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세권자 상대, 전세금 반환 동시이행부터 짚어야 하는 이유
본문
명도소송 전세권자 상대, 전세금부터 정리해야
점유 회수가 풀립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일반 임대차와 다른 셈법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전세권자 상대 사건은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물권으로 기재되는 권리여서, 전세권자는 단순한 계약상 점유자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는 권리자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곧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전세권자 쪽에서 전세금 반환이 먼저라는 항변을 내세우며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을 여러 건 진행하며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지점은, 소유자 대부분이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별개의 문제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전세권자의 점유를 회수하려면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절차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세금을 준비하지 않은 채 소송부터 진행하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민법상 원칙과, 소유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적 대응을 정리합니다. 전세권 관계는 사안마다 등기 내용과 계약 경위가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명도소송 전세권자 상대, 무엇이 일반 임차인과 다른가
임대차 계약만 맺고 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채권적인 권리만 가지므로, 계약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점유를 반환할 의무가 바로 발생합니다. 반면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에 따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 물권입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세금 반환 문제와 점유 문제를 하나로 묶어 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전세권자 상대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나 계약 해지 사실만으로 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전세금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반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경향이 있고, 전세권자 쪽에서 전세금 미반환을 이유로 다투면 그에 대한 소유자 측 소명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전세권은 존속기간, 전전세나 임대 가능 여부, 양도 가능 여부 등이 등기 내용과 설정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송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원래의 전세권설정계약서를 함께 검토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전세권 설정 당시 특약으로 전전세나 임대를 금지했는지 여부도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결국 명도소송 전세권자 상대 사건은 점유 회수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전세금 반환이라는 금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끝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전세권자는 왜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는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무단으로 버티는 행위가 아니라, 전세권이라는 물권에서 비롯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민법 제303조가 전세권자에게 부여한 우선변제권은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을 때까지 부동산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 말소등기 협력의무, 그리고 목적물 인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유자가 전세금을 준비하지 않은 채 인도만 요구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에서 소유자가 전세금 지급과 상환으로만 인도를 명받는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명도소송 전세권자 상대 사건을 준비할 때는 소장 단계에서부터 전세금 반환 조건을 어떻게 구성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전액을 준비할 수 있는지, 일부만 준비 가능한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지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집니다.
소유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돌려줄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미루면, 그사이 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손실이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소송 준비와 병행해서 세우는 것이 실제 사건에서는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전세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반대로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계속 지체하면 전세권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318조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 경우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자는 소송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경매 절차를 신청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길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매청구권은 전세권자에게 상당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소유자가 자금 사정으로 반환을 미루는 사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소유자는 부동산 자체를 잃을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전세권자 상대 사건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 양측 모두 각자의 지렛대를 가진 상태에서 협상과 소송을 병행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전세권자가 실제로 경매를 신청한 정황이 확인되면, 소유자로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금 조달과 소송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절차가 상당 기간 진행되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므로, 가능하다면 경매 신청 전에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소유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가 이미 개시된 이후라도 소유자가 전세금을 마련해 변제하면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 진행 단계와 이해관계인 현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경매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국 전세권 관계에서는 소유자와 전세권자 모두 상대방의 이행을 압박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협상력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자금 상황과 시급성을 따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준비 없이 소송만 진행
점유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전세금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를 명받는 조건부 판결에 그칠 수 있고, 판결을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자금 문제로 막힐 수 있습니다.
전세금 조달 계획과 병행 진행
소송과 동시에 자금 조달 일정을 맞춰두면 판결 즉시 상환 조건을 이행하고 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어 전체 절차가 지연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도소송 전세권자 상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내용증명 발송,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인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되는 큰 틀은 동일합니다. 다만 전세권자 사건에서는 각 단계마다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나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하면서, 전세금 반환 절차와 일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세권자 입장에서도 전세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어야 협조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은 전세권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전전세를 놓는 등 점유 상태를 바꿀 우려가 있을 때 고려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상대방이 실제 점유자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안소송에서는 전세금 반환과 인도 의무를 동시이행으로 구성할지, 전세금을 공탁하고 무조건 인도를 구할지 등 청구취지 설계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자금 상황과 등기 내용이 달라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집행 시 목적물 안의 동산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처리되며, 채무자나 그 동거 가족 등에게 인도하거나 그마저 어려우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등기, 명도소송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나
전세권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전세권은 애초에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서 성립하는 물권으로, 전세금 지급과 함께 점유·사용수익권 및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이미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 마치는 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후 주소를 옮기더라도 그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명도소송 전세권자 상대 사건에서는 등기부상 표시가 전세권인지 임차권등기인지에 따라 소장에 적어야 할 청구원인과 입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세권은 설정계약서와 등기 내용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고, 임차권등기 사건은 원래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 관계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이 둘을 혼동한 채 소장을 작성하면 청구원인이 부정확해져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권리가 어떤 근거로 등기되어 있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기 확인
전세권인지 임차권등기인지, 존속기간과 특약 사항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먼저 확인합니다.
일정 설계
전세금 반환 시기와 인도 시기를 어떻게 맞출지 자금 계획과 함께 설계합니다.
