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무단 용도 변경,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
본문
명도소송 무단 용도 변경, 계약 해지까지 이어지는 기준
계약과 다른 용도로 몰래 쓰는 임차인,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하게 건물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계약과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상가나 주택을 임대할 때 계약서에는 통상 음식점, 사무실, 판매시설, 주거용 등 임차인이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가 특약이나 목적물 표시란에 명시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애초 약정한 용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음식점으로 계약했는데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 방식을 바꾸거나, 사무실로 빌린 공간을 무단으로 숙박이나 주거 용도로 개조해 쓰는 사례, 소매점을 임차했는데 창고나 물류 거점으로 전용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과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면 건물 가치 하락, 인근 임차인과의 마찰, 소방·건축 관련 인허가 문제, 화재보험 적용 배제 등 다양한 위험에 곧바로 노출됩니다. 특히 상가 건물은 특정 업종을 전제로 임대료와 임대 전략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몰래 다른 업종으로 영업하면 건물 전체의 임대 조건이나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계약 해지와 건물 회수, 즉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많은 건물주들이 "계약서와 다르게 쓰고 있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순순히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내는 자력구제를 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민사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와 계약 해지 통보, 필요하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안전하게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단 용도 변경이 실제로 계약 해지·명도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서의 용도 조항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무단전대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실제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안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사용 실태, 그동안의 대응 경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은 결국 전화 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임차인이 계약서에 적힌 업종·용도와 다르게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구두나 문자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임차인이 계속 무시하거나 버티고 있다
- 무단 용도 변경으로 소방·건축 점검이나 민원, 다른 임차인과의 마찰이 생기고 있다
-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임대차계약서의 '용도' 조항, 왜 중요한가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수익'의 구체적인 방식, 즉 어떤 용도로 목적물을 쓸 것인지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부분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 조항은 임대차계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취급됩니다. 임차인이 이 약정된 용도를 벗어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사용한다면 이는 단순한 사소한 위반이 아니라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어기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임차인은 본 건물을 OO 용도로만 사용하며,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무단 용도 변경이 계약 위반임을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만 이런 명시적 특약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이나 임대료 산정 기준, 건물의 구조와 인허가 현황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문구와 실제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용도 변경이 건축법이나 소방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예를 들어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의 위법 사용으로 인해 건물주가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 위반을 넘어 건물주의 재산권과 안전 관리 책임까지 걸린 문제이므로, 조속히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용도 변경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정하고 있고, 그 중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역시 여러 갱신거절 사유를 두면서 임차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도의 용도 변경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지는 위반의 정도, 반복 여부, 건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라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갱신거절 사유로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 계약 기간 도중에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의 일반 법리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무단 용도 변경이 계약서상 명시된 의무를 어긴 것이라면,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실력행사를 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단 용도 변경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간판이나 인허가 관련 서류, 실제 영업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 민원이나 행정 처분 이력 등이 있으면 이후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의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다르게 쓰는 것 같다"는 심증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임차인이 다투었을 때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시정 요구를 받고 뒤늦게 원래 용도로 돌아가거나 부분적으로만 시정하는 경우도 있어, 해지의 정당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판단은 서류와 정황을 함께 봐야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무단 용도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나 명도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 절차를 밟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몰랐다", "그 정도는 관행이다"라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계약 체결 경위, 업종 변경의 정도, 임대인의 대응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처음부터 위반 사실을 기록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일관되게 시정을 요구해온 이력이 있다면, 이후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확인
용도 조항·특약 문구를 먼저 검토합니다.
위반 증거 확보
사진·인허가·민원 자료를 정리합니다.
시정 최고
상당 기간을 정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무단전대와 무단 용도변경은 어떻게 다른가
현장에서는 무단전대와 무단 용도변경이 비슷한 문제처럼 뒤섞여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두 가지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무단전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다시 빌려주어 그 제3자가 실제 점유·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모두에서 갱신거절 사유 중 하나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무단 용도변경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 본인이 직접 점유·사용하되,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누가 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쓰는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두 가지가 겹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원래 용도와 다른 업종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업종을 운영하는 제3자에게 자릿세를 받고 자리를 내준 것처럼 보이는 경우, 무단전대와 무단 용도변경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지, 혹은 두 사유를 함께 주장할지를 계약서 문구와 실제 증거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든, 임대인이 취해야 할 절차의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며,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다만 어떤 사유를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소장에 기재할 주장과 입증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서류를 보고 정리해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건물주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전대인지 용도변경인지 헷갈린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카페로 계약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다른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이것이 전대인지 아니면 기존 임차인이 명의만 유지한 채 영업 형태를 바꾼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시정 요구 문구와 해지 통보의 근거 조항이 달라지므로, 발견 즉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리는 상황일수록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단전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어 그 제3자가 실제 점유·사용. '누가 쓰는가'의 문제.
