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시설 파손 임차인,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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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시설 파손 임차인,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려면
고의나 중과실로 시설을 망가뜨린 임차인,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을 어떻게 함께 준비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시설을 파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건물 내부 시설을 훼손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해 벽체나 배관을 손상시키는 경우, 영업 중 부주의로 바닥이나 창호를 파손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홧김에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까지 원인과 정도는 제각각입니다. 어떤 경우든 건물주 입장에서는 시설 복구 비용이 발생하고, 다음 임차인을 들이기까지 공실 기간이 길어지는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파손 정도가 경미한 수준을 넘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파손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건물주로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시설 파손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임대인이 임의로 시설을 수리하거나 임차인의 짐을 밖으로 내놓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파손 정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록해두고,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과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친 뒤,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형사 문제까지 번지는 사례도 있으니, 화가 나시더라도 절차를 지켜가며 대응하시는 것이 결국 손해를 가장 적게 보는 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설 파손이 계약 해지·명도소송의 사유가 되는 기준,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유익비를 주장하며 맞서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절차와 비용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파손의 정도와 경위,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전화 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임차인이 시설을 파손했는데 원상회복이나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 파손 정도가 단순 마모 수준을 넘어 고의나 중과실로 보인다
- 계약 해지와 함께 수리비·손해배상까지 함께 받고 싶다
- 임차인이 유익비를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거나 버티고 있다
고의·중과실 파손,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차인이 명백히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파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지는 파손의 규모, 반복 여부, 수리 비용,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문제라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갱신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수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고의나 중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해 시설을 파손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이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손 사실과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파손 부위의 사진과 영상, 수리 견적서, 파손 경위를 보여주는 CCTV나 목격자 진술, 필요하다면 시공업체의 소견서 등이 있으면 이후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파손의 정도와 원인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막연히 "시설이 많이 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중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저장 기간이 만료되어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손 사실을 인지한 즉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인근 상가의 CCTV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파손을 발견하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료 확보 시점이 빠를수록 이후 협의든 소송이든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파손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래 낡아 있던 것이다",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라고 다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다툼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시설물의 상태를 기록한 자료, 즉 입주 시 촬영한 사진이나 상태 확인서 등이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런 자료가 미리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파손 전후 상태를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해가며 함께 정리해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파손 확인
사진·영상·견적서로 정도를 기록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원상회복·배상을 최고하고 해지를 통보합니다.
배상 청구 병행
명도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설을 파손했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393조가 기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 즉 파손된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수리비가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만약 파손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나 공실 발생에 따른 추가 손해와 같은 특별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손해의 인정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 내역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으로 환산된 손해배상채무를 임차인이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연에 대한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의 발생 자체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이며, 임차인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항변으로 이자 지급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율과 계산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명도소송과 함께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면 절차가 한 번에 정리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이나 추가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도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파손 규모와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전략을 함께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파손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에 대해서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리비 견적을 여러 업체에서 받아 비교하거나, 필요하다면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견적서 한 장만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복수의 견적과 파손 부위별 세부 내역을 함께 준비해두시면 손해액을 인정받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
파손 시설의 원상복구 수리비 등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원칙적으로 배상 범위에 포함.
특별손해
영업손실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임차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범위에 포함.
임차인이 유익비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
시설 파손 분쟁에서 임차인이 자주 내세우는 반박 논리 중 하나가 "내가 오히려 시설에 유익비를 투입했다"는 주장입니다.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등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그 일부를 유익비로 주장하며 배상 채무와 상계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익비가 실제로 이 조문이 정한 요건, 즉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고 그 증가분이 임대차 종료 시까지 현존하고 있는지를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파손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공사비는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파손을 유발한 공사와 유익비를 주장하는 공사가 사실상 같은 공사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공사 자체가 파손의 원인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을 이유로 목적물을 유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인정될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쟁점이라,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버티는 상황이라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서류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익비와 임대인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서로 대조해 상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지는 계약서 내용, 공사 시점과 목적, 실제 가치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유익비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모두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임차인이 필요비 상환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비는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파손을 유발한 공사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차인이 필요비와 파손 원인이 된 공사비를 섞어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출 내역과 목적을 구분해 정리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여러 주장이 뒤섞여 있는 사안일수록 초기에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시설 파손을 이유로 건물을 회수하고 손해배상까지 받고자 할 때도 명도소송의 큰 절차는 다른 사유와 동일합니다. 먼저 파손 사실과 손해액을 특정해 원상회복이나 배상, 계약 해지의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배상하거나 자진해서 건물을 비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소송 상대방을 바꿔치기하는 것을 막는 절차로, 실무상 명도소송 전에 거의 필수로 진행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명도소송 본안, 즉 소장 제출과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는 절차로 이어지며, 이 단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담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고시문을 통한 계고 절차를 거친 뒤 실제 집행 기일에 목적물 내 동산을 반출하고 건물을 인도받는 절차를 진행하며, 신청부터 실제 집행 완료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손해배상 판결까지 함께 받았다면, 임차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채권 강제집행 절차, 즉 임차인의 재산이나 채권을 압류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결을 받은 이후의 회수 전략도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파손·손해액 특정, 원상회복·배상 및 해지 통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 변경으로 인한 소송 무력화 방지
