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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양수인 원고, 부동산 매수 후 등기 시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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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04 19:48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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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양수인 명도 대응

명도소송 양수인 원고,
등기 시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와 임대인 지위 승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7,000건+부동산 소송
800건+명도소송
600건+가처분

주택이나 상가를 매수했는데 이미 그 안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새 소유자인 매수인이 곧바로 명도소송을 걸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수인이 명도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즉 임대인의 지위를 언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보는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등기 여부와 시점,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 요건이 서로 얽혀 있어 이 부분을 정확히 짚지 않고 소송을 시작하면 원고 자격 자체가 문제되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어 명도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인도명령이 될지 명도소송이 필요할지 헷갈립니다.
  • 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미리 명도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가를 매수했는데 임차인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승계된다고 주장해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명도소송의 원고가 되려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명도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없는 점유자라면 등기를 마친 즉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양수인이 원고가 될 수 있나요?

    양수인이란 부동산을 매매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새로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존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이미 세입자나 점유자가 있는 경우, 새 소유자인 양수인이 명도소송의 원고가 되어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점유자에게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문제가 등장합니다.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그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차 기간 동안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양수인이 명도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는 두 단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양수인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는지, 둘째, 점유자가 그 지위 승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두 단계를 각각 짚어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는 상담 중 하나가 "제가 집주인인데 왜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냐"는 질문입니다. 소유권과 임대차 계약상 지위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이지만, 임대차 계약은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도록 약속한 채권 관계입니다. 양수인은 소유권과 함께 이 채권 관계상의 임대인 지위까지 통째로 넘겨받기 때문에,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무시하고 곧바로 명도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쫓겨날 위험에 처한다면 임대차 제도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런 법리를 미리 이해하고, 매수 전 단계에서부터 임대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매매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④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②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대해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매수인은 원래 임대인과 별도의 계약을 새로 맺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수인은 원치 않아도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에 구속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반대로 매수인은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차임을 청구할 권리,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주장할 권리도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곧바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고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을 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권리를 새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 측에 차임 연체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는 보증금 반환 의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으면,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매도인이 보증금을 별도로 정산해 주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했는지, 아니면 별도로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할 때 보증금 반환 재원이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는 사실은 임차인에게도 통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등기 완료 후 임차인에게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앞으로 차임을 어느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 임대차 기간과 조건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는 통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통지는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등기 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부동산 매매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시점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넘겨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에서 원고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등기를 마쳐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계약만 체결한 단계에서는 아직 소유권도 임대인 지위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등기 완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비로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가능

    등기를 마친 뒤에야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면, 그 시점에는 매수인이 명도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려 해도 소유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을 마친 다음, 필요하다면 곧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등기 전이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 임대차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보증금 승계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두면, 실제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로 넘어갈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인도명령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사정으로 등기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유자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명도소송의 원고 자격은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원고 적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가 지연되는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과의 관계, 등기 지연 사유를 함께 확인해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준비할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즉 매수인이 여러 명이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명도청구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동 매수 사안이라면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부부나 가족이 공동 명의로 매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런 상담도 함께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없는 점유자, 대응이 어떻게 다른가요?

    등기를 마쳐 소유권과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았다고 해도,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주택은 인도와 전입신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입니다.
    •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 기간 만료 후 갱신요구권이 없거나 해지 사유가 있어야 비로소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대항력 없는 점유자

