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에도 진행되나요, 문언 기준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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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에도 진행되나요, 문언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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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04 23:34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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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연체 문언 안내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에도
진행될 수 있나요

밀린 차임을 조금 갚았다고 명도소송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문언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4단계내용증명~집행
2기·3기주택·상가 연체 기준
전국방문없이 전화선임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왜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오는가

임대인이 밀린 차임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이나 소송이 시작된 뒤에 임차인이 갑자기 밀린 돈의 일부를 갚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들은 "이제 연체가 아니니 소송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고, 반대로 임차인들은 "일부라도 갚았으니 소송이 취하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상황은 이처럼 양쪽 모두에게 혼란을 주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임대차 관계에서 연체가 문제 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국면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의 연체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서의 연체입니다. 두 국면은 근거 조문도 다르고 문언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이를 뒤섞어 생각하면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연체 기준이 되는 개월 수 자체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액 연체가 기준이 되며, 이 숫자의 차이도 실제 사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구분, 즉 갱신거절 사유와 해지 사유의 차이, 그리고 일부 변제가 있었을 때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일부 변제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변제 시점, 해지 의사표시 시점, 소송 진행 단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조문에 나타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02-591-5657 전화 상담을 통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이유로 소송을 다투기 시작했다면, 이 시점에 정확한 법리를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쟁점은 서면 공방에서 자주 등장하는 만큼, 미리 조문의 정확한 문언과 구조를 이해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갱신거절 사유의 "연체한 사실"이라는 문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차임 연체를 정하면서, 그 문언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조문 자체가 과거 어느 시점에 정해진 개월 수만큼 연체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삼고 있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갱신요구 거절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과거형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는 시점에 임차인의 연체액이 여전히 2기 또는 3기에 이르러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임대차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만큼 연체한 사실 자체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문이 "연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문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의 방향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변제된 금액과 시점, 임대인이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시점, 그 사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상황에서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예단하기보다,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연체한 사실 자체를 언제,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문자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연체 관련 대화 등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갱신거절 사유가 되는 연체 사실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지 사유가 되는 연체와 갱신거절 사유가 되는 연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갱신거절 사유와 별개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연체 사유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은 건물 등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상황에서는 이 해지 사유와 앞서 말씀드린 갱신거절 사유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두 사유는 표현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갱신거절 사유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 해지 사유는 "연체액이 ~기에 달하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해지 사유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시점에 연체액이 실제로 그 기준에 이르러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단 연체액이 정해진 기준에 이르러 해지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 임차인이 일부를 변제해 연체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지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이 이야기됩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해지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시점과 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후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갱신거절 사유는 과거의 연체 사실 자체를 근거로 삼는 구조에 가깝고, 해지 사유는 해지권이 발생하는 시점의 연체액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로 이해되지만, 두 경우 모두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유가 자동으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실무가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사건에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연체를 이유로 해지 통지를 보냈다면, 그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지 효력의 발생 여부와 시기를 따지게 됩니다.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변제했는지, 도달한 이후에 변제했는지에 따라서도 상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통지 발송일과 도달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변제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나요

변제 전 상황

연체액이 기준 개월 수에 이르러 갱신거절 사유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이며, 임대인은 이 사실을 근거로 갱신거절이나 해지 의사표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 후 상황

밀린 돈의 일부가 갚아져 남은 연체액이 기준 개월 수 아래로 내려간 상태이지만, 이미 발생한 사유 자체가 소급해 없었던 일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비교에서 알 수 있듯, 일부 변제는 남아 있는 연체 금액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미 성립한 갱신거절 사유나 해지 사유 자체를 완전히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변제의 시기, 금액, 경위, 그리고 그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오간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부 변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변제한 금액과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고, 남은 연체액이 있다면 그 부분도 최대한 빨리 해소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연체가 발생했던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소송 진행 여부와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상황은 임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대응해야 할 쟁점입니다. 이미 명도소송을 통보받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임차인이라면, 우선 자신이 언제부터 얼마를 연체했고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좌 이체 내역이나 입금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으로부터 해지나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받은 시점과, 자신이 변제한 시점 중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 도달 전에 변제했는지 이후에 변제했는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 선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변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남은 연체액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고 이후 차임을 밀리지 않고 납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사안마다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찾는 방법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어느 쪽이든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쟁점은 결국 사실관계와 조문 문언을 얼마나 정확히 정리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다툼보다 날짜와 금액을 중심으로 한 서면 대응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주장하며 다툴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이 시작되고 나서야 임차인 측이 "일부 변제를 했으니 연체 사실 자체가 없다"거나 "이미 갚았으니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임대인 측은 당황하기보다, 앞서 준비해 둔 연체·해지·변제 시점 자료를 근거로 조문 문언에 따른 반박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변제 자료의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는 일입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변제 시점이 실제로는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였다면, 그 사실 자체가 임대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제가 해지 통지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인 측이 갱신거절 사유가 되는 연체와 해지 사유가 되는 연체를 혼동해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사유의 조문 문언 차이를 명확히 짚어 재판부에 정확한 법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사건에서 이런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두 사유를 구분해 명확히 주장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소송 중 다툼이 길어질수록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생략하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하면 오히려 이후 항소심 등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쟁점은 처음부터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자료를 확보해 가며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전체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연체 내역 정리·해지 내용증명 발송
연체 시점과 금액을 정리해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3
명도소송 제기·진행
일부 변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와 시점을 함께 주장·증명합니다.
4
판결 확정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마련됩니다.
5
강제집행(별도 계약)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건물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 지도에서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쟁점이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1단계와 3단계입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지 사유가 되는 연체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특정해 두어야, 이후 소송에서 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주장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연체 발생 시점, 해지 의사표시 도달 시점, 변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연체 관련 자료를 최대한 꼼꼼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도중 일부 변제를 이유로 다투기 시작하면, 그 시점에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기보다 이미 정리해 둔 자료를 근거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소송 진행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르는 사건은 대부분 임차인이 끝내 자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사건이라 해도, 판결이 확정되고 임차인이 여전히 건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는 다른 명도소송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계고 절차를 거쳐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지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건물을 되찾는 것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이 두 단계를 함께 염두에 두고 일정을 계획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를 이유로 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임차인이 별도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가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형식적으로 갱신요구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와 함께 연체액 전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쟁점과 마찬가지로 그 변제의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올 것을 대비해, 애초에 소장이나 준비서면 단계에서 연체 사유와 그 발생 시점을 명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대응에 유리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소송 안에서도 연체 사유, 일부 변제,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사건일수록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쟁점별로 관련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 두면 서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쟁점이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전체 쟁점을 한눈에 정리한 표를 만들어 두면,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어떤 부분이 이미 정리되었고 어떤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상황이라 해도 비용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동일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비용의 큰 틀입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담 후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 0원
명도 내용증명선임 시 0원 · 단독 의뢰 시 2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기준 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집행 관련 실비 등)대략 50만원~100만원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은 명도소송과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건물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별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에 더해 밀린 차임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별도 절차로 진행할지도 상담 단계에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던 사건은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서면 공방이 늘어나 준비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연체 시점과 변제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있을수록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주장을 다듬는 데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체 비용과 예상 기간을 함께 가늠하고 싶으시다면, 연체 내역과 변제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스스로 작성해 보려는 임대인도 있지만,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처럼 조문 문언과 시점 다툼이 얽히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정확한 표현으로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표현 하나가 애매하면 상대방이 그 틈을 파고들어 소송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흔히 하는 오해들

