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지연 손해배상, 통상손해와 부당이득의 차이부터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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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지연 손해배상, 통상손해와
부당이득을 구분해야 청구가 삽니다
점유가 늦게 끝날수록 청구 근거를 정확히 세우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명도소송 지연 손해배상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아 소유자가 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그 손실을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청구를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법률 요건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어떤 근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입증 방법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지연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려는 분들은 대개 임대료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부당이득은 각각 요건과 입증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의 성격에 맞는 청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구분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에서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본이 되는 법리와, 통상손해·특별손해·부당이득이 실무에서 어떻게 구분되어 다뤄지는지, 그리고 소송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은 사안마다 임대료 시세와 점유 기간이 달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지연 손해배상, 왜 근거를 구분해서 청구해야 하는가
점유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부동산을 비우지 않으면 소유자는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해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손실을 회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받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한다면, 이는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반면 애초에 계약관계가 없었거나 계약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처럼 법률상 원인 자체가 없는 점유라면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로 접근하게 됩니다.
두 청구는 근거 조문과 입증책임이 다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채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인 반면,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명도소송 지연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는 어떤 근거로 청구를 구성할지부터 명확히 해야 소장 작성 단계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의 성격과 종료 경위에 따라 적합한 청구 근거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소송 결과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어떻게 다른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통념상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손해로, 별도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명도가 지연된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이 대표적인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손해는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명도 지연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어 발생한 손실이나, 리모델링 일정이 밀려 발생한 추가 비용 등은 특별손해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손해를 청구하려면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소유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통상손해만 청구할 때보다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우선 통상손해인 임대료 상당액을 기본으로 청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소명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손해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그 사정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였고 그 사실을 점유자에게 통지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 무산으로 인한 손해를 특별손해로 주장할 근거가 한층 탄탄해집니다.
반대로 이런 사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소송 과정에서 처음 주장하면, 채무자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지연으로 특별한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그 사정을 명확히 통지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손해의 증명이 없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지만, 명도 지연은 금전채무가 아니라 인도의무의 불이행이므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혼동하면 청구 구성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통상손해 청구
명도 지연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처럼 사회 통념상 당연히 인정되는 손해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특별손해 청구
새 임차인과의 계약 무산이나 추가 공사비처럼 개별 사정에서 비롯된 손해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소유자가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언제 검토하는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는 계약이 없었던 무단 점유자, 계약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 혹은 계약 종료 이후 점유를 정당화할 근거가 전혀 없어진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점유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 즉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절약한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과 달리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 요건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지만, 반환 범위가 손해배상보다 좁게 인정될 여지도 있어 사안별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관계가 있었던 경우라도 계약 종료 후의 점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주장하며 어느 하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청구 구성은 소송 전략의 영역이라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든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에 큰 차이가 없도록 미리 두 가지 근거를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때도 이익의 액수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근 임대료 시세 자료나 감정 결과 등을 준비해 두면 청구 금액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손해배상과 달리 소멸시효 기간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점유라면 어느 시점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점유가 장기화된 사건일수록 초기에 시효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과 지연 손해배상, 함께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 회수 청구와 함께 지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합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소송을 두 번 진행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인도 청구와 함께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 인도가 완료되는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판결 확정 이후에도 실제 인도가 늦어지는 기간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어 소유자에게 유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임대료 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료 시세, 감정평가 결과, 과거 동일 부동산의 임대차 내역 등이 산정 근거로 활용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 절차가 진행되면 그만큼 소송 기간이 늘어나고 감정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지만, 재판부를 설득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 규모와 다투는 금액의 크기를 고려해 감정 절차를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회수하게 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도 판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속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판결문에 인도 완료일까지로 기간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합 청구를 할 때 유의할 점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대가 함께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인도 청구만 할 때보다 소가가 늘어나므로 초기 소송 비용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이후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병합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하나의 판결문으로 인도와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어,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실무적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임차인의 핑계,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되나
지연 손해배상 청구 시 준비해야 할 자료
계약서·해지 통지
계약 종료 시점과 인도의무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대료 시세 자료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료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점유 지속 기간