    •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임대차 계약 자체가 없는 무단 점유자입니다.
    •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 즉시 민법 제213조에 따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이후 협의가 안 되면 곧바로 명도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매수 전 단계에서 등기부등본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이나 사업자등록 현황을 통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줄 모르고 매수했다가 뒤늦게 명도소송이 막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계약 전 권리분석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꼼꼼히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임차인의 존재나 대항력 요건을 전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권처럼 등기되는 권리와 달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고도 인도와 전입신고만으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부만 보고는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과 전입세대열람, 임대차계약서 확인, 관리비 납부자 확인 등 여러 경로로 점유자 정보를 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대항력이 있더라도 임차인 측에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전대했다는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면,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지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예를 들어 차임 미납 내역이나 무단 전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소송에서 원활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판단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즉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배당 순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고, 대항력은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요건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인도와 전입신고(상가는 인도와 사업자등록)만 마쳤다면 대항력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유무가 아니라 인도와 전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단순히 무단으로 들어와 사는 것인지 애매한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임대차 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수익 약정과 차임 지급 약정만 있으면 구두로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계약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확인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경매로 매수한 경우와 일반 매매로 매수한 경우, 무엇이 다른가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과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산 매수인은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경매 낙찰자에게는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른 인도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일반 매매로 취득한 매수인에게는 이런 제도가 없어 곧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나 소유자,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매 낙찰자도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고,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별도의 명도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반면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은 애초에 인도명령이라는 절차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가 대항력 없는 무단 점유자이거나 임대차 기간이 끝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경매보다 명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했는데 점유자가 대항력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거쳐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문 없이 인도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점유자에게 권원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을 거친 경우로 제한되므로, 대항력이 애매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명도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오히려 결과를 예측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 매수인이 인도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인도명령이 경매라는 국가 집행절차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특별한 구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강제로 진행하는 절차인 만큼,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반면 일반 매매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매수인이 점유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원칙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경매와 일반 매매 중 어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할지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점유자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매 물건이라면 인도명령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고, 일반 매매라면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염두에 두고 매매 계약 조건, 예를 들어 임차인 명도를 매도인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넣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경매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점유자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이제 막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매수 전 단계에서 미리 점유자 현황과 대항력 여부를 진단받으면, 매매가 협상이나 계약 조건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경우라도 늦지 않았으니, 등기 이전 전후 어느 시점이든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수인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등기부등본·점유 현황 확인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와 점유자의 대항력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과 인도 요청을 담아 점유자에게 발송합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병행해 신청합니다.
    4
    명도소송 제기소장에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지위 승계, 해지·기간만료 사유를 함께 소명합니다.
    5
    강제집행판결 확정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별도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계인 등기부등본과 점유 현황 확인입니다. 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거나 점유자의 대항력 요건을 잘못 판단하면 이후 절차 전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까지 함께 짚어야 소송 시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는 사실과 함께, 임대차 기간 만료나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함께 준비해 두면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취득 시점, 종전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내용,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 그리고 명도를 구하는 구체적인 근거(기간 만료·해지 사유·대항력 부존재 등)를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산만하게 정리되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심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점유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며 대항력이나 계약 승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주장에 맞추어 추가 증거자료를 준비해 대응하게 됩니다.

    양수인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양수인이 원고가 되는 명도소송도 비용 체계는 일반 명도소송과 동일합니다. 다만 등기 확인, 대항력 판단, 경매 낙찰 사건이라면 인도명령 검토까지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상담에서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단독 진행20만원
    변호사 선임료(사건에 따라 상이)200만원부터
    선임 시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기준)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변호사를 선임하면 내용증명 작성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고, 소송에 필요한 법원 실비만 실비대로 정산됩니다. 경매 낙찰 사건에서 인도명령으로 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처음부터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지에 따라서도 비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과 점유 현황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할 경우 일부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 판결 확정 후 신청부터 실제 인도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집행 전 자진 인도를 권고하는 고시문을 부착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도 점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정해진 날짜에 실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매수 전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명도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넣거나, 잔금 지급 시기를 임차인 명도 시점과 연동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면 매수 이후 명도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등기까지 마친 뒤라도, 점유 현황과 대항력 여부를 정확히 진단받으면 어떤 절차로 얼마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등기 시점, 대항력 요건, 계약 해지 사유가 모두 다르게 얽혀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은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Q. 등기 전에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둘 수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아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 명의로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이 임박한 시점이라면, 매도인과 협의해 매도인 명의로 사전 안내를 하거나 등기 완료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와 동시에 내용증명이 발송되도록 미리 초안을 작성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으므로, 잔금일이 정해지면 그 일정에 맞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이미 명도를 약속했다면 매수인이 유리해지나요?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사 시기 등을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약속 자체가 매수인을 법적으로 구속하거나 임차인의 대항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은 등기를 마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상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하며,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의 별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직접 임차인과 다시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매도인을 통해 임차인의 퇴거 의사와 시기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그 확인서를 매매계약서에 첨부해 두시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상가를 매수했는데 임차인이 권리금을 이유로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실거주나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권리금 문제가 얽혀 있는 상가 매수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의무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왔는지,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진행 경과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등기와 대항력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이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 상담이 가능합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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