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창고 임대차, 상가법 적용 여부와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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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창고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보관 용도인지 영업 용도인지에 따라 명도소송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물류창고나 보관창고를 빌려주었다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짐을 빼지 않아 곤란을 겪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고 임대차는 사무실이나 상가 점포 임대차와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아, 명도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창고인지, 민법상 일반 임대차로 다뤄야 하는 창고인지에 따라 계약갱신, 차임연체 해지 요건, 명도소송의 청구원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창고 임차인이 차임을 여러 달째 미루면서도 짐을 빼지 않는다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창고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명도를 거부한다
- 이 창고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자체가 헷갈린다
-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구두나 간단한 각서로 빌려준 상태다
- 임의로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치워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물류 대행업체가 쓰던 대형 창고부터 소규모 자영업자가 재고를 쌓아두던 개인 창고까지, 창고 임대차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만나는 임대인들은 대체로 계약 초기에 창고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간단한 조건만 정한 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 정작 명도가 필요한 시점에는 계약 내용이나 사용 목적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때문에 창고 명도소송은 다른 임대차보다 사전 확인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창고는 상가 점포처럼 간판을 걸고 손님을 맞는 공간이 아니어서, 겉으로만 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창고 임대차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과 절차, 비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창고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창고라는 이름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건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 기준은 건물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과 사업자등록 여부입니다.
임차인이 물건을 단순히 보관만 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다면, 그 창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그 창고를 물류 유통업이나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의 거점으로 쓰고 있었다면, 단순 보관 공간처럼 보여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 이용 실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큰 창고 임대차라면 환산보증금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비롯한 일부 규정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권리금 관련 보호 규정은 창고처럼 영업용 실질이 약한 공간에는 애초에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명도소송 창고 임대차 사건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연체 해지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더 중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창고라면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연체 해지 기준인 연체 합계 3기분 등 상가법의 여러 보호 규정이 함께 문제 됩니다. 반면 적용되지 않는 창고라면 민법의 일반 임대차 규정에 따라 계약 종료 사유와 명도 청구의 근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계약 경위와 사용 현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가 물류 거점으로 등록해 상시 직원을 두고 출고 업무를 처리해온 창고라면, 외형은 창고이지만 실질은 영업장에 가까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개인이 이사철 짐이나 계절 물품을 보관하는 목적으로만 빌린 창고라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상가법 적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창고라는 명칭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사용 목적과 등록 현황을 함께 검토해야 명도소송 창고 임대차 사건에서 정확한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주소에서 영업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창고로만 활용해온 사례도 있어, 결국 서류상 등록 현황과 현장의 실제 이용 실태를 함께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관계 확인 작업은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소송 진행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임차인이 어떤 목적으로 창고를 쓰겠다고 설명했는지, 계약서에 용도를 어떻게 기재했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의 정황과 그 이후 실제 사용 내역이 다르다면, 명도소송 창고 임대차 사건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상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쟁점이 됩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만큼 임의로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갖춰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창고, 명도는 어떤 근거로 진행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순수 보관용 창고라 해도 임대인이 명도를 청구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도 임대차와 소유권에 관한 기본 규정이 있고, 창고 명도소송은 이 규정들을 기초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 약정 사실이 인정되면 임대차 관계 자체는 성립합니다.
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창고에는 3기분이 아니라 이 2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차인이 여전히 짐을 남겨둔 채 나가지 않으면, 이 조문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로 점유를 회수하게 됩니다.
창고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꺼내 용도, 차임, 기간 조항을 확인하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자료는 이후 내용증명을 작성하거나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대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초반에 정리해둘수록 전체 진행이 매끄러워집니다.
정리하면 상가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창고 명도소송의 뼈대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차임연체나 기간만료)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라는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상가법 적용 여부에 따라 해지 요건이 되는 연체 기준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창고의 사용 실태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원인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사유를 정리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상 기간만료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시점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소송에서 계약 종료 시점 자체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명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초기 단계부터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 창고 임대차,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창고 명도소송도 다른 부동산 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단계를 밟아 진행합니다. 순서를 건너뛰거나 준비 없이 소를 제기하면 시간이 더 걸리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아래 흐름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창고 인도 요구를 문서로 명확히 통지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후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임차인이 창고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한다면 본안 소송 전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도소송(본안)
법원에 창고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재판부 배정 이후 서류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을 받아 대응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강제집행(별도 절차)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참여하는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이는 명도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자 계약입니다.
이 네 단계 중 내용증명과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실제로 창고를 돌려받는 힘은 명도소송 판결과 강제집행에서 나옵니다. 특히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법원이 계고 절차로 고시문을 부착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준 뒤, 그래도 자진 인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반출하고 임대인에게 창고를 인도합니다.
창고는 부지가 넓고 적재된 물건도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강제집행 단계에서 처리해야 할 동산의 양이 사무실이나 원룸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절차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라는 큰 흐름은 유지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계약 종료 사유와 인도 요구 사실을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두 단계를 소홀히 하면 본안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늘어나거나, 판결을 받고도 실제 점유자가 바뀌어 있어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본안 절차에서는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정해진 기한 안에 요구된 서류나 보완 사항을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을 받으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전체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고처럼 계약관계가 복잡하거나 점유자가 여러 명인 사건일수록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는 편입니다.
점유자가 사라진 창고, 명도소송 없이 짐부터 치워도 될까요?
