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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편의점, 가맹본부 설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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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04 23:46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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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가 명도소송

편의점 명도소송, 가맹본부 소유
설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프랜차이즈 구조의 편의점은 집기 소유관계부터 정리해야 명도가 매끄럽게 끝납니다.

200만원~명도소송 선임료
약 3개월집행 신청~본집행
7,000건+부동산 소송 경험

편의점은 대부분 개인 임차인이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구조입니다. 건물주와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이지만, 매장 안의 냉장고, 냉동고, POS 단말기, 간판 같은 설비는 임차인 개인 소유가 아니라 가맹본부에서 대여하거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설치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편의점 명도소송은 건물을 돌려받는 절차 자체는 다른 상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강제집행 단계에서 "이 설비가 누구 것인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으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도, 정작 매장 안의 냉동고나 계산대가 임차인 소유인지 본사 소유인지 알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편의점 명도소송의 전체 절차와 함께, 설비 소유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편의점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누적되어 계약 해지와 명도를 검토하고 있다
  • 매장 안 냉장고·냉동고·POS기기가 임차인 것인지 본사 것인지 헷갈린다
  • 강제집행 시 간판이나 브랜드 표시를 누가 철거하는지 궁금하다
  • 편의점이 자주 양수도되는 업종이라 명도 상대방 특정이 걱정된다

편의점 명도소송이 다른 상가와 다른 이유

편의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의 한 형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용으로 건물을 사용한다는 점, 연체가 누적되거나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업종과 동일합니다. 다만 편의점은 임차인과 건물주 사이의 관계 외에, 임차인과 가맹본부 사이의 가맹계약이라는 또 하나의 법률관계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이 가맹계약에 따라 매장 내부의 상당수 설비는 가맹본부가 소유하거나 대여 형태로 제공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냉동 쇼케이스, POS 단말기와 결제 시스템, 실내외 간판, 유니폼과 소모품 진열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인테리어 공사나 일부 집기는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경우도 있어, 매장 안의 물건이 모두 한 사람의 소유는 아니라는 점이 편의점 명도의 특징입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해두지 않으면, 강제집행 시점에 가서야 "이 냉장고는 본사 소유물이라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명도는 소송 자체보다 강제집행 준비 단계에서 설비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이런 특징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수록 전체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또한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는 경우가 많고, 본사의 물류 시스템과 연동되어 매일 상품이 입고되는 구조입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영업이 계속되고 상품 입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사정이 임대인의 명도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시점에 냉장·냉동 진열대 안에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편의점 명도소송도 다른 상가와 마찬가지로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합니다. 계약 해지나 인도 요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에 따라 실제 도달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내용증명으로도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편의점은 다음 항목에서 설명드릴 것처럼 매장 양수도가 매우 흔한 업종이라,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는 이 절차의 중요성이 특히 큽니다.

가처분 이후 본안인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재판부 배정과 필요한 경우의 보정명령,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부터 실제 건물을 인도받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현장에 게시하는 계고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실제로 점유를 회수해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명도소송 판결과 강제집행은 별개의 절차이자 별도의 위임 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인도 요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도달을 확인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명의가 바뀌어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3

명도소송 제기·판결

재판부 배정, 필요 시 보정명령,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4

강제집행

계고(고시문) 후에도 불이행 시 집행관이 점유를 회수해 인도합니다.

냉장고·POS기기는 임차인 소유일까 가맹본부 소유일까

편의점 명도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개별 가맹계약서와 설비 대여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구조에서는 냉장·냉동 쇼케이스, POS 단말기, 방범 시스템, 간판 등 매장 운영에 핵심적인 설비는 가맹본부가 소유권을 유보하고 임차인인 가맹점주에게 사용만 허락하는 대여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설비는 임차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명도소송의 강제집행 단계에서 목적물 아닌 동산을 처리할 때 임차인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임차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소유물을 임차인이나 그 관계자에게 인도하거나 보관하는 절차인데, 애초에 임차인 소유가 아닌 제3자, 즉 가맹본부 소유의 물건이 섞여 있다면 이를 구분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강제집행에 앞서 가맹본부에 매장 내 설비 현황과 소유관계를 문의하거나, 임차인이 보관하고 있는 가맹계약서 및 설비 대여계약서 사본을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맹본부 소유 설비가 명확히 확인되면, 집행 과정에서 가맹본부 측에 회수를 요청하거나 별도로 인도받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강제집행 당일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관계가 애매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물건이 있다면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계약서를 검토해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갖추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냉동 설비

