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중 송달 불능이면 공시송달로 절차 진행
본문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중일 때
송달은 어떻게 진행되나
연락이 끊긴 채 해외에 나가 있는 임차인, 소장 한 장 보내는 것부터 막혀 답답하실 텐데 절차상 길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왜 처음부터 막히는가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임차인이 아예 해외로 나가버린 뒤 연락을 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도 받지 못한 채 건물만 비어 있는 셈인데, 정작 명도소송을 시작하려 해도 소장을 보낼 상대방의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안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이 송달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어야 절차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임차인이라면 등기우편으로 몇 차례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만, 임차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애초에 우편이 어느 나라, 어느 주소로 가야 하는지부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연락처가 이미 정지되어 있거나, 가족들도 정확한 거주지를 모른다고 답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도소송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송달이 불능일 때를 대비한 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고,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에서도 이 절차를 밟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면 그만큼 공실 기간과 차임 미수금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출국한 뒤에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송을 미루는 동안에도 차임은 계속 쌓이고 관리비나 공과금 처리 문제까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건물에 들어가 짐을 치우거나 문을 잠그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사업 실패 후 도피성으로 출국한 경우도 있고, 가족 문제나 취업 등으로 장기 체류하며 국내 사정을 방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임대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출국 사유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일입니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른 해결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어떤 순서로, 어떤 송달 방법으로 진행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마다 임차인의 출국 경위, 국내 재산 유무, 연락 가능 여부가 조금씩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02-591-5657 전화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해외 거주 임차인에게는 서류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원칙은 국내 소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은 먼저 임차인이 알려온 주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또는 확인 가능한 최후 주소로 소장 부본과 각종 서류를 보내 봅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그 주소에서 서류를 받아 간다면 절차는 국내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그 주소로 보낸 서류가 반송되거나 아예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해외로 나간 임차인이라도 국내에 남은 주소나 연락 가능한 대리인이 있다면 그쪽으로 먼저 송달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계약 당시 주고받은 연락처, 관리사무소나 공인중개사가 보관한 정보, 함께 거주했던 가족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면 송달 시도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송달 방법으로 도달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은 발송송달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우편 등으로 서류를 발송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임차인이 서류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발송한 시점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제도로,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수취를 회피하는 사건에서 소송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발송송달도 만능은 아닙니다. 발송할 주소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발송해도 계속 반송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공시송달로 넘어가야 합니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에서는 이 발송송달 시도 이력 자체가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송달이 시도되고 실패한 경위를 서류로 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종종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발송송달과 공시송달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발송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알려진 주소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그 발송 시점에 송달 효력이 생기는 제도이고, 공시송달은 주소 자체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게시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은 국내에 최소한의 주소 정보가 남아 있다면 먼저 발송송달을 시도하고, 그 주소마저 없거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순서를 따릅니다.
이 두 단계를 헷갈려 처음부터 공시송달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법원은 통상 국내에 확인 가능한 주소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므로 순서를 건너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마지막 국내 주소, 가족의 주소, 사업자등록 당시 기재한 주소 등을 최대한 파악해 두시는 것이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임차인이 기재한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어떤 자료를 어느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함께 안내받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은 이렇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고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송달이 계속 안 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발송송달마저도 반송을 거듭하거나 애초에 보낼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외로 출국한 뒤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조항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반송되었다는 자료, 출입국 관련 사실확인이 가능하다면 그 자료,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확인 시도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명 자료가 충실할수록 공시송달 진행이 매끄러워집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공고 사이트 등 정해진 방법으로 송달할 서류가 있다는 사실을 일정 기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게시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임차인이 그 내용을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한 사건에서도 재판이 무한정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임차인 쪽에서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모른 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명 자료가 부실하면 보정을 요구받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은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답변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뒤늦게 국내로 들어와 사정을 다투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 전반을 서류로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다툼에도 대비가 됩니다.
임차인이 해외에 있으면 명도소송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해외에 거주하며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발송송달과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쳐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국내 송달보다 소명 자료 준비와 법원의 검토 절차가 한 단계 더 필요해 전체 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의 국내 거소나 가족 관계, 연락 가능성에 따라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가족이 국내에 남아 있고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하다면 발송송달 단계에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연락 자체가 전혀 닿지 않는다면 공시송달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을 여러 건 진행해 보면 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전체 소송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판결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임차인이 여전히 해외에 있다면 실제 거주 여부, 남은 짐의 처리 방법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소재 불명이라는 사정 자체가 소송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정에 맞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대개 "혹시 임차인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재판이 무기한 미뤄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발송송달과 공시송달 제도 자체가 상대방의 소재 불명이나 수취 회피로 재판이 정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절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만 그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서류 준비와 법원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시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 전체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진행 순서입니다. 임차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건에서는 특히 초반 송달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 등을 정리해 임차인 최후 주소로 발송합니다. 반송되더라도 소송 전 절차를 밟았다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소송 중 다른 사람이 점유를 넘겨받는 것을 막는 절차로, 명도소송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직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통상 송달을 시도한 뒤, 불능이면 발송송달,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로 순차 전환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도 재판부가 심리해 판결을 선고하며,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마련됩니다.
