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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론기일 불출석하면 벌어지는 일, 자백간주부터 소취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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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04 23:17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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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 안내

명도소송 변론기일 불출석하면
벌어지는 일, 갈림길은 어디일까

자백간주로 끝나는 경우와 소취하 간주로 흘러가는 경우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제150조③불출석 자백간주
제268조쌍방 불출석 취하간주
3단계내용증명·가처분·소송
임차인에게 소장이 송달됐는데도 변론기일에 나타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
피고가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이대로 승소로 끝나는지, 아니면 오히려 사건이 늘어지는지 걱정되시는 분
바쁜 일정 탓에 원고 본인도 변론기일 출석이 부담스러워 대리인 진행 방식을 알아보시는 분

명도소송 변론기일 불출석은 왜 자주 벌어질까

건물이나 상가를 돌려받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첫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미 이사를 마치고 연락이 끊긴 경우, 소송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우, 또는 단순히 절차를 잘 몰라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까지 원인은 다양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소송이 빨리 끝날 것이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 변론기일 불출석 상황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 절차를 오차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로 이어지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예외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불출석이 한쪽에서만 일어나는지,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에서 일어나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고만 불출석하면 자백간주로 흘러갈 여지가 크지만, 원고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건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각 상황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변론기일에 피고가 안 나가면 정말로 진 걸까요?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이 규정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준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피고가 변론기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즉 원고가 소장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계약 종료 사유, 인도의무 발생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두었다면,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불출석한 이상 법원은 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처리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장 작성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빠짐없이 기재했는지가 결과에 직결됩니다.

다만 자백간주가 적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원고 승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간주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명도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는 별개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장 단계에서 계약 종료 사유와 인도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고가 한 번은 출석했다가 이후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은 종전 변론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며, 불출석 자체가 절차를 무한정 지연시키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실무에서 같은 의미로 함께 쓰이는 표현으로, 소장이나 판결문에 어느 쪽 용어가 쓰이더라도 임차인의 점유를 회수해 건물을 돌려받는 절차라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변론기일 불출석 국면을 정리할 때도 이 점을 혼동하지 않고 서류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50조③은 중요한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한 경우라면, 그 임차인이 실제로 통지 내용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백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주장 사실을 별도로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임대료 미납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갖춰두어야 공시송달 사건에서도 무리 없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변론기일 불출석이 통상 송달로 이루어졌는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송달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인이 송달 경과를 계속 확인하며 대응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이 뒤늦게 변론기일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몇 차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던 피고가 뒤늦게 태도를 바꿔 다음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자백간주로 처리된 사실관계를 뒤늦게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피고가 출석해 종전 주장을 다투는 서면과 증거를 제출할 여지는 열려 있으나, 이미 자백간주로 정리된 절차의 효과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새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함께 살펴 심리를 이어가지만, 그동안 원고가 충실히 준비해 둔 사실관계와 증거가 뒷받침되어 있다면 뒤늦은 출석만으로 결과가 쉽게 뒤집히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고,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뒤늦게 출석한 피고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소송 초기부터 자료를 촘촘히 갖춰두는 것입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를 통지한 내용증명, 임대료 미납 내역, 건물 인도의무 발생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피고가 뒤늦게 다투더라도 심리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변론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상태에서 피고가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면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이어갈 수도 있어, 전체 소송 기간이 늘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변수까지 고려해 소송 진행 전략을 세우는 것이 명도소송 변론기일 불출석 국면을 다루는 실무의 핵심입니다.

원고도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 불출석의 위험

피고만 불출석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까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쌍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양쪽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뒤 기일지정신청으로 다시 잡힌 기일에도 쌍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곧바로 소취하로 간주되어, 애써 진행해 온 명도소송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가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매 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취하로 간주된 뒤에도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그 사이 임대료 미납이나 점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어 임대인에게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인은 변론기일마다 원고 측 출석 여부를 별도로 챙기는 것을 기본 업무로 삼습니다.

