 있는 경우
점유자가 정당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다면,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리단이 곧바로 명도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우선 관리비 청구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점유 권원 자체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애초에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 회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리비 체납은 이 경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로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관리비 체납 자체는 명도소송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보다, 점유자의 계약 관계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요소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와 비슷하게, 관리비 체납이 계약 해지나 점유 권원 상실로 이어지는 사안이라면 그 시점부터 명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규약의 내용과 계약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사안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관리단이 체납된 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해 먼저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점유자의 계약 관계나 점유 권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되면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병행할지는 건물의 관리규약과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관리단과 개별 구분소유자,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나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용부분 문제라면 관리단이, 전유부분 문제라면 해당 구분소유자가 원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두 영역이 겹치거나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용부분만 문제될 때
복도, 주차장, 옥상 등 전유부분과 무관한 공간이라면 관리단이 원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유부분만 문제될 때
특정 호실을 임차인이 점유한 채 나가지 않는다면 해당 구분소유자, 즉 임대인이 직접 원고가 됩니다.
공용·전유가 섞여 있을 때
공용부분 침범과 전유부분 점유가 함께 문제 된다면,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못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면, 당사자적격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관리단 집합건물 사건을 준비할 때는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문제 된 공간의 성격과 점유자의 계약 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오해는 주의하세요
명도소송 관리단 집합건물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접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대응 시점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미리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오해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라면 규약 내용과 무관하게 아무 소송이나 자유롭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관리인의 대표권은 관리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범위가 정해질 수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공용부분 무단점유 문제를 관리단이 직접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점유자의 물건을 관리단이 임의로 치우거나 통로를 강제로 막는 방식은 오히려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관리비 체납이 오래되면 그 자체로 자동으로 명도소송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점유자의 계약 관계와 점유 권원을 함께 살펴야 하며, 체납 사실만으로 명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오해들을 미리 걷어내고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
상담을 받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부터 훨씬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단 사건은 서류의 종류가 일반적인 명도소송보다 다소 많을 수 있어, 아래 항목을 참고해 준비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 집합건물의 관리규약과 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용부분 점유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과 현장 확인 자료.
- 점유자와 주고받은 안내문, 내용증명, 관리비 청구 내역.
- 건물 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 등 기본 현황 서류.
이 자료들을 전부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상담이나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가 많을수록 관리단과 개별 구분소유자 중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내부 절차를 먼저 갖추어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시점에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비용 구조는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필요하다면 열쇠수리공 비용과 우편료 등 실비가 별도로 들어가며, 전체적으로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 시 드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다만 관리단이 원고가 되는 사건에서는 관리규약 검토나 관리인 선임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사안을 살펴본 뒤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리단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회계와 별도로 소송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비용 분담에 관한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소송 착수 전에 관리단집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비용 집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두시길 권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는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도의 절차와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실제 본집행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관리단이 원고인 사건에서도 이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집행 대상이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기본 흐름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집행 절차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절차를 진행하며, 집행 전에는 계고 문서인 고시문을 통해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 인도할 것을 안내합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실제로 점유를 회수하고, 목적물이 아닌 물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공용부분에 쌓아둔 짐이나 설치물도 이 절차를 통해 정리되며, 관리단이나 개별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치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집행은 여러 구분소유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집행 이후 해당 공간을 어떻게 원상회복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강제집행을 200건 넘게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 확정 이후의 절차도 이어서 안내해 드리며, 관리단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관리인이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관리단이 원고가 되는 소송이라면 소송비용도 관리단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는 자리일 뿐,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위는 아닙니다. 다만 비용 집행 절차나 재원 마련 방법은 건물의 관리규약과 관리단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관리단 내부적으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Q2.관리인이 바뀌면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도중 관리인이 교체되더라도 소송의 당사자는 관리단이므로 소송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관리인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인이 바뀌는 시점에는 곧바로 담당 변호사나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변경 상황은 사건 진행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권하며, 필요하다면 관리단집회를 통해 변경 사실을 구분소유자들에게도 함께 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구분소유자 일부가 소송에 반대해도 관리단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관리인이 적법하게 대표권을 갖고 있고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쳤다면, 일부 구분소유자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소송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규약상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나 결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다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부 절차와 요건은 건물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관리규약을 함께 검토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갖추어 두시길 권합니다.
Q4.관리단 명의가 아니라 개별 구분소유자 이름으로도 공용부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부분이라, 이론적으로는 개별 구분소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관리단이라는 통일된 창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절차상 안정적이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 구분소유자 명의로 진행할지, 관리단 명의로 진행할지는 사안의 성격과 건물의 관리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에서 관리단 사건이 갖는 특수성
명도소송은 통상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리단이 원고가 되는 사건에서도 이 네 단계 자체는 동일하지만, 소송 제기 전에 대표권 확인과 내부 절차 점검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서둘러 소송부터 제기하면, 나중에 당사자적격이나 대표권을 두고 상대방이 다투는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명도, 즉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라는 본질은 관리단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집행 대상이 특정 개인의 전유부분이 아니라 여러 구분소유자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이라는 점에서, 판결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와 집행 이후의 관리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 소송 7,000건,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사건에서 어느 지점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나 대형 상가처럼 구분소유자 수가 많은 건물일수록 관리단 운영과 소송 진행이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서는 관리규약 자체가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절차를 정확히 지키기만 하면 소송 진행이 수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규약이 미비하거나 관리인 선임 경위가 불분명한 소규모 건물이라면 사전 점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이유
관리단의 대표권 범위, 필요한 내부 절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 관리비 체납과 명도 사유의 관계까지 명도소송 관리단 집합건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인 명도소송보다 한 단계 더 많습니다.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가 이런 세부 사항을 혼자 판단해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적격이나 대표권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을 800건 넘게, 가처분을 600건 넘게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가 원고가 되는 사건에서도 소장 접수 전 단계부터 대표권 확인과 내부 절차 점검을 함께 설계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전체 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든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를 짚어드리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전화 상담과 서류 준비, 사안을 자세히 살피는 심층 상담, 선임계약, 이후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 상담 단계에서는 관리규약, 관리인 선임 관련 서류, 점유 현황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관리단과 개별 구분소유자 중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부터 짚어드립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관리인을 위해 전화만으로도 선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두었습니다.
여러 구분소유자가 얽혀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의 정확한 방향 설정이 전체 소송 기간과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이런 사건에서 관리단 내부의 이해관계까지 함께 고려해 절차를 설계해 드리며, 진행 중간마다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진행 경과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별로 미리 정리해 드리는 것도 함께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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