가맹본부 대여 형태인 경우가 많아 소유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POS·결제 시스템

본사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 임의 처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판·브랜드 표시

철거·반환 방식을 가맹본부와 협의해두면 매끄럽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편의점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편의점은 다른 업종보다 매장 양수도가 활발한 편입니다. 가맹점주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도중에 이런 양수도가 이루어지면,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달라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시점의 점유 상태를 고정해두면, 이후 임차인이 매장을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본안 소송만 진행하다가 그 사이 매장이 양도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바뀌어 있어 집행 단계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저희 사무실을 통해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는 경우 가처분에 대한 별도의 착수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내용증명 발송 비용도 함께 선임하시면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별도이며, 가처분의 경우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인지대는 통상 9천원 정도 수준입니다.

편의점처럼 매장 운영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업종일수록, 연체나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처분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간판·브랜드 표시는 누가 철거하나

편의점 외벽과 실내에는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간판, 어닝, 유리창 시트지 등이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가 끝난 뒤에도 이런 브랜드 표시가 남아 있으면 건물을 온전히 되찾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데도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물의 철거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즉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브랜드 표시물의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이 가맹본부에 있는 경우도 많아, 임차인이 철거를 미루거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 측에서 가맹본부에 직접 연락해 철거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가맹본부는 폐점 시 표시물 철거 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이 절차를 통해 정리하면 임대인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도록 임차인과 가맹본부 모두 철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건물 자체를 인도받는 절차와는 별도로 부속물 철거나 원상회복을 둘러싼 쟁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상회복 범위와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제집행 당일 실무는 어떻게 진행되나

강제집행 당일에는 채권자인 임대인 측이 반드시 출석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집행관이 채무자, 즉 임차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임대인 측 출석 없이는 집행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물 자체는 인도의 목적물이지만, 매장 안의 상품과 집기는 별도의 동산으로 취급되어 반출 절차를 거칩니다. 채무자가 현장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인도되고, 없으면 동거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합니다. 이들도 없는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물건을 보관하며, 이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탁하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편의점의 경우 냉장·냉동 진열대 안에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업종보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물건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중 상당수는 가맹본부 소유일 수 있으므로, 집행 전에 가맹본부와 연락이 닿아 회수 협조를 받아두면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삿짐센터나 임의의 인력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의 책임 아래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미리 매장 내부 구조와 물량을 대략 파악해두면 집행 당일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직영점과 가맹점, 명도 절차가 다른가

편의점은 크게 두 가지 운영 형태로 나뉩니다. 본사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직영점과, 개인 사업자가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가맹점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해준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명도소송의 실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본사 법인 자체인 직영점이라면, 명도소송의 상대방도 본사 법인이 되고 매장 내 설비 역시 대부분 본사 소유로 정리되어 있어 소유관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만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송달과 절차 진행에서 개인 임차인과는 다른 실무적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업자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인 가맹점주이므로 명도소송의 상대방도 그 개인이 되고, 매장 내 설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임차인 개인 소유와 가맹본부 소유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선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실제 사업자등록 명의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간혹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다르거나, 가맹계약이 이중으로 얽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명도소송의 정확한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서류를 미리 준비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매장 운영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하거나, 명의만 가맹점주로 남겨둔 채 실제 운영은 가족이나 지인이 맡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명도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폐점 후 남은 재고 상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편의점 명도가 임박하면 임차인이 재고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열대에 남은 식품, 창고에 쌓인 재고 상품, 냉동고 안의 냉동식품까지 처리해야 할 물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들도 건물 자체와는 별개로 목적물 아닌 동산으로 취급되어 강제집행 시 별도의 반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인 임차인이 현장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인도되고, 없으면 동거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됩니다. 이들도 없다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고, 이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탁하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식품류는 유통기한이 있어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물건이 확인되면 집행 전에 미리 처리 방향을 집행관과 상의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재고 상품 중에서도 본사에 반품이 가능한 물품이 있다면, 가맹본부와 연락해 반품 절차를 먼저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물량이 많을수록 실제 강제집행 당일 처리해야 할 동산의 규모가 줄어들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재고 처리 문제로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고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임차인이나 가맹본부와 사전에 소통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배나 주류처럼 별도의 판매 허가가 필요한 품목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런 물품은 일반 재고와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품목과 허가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런 물건이 확인되면 단정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폐업 신고 없이 잠적한 경우

