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주차장 부지, 땅 위 시설물과 차량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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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주차장 부지, 시설물과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차장으로 운영되는 토지의 인도를 구할 때, 차단기·관리소 같은 지상 시설물과 남은 차량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주차장 부지 명도소송이 유독 까다로운 이유
건물이 아니라 토지 위에 세워진 주차장을 두고도 명도소송이 진행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처음부터 정식 계약 없이 땅을 점유하며 주차장을 운영해온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이를 돌려받으려면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건물 명도와 달리 주차장 부지에는 차단기, 관리소, 정산기, 펜스 같은 지상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영업 중인 상태라면 손님 차량까지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만 내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시설물과 차량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 이 유형의 명도소송을 특히 까다롭게 만듭니다.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정식 임차인인지, 아니면 계약 없이 점유만 하고 있는 사용자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계약 해지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고, 계약 자체가 없다면 소유권에 기초해 곧바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 인도 청구의 법적 근거부터 지상 시설물 철거, 남은 차량 처리, 강제집행 비용과 기간까지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 사안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하며 토지 인도와 시설물 철거가 함께 걸린 사건도 다수 다뤄왔습니다. 사안에 맞는 청구 방향을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차장 운영자가 부지를 계속 쓰고 있다
- 처음부터 정식 계약 없이 남의 땅에 주차장을 차려 운영 중이다
- 차단기·관리소 같은 시설물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모르겠다
- 영업 중인 상태라 손님 차량까지 세워져 있어 걱정된다
-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의 전체 절차와 비용이 궁금하다
토지 인도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이 점유할 권리, 즉 유효한 임대차 계약 등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정식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618조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만으로 임대차가 성립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차임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임대차 관계 자체는 인정될 수 있어, 계약서 유무보다 실질적인 사용·수익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곧바로 인도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먼저 계약 해지 사유를 갖추어 계약을 종료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임을 연체했다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연체액이 2기에 이르렀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기간 만료를 이유로 종료를 통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계약 없이 부지를 점유해 온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더 단순해집니다. 점유할 권리 자체가 없는 사람이므로 소유권에 기초해 곧바로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 청구가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 기반 청구
계약이 없는 무단 점유라면 제213조로 곧바로 인도 청구
계약 해지 후 청구
임대차가 있다면 연체·기간만료 등 해지 사유 확보
2기 연체 해지
제640조, 차임 연체가 2기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주차장 운영자가 계약도 없이 부지를 쓰고 있다면?
정식 계약서 한 장 없이 오래전부터 남의 땅에 주차장을 차려 영업해온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거나, 상속·매매로 땅을 새로 취득한 뒤에야 이런 상황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213조에 따라 점유할 권리가 없는 운영자는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부지를 사용한 데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별도의 금전 청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운영자가 오래전 토지 소유자와 구두로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사용료를 내며 사실상 임대차처럼 운영해왔다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제 차임 지급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을 통해 계약관계의 존부를 먼저 다투어야 하므로, 단순한 무단 점유 사안보다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확할수록 소송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증명하고, 상대방과 계약서나 차임 지급 내역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두면 초기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어떻게 종료시키나요?
