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점유자 신원 불명, 피고 특정과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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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점유자 신원 불명, 피고 특정과 공시송달로 풀어가는 방법
점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명도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건물이나 창고, 원룸을 확인하러 갔더니 계약했던 임차인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살고 있거나, 아예 사람이 드나든 흔적만 있고 실제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명도소송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점유자의 정확한 이름을 처음부터 알지 못해도 명도소송을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건물에 가보니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 점유자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주소도 확인되지 않는다
- 임차인이 몰래 다른 사람에게 재전대를 준 것으로 보인다
- 소장을 보내려 해도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
- 신원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겪는 임대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 걱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는 애초에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신원을 알아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 계속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점유자 신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임대인 혼자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만으로는 현재 그 자리에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직접 찾아가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원 불명 점유자 사건은 소송 이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법적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은 결국 특정한 점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판결은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어렵게 받은 판결이 실제 점유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언제나 지금 그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 이름만 믿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실제로는 그 임차인이 아니라 재전대를 받은 제3자나 동거인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 도중이라도 점유자를 다시 확인해 당사자를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처음부터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임대인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우편함에 남겨진 고지서나 택배 송장의 이름, 초인종이나 현관에 붙어 있는 메모 등을 통해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확인 과정에서 무리하게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은 피해야 하며, 어디까지나 관찰과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자 특정 작업은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점유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피는 과정입니다. 임차인 본인인지, 임차인의 동거 가족인지, 임차인이 몰래 전대를 준 제3자인지에 따라 명도소송의 청구원인과 송달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두는 것이 소송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하면,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 당사자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소송 기간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초기에 시간을 들여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해두면, 이후 가처분과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가 훨씬 수월하게 이어집니다. 결국 신원 불명 점유자 사건에서는 조급하게 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예비 작업이 실질적인 시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점유자 신원 불명 상태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능할까요?
이름이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다 알지 못해도, 그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계속 바뀌어 판결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명도소송 창고나 건물, 원룸 등 점유자 신원이 불명확한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때 인적사항이 불확실하다는 점만으로 절차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방식으로 특정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소명자료의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현재 확보한 정보(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우편물 등)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정확한 방향을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점유자의 정확한 이름을 몰라도 그 사람의 인상착의, 점유 형태, 확인된 시점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통해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점유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현장 조서 확보
가처분 집행 시 집행관이 작성하는 현황 조서는 이후 본안 소송에서 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추가 조사 병행
전입세대 열람, 관리사무소 확인 등을 병행하면 가처분 이후 본안 소송에서 피고를 더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신원이 불명확한 점유자를 상대로 한 사건일수록 이 가처분의 의미가 더 큽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렵게 받은 판결이 정작 실제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원이 완전히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처분만큼은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점유자,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점유자의 이름은 어느 정도 확인됐지만 정작 서류를 보낼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공시송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문 덕분에 상대방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소송 절차가 무한정 멈춰 있지 않고 정해진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주소로 보낸 우편물이 반송된 내역, 관할 기관을 통한 조회 결과 등이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명자료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공시송달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처음에는 일반 송달 방법으로 진행하다가, 우편물이 반복해서 반송되거나 송달불능 상태가 확인된 이후에 공시송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이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함부로 이 제도를 남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소명자료를 검토해 정말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완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소명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준비가 늦어질수록 전체 소송 기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미리 관련 자료를 폭넓게 모아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점유자 신원 불명 사건, 명도소송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신원이 불명확한 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은 일반적인 명도소송보다 준비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아래 흐름을 참고하면 전체 과정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 확인 및 자료 수집
전입세대 열람, 우편함 명패, 이웃·관리사무소 진술 등으로 실제 점유자를 최대한 특정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
확인된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계약 해지와 인도 요구 사실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신속히 접수하며, 필요 시 집행관의 현장 조서로 점유 상태를 특정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재판부 배정 후 보정명령이 있으면 신속히 대응합니다.
강제집행(별도 절차)
판결 확정 후에도 인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이처럼 신원 불명 점유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초기의 자료 수집 단계가 전체 소송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장 확인과 소명자료 준비를 얼마나 꼼꼼히 해두느냐에 따라 공시송달 허용 여부와 소송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단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것이 오히려 전체 절차를 단축하는 길이 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점유자 특정 문제는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표시된 피고와 실제 강제집행 현장에 있는 사람이 다르면 집행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집행 신청 전 점유 현황을 한 번 더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각 단계마다 점유자 확인 작업을 반복하는 이유는, 신원 불명 사건일수록 상황이 소송 중간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단계 전체를 놓고 보면, 신원 불명 점유자 사건은 결국 '확인'과 '보전'을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점유를 보전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실효성 있는 판결과 강제집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점유보조자와 독립 점유자,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
점유자 신원이 불명확한 사건에서 자주 함께 등장하는 쟁점이 점유보조자와 독립 점유자의 구분입니다. 민법 제195조는 가사상, 영업상 그 밖의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 그 지시를 한 타인만을 점유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점유보조자로 보는 경우
임차인의 직원, 동거 가족처럼 임차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만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독립한 점유자가 아니어서, 명도소송의 피고는 그 지시를 하는 임차인 본인이 됩니다.