명도소송 본안(손해배상 병합 가능)
소장 제출, 변론, 판결
강제집행(별도 절차)
고시문 계고 후 집행관에 의한 인도
비용은 얼마나 들까
시설 파손을 이유로 한 명도소송도 비용 구조는 다른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명도소송 선임료는 사건 내용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선임을 하시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소송 없이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원 정도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실비, 즉 인지대와 송달료, 필요시 열쇠 수리공 비용이나 우편료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내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목적물 상태와 집행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청구 금액에 따라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손 정도나 손해액에 다툼이 있어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청구 금액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주시면 예상 비용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 항목 | 비고 |
|---|---|
| 명도소송 선임료 |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0원 |
| 내용증명(선임 시) | 0원 |
| 내용증명 단독 의뢰 | 20만원 |
| 가처분 인지대 | 통상 9,000원 |
| 법원 실비 합계 | 대략 50만~100만원 |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감정 필요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손 규모를 먼저 파악한 뒤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손해배상만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따라서도 전체 비용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처음 상담 시 사건 전체를 놓고 예상 비용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시설 파손 사안에서 임차인들이 흔히 내세우는 변명과 실제 판단 방향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파손 정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진행할 수 있을까
건물이 지방에 있거나 건물주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면 매번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1차 상담부터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전국 어디에 건물이 있든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파손 사진이나 견적서 같은 자료도 전송해주시면 검토해 안내해드립니다.
다만 관할은 사건의 성격과 목적물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실제 목적물 소재지의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지역별로 진행 일정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경우 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감정인 선정이나 현장 조사 일정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세부 사항은 사건 접수 시 정확히 확인해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파손 경위와 정도,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말씀해주시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안인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서류를 검토해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곧바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 실제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
시설 파손 분쟁을 예방하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목적물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입주 전과 입주 시점의 시설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고,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시설물 상태 확인서를 별지로 첨부해두면 이후 파손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런 기록이 없으면 파손 전후 상태를 비교하기 어려워 입증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한다는 일반 의무와 함께,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명시해두면 분쟁 발생 시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나 구조 변경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두면, 무단 공사로 인한 파손 문제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마다 특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문구를 보완해두는 것도 장기적으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정기적으로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상가 건물은 업종 특성상 시설 사용 강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정기 점검을 통해 초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파손이 커지기 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파손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증거를 확보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둔 시점이라면 퇴거 전에 임차인과 함께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회복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파손이 확인되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도 있지만, 파손 규모가 보증금을 초과하거나 임차인이 정산에 응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퇴거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뒤늦게 파손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재 파악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그 범위에서 우선 정산을 검토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초기에 파손 자료와 임차인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이후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면 소송을 안 해도 되나요.
파손 규모가 보증금 범위 내에서 정산되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한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정산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손 규모가 보증금을 초과하거나 임차인이 공제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이때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증빙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보증금 정산과 소송 진행 여부는 파손 규모와 임차인의 태도에 따라 함께 판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산에 앞서 파손 내역을 서면으로 정리해 임차인에게 확인받아두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파손 사진만 있으면 소송에서 충분히 입증되나요.
파손 사진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나 정확한 손해액까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파손 경위를 뒷받침하는 정황, 수리 견적서나 감정 자료가 함께 있어야 보다 명확하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자료를 알려주시면 추가로 어떤 자료를 확보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서두르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자료를 보강한 뒤 진행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Q.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을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소송으로 명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실무상으로도 병합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을 위해 별도의 감정이 필요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명도소송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명도소송을 우선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파손 규모와 증거 확보 상황을 보고 안내해드립니다.
Q. 임차인이 소송 중에 몰래 시설을 더 훼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임차인이 추가로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 파손 사실과 손해액을 새로 정리해 소송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별개로, 목적물의 현상 변경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도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이라도 새로운 파손을 확인하셨다면 바로 알려주셔서 증거를 놓치지 않고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으며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1차 상담부터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까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며, 시설 파손처럼 손해액 산정이 함께 걸린 사안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증거 정리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이후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시설 파손,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이 함께 가능한 상황인지 전화로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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