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신탁 부동산, 원고는 수탁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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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신탁 부동산,
원고는 수탁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 적격과 임대차 대항력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가 있는 건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에서 임차인이나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처음 계약을 맺었던 사람과 지금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물을 여러 해 동안 소유해 오신 분들일수록 중간에 신탁을 설정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지내다가, 명도소송이 필요한 시점에야 등기부상 명의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처음 인지하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갑구에 소유자가 "○○자산신탁"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어 누구를 원고로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 임대차계약은 원래 건물주(위탁자)와 맺었는데, 그 이후 건물이 신탁회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신탁원부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거기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잘못된 당사자를 원고로 소송을 냈다가 각하되거나 절차가 지연될까 봐 걱정됩니다.
신탁 부동산은 왜 명도소송이 복잡해질까요?
신탁은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정해진 목적에 따라 그 부동산을 관리·처분하는 제도입니다. 담보 목적의 신탁, 개발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가 원래 소유자에서 신탁회사로 넘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유권 이전이 등기부에만 반영되고, 건물을 실제로 관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맺는 실무는 여전히 원래 소유자(위탁자)나 그가 지정한 관리업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계속 같은 곳에 차임을 내며 지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명도소송을 준비하려면, 계약 당시의 임대인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탁이 이루어진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나 관리업체가 임의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적격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담보 목적의 신탁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차를 체결하는 실무는 여전히 원래 소유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조차 자신이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신탁을 설정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내다가, 막상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야 이 문제를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발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건물의 관리와 임대차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도록 신탁계약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애초에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수탁자 명의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라면 원고 적격 문제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지만, 대신 수탁자 내부의 결재·위임 절차를 거쳐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갑구(소유권 사항)
현재 소유자 이름과 함께 "신탁"이라는 등기 원인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접수일자
신탁 등기가 이루어진 날짜를 확인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앞뒤를 비교합니다.
신탁원부 번호
갑구 등기 사항에 표시된 신탁원부 번호로 상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탁 여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명의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고 등기 원인란에 "신탁"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은 신탁 관계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함께 기재된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해 두면, 이후 신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 방문을 통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공개 자료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므로, 계약 상대방이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선 등기부등본부터 발급받아 갑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발급 비용도 크지 않아 부담 없이 여러 차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탁원부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신탁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위탁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 신탁의 목적이 무엇인지, 신탁 기간과 종료 사유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등을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신탁원부 번호를 근거로 등기소에서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탁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탁계약은 위탁자에게 임대차 관리 권한을 그대로 남겨두기도 하고, 어떤 신탁계약은 임대차 체결과 관리 권한까지 모두 수탁자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며,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는 신탁원부와 계약서를 함께 검토한 뒤 상담 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원고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청구의 원고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입니다. 신탁이 이루어진 부동산이라면 이 원칙에 따라 수탁자가 원고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탁자가 계약 체결 당시의 임대인이었다 하더라도, 신탁 이후에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가 있으므로 위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탁자가 원고인 경우
-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가 소유권에 기해 명도청구를 하는 방식
- 가장 원칙적이고 안전한 구조입니다
-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수탁자의 소송 진행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관여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상 지위(계약 당사자)를 근거로 한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에게 임대차 관리 권한을 남겨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서와 위임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상 지위, 즉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근거로 한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는 별개의 논리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에게 임대차 관리 권한을 남겨두었다면, 위탁자가 계약 종료를 근거로 한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탁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실제 임대차 관리 실태를 함께 살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탁원부와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준비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원고를 누구로 할지 정할 때는 실제 소송 진행의 편의성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소송에 협조적이라면 수탁자를 원고로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수탁자와의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위탁자가 계약상 지위를 근거로 우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인지는 신탁계약 내용과 수탁자의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맞춤 전략을 세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당사자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원고 적격을 먼저 명확히 정리해 두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시점에 따라 대항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탁 부동산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할 때는 임대차계약이 신탁 등기 이전에 체결되었는지, 이후에 체결되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 건물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은 인도와 전입신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대항력은 신탁 이후 소유자가 된 수탁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탁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실제로 임대차를 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신탁계약상 임대차 체결 권한이 수탁자에게만 있는데도 위탁자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효력 자체가 수탁자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항력 판단은 신탁계약 내용과 계약 체결 시점, 그리고 임대차계약 당시 어느 쪽이 실제 임대인 역할을 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뒤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와 등기부등본상 신탁 등기 접수일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해 대항요건을 갖춘 날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까지 함께 정리하면 대항력의 성립 여부와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마련됩니다. 날짜 하나하나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빠짐없이 챙겨 오시는 것이 상담을 정확하게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탁 부동산도 명도소송 진행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고가 될 당사자를 명확히 정리하는 단계로, 다른 사안보다 이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확정된 당사자 명의로 점유자에게 계약 종료 및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점유자가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현재 점유 상태를 고정해 둡니다.
