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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 대항력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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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04 19:40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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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위한 명도소송 가이드

명도소송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
대항력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은 임차인이라 명도가 쉬울 거라 생각하셨다면, 그 판단이 오히려 소송 준비를 늦출 수 있습니다.

200만원~명도소송 선임료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800건+명도소송 진행 경험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흔히 "권리가 약한 임차인이니 명도가 수월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가진 여러 권리 중 극히 일부, 그것도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만 의미를 갖는 요건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즉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때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판가름 납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을 상대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대항력의 실체와, 명도소송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임차인의 대항력 자체는 얼마든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근거 조문부터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이 둘을 하나로 착각한 채 명도소송을 준비하면, 정작 소송에서 예상하지 못한 임차인의 항변에 부딪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 사안일수록 착수 전 요건을 정확히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결론을 정리하면 — 확정일자는 경매·공매 시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받기 위한 요건일 뿐,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계약 존속을 주장하거나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와는 무관합니다. 명도소송이 가능한지는 계약기간 만료, 연체, 갱신거절 사유 같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착오는 임대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이나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자주 시작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관련 기재가 없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했을 때 확정일자 부여 이력이 조회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자연스럽게 "이 임차인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부여 즉시 등기부에 반영되는 정보가 아니고, 대항력 판단에 필요한 인도와 전입신고 여부는 확정일자 조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별개의 사실관계입니다. 결국 서류 한 장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점유 현황과 전입신고 이력, 계약서상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명도소송이 쉬워지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인 날짜 도장을 받아두는 절차로, 주로 주민센터나 등기소, 공증인 사무실 등에서 처리합니다. 이 확정일자가 갖는 법적 의미는 딱 하나, 훗날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궁금해하는 명도소송 상황, 즉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문제는 경매 배당과는 전혀 다른 국면입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대항력이나 계약갱신요구권 같은 별도의 권리이고, 이 권리들은 확정일자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순순히 나갈 것이라 단정하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상과 다른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임차인이 계약 자체를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을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해 확정일자를 따로 챙기지 않는 임차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보다, 대항력의 실제 요건을 갖췄는지와 계약기간이 실제로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명도소송 전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대항력의 실제 요건 — 인도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즉 실제로 입주해 살고 있는 상태와 주민등록, 다시 말해 전입신고를 모두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끝냈다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 자체는 이미 발생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 건물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인이 "새 주인이니 나가라"고 요구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같은 취지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주택이든 상가든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은 상대방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인도와 전입신고(상가는 사업자등록)를 마쳤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중간에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했다면 대항력이 새로 발생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사정은 명도소송의 승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상담을 통해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진짜 역할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가 실제로 작동하는 장면은 임대인의 재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때 대항요건, 즉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임차인은 매각대금이 배당될 때 다른 후순위 채권자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앞서서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이 우선변제권만 인정받지 못할 뿐, 대항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확정일자는 "돈을 먼저 받을 순서"를 정하는 문제이지, "집을 계속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고려하는 상황은 대부분 경매와 무관하게 계약기간 만료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유무가 소송의 승패를 직접 좌우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서 자체의 내용, 갱신 여부, 연체 사실 같은 요소가 훨씬 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대항력

  • 근거: 인도 + 전입신고(사업자등록)
  • 효과: 계약 존속·양수인에 대항
  • 확정일자와 무관하게 발생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 근거: 대항요건 + 확정일자
  • 효과: 경매·공매 배당 시 우선순위
  • 대항력과 별개로 추가 취득하는 권리

이 표에서 보듯 두 권리는 발생 요건도, 실제로 작동하는 상황도 완전히 다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이 둘을 뒤섞지 않고 각각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상대 임차인의 상황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별도의 절차이며, 이미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던 임차인이라면 등기 이후에도 그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가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라, 임차인이 여전히 점유하며 나가지 않고 있는 명도소송 국면과는 적용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대 임차인이 이런 절차를 밟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결국 확정일자라는 키워드에만 집중하면 임대인은 정작 중요한 쟁점, 즉 계약이 법적으로 언제 끝났는지와 임차인이 나가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명도소송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접하셨다면, 그 사정 자체보다 계약 관계 전반을 다시 짚어보는 상담이 먼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명도가 여전히 까다로운 이유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확정일자가 없다는 사정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해진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확정일자와는 완전히 별개로 작동하는 권리라서, 확정일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곧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고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이 아무리 확정일자 문제를 지적해도 법원은 이를 명도소송의 결정적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것은 계약기간이 실제로 만료되었는지, 임대인의 해지 통지가 적법했는지, 연체나 계약 위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확정일자 문제는 이런 판단 요소에 사실상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임차인이 인도와 전입신고(사업자등록)를 마쳤는지 확인했다
  • 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요구 통지 기간을 확인했다
  • 차임 연체 횟수와 금액을 정리해두었다
  •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통해 검토했다