원고만 성실히 출석

피고 불출석이 이어져도 자백간주를 바탕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사실관계 주장이 충분하면 판결 선고까지 원만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고까지 불출석

제268조에 따라 재기일이 잡히고, 이마저 불출석이 반복되면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한 소취하로 간주되어 절차가 종료됩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면 변론기일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절차가 관리되므로, 이런 쌍방 불출석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거나 생업 때문에 평일 출석이 어려운 임대인이라면 대리인 진행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론기일 대응, 임대인이 직접 나설지 대리인에게 맡길지

변론기일 불출석 국면에서는 원고 측의 성실한 출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생업이 있는 임대인이 매번 평일 낮 시간에 열리는 변론기일에 맞춰 법원에 나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절차 전체를 맡기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대리인 선임은 보통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나 방문을 통한 1차 상담에서 계약 관계와 점유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이어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심층 상담을 거쳐 소송 전략을 논의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선임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소송 진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절차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건물 소재지와 임대인의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매 기일마다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대리인 선임으로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변론기일 출석뿐 아니라 송달 상태 확인, 자백간주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이후 강제집행 준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되므로, 명도소송 변론기일 불출석 상황이 반복되는 사건일수록 대리인을 통한 진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불출석 이후 소취하 간주까지 흘러가는 절차

1

1차 변론기일 쌍방 불출석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로 나아가지 않고 새로운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2

재지정 기일도 쌍방 불출석

두 번째로 잡힌 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1개월의 기일지정신청 기간이 진행됩니다.

3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 여부

이 기간 안에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4

신청 후에도 재차 불출석

기일지정신청으로 다시 잡힌 기일에도 쌍방이 불출석하면 이번에는 곧바로 소취하로 간주됩니다.

이 절차를 보면 알 수 있듯, 명도소송은 한 번의 실수로 곧장 무너지는 절차가 아니라 몇 단계의 완충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충 장치가 있다는 사실에 안심해 계속 출석을 소홀히 하면 결국 소취하라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므로, 매 기일을 성실히 챙기는 태도가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특히 여러 건의 임대차 사건을 동시에 진행 중인 임대인이라면 기일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달력을 관리하거나 대리인에게 일정 관리를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고 불출석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챙겨야 할 절차

피고의 불출석으로 자백간주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원고 측이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청구취지가 명확한지 다시 점검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백간주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것이지, 청구 자체의 타당성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은 명도소송 판결만으로 곧바로 건물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짐을 반출하는 작업은 이삿짐센터가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변론기일 불출석 국면에서부터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미리 그려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판결 확정증명원 발급,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 여부, 집행관 사무소와의 협의 일정까지 순서대로 준비해 두면, 자백간주로 판결을 받은 이후 실제로 건물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받아 두었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의 효력이 그 제3자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애써 받은 판결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소송 선임과 함께 진행하면 별도 비용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송 초기에 함께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변론기일 불출석처럼 절차 진행 여부가 갈리는 국면에서는 자백간주 요건이 갖춰졌는지, 공시송달 사건인지 아닌지,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위험이 있는지를 매 기일마다 세심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은 서류만 봐서는 놓치기 쉬운 지점이 많아, 명도소송을 다수 다뤄 본 대리인의 경험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실무를 다룬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저자로,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변론기일 불출석과 같은 절차상 변수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해 왔습니다. 이런 축적된 경험은 자백간주 요건 충족 여부나 공시송달 사건의 증거 준비처럼 세밀한 판단이 필요한 국면에서 특히 힘을 발휘합니다.

아울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도 600건 이상 다뤄,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 상황을 안정시키는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연계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사건도 200건 이상 경험해, 소송 승소 이후 실제 건물을 돌려받기까지의 실무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은 MBC·KBS·SBS·YTN 등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어, 명도소송이라는 분야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뒷받침합니다.