판결 확정 후 별도 절차와 계약을 거쳐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실제 인도를 마칩니다.
이 다섯 단계는 임차인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3단계 송달 과정에서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은 발송송달과 공시송달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구간에서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통상의 명도소송 절차와 다르지 않게 진행됩니다.
이 절차 지도를 미리 알아 두면 지금 사건이 전체 흐름 가운데 어디쯤 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 마음의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직 내용증명도 보내지 않은 단계라면 임차인의 국내 연락처와 주소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미 소송을 제기했는데 송달이 계속 반송되고 있는 단계라면 발송송달 신청과 공시송달 소명 자료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다음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이라고 해서 비용 구조 자체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송송달과 공시송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실무 안내를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명도소송 비용의 큰 틀입니다.
여기서 법원 실비란 인지대, 송달료,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사건마다 서류량과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은 서류 송달 횟수 자체는 크게 늘지 않지만,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생길 수 있어 이 부분의 실비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은 명도소송과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집행 대상 건물의 규모와 남은 짐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별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체적인 비용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사건 개요를 가지고 전화로 문의하시면 케이스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을 문의하실 때는 단순히 총액만 물어보시기보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의 특성상 어느 단계에서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발송송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사건과 공시송달까지 거쳐야 하는 사건은 서류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실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선임 전 상담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안내받으면 이후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도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별도 절차로 진행할지를 상담 단계에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은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만큼 미납금 회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전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임차인이 여전히 해외에 있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명도소송의 집행권원이 마련됩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의 계약과 신청을 거쳐 진행되며, 신청부터 실제 명도가 마무리되는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집행 대상 건물의 상황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당일 임차인 본인이 국내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도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개시에 앞서 계고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붙이는 문서를 실무에서는 고시문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지며, 건물 안에 남은 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차인이 해외에 있어 짐을 미리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집행일을 맞는 경우, 남은 짐의 처리를 두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 과정을 서류와 사진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쪽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강제집행까지 마쳐야 비로소 건물을 온전히 되찾아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은 송달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판결 확정 이후 집행 절차만큼은 지체 없이 이어가는 것이 전체 공실 기간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 신청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아 두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강제집행 신청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속 해외에 머물러 있다면 국내에 협조를 구할 사람이 없는 채로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 과정을 미리 준비된 절차대로 차분히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도 미납 차임이나 손해배상 채권이 남아 있다면 이는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외에 있어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판결로 확정된 채권 자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추후 임차인의 국내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안에 따라 방법이 달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물을 회수한 이후의 활용 계획까지 함께 세워 두시면 전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지고 다음 임대차를 준비하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흔히 하는 오해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임대인들이 비슷한 오해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전제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자주 나오는 생각과 실제 절차를 나란히 짚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치우는 행위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조치로 취급되어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심리가 시작되므로, 소송 제기와 동시에 송달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의 방법일 뿐 승패를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판결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와 미납 차임 등 실체적인 주장과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은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순서대로 밟아 나가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방향을 먼저 잡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자료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은 초기 소명 자료의 질이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과 절차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계약 당시 연락처, 비상연락처 사본
- 내용증명 발송 및 반송 내역(우체국 접수증, 반송봉투 등)
- 임차인 가족·지인과 나눈 연락 내역(해외 출국, 소재불명 관련)
- 차임 미납 내역과 관리비 등 정산 관련 자료
-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인 본인의 소유권 확인 서류
위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소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과정에서 부족한 자료를 어떻게 보완할지, 어떤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할지 함께 확인하면 되므로 지금 가진 자료만으로도 먼저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은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전체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미루지 않고 상담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준비하면 절차가 빨라지는 이유
소명 자료 정리
공시송달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 단축
발송송달 시도 이력을 처음부터 남겨 두면 공시송달 전환이 더 빨라집니다.
협조 요청
임차인 가족의 협조를 구하면 송달이 국내 단계에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세 가지 모두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소명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발송송달과 공시송달을 순서대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전체 소송 기간이 짧아집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신청부터 서둘러 진행하면 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 다시 서류를 모으느라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은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처음 단계에서 자료를 촘촘히 갖추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른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해외에 있는 게 확실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인이 직접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상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한 기록,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확인한 진술, 우편물이 계속 반송되는 정황 등을 종합해 법원에 소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확인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가 소명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갖춰진 자료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소송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통상 송달로 진행되는 사건보다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송달 시도, 발송송달 전환, 공시송달 신청과 소명, 게시 기간 경과까지 단계가 하나씩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히 며칠, 몇 개월이 더 걸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건마다 법원의 검토 속도와 소명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그만큼 지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나중에 귀국해서 판결을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처음부터 송달 시도와 소명 과정을 서류로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명도소송과 별개로 밀린 차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미납 차임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외에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과,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소송 준비에 필요한 자료도 많아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임대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함께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임차인 해외 거주 사건은 초기 송달 전략이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를 가지고 전화 주시면 발송송달과 공시송달 중 어느 단계부터 진행해야 할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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