이런 항목들을 임대인 스스로 미리 정리해두면 명도소송 상담 단계에서 훨씬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라는 하나의 사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계약 전체의 흐름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명도소송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 사안을 다루는 올바른 접근입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을 미리 준비해 오시는 것만으로도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도소송이 가능해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와 무관하게 명도소송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른 경우입니다. 주택은 두 번 치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가 있으면, 상가는 세 번 치에 해당하는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나 확정일자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인이 정해진 통지 기간 안에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임차인에게 무단 전대나 고의적인 파손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나 그 직계가족의 실거주 목적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경우 등도 갱신거절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재건축이나 철거처럼 안전이나 노후 문제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도 갱신거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유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구체적으로 고지되어 있었는지, 실제로 노후·안전상 불가피한 상황인지,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았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확정일자 유무를 떠나 이런 실질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명도소송 승소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훨씬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계약서 문구, 연체 시점과 금액, 갱신요구 통지 여부 같은 세부 사정에 따라 명도소송 가능 여부와 예상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갖추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슷한 상황, 결과는 왜 다를까요?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실제 결과는 크게 갈리는 경우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아직 한참 남아있고 차임 연체도 전혀 없는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가 없다는 사정은 명도소송의 승패에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단순히 "확정일자가 없으니 내보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패소하거나 소송비용만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은 이미 지났고 임차인이 두 번 치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라면, 확정일자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계약 해지와 명도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보다 연체 내역을 얼마나 명확한 자료로 정리해 두었는지가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입금 내역, 문자나 통화 기록, 독촉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가 반복되다가 일부 변제로 다시 기준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연체 시점과 금액을 월 단위로 표로 정리해두면 상담과 소송 준비 모두에서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는 상황도 자주 상담에서 다뤄집니다. 이때는 확정일자보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제로 입주할 의사와 계획이 있는지, 그 사유를 통지 기간 안에 제대로 전달했는지가 훨씬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준 사실이 드러나면 임대인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 유형의 사안은 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확정일자 유무 하나만으로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계약기간·연체 여부·갱신거절 사유의 존재와 같은 여러 요소가 함께 맞물려 결론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오해 1. 확정일자가 없으면 권리 자체가 없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이라는 특정한 권리 하나를 위한 요건일 뿐이며, 대항력이나 계약갱신요구권 같은 다른 권리와는 무관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이라도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살아있고,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요구권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내용증명만 보내면 곧바로 나가야 한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문서일 뿐,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점유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나아가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실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는 행위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문제로 돌아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해 3. 판결만 받으면 바로 짐을 뺄 수 있다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의 물건을 치우거나 문을 강제로 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관하거나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한 다음, 명도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갱신거절 사유를 검토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명도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절차로,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적법하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두 번째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임차인이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로, 명도소송 판결을 실제 집행까지 안전하게 연결시키기 위해 사실상 필수적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세 번째는 본안인 명도소송 자체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임차인의 답변,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는 단계로, 계약 종료의 적법성과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이 이 단계에서 다뤄집니다.

1내용증명 발송계약 종료와 명도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2점유이전금지가처분임차인의 점유 이전이나 명의 변경을 막아둡니다.
3명도소송(본안)계약 종료의 적법성을 다투고 판결을 받습니다.
4강제집행판결 확정 후 집행관을 통해 실제 인도를 마칩니다.

네 번째 단계인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정리하고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사전에 계고 절차로 고시문을 부착해 임차인에게 자진 이행의 기회를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하나요?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희 사무소를 기준으로 안내드리면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임차인 수, 점유 형태, 예상 쟁점에 따라 상담을 통해 산정됩니다. 저희와 정식으로 선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실 경우에는 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명도소송 선임료200만원부터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2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기준)통상 9,000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 등 합계)대략 50만~100만원

여기에 더해 인지대, 송달료, 현장 조사 시 발생하는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법원 실비가 별도로 발생하며 사안에 따라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은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전체 예산을 계획하실 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총 비용은 사안마다 편차가 크게 있어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용을 미리 가늠해두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중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없고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아끼려고 셀프 진행을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소장 작성이나 갱신거절 사유 입증, 가처분 신청 같은 절차는 법리적으로 세밀한 부분이 많아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처럼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같은 쟁점이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초기 상담 단계에서 쟁점을 정확히 짚어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단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함께하는 이유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저자로서, 부동산·민사 분야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임대차 계약의 실무적인 측면과 법적 쟁점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해온 경험은 확정일자, 대항력, 갱신거절 사유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도 빠르게 쟁점을 정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사에 출연해 명도소송과 임대차 분쟁 관련 사안을 설명해온 이력도 있어, 임대인이 겪는 다양한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은 방문 없이 전화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 진행되는 상담 절차도 단계별로 이뤄집니다. 먼저 전화로 사건 개요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단계를 거치고, 이후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심층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명도소송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 사안이라면 대항력 취득 시점, 갱신거절 사유 해당 여부, 연체 내역 같은 핵심 쟁점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방향이 확정되면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내용증명과 가처분, 본안소송 순서로 실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계신 임대인분들도 전화 상담과 서면 진행만으로 사건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는 건가요?아닙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상가는 사업자등록)를 모두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별개의 권리로, 확정일자와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나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갖춰야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유무만으로 임차인의 권리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실제 거주 개시 시점을 함께 확인해, 대항력이 실제로 언제부터 발생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확정일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작동하는 권리이며, 임대인이 정해진 갱신거절 사유(연체, 무단전대, 실거주 등)를 갖추지 못했다면 확정일자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갱신거절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통지 기간을 지켰다면 확정일자와 무관하게 명도소송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명도소송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이며 전체 소요 기간은 임차인의 대응,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 접수 후 재판부가 배정되면 그 이후 보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는 소요 기간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강제집행 단계만 놓고 보면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비용은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고 저희와 정식 선임 계약을 하시면 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며, 법원 실비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기간과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명도소송을 서두르기보다, 대항력과 갱신거절 사유부터 정확히 짚어보세요.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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