계약 종료일부터 실제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증빙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 자료는 명도소송 지연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골격을 이룹니다. 계약서와 해지 통지는 언제부터 인도의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하는 데 쓰이고, 임대료 시세 자료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며, 점유 지속 기간에 대한 증빙은 실제 청구 기간을 확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임대료 시세 자료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인터넷 매물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감정 비용은 사안에 따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서, 해지 내용증명,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원본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소송 진행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소송 초반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한데 모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정식으로 선임하면 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이 기준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필요 시 열쇠수리공 비용이나 우편료 등 실비는 사안에 따라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병합하면 소가가 늘어나 인지대가 그만큼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 부담도 커지므로,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는 실익과 비용을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인지대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인지대는 소송 비용에 포함되어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해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초기에 추가로 부담한 인지대도 함께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처분을 함께 진행할 때 붙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전화 상담은 02-591-5657로 연결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공휴일은 휴무,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의 기산일과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 중 하나가 기산일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시점, 즉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나 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다음 날부터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 기산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 금액 산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혹은 법률상 정해진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라면 연체 사실이 요건을 충족한 시점과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기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별도의 손해 증명 없이 청구할 수 있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명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한 것이어서 이 금전채무 지연이자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 상당액을 원본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분해서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기산일부터 실제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늘어나 손해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기산일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작업이 결과적으로 청구 금액의 정확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기산일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관련 증빙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일, 그 도달일, 그리고 유예기간 경과일 중 어느 시점을 기산일로 잡을지를 두고 재판부의 판단이 사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 여러 시점을 함께 검토해 가장 안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산일을 선택하는 것이 청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지연 손해배상,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첫 번째 유형은 점유자가 일부 차임은 계속 지급하면서 점유는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점유자는 정상적으로 임대차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유자가 이미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차임 명목의 금전 수령이 곧바로 계약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수령 경위와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점유자가 부동산 일부만 사용하면서 나머지 공간은 비워둔 채 손해배상 액수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제로 사용한 면적과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지, 전체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의 용도와 분할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점유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방치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연 손해배상과 별개로 원상회복 비용이나 시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훼손 정도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점유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애초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청구의 연속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했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어, 초기 단계에서 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점유자가 소송 도중 스스로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해야 하고, 합의서에 향후 추가 손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게 합의했다가 이후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짚는 지연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하고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하며 지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이 얽힌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계약관계와 점유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MBC·KBS·SBS·YTN 등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해 관련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지연 손해배상은 명도소송 본안과 별개로 다뤄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함께 청구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다만 어떤 근거로 청구를 구성할지, 통상손해로 그칠지 특별손해까지 주장할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도가 늦어질수록 소유자의 손실은 계속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미루기보다는 계약 종료 시점부터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초기에 인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청구취지를 설계해야, 집행이 늦어지는 기간의 손해까지 놓치지 않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소유자들이 명도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지연 손해배상을 뒤늦게 별도로 청구하려다가, 이미 시효가 임박했거나 증빙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시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해 두면 이런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연 손해배상 청구는 명도소송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소유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실을 회복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점유 회수와 손해배상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절차 안에서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실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니다. 사안마다 계약 경위와 점유 기간이 제각각이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청구 전략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지연 손해배상은 임대료와 똑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통상손해로 인정되는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인정 금액은 인근 시세와 부동산 상태, 점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임대료와 정확히 같은 금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료 시세 자료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 금액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두 청구를 함께 주장하며 어느 하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계약관계의 존재 여부와 점유 경위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적합한 청구 근거인지가 달라지므로,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점유가 계속되면 그 기간 손해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소장 작성 단계에서 인도의무 발생일부터 실제 인도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정해두면,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이 지연되는 기간의 손해도 별도 소송 없이 함께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구취지 설계는 사건 초기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선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서, 해지 통지 자료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근거와 예상 금액, 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사건을 다룹니다.
내용증명, 필요 시 가처분,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병합 청구,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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