연체와 일부 변제가 얽힌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임대인, 임차인 양쪽 모두 비슷한 오해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전제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자주 나오는 생각과 실제 조문 구조를 나란히 짚어 보겠습니다.

"밀린 돈을 갚았으니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취하할지 여부는 소송을 제기한 임대인이 결정하는 문제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 사실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장·증명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전액을 갚지 않고 일부만 갚았으니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일부 변제도 남은 연체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임차인의 이행 의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갱신거절이나 해지 사유 자체가 사라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연체 기준 개월 수만 넘기면 무조건 명도소송에서 이기는 것 아닌가요?"

연체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정은 갱신거절이나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요건이지, 그 자체로 소송의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의사표시의 적법성, 도달 여부, 계약 내용상 특약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쟁점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시간 순서에 따른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챙겨 두시면 상담과 절차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차임·보증금 약정 내용
  • 월별 차임 입금 내역과 연체가 시작된 시점 기록
  • 해지·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과 발송·도달 증빙
  • 임차인이 변제한 금액과 정확한 변제 일자 기록
  • 건물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 본인 소유권 확인 서류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가 시작된 시점, 해지 의사표시를 보낸 시점, 그리고 임차인이 변제한 시점을 정확한 날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사건은 결국 이 세 가지 시점의 선후 관계를 두고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날짜가 뒤섞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표나 목록 형태로 정리해 두시면 상담과 소송 준비 모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 대응이 특히 도움이 되는 이유

문언 정리

갱신거절 사유와 해지 사유의 조문 문언을 정확히 구분해 주장합니다.

시점 정리

연체·해지·변제 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다툼에 대비합니다.

서면 대응

일부 변제 주장이 나올 경우 신속하게 서면으로 대응합니다.

세 가지 모두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조문 문언을 정확히 구분해 이해하고, 시간 순서를 흔들림 없이 정리해 두면, 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이유로 소송을 다투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사건은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시점과 금액을 근거로 차분히 대응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실 때 연체가 시작된 시점과 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을 함께 알려 주시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연체액을 전액 변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 이후 남은 연체액은 없어지지만, 이미 발생한 갱신거절 사유나 해지 사유 자체가 소급해 소멸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액 변제라는 사정이 소송 진행에 참고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소송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으며 임대인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변제 시점과 소송 진행 단계를 함께 살펴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임차인이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 왔다면 연체 기준에 이르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일부 금액을 계속 지급해 왔더라도, 정해진 차임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해 왔다면 그 부족분이 누적되어 연체 기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냈는지가 아니라, 정해진 차임 대비 부족한 금액이 몇 개월 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임대차계약 내용과 입금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해지 통지를 보낸 뒤에 임차인이 변제하면 해지 효력이 없어지나요?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지가 이미 도달한 이후에 임차인이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해지 효력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변제를 받으면서 계약 유지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변제를 받을 때도 계약 해지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주택과 상가에서 연체 기준 개월 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 사유가 되는 연체 기준을 2기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이 서로 다른 개월 수를 정한 것은 주거 안정과 영업 안정이라는 각각의 입법 목적과 임차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며, 어느 쪽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각 법의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연체 일부 변제 후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연체가 시작된 시점과 변제 내역, 해지 통지 여부를 정리해 전화 주시면 조문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02-591-5657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으며 MBC·KBS·SBS·YTN 등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든 사건을 진행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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