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대항력 임차인, 양수인은 언제 명도 청구할 수 있나
본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양수인은 언제 명도 청구할 수 있나요
건물을 사들이거나 낙찰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명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와 보증금 반환이 핵심 열쇠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거나 매매로 건물을 사들인 새 소유자가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그 부동산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니 당연히 내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임차인이 "보증금부터 돌려달라"며 버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양수인이나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경매로 취득한 경우와 일반 매매로 취득한 경우는 법률관계가 조금씩 다르게 흘러갑니다. 인도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정식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는지도 대항력 유무와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므로, 먼저 대항력의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검토하는 양수인·낙찰자의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관계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대항력의 개념, 임대인 지위 승계의 의미, 경매와 매매의 차이,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선택 기준까지 차례로 짚어보면서,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즉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자신이 계약한 임대차 조건 그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그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유사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핵심 원리는 같습니다. 임차인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시점이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시점보다 앞선다면, 그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계속 살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 즉 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 즉 양수인이나 낙찰자는 원래의 임대인이 부담하던 의무, 특히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까지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유권만 믿고 명도를 서두르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④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매매를 통해 건물을 사들인 사람은 원래 임대인이 임차인과 맺은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며,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에 따른 것으로, 양수인이 이 점을 간과한 채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거나 패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양수인은 임차인이 실제로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등기부를 통해 임차권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수인은 명도를 청구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임대차기간이 끝났다는 사정과 함께,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증금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거나,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거쳐 반환의무를 이행했음을 명확히 한 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도만 구하는 소송은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경매에 따른 매각(경락)으로 소멸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 절차를 통해 전부 변제되지 않았다면, 그 임차권은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살아남아 낙찰자에게 승계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낙찰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낙찰을 받으면 법원의 인도명령이라는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민사집행법 제136조①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바로 이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어, 낙찰자가 곧바로 인도명령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배당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된 이상 더 이상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흐름입니다. 다만 배당액이 실제로 보증금 전액에 해당하는지, 일부만 배당된 것은 아닌지는 배당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단정하기보다 개별 사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표를 확인할 때는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이 어느 순위로 배당되었는지,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후순위 채권자로 배당에 참여한 경우라면 선순위 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 남은 배당재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어, 실제로는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낙찰자는 그 미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환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배당표상의 숫자만 보고 성급히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변제액과 잔여 보증금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도명령이 가능한 경우,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인도명령으로 충분한 경우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전입신고가 늦거나 요건 미비)
- 대항력은 있으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은 임차인
-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는 일반 점유자
-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매매로 취득했으나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기간은 끝났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도명령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점유자가 이러한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 심문 절차를 거쳐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문을 거쳐 기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명도소송으로 진행 방향을 잡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인도명령을 먼저 신청해 보고, 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며 다투면 그때 명도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절차를 거듭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배당표와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통해 대항력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해 처음부터 정확한 절차를 선택하는 편이 전체 진행 기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낙찰자가 대항력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절차
배당표 및 임대차 현황 확인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과 보증금 배당 여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미변제 보증금이 있다면 그 처리 방안과 인도 기한을 함께 통지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명도소송(본안) 제기
보증금 반환 준비 여부, 대항력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 절차를 거쳐 집행관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대항력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에서는 소장 단계에서부터 미변제 보증금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명도만 구하면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 사실을 소장에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보정명령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로 점유를 회수하는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집행 당일에도 점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물건을 밖으로 옮기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대항력 임차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집행 절차 자체는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사들인 양수인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④가 정한 대로 매매를 통한 양수인 역시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매매 계약 시점에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임차인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임차인을 내보낸 상태로 인도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약정일 뿐 임차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이 곧 끝난다" 또는 "임차인이 나가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는 설명만 듣고 매매를 진행했다가, 실제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버티면서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매매를 통해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라면, 계약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대항력 요건, 보증금 지급 및 반환 상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임차인의 실제 의사까지 확인하지 않고 매도인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 전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의 계획을 확인하거나, 최소한 매매계약서에 임차인 승계 관계와 보증금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뒤라도 늦지 않았으니,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과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마쳤다면, 그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미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정리된 것이므로 매수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뒤 명도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보증금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정산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명도소송 진행 전에 확인해 두어야 임차인의 항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하나요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보증금 규모, 공탁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을 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에는 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며, 선임 없이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정도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공탁 절차가 필요하다면 공탁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한다면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보관료 등의 실비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을 상대로 한 사건은 보증금 처리 방식에 따라 전체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보증금 규모와 배당 내역을 함께 안내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비용 안내가 가능합니다.
비용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까지 소송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냐"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금 반환은 소송 비용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애초에 양수인이 승계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므로, 매매 대금 산정 단계나 낙찰 이전 경매 절차의 배당 구조 속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취득 전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챙겨야 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보증금, 임대차기간, 특약사항을 확인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확정일자 자료 —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경매 배당표(경매로 취득한 경우) — 보증금 전액 변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서 및 잔금 지급 내역 — 보증금 정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은 단순한 소유권 회복 청구를 넘어, 보증금 반환의무의 승계와 이행 여부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상담을 받는 것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지름길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순서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문 변호사로,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등기부와 임대차 실무, 경매 배당 구조까지 두루 이해한 상태에서 사건을 검토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항력·보증금 승계처럼 복잡한 쟁점이 얽힌 사건에서도 실무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갈 무렵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상황은 또 한 번 복잡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상, 이 갱신요구권 관계에서도 종전 임대인과 동일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구하려는 양수인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갱신되었을 기간의 환산월차임 3개월분이나 임대차 차액의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을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 거절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이후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도 유사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3기분 차임 연체나 무단전대, 철거·재건축 계획의 사전 고지 등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상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러한 갱신요구권 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명도를 검토하기 전에 갱신 거절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국 대항력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는 단순히 소유권 취득 사실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의무의 승계와 갱신요구권 관계, 나아가 갱신 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법률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양수인·낙찰자가 흔히 하는 오해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니 임차인은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항력이라는 제도 자체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소유권 취득만으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오해로 인해 준비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 임차인의 항변에 부딪혀 절차가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있으면 무조건 명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레 포기하는 것도 정확한 접근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 준비를 마쳤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명도를 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즉 기간이 남았는지, 보증금은 얼마나 남았는지, 갱신 거절 사유는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아무거나 편한 쪽을 고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도명령은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심문을 거쳐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사안의 성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며, 이 판단은 배당표와 대항력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히 내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보증금을 배당 절차에서 전액 변제받지 못한 상태라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보증금 반환의무까지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곧바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배당표를 확인해 미변제 보증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후 보증금 지급 또는 공탁 절차와 명도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면 양수인이라도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차인에게 명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④에 따라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계약서에 정해진 임대차기간과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별도로 발생했다면 기간 중이라도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대차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보증금을 공탁까지 마쳤다면,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 사유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탁 금액이 실제 보증금 및 이에 따른 부수 채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공탁 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공탁 전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탁 없이도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가 늦었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라면 인도명령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점유를 회수할 수 있고,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별도의 보증금 승계 문제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항력 유무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도 있어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가 가능한 상황인지, 사안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도 선임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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