정리된 원고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확정 후에도 자진 퇴거가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3개월 안팎이 걸립니다.
신탁 부동산이라고 해서 명도소송 자체의 절차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은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동일합니다. 다만 그 출발점, 즉 누구의 이름으로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정하는 작업이 신탁 부동산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첫 단계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이후 절차는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단계에서도 발신인 명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가 될 당사자와 내용증명 발신인이 다르면 이후 소송에서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확인을 마친 뒤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절차를 되돌아가지 않고 한 번에 진행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탁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흔히 하는 오해들
가장 흔한 오해는 "원래 건물주였으니 지금도 당연히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원래 소유자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의 원고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신탁회사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수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이상, 소송의 원고 명의는 물론 소장에 필요한 위임 절차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수탁자와의 협의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진행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이를 명의만 있는 형식적인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임차인이 신탁 사실을 몰랐으니 계약은 무조건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임차인이 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시점, 계약 상대방의 권한, 대항요건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이 부분 역시 서류를 준비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신탁원부는 아무나 쉽게 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신탁원부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번호를 근거로 등기소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다만 신탁원부의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급받은 서류를 상담 시 함께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신탁 부동산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비용 구성 자체는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 적격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필요한 서류 검토 작업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 초기 상담 단계에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비용 구성을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검토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신탁원부와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소액이지만, 이 서류들을 근거로 원고 적격과 임대차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 자체가 신탁 부동산 명도소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서류 확인부터 꼼꼼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절차로 진행해 드립니다.
비용을 안내해 드릴 때는 소송 한 건의 견적만이 아니라, 원고 적격을 정리하는 초기 검토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를 놓고 어느 시점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신탁 부동산은 수탁자와의 협의나 위임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 일반 사안보다 초기 준비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절차로 진행해야 뒤늦게 당사자를 바꾸는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역할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신탁 관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라는 세 가지 용어부터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이 세 역할이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물에서 각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를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위탁자
원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사람입니다.
수탁자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넘겨받아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고, 정해진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관리·처분합니다.
수익자
신탁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위탁자 본인이거나 금융기관 등 제3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 목적의 신탁에서는 대체로 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하거나,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되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 경우 건물 관리와 임대차 실무는 여전히 위탁자가 담당하되, 신탁 원부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발 사업을 위한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사업 시행자 역할까지 겸하며 임대차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건물마다 실제 운영 구조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신탁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등기부 기재만으로는 실제 운영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각각의 역할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권한 범위를 신탁원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명도소송에서 누구를 원고로 세우고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를 정확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신탁계약 기간 중 수탁자가 다른 신탁회사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시점에 가장 최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유효한 소유자 명의를 확인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오래된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절차를 진행하면 이미 바뀐 수탁자 명의를 놓칠 위험이 있으므로, 소장 접수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신탁 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하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신탁 부동산도 동일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권원(판결문)에 표시된 채권자, 즉 원고 명의가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가 다시 한번 확인 대상이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소유권이 다시 위탁자에게 돌아온 경우라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자체의 진행 방식은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절차를 진행하며, 채무자가 없으면 동거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물건을 인도하고, 그마저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 조치합니다. 신청부터 실제 짐 반출까지는 통상 3개월 안팎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계고(고시문 부착) 등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신탁 부동산에서 유의할 부분은,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신탁 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신탁이 종료되거나 수탁자가 교체되는 경우, 집행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강제집행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신탁 부동산 명도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최근 차임 납부 내역을 함께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갑구뿐 아니라 을구까지 함께 확인해,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관계가 얽혀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진행 절차는 크게 네 단계입니다. 먼저 전화로 1차 상담을 통해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함께 검토하는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원고 적격과 임대차 대항력 판단을 함께 정리한 뒤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처분, 소송,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신탁을 포함한 복잡한 소유권 구조의 사안도 실무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동안 진행한 부동산 관련 소송이 7,000건을 넘고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마다 다른 신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적합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이 지방에 있거나 신탁회사 본사가 멀리 있는 경우에도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는 미리 발급받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먼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를 원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확인해 정확한 당사자를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확인 절차만 정확히 거치면 이후 진행 방식은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대형 신탁회사인 경우 소송 진행을 위한 내부 결재나 위임 절차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라면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가 원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에게 임대차 관리 권한을 남겨둔 경우라면 계약상 지위를 근거로 한 별도의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탁자와의 관계, 즉 수탁자가 위탁자의 소송 진행에 동의하거나 협조하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함께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신탁원부 번호를 근거로 등기소를 통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면 서류의 구성과 용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니, 발급받은 신탁원부를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상담 시 가져오시면 원고 적격과 대항력 판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탁원부 발급이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우선 등기부등본만 지참하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고 이후 필요한 추가 서류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상담시간(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중 원고 적격부터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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