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단 문제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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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단 문제까지 함께 풀어야 합니다
호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구분소유·관리단 구조를 이해해야 명도소송이 처음부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는 한 동 건물 안에 수십, 수백 개의 호실이 구분소유 형태로 나뉘어 있고, 각 호실마다 소유자와 임차인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은 일반 단독 상가 명도소송과 다른 결을 가집니다. 임차인 한 명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도,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단이라는 또 하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체납, 공용부분 사용 문제, 관리규약 위반 등이 명도소송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만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리단과의 관계, 구분소유 건물 특유의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을 준비하실 때 놓치기 쉬운 지점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이 일반 상가와 다른 이유
지식산업센터는 건물 전체가 구분소유 형태로 등기되어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임대인은 그중 한 호실 또는 여러 호실의 소유자일 뿐이고, 건물의 복도·엘리베이터·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임차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과 맞닿아 있는지에 따라 강제집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하다 보니, 임차인이 설치한 기계설비나 배선, 냉난방 설비가 호실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임차인 소유인지, 건물에 부합되어 임대인 소유로 볼 수 있는지도 명도소송 준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설물 처리 문제를 미리 정리해두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즉 하나의 호실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지식산업센터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있으므로, 명도소송처럼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은 절차의 기본 골격은 동일하되, 구분소유 건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챙겨야 할 확인 항목이 하나둘 늘어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함께 짚어드리는 것이 실무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구분소유 전유부분
임차인이 실제 사용하는 호실 내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핵심 공간입니다.
공용부분
복도·주차장·승강기 등. 관리단이 관리하며 명도소송 대상과 구분됩니다.
관리단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조직. 관리비 체납은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식산업센터에도 적용될까요?
지식산업센터 호실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고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법은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른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임대료 수준이 지역이나 층수에 따라 편차가 커서,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를 임대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에 관한 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의 원칙적인 부분(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까지), 권리금 보호에 관한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표준계약서에 관한 제11조의2, 그리고 벌칙에 관한 제19조까지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이 많다고 해서 임차인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이 부분을 착각하면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자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유(차임 연체, 기간 만료, 계약 위반 등)를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준비 단계에서 계약서와 임대차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월 차임이 조정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최초 계약 시점과 현재 시점의 보증금액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오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서 전체를 놓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관리비를 체납한 임차인, 관리단이 대신 소송할 수 있나요?
지식산업센터에서 임차인이 차임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과 별개로 관리단과의 관계도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과 관리, 관리비 청구, 그리고 관리단을 대표해 재판상 행위를 하는 권한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청구되는 경우와 임차인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계약과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를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관리단이 임차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청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내용과 관리규약을 함께 봐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이 계약 해지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인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차임 연체가 임대차계약 해지의 핵심 사유이지만, 관리비 체납이 누적되어 관리규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를 함께 주장하는 방안도 상담을 통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관리단과 임대인, 임차인 세 주체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의 실무에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관리단이 이미 임차인을 상대로 별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명도소송 준비 과정에서 함께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께서 관리단 규약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식산업센터마다 관리규약의 내용과 관리비 부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뒤에야 규약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미리 관리규약을 확인해두면 관리비 체납이나 용도 위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관리규약 사본을 함께 챙겨오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 진행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상가 명도소송과 동일한 절차 지도를 따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와 명도 요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그 다음 본안인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명도 요구를 명확히 기재해 발송합니다. 도달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본안)
법원에서 계약 종료 사실과 명도 의무를 다투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별도 신청을 통해 집행관이 점유를 회수해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위 절차 자체는 동일하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나 사무집기가 많고 층수가 높은 건물 구조상 강제집행 진행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출입 시 관리단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예상되지만 건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각 단계마다 임대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서류도 있고, 법원 제출용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계약 해지 사유를 뒷받침하는 입금 내역이나 계약 위반 정황을 정리해두어야 하고, 가처분 단계에서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단계에서는 변론기일마다 필요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챙겨야 하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집행관과의 일정 조율, 채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 출석까지 챙겨야 할 사항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개인이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처음부터 절차 전체를 함께 설계해드리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나뉩니다.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계약 내용과 다툼의 정도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목적물 가액과 강제집행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상 비용은 상담 시 서류를 보고 안내해드립니다.