임차인이 연락을 끊고 창고를 방치한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 문을 열고 짐을 치우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력구제성 행동은 임대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자주 나오는 생각과 그에 대한 판단입니다.
결국 임차인이 연락두절 상태이거나 점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이라는 정식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판결문이 있어야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답답하더라도 정식 절차를 밟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일수록, 오히려 서류와 절차로 차분히 준비하는 쪽이 창고를 온전히 돌려받는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고 명도소송, 비용은 실제로 얼마나 드나
창고 명도소송을 고려하는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를 구분해서 보면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특히 창고는 부지 면적이나 적재된 동산의 규모가 사건마다 크게 달라,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실비 항목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창고 규모와 쟁점에 따라 사안별로 책정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 |
| 명도 내용증명 |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
| 가처분 인지대 |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통상 9,000원 수준 |
| 법원 실비 합계 |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 비용·우편료 등 대략 50만원~100만원 |
| 강제집행 |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 약 3개월 소요 |
선임 계약을 맺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 발송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고, 법원에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만 별도로 발생합니다. 창고처럼 부지가 넓거나 집기·재고가 많은 경우 강제집행 단계의 실비가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은 창고 규모와 현재 점유 상태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이자 계약이며, 신청부터 실제 짐을 반출하는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창고에 쌓인 물건이 많을수록 집행관이 현장에서 처리할 물량도 늘어나 시간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내용증명이나 가처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안 소송만 진행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거나 계약 종료 사실을 다투는 등 절차가 지연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창고 명도소송은 단계를 제대로 밟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산정에서 임대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열쇠수리공 비용과 우편료 같은 소액 실비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발송해야 하는 우편물, 강제집행 현장에서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비용 등이 실비 항목에 함께 포함되므로, 전체 예산을 계획할 때 이런 항목까지 고려해두면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고 명도소송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들
창고는 사무실이나 점포와 달리 계약서를 간단히 쓰거나 아예 구두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 명도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자주 등장합니다.
계약서 없이 빌려준 창고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민법 제618조에 따라 사용·수익 약정과 차임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임대차는 성립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 정황 자료로 입증하게 됩니다.
서면 계약서가 있는 창고
계약서에 용도, 차임,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상가법 적용 여부와 해지 사유를 훨씬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실태가 계약서 내용과 다르면 그 실태가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든 없든 결국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종료됐는지를 분명한 근거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그 조항을, 계약서가 없다면 정황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되, 어느 쪽이든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언제 통지했는지를 함께 정리해두면 소송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재전대·재임대 문제
임차인이 창고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실제 점유자를 특정해 소송 당사자로 삼아야 명도 판결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일부만 영업용, 일부는 보관용
같은 창고라도 구역별로 사용 목적이 다르면 상가법 적용 여부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 실제 등록 현황과 구역별 이용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고·설비의 소유권 다툼
창고 안에 남겨진 재고나 설비가 임차인 소유인지 임대인 소유인지 다투는 경우도 있어, 강제집행 시 목적물 외 동산 처리 절차가 함께 문제 됩니다.
차임 연체 기간 산정
상가법 적용 시에는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 민법만 적용될 때는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는지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창고 명도소송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명도 청구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계약서 유무·상가법 적용 여부·점유자 특정·재고 처리까지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쟁점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소송 전략이 달라지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특히 여러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는 사건일수록 어느 하나를 놓치면 전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어, 처음부터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준비 작업이 소송 기간 단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창고 명도소송, 변호사 상담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창고는 상가법 적용 여부, 계약서 유무, 재전대 여부 등 확인해야 할 변수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전체 소송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방문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전화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차 상담·서류 준비
계약서(있는 경우), 차임 입금 내역, 내용증명 발송 여부 등 현재 상황을 확인합니다.
심층 상담
상가법 적용 여부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예상 절차와 기간을 안내받습니다.
선임계약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명도소송,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그동안 진행한 부동산 관련 소송이 7,000건을 넘고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을 다뤄왔습니다. 창고, 상가, 사무실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차 명도 사건을 폭넓게 경험한 만큼, 상가법 적용 여부처럼 판단이 갈리는 사안에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실무와 법률 쟁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 MBC·KBS·SBS·YTN 등 방송에 출연해 관련 법리를 설명해온 이력도 창고 명도소송처럼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을 상담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창고가 있는 임대인이라도 전화 상담과 서류 검토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창고나 물류센터라도 서류를 사진이나 스캔본으로 전달받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초기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거리 때문에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진행 방향은 창고의 실제 사용 목적, 사업자등록 여부, 계약서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전화 상담(02-591-565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공휴일 휴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내용증명 발송 여부 등 손에 쥔 자료가 적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현재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주시면, 그 상황에 맞는 진행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건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창고의 일부를 사무 공간으로 쓰더라도 전체 면적에서 영업용 비중이 낮고 사업자등록 실태도 명확하지 않다면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창고를 거점으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며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다면 적용될 여지가 커집니다. 결국 사무 공간의 면적 비율, 사업자등록 주소, 실제 업무가 이뤄지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이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사용 현황 자료를 갖춰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판결 확정까지의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 실제로 창고를 인도받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창고에 쌓인 물건의 양이나 점유자의 대응에 따라 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가늠하려면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가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서면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 조건이나 차임 연체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목격자 진술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처음부터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남아 있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입증 전략과 진행 방법이 달라질 뿐이므로, 보유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창고 명도소송, 상가법 적용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창고 명도소송 사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미리 살펴보시면 상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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