드물지만 편의점 임차인이 연락이 두절된 채 매장 문을 닫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남아 있고 매장 안에는 상품과 집기가 방치되어 있는데, 정작 임차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치우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력구제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공시송달과 같은 방법을 검토하고,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 형태의 편의점이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다른 연락처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본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잠적한 상태로 방치된 매장은 냉동·냉장 설비가 계속 전력을 소모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부패해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관리 위험이 다른 업종보다 큰 편입니다. 연락 두절이 확인되는 즉시 절차를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건물 관리 차원에서 전기 사용량 등을 확인해 상황을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과 비용이 커지는 만큼,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차인 소유 집기와 가맹본부 소유 설비, 처리 방식이 다르다

편의점 강제집행에서는 매장 안의 물건을 소유관계에 따라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유형의 처리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개인 소유 집기

  • 인테리어 일부, 개인 비품 등이 해당
  • 채무자 본인 또는 동거인·고용인에게 인도
  • 인수자가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 후 매각

가맹본부 소유·대여 설비

  • 냉장·냉동 쇼케이스, POS, 간판 등이 해당
  • 사전에 가맹본부와 소유관계·회수 방법 확인 필요
  • 임차인 소유물과 혼동해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강제집행 당일 현장에서 소유권을 둘러싼 이의가 제기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명도는 판결을 받는 시점부터 이미 강제집행 단계의 설비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명도소송 선임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구조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별도의 착수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 단계의 열쇠수리공 비용이나 우편료 같은 법원 실비가 별도로 소요됩니다. 이런 실비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은 매장 내 설비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연락과 협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 이 부분의 시간과 비용도 함께 고려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자체는 명도소송 판결과 별개의 절차이자 별도의 위임 계약으로 진행되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 여부와 비용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비용은 임대차 계약 내용, 연체 기간, 매장 내 설비 현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 편의점 명도소송의 절차 자체는 다른 상가와 다르지 않지만, 매장 안 설비가 임차인 소유인지 가맹본부 소유인지를 미리 구분해두는 작업이 강제집행을 매끄럽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매장 양수도에 대비하고, 강제집행 전 가맹본부와 연락을 취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매장 안 냉장고를 임차인 소유물로 알고 처리해도 되나요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구조에서는 냉장·냉동 설비가 가맹본부 소유이거나 대여 형태로 제공된 경우가 많아, 임차인 개인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이후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앞서 가맹계약서나 설비 대여계약서를 확인하거나 가맹본부에 직접 문의해 소유관계를 파악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상담을 통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편의점이 명도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소송 초기에 진행합니다. 가처분이 집행되면 그 시점의 점유 상태가 고정되어, 이후 매장이 양도되거나 명의가 바뀌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다가 매장이 양도되면 집행 단계에서 상대방을 다시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가처분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간판이나 브랜드 표시는 명도 완료 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나요

철거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지만, 표시물의 관리 권한이 가맹본부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가맹본부에 철거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수의 가맹본부가 폐점 시 표시물 철거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임대인이 별도 비용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과 가맹본부 모두 철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원상회복을 둘러싼 별도의 쟁점이 남을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및 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명도소송을 다수 진행해 왔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부동산 분야 실무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처럼 가맹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은 건물 인도 문제와 설비 소유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는 만큼, 절차 전반을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편의점처럼 계약관계가 여러 겹으로 얽힌 사안에서도 어느 부분부터 정리해야 절차가 빨라지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가맹계약서, 설비 대여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각각 다른 시점에 작성되어 조항이 서로 어긋나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서류를 함께 검토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 진행 중에도 건물의 상태나 임차인의 영업 상황이 계속 변할 수 있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그때그때 안내해 드리니,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절차 중간에도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편의점은 전국 어디에나 있는 업종인 만큼, 매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1차 상담과 서류 확인을 거쳐 심층 상담으로 쟁점을 구체화한 뒤,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가맹계약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사유가 연체인지, 계약 만료인지, 무단 용도 변경 같은 의무 위반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경위와 현재까지의 대응 상황을 여쭤보면서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임대차 계약 내용과 매장 설비 현황을 바탕으로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소재한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방문 절차 없이 전화와 서류만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거리 때문에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실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상황을 미루지 마시고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편의점 명도소송, 무료 전화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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