가처분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수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므로, 명도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별로 상이, 상담 시 안내 |
| 가처분·내용증명 |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함께 진행 |
| 내용증명 단독 진행 | 20만원 | 소송 선임 없이 진행 시 |
| 법원 실비 | 약 50만~100만원 |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명도소송 승소 확정 후 별도 신청 |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에서 자주 나타나는 분쟁 유형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몇 가지 유형의 다툼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역시 차임 연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변동으로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분야 임차인의 매출이 들쭉날쭉해지면서, 몇 달치 차임을 미루다가 결국 임대인과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계속 배려해주다가 연체가 누적되어 손해가 커진 다음에야 명도소송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연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므로 그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단 용도변경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이 계약과 다른 업종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물류창고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 관리단으로부터 시정 요청이 먼저 오고,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다가 뒤늦게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리단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바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폐업 후 방치입니다. 사업을 접었는데도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짐만 남겨둔 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임차인의 점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단순히 문을 열고 짐을 치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임의로 짐을 치우거나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과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전차인이나 제3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호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명도소송의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단전대인지, 임대인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초기 상담에서 정확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준비사항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그동안의 차임 입금 내역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 관리비 부담 주체나 용도 제한에 관한 조항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임이 통장으로 정확히 이체되지 않고 현금으로 오간 부분이 있다면 그 내역도 최대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차인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계속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함께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폐업 후 연락이 끊긴 경우라면 주소 확인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필요하다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관리사무소나 관계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도 미리 발급받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구분소유 건물이므로 호실별로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고, 소유자 명의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이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상황이라면, 원고 적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소송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단 사무실에 관리비 체납 여부와 체납 기간을 확인해두시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관리비 체납 사실은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정황이 되기도 하고, 관리단과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미리 소통 창구를 마련해두는 것이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첫 상담에서부터 훨씬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상가 명도소송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봅니다
일반 단독 상가 명도소송
-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 두 당사자 관계가 비교적 단순
- 공용부분·관리단 이슈가 없거나 제한적
- 강제집행 시 건물 전체 접근이 임대인 통제 하에 있음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
- 임대인·임차인·관리단, 세 주체의 관계 검토 필요
- 관리비 체납, 공용부분 사용 문제 병행 검토
- 강제집행 시 건물 출입·엘리베이터 등 관리단 협조 필요
표로 정리하면 차이가 분명해 보이지만, 실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두 유형 모두 결국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챙겨야 할 확인 사항이 늘어난다는 점은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처음 겪는 명도소송이라면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절차를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함께 진행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시 유의할 점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면, 그 다음은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는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물 구조상 몇 가지 추가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건물 출입 자체가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제집행 신청 전에 집행 일정을 관리사무소에 미리 안내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호실에는 제조 설비나 사무용 대형 집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사무실이나 상가에 비해 강제집행에 걸리는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해 채무자나 관계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나 그 동거 친족, 대리인, 고용인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도 보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설비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면 보관 장소와 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당일에는 채권자인 임대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미뤄질 수 있으므로 일정 조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항이 있거나 문이 잠겨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수색하거나 잠긴 문을 여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절차이므로, 임차인과의 물리적 마찰을 임대인이 직접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도 관리단에 체납된 관리비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과는 별개로 정리해야 할 문제로 남습니다. 관리단이 임차인을 상대로 별도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 그 결과를 함께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고, 임대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전체 절차를 하나로 묶어 미리 그림을 그려두면, 강제집행까지 마친 뒤에도 뒤탈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며 다투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이 순순히 짐을 빼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해지 사유 자체를 다투거나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맞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임차인이 일부 금액을 뒤늦게 입금하며 연체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계약 해지 기준에 해당하는 시점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 소송을 진행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임차인이 관리단을 상대로 별도 분쟁을 겪고 있어, 명도소송과 무관한 이유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소송 진행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상황을 파악해두면 협상 여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것 같다고 미리 걱정하시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근차근 정리해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식산업센터 호실 여러 개를 한 임차인에게 임대했는데, 명도소송도 호실별로 따로 해야 하나요?
여러 호실을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했는지, 아니면 호실별로 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소송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하나로 묶여 있다면 한 건의 소송으로 여러 호실의 명도를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계약이 각각 별도라면 소송도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부와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진행 방식을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호실 수가 많을수록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순서와 일정을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관리단이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데, 저도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관리단이 진행하는 관리비 청구 소송과 임대인이 진행하는 명도소송은 당사자와 청구 원인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관리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서로 참고하면 협상이나 조정 국면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전략은 관리단 소송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안내해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절차를 각각 다른 대리인이 진행하고 있다면,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해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Q.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임차인이 설치한 기계설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강제집행 시 목적물이 아닌 동산, 즉 임차인 소유의 기계설비나 집기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제거해 임차인 등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인이나 그 관계자가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뒤에도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비 규모가 크거나 특수한 경우가 많으므로 강제집행 신청 전에 미리 상담을 통해 절차를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대형 설비일수록 반출과 보관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명도소송, 관리단 문제까지 지금 바로 전화로 편하게 상담해보세요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 방문 없이 전화로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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