무단 용도변경
임차인 본인이 계약과 다른 용도로 직접 사용. '어떤 용도로 쓰는가'의 문제.
명도소송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무단 용도 변경을 이유로 건물을 돌려받고자 할 때도 명도소송의 기본 절차는 다른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위반 사실을 특정하고 상당한 기간 내 시정 또는 계약 해지의 뜻을 명확히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시정하거나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단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소송의 상대방을 바꿔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가처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실무상 거의 필수로 진행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어서 명도소송의 본안 절차, 즉 소장 제출과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그 판결만으로 곧바로 짐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 소속 집행관이 계고 절차, 즉 고시문을 통한 예고를 거친 뒤 실제 집행 기일에 목적물 내 동산을 반출하고 건물을 인도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실제 집행 완료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거절하려면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무단 용도 변경과 차임 연체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 두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도 서류를 보고 판단해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위반 사실 특정, 시정·해지 통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 변경으로 인한 소송 무력화 방지
명도소송 본안
소장 제출, 변론, 판결
강제집행
고시문 계고 후 집행관에 의한 인도(별도 절차)
비용은 얼마나 들까
명도소송을 고민하는 건물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명도소송 선임료는 사건 내용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선임을 하시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 없이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원 정도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에 내는 실비, 즉 인지대와 송달료, 필요시 열쇠 수리공 비용이나 우편료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내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명도소송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집행 규모나 목적물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산정할 때 건물주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무단 용도 변경 사안의 경우 일반 연체 사건보다 준비할 자료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사진·영상 자료 정리, 인허가 서류 확인, 필요하다면 관할 구청이나 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 증거를 갖추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준비 과정이 소송 비용 자체를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초기에 자료를 잘 정리해두면 소송이 지연되지 않고 예상한 기간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용과 별개로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도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무단 용도 변경으로 인해 건물주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즉 소방 점검 지연에 따른 영업 손실이나 다른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명도소송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명도소송만 진행할지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할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해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항목 | 비고 |
|---|---|
| 명도소송 선임료 |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0원 |
| 내용증명(선임 시) | 0원 |
| 내용증명 단독 의뢰 | 20만원 |
| 가처분 인지대 | 통상 9,000원 |
| 법원 실비 합계 | 대략 50만~100만원 |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별도 계약을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목적물의 상태와 집행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비용 구조를 미리 알아두시면 소송을 진행할지, 협의로 마무리할지 결정하실 때 판단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무단 용도 변경 사안에서 임차인들이 자주 내세우는 변명과 실제 법적 판단의 방향을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보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계약서 문구와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진행할 수 있을까
건물이 지방에 있거나 건물주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면 매번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1차 상담부터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전국 어디에 건물이 있든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다만 관할은 사건의 성격과 목적물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실제 목적물 소재지의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지역별로 진행 일정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사건 접수 시 정확한 관할과 절차를 확인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건물 소재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말씀해주시면 무단 용도 변경 사실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예상되는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서류를 검토해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곧바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 실제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
무단 용도 변경 분쟁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용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히 "상가 용도"라고만 적기보다 구체적인 업종이나 영업 형태까지 특정해두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위반 여부를 훨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용도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과 함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별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절차도 함께 명시해두면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약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는 정기적으로 건물 상태와 실제 영업 형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상가 건물은 임차인이 여러 차례 업종을 바꾸거나 세부적인 영업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가 흔한데, 큰 변화가 없다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면 이미 상당 기간 무단 사용이 누적되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이나 관리 대장을 통해 변경 사항을 꾸준히 기록해두면 이후 분쟁 시 유용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미 무단 용도 변경 정황을 확인하셨다면, 먼저 계약서와 특약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고 위반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정확한 절차를 밟아두면 이후 명도소송까지 가더라도 불필요한 시간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단 용도 변경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위반의 정도와 반복성, 시정 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지가 가능한 정도인지는 계약서 문구와 위반 실태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급하게 실력행사부터 하시기보다는 절차를 밟아가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
Q. 명도소송 없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나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내는 방식의 자력구제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형사·민사상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과 계약 해지 통보, 필요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그리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안전하게 건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없이 협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이 시정하거나 자진해서 건물을 비우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처음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협의 가능성과 소송 진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병행해서 판단해드리고 있습니다.
Q.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 그리고 임차인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증명 발송 이력, 소방이나 구청 등 관계 기관의 민원·점검 이력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자료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우선 전화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다시 용도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임차인이 계속 위반 상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위반을 반복한다면, 이는 오히려 임대인의 해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반이 발생한 시점과 내용을 정리해 소송 자료로 추가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중에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바로 알려주셔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이미 인용된 상태라면 점유자 변경 문제는 상당 부분 방지되어 있어 소송 진행 자체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으며,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1차 상담부터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까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무단 용도 변경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이후 소송 진행 속도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