토지주와 주차장 운영자 사이에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차임을 주고받아온 경우라면 절차가 조금 달라집니다. 민법 제618조가 정한 대로 계약서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 약정만으로 임대차는 성립하므로, 구두 계약이라 해도 임대차 관계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른 시점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종료를 통지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떤 사유로 해지·종료를 구성할지는 계약 내용과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해지나 종료 통지를 마쳤는데도 운영자가 부지를 비우지 않으면, 이때 비로소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조항, 특히 계약 종료 사유와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내용을 함께 준비해두면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지상 시설물의 철거·원상회복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항이 있다면 시설물 철거 청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관련 조항이 불명확하다면 일반적인 원상회복 법리에 따라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지 위 지상 시설물, 어떻게 정리하나
주차장으로 쓰이던 토지에는 차단기, 정산기, 관리소 건물, 펜스, 안내판 같은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시설물은 토지 인도만으로는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 청구를 준비할 때는 토지 인도와 함께 시설물 철거까지 청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시설물이 간단한 차단기나 안내판 정도라면 토지 인도 집행 과정에서 다른 동산과 마찬가지로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처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구조물이라면 별도의 철거 청구를 함께 하지 않으면 인도 집행만으로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조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쉽게 옮길 수 있는 형태인지에 따라서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현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토지 인도 청구와 함께 지상물 철거 청구를 병합해두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시설물 철거까지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뒤늦게 시설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별도의 소송이나 집행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운영자가 직접 설치한 시설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운영자 소유이므로 철거 의무도 운영자에게 있지만, 시설물 일부를 토지주가 제공했거나 매입한 경우라면 소유 관계를 먼저 정리해두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설물의 귀속이나 원상회복 범위를 명시해둔 경우라면 그 내용이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지에 남은 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
주차장이 실제로 영업 중이었다면 강제집행 당일에도 손님 차량이나 운영자 소유 차량이 부지에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은 부동산 인도 집행의 목적물이 아니라 별도의 동산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에 따라 집행관이 이를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차량의 소유자가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주차장을 이용하던 제3자, 즉 손님인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애초에 명도소송의 피고와 무관한 제3자 소유물이므로, 집행 현장에서는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인도하거나 별도로 이동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나 차량 소유자가 현장에 없어 인도할 대상이 없다면, 건물 명도 집행에서 남은 동산을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비용으로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찾아가지 않으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공탁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은 번호판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비교적 쉬운 편이라, 건물 안에 남은 일반 동산보다는 연락이 닿아 조기에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영업 중인 주차장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집행 기일을 잡을 때 차량이 최대한 적은 시간대를 고려하거나 사전에 이용객들에게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장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구체적인 집행 방식은 사안과 현장 상황에 따라 집행관이 판단할 부분이므로 상담을 통해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 절차와 비용 총정리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 사건도 다른 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제기, 강제집행이라는 큰 흐름을 따릅니다. 다만 시설물 철거 청구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청구 범위를 꼼꼼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을 통해 운영자가 임의로 시설물을 옮기거나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것을 미리 막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차장은 운영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상황을 방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부지를 넘겨받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건물 명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시설물과 차량을 함께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에 선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며,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의 법원 실비는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설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02-591-5657로 연결됩니다.
위 비용은 일반적인 사안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시설물의 규모나 차량 대수, 부지 면적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소처럼 철거 작업이 필요한 구조물이 있다면 실비가 늘어날 수 있어, 정확한 예상 비용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인도 의무와 이행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운영권 이전을 사전 차단
명도소송 제기·판결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를 함께 청구
강제집행 신청·계고(고시문)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마지막 절차
본집행·시설물 및 차량 처리
집행관에 의한 인도, 필요 시 보관·매각·공탁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 흔히 하는 오해
토지 위 주차장 명도를 처음 준비하는 소유자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 후기나 지인의 경험담만 믿고 절차를 예단했다가 실제 진행 순서와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인도 판결만 받으면 시설물도 자동으로 없어진다?
아닙니다. 시설물 철거 청구를 함께 하지 않으면 인도 집행만으로 시설물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어 소장 단계에서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명도소송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는 가능하며, 오히려 계약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확할수록 절차가 단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중인 주차장은 명도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닙니다.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점유할 권리가 없거나 계약이 종료됐다면 명도소송 대상이 되며, 다만 차량 처리 등 절차상 고려할 부분이 늘어날 뿐입니다.