독립 점유자로 보는 경우
임차인의 지시와 무관하게 스스로 점유를 개시한 제3자, 임차인 모르게 들어와 지내는 사람 등은 별도의 독립한 점유자로 취급되어 그 사람을 상대로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소송의 기본 원리를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명도소송의 판결은 소송의 당사자, 즉 피고로 지정되어 심리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판결서에 적힌 피고와 다르다면, 임대인은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임차인만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은 독립 점유자여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 소송이나 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점유자가 점유보조자인지 독립 점유자인지를 먼저 가려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운영하던 가게에 직원이 상주하며 물건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직원은 임차인의 지시를 받는 점유보조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몰래 지인에게 공간을 넘기고 그 지인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면, 그 지인은 임차인과 별개의 점유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실제 관계에 따라 법적 취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러서야 점유자가 계약상 임차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시점에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의 점유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거인이나 가족이 여러 명 함께 지내는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 외에 동거인이 여러 명 있다면 그 각각이 점유보조자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실관계는 서면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정황을 갖춰 상담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방법 중 하나는 처음부터 피고를 폭넓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된 다른 점유자까지 함께 피고로 지정해두면, 나중에 누가 점유보조자이고 누가 독립 점유자인지 다투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다만 이 방법이 항상 최선인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더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원 불명 점유자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
점유자 신원이 불명확한 사건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비용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 확인과 공시송달 준비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신원 확인·공시송달 난이도 등 사안별로 책정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 |
| 명도 내용증명 |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
| 가처분 인지대 |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통상 9,000원 수준 |
| 법원 실비 합계 |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 비용·우편료 등 대략 50만원~100만원 |
| 강제집행 |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 약 3개월 소요 |
공시송달을 진행하는 사건은 송달 관련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송달료 항목에서 실비가 다소 늘어날 수 있고, 전입세대 열람이나 현장 조사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료의 기본 골격은 다른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정확한 견적은 현재까지 확인된 점유자 정보와 자료의 정도를 바탕으로 상담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신원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소송 도중 당사자를 정정하거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점유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비용과 시간을 모두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신원 확인 작업 자체는 임대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나 이웃에게 문의하는 것도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상담 시 함께 가져가면 전체 진행 방향을 더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원 확인에 드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료 수집 방향을 잡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가 소송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자료는 굳이 모으지 않아도 되는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시송달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소명자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자료를 모으기보다는, 법적으로 의미 있는 소명자료가 무엇인지 방향을 잡고 준비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신원 불명 점유자 사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 것들
점유자 신원이 불명확한 사건은 일반적인 명도소송보다 초기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에 따라 공시송달 가능 여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 방식, 소송 진행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차 상담·서류 준비
계약서, 현장 사진, 우편물 반송 내역 등 현재 보유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심층 상담
점유자 특정 방법과 공시송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선임계약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명도소송,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그동안 다룬 부동산 관련 소송이 7,000건을 넘고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600건 이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점유자 신원이 불분명해 처음부터 막막하게 느껴지는 사건이라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확보한 자료로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신원 불명 점유자 사건에서 특히 힘이 됩니다. 인적사항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어떻게 소명자료를 구성하고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실제로 여러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막막하더라도, 비슷한 사례를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하나씩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방향은 점유자에 대해 확인된 정보의 정도, 주소 소명자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전화 상담(02-591-565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공휴일 휴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떤 자료를 더 모아야 할지부터 함께 정리해드리며, 지금 당장 확실한 자료가 없더라도 상담 자체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MBC·KBS·SBS·YTN 등 방송에 출연해 관련 법리를 설명해온 이력도, 점유자 신원 확인처럼 부동산 현장 사정과 법리가 함께 얽힌 사건을 상담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 어렵다면 전화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초기 상담이 가능하며, 지역이나 거리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완전히 소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최소한의 인적사항 확인 노력이 필요하며, 전입세대 열람이나 현장 조사, 가처분 집행 시 작성되는 현황 조서 등을 통해 점차 특정해나가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처음부터 이름을 모른다고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주소,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점유자의 인적사항이 추가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절차에 반영해 소송을 이어가게 되며, 사안에 따라 진행 방법과 소요 기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도 다른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절차는 일반적인 명도소송 판결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회수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상대방이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 강제집행 현장에서 다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집행 계고 단계에서 뒤늦게 점유자가 나타나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이 진행됩니다.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전입세대 열람과 현장 확인입니다. 임대인 자격으로 해당 주소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 일부를 확인할 수 있고, 우편함이나 초인종 명패, 관리사무소·이웃 진술을 통해서도 정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종합해 점유자가 임차인 본인인지, 동거 가족 등 점유보조자인지, 아니면 재전대를 받은 독립 점유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자료를 갖춰 상담받는 편이 이후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확인이 늦어질수록 임차인 본인에게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절차가 헛돌 수 있으므로, 이 확인 작업은 가능한 한 소송 준비 초기에 마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자 신원이 불명확해도 명도소송,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유한 자료만 가지고 전화 주셔도 충분히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신원 불명 점유자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참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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