변론기일 불출석 사건은 자백간주와 소취하 간주라는 두 갈림길 사이에서 서류 하나, 기일 하나를 놓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실제 진행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송달 경과와 그동안의 변론 진행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절차가 예상보다 단순하게 끝나든, 반대로 여러 차례 기일이 반복되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체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의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함께 선임하면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단독 진행20만원
가처분·내용증명(소송 선임 시)0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약 9,000원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 등)약 50만~100만원

여기서 법원 실비란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사건의 규모와 절차 진행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이 반복되어 절차가 길어지면 송달료 등 부대비용이 늘어날 여지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송달 주소를 정확히 특정해 두는 준비가 비용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사안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은 상담 단계에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뒤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사이, 놓치기 쉬운 준비물

변론기일 불출석 끝에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건물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필요하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에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 신청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판결 선고 이후의 절차도 미리 순서대로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법원의 계고 절차가 먼저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행관이 남기는 문서는 고시문이라 부릅니다.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실제 집행이 진행되며, 집안에 남은 짐을 반출하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임의로 물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은 임대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라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안내되며, 사건마다 임차인의 대응과 법원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소송 자체는 비교적 순탄하게 끝났더라도, 강제집행까지 마쳐야 비로소 건물 인도라는 목적이 완성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명도소송 변론기일 불출석 사건을 진행할 때는 소송 단계에서부터 강제집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함께 안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송과 집행을 분리해서 별도로 알아보기보다, 하나의 대리인이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관리하도록 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변론기일 불출석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바로잡기

첫 번째 오해는 피고가 안 나오면 무조건 승소가 확정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백간주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청구 자체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는 법원이 별도로 살펴봅니다. 소장에 계약 종료 사유와 인도의무의 근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면 자백간주가 되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원고도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원고까지 불출석하면 제268조에 따라 소취하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의 불출석과 무관하게 원고 측의 출석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판결만 받으면 곧바로 짐을 치울 수 있다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와 비용,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오해들을 미리 바로잡아 두면 변론기일 불출석이라는 절차상 변수를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진행 속도와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 자주 나오는 오해는 상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기준은 연속 여부가 아니라 연체 금액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로 판단하므로, 연체가 중간에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누적 합계가 기준에 도달했다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안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FAQ

피고가 변론기일에 계속 안 나오면 저도 안 나가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만 불출석한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원고까지 함께 불출석하면 제268조에 따라 재기일이 지정되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소취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원고 측 출석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매 기일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두면 이 부분을 놓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리인이 기일 일정을 관리하며 원고 본인에게는 진행 경과만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매번 법원에 가야 한다는 부담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 중인데 자백간주가 안 된다면 어떻게 승소하나요?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별도로 심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를 통지한 내용증명 발송 내역, 연체 임대료 자료 등을 충실히 갖추면 자백간주 없이도 청구 인용 판결을 받는 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필요한 증거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은 임차인 주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인 만큼, 소 제기 전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주소를 최대한 확인해 두는 준비도 함께 이루어지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변론기일에 사정이 있어 못 나가면 절차가 불리해지나요?

원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특정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소송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원고 본인이 매번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기일 관리와 서면 제출이 이어지므로,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사건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든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바쁜 임대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 변론기일 불출석 사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피고 불출석 상태라면 가장 먼저 송달이 통상 송달로 이루어졌는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자백간주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갈리고, 이후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의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송달 결과 통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가 자백간주로 처리되었을 때 청구를 인용받기에 충분한 내용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 계약 종료 사유, 인도의무 발생 근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서면을 통해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변론기일에 원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빠짐없이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인지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기일이 겹치거나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예상된다면 미리 대리인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 선고 이후를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여부, 확정증명원 발급 절차, 강제집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까지 미리 큰 그림을 그려두면 명도소송 변론기일 불출석 국면을 지나 실제 건물 인도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에서 피고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제150조③에 따라 자백간주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공시송달인 경우는 예외이며, 원고까지 함께 불출석하면 제268조에 따라 소취하로 간주될 위험이 커집니다. 변론기일 불출석 국면일수록 원고 측의 성실한 출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명도소송 변론기일 불출석 상황, 지금 상태에 맞는 다음 절차를 안내받아 보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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