동시이행 구성
청구취지를 전세금 지급과 상환으로 구성할지 무조건 인도로 구성할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전세권자가 점유를 계속하며 버티는 경우, 소유자는 어떻게 대응하나
전세금을 준비했음에도 전세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를 넘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금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 이행 제공을 명확히 한 다음, 그럼에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소명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세금 지급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잔고증명, 공탁 절차 진행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 과정에서 소유자가 이행 제공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행 제공을 명확히 했음에도 전세권자가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단순히 점유를 지연시키는 태도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런 사정이 쌓이면 소송에서 소유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행 제공 시점과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자가 전전세나 임대를 통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 상태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전전세나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위반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초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계속 바뀌면 매번 새로운 상대방을 찾아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전세권자 상대,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은
소송을 준비할 때는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금 지급 및 반환 관련 내역, 그리고 점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정황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정식으로 선임을 하면 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이 기준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필요 시 열쇠수리공 비용이나 우편료 등 실비는 사안에 따라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을 함께 진행할 때 붙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전세금 액수가 큰 사건일수록 소가에 따른 인지대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서류 준비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소송 기간이 늘어나 전체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권설정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분실한 상태라면 등기소나 법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다시 확보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초기 상담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받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쇠수리공 비용이나 보관 비용은 사건마다 목적물 규모와 동산 수량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임의로 동산을 정리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별도로 처리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되 우선 채권자가 예납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후 비용 정산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전화 상담은 02-591-5657로 연결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공휴일은 휴무,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권을 승계한 양수인이나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나 경매로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전세권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전세권설정 당시의 원래 소유자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가 원고가 되므로, 소유권 취득 경위와 전세권 승계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의무까지 함께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 반환 문제를 어떻게 정산할지 미리 특약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후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선순위인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후순위인지에 따라 전세금 반환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경매 절차의 배당표와 등기부상 권리순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 개별 사건마다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등기부와 이전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 소송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초반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매매계약 단계에서 전세권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소유권만 넘겨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뒤늦게 전세권자와 반환 금액을 두고 다투게 되면, 원래 매도인과의 정산 문제까지 함께 얽히면서 분쟁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등기부와 함께 전세권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권자 상대 명도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첫 번째 유형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권자가 정확한 반환 금액에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권 설정 이후 수리비나 관리비 정산 문제가 얽혀 있으면, 전세금에서 공제할 항목을 두고 소유자와 전세권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산 근거 자료를 각자 제출하게 하고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한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권자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명도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특정할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전세금을 이미 반환했다고 생각한 소유자가 등기 말소 절차를 놓친 채 방치하다가, 나중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시점에서야 문제를 발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도 문제보다 등기 말소 절차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전세금을 다 갚고도 등기 말소를 미루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전세권자 입장에서도 전세금을 받은 뒤 곧바로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반환과 말소를 한 자리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을 권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처리 순서를 미리 정해두면 이후 분쟁의 소지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전세권자가 사망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져 협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는 절차부터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상속인 확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해서 일반적인 명도소송보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권 관계는 표면적으로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어, 사건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짚는 전세권자 상대 명도소송의 핵심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가처분 600건 이상을 진행하며 전세권 관계처럼 물권과 채권 문제가 얽힌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등기 관계와 소송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이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해 부동산 분쟁 관련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전세권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은 겉으로는 단순한 점유 회수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전세금 반환이라는 금전 문제와 물권관계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마무리되는 사건입니다. 소유자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등기 내용과 자금 계획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전세권 관계는 사건마다 등기 경위와 자금 사정이 제각각이라 똑같은 해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전체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전세금 반환 계획 없이 소송부터 제기하거나, 반대로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을 간과한 채 반환을 미루는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한 소송 이전에 협상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전세권자 역시 소송이 길어지면 전세금 회수가 늦어지는 부담을 안게 되므로, 반환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소송 없이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 시효나 등기 문제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협상과 소송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권하는 편입니다.
부동산 소송은 등기와 점유, 금전 관계가 동시에 얽혀 있어 한 가지 요소만 보고 판단하면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명도소송 전세권자 상대 사건 역시 전세금, 등기, 점유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짚어야 정확한 해법이 나옵니다. 사안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초기 상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며, 서류를 미리 정리해 상담에 임하면 그만큼 진행 속도도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을 다 못 돌려줘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세금 반환 없이 인도만 구하면 전세권자의 동시이행 항변으로 소송이 지연되거나 조건부 판결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금 전액이나 일부라도 준비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실제로는 더 빠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소송 전략도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세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민법 제318조에 따라 목적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소유자는 부동산 자체를 잃을 위험에 놓이므로, 경매 신청 정황이 확인되면 자금 조달을 서두르고 협상이나 소송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그 전 단계에서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권자가 계속 점유하면 무조건 불법점유인가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점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전세권자가 동시이행을 이유로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금 반환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행 제공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점유를 넘기지 않는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선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전세금 반환 계획과 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예상 절차와 비용을 안내받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사건을 다룹니다.
내용증명, 필요 시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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