상황별로 보는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
같은 주차장 부지라도 운영 형태에 따라 실제 소송 진행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두 가지 상황을 통해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가 어떤 식으로 갈라지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운영권만 넘겨받은 전차인
원래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긴 경우입니다. 원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전대차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실제 부지를 점유·관리하는 전차인을 상대로 청구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주와 직접 계약한 임차인
운영자가 토지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계약서와 차임 지급 내역이 비교적 명확해 계약 해지 사유만 갖추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전대차 구조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만으로는 실제 점유자와 운영 형태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 확인과 함께 관련 서류를 폭넓게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원 임차인에게도 소송 사실을 알려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 당일, 토지주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강제집행 당일 아무 준비 없이 현장에 나가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혼선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토지주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신분증과 판결문, 집행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지에 남아 있는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예상되는 차량 대수를 미리 파악해두면 집행 당일 소요 시간과 비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관리소처럼 철거 작업이 필요한 구조물이 있다면 별도의 철거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조율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 당일 운영자나 이용객이 갑자기 나타나 항의하거나 차량 이동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집행관의 지시에 따르고, 필요하다면 경찰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는 집행조서에 그날의 진행 경과와 처리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서류는 이후 비용 정산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가 되므로 사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판결문·집행문 등 관련 서류 지참
- 본인 출석이 어려우면 위임장 등 대리권 서류 준비
- 남은 시설물의 종류·규모 사전 파악
- 예상 차량 대수와 이용 시간대 확인
- 현장 돌발 상황에 대비해 집행관 지시에 따르기
부지를 돌려받은 이후에도 남는 권리
토지 인도와 시설물 철거가 끝났다고 해서 토지주와 운영자 사이의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차임이나 계약 종료 후 무단 사용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명도가 늦어지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인도 절차와 별개로 남아 있어 필요하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없던 무단 점유 사안이라면 그동안 부지를 사용한 데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계약이 있었다면 밀린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이런 금전 청구를 함께 병합해두면 별도 소송을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시설물 철거에 들어간 비용도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구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의 자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는 점유를 회복하고 부지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밀린 차임이나 손해를 전부 보전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금전 채권까지 확실히 정리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관련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는 소송 초기 단계에서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와 건물 명도, 무엇이 다른가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대상이 건물인지 토지인지에 따라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건물 명도는 방 안에 남은 가구나 집기 같은 동산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는 토지 위에 고정된 시설물의 철거 여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은 대체로 하나의 점유자가 내부 공간을 사용하는 구조인 반면, 주차장 부지는 운영자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이 드나드는 공간이라는 점도 차이입니다. 강제집행을 계획할 때 영업 중인 상태에서 이용객 차량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건물 명도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변수입니다.
또한 건물 명도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차장 부지는 계약 없이 오랜 기간 점유해온 무단 사용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로 진행할 수 있어 오히려 절차가 단순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시설물 철거가 필요한 경우라면 건물 명도보다 강제집행 실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리소처럼 규모가 있는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두는 것이 좋으며, 철거 범위가 넓을수록 집행 당일 소요 시간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처럼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는 건물 명도와 뼈대는 비슷하지만, 시설물 철거와 차량 처리라는 추가 변수가 있어 소장 작성 단계부터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이 차이를 이해하고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절차 지연을 줄이고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혼선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오래 운영해온 주차장도 명도소송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오랜 기간 운영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점유할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두 임대차나 사용 허락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정확한 청구 방향은 계약관계 존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지 위 관리소나 차단기는 누가 치워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운영자가 철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토지 인도와 함께 지상물 철거 청구를 병합해두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철거까지 하나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빠뜨리면 인도 집행만으로는 시설물이 정리되지 않아 별도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 규모가 클수록 철거 비용도 늘어날 수 있어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Q. 강제집행 당일 손님 차량이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은 부동산 인도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별도의 동산으로 취급되어, 집행관이 이를 제거해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소유자가 현장에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공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 중인 주차장이라면 집행 기일을 잡을 때 차량이 적은 시간대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 미리 상담이 필요한 이유
토지 위 주차장을 둘러싼 명도소송은 건물 명도보다 검토할 요소가 더 많습니다. 계약관계의 존부, 지상 시설물의 소유와 철거 책임, 영업 중인 차량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청구 범위를 꼼꼼히 설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물 철거 청구를 빠뜨리면 인도 판결을 받고도 부지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 필요하다면 차임이나 부당이득 반환까지 함께 청구해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안마다 계약관계, 시설물 규모, 차량 처리 문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슷한 사안을 다수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장 단계에서 어떤 청구를 함께 병합할지, 가처분을 언제 신청할지처럼 실무적인 판단은 서면만으로는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담을 통해 함께 조율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뿐 아니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실무를 다수 진행하며 토지·부지 관련 사건의 현장 변수에도 대응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이라는 네 단계를 거쳐 전국 어디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주차장 부지처럼 토지 인도와 시설물 철거, 차량 처리가 얽힌 사안은 준비할 서류와 청구 범위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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