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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식당 상가, 집기·식자재 처리와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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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04 19:33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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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요식업 상가 명도

명도소송 식당 상가,
주방 집기·식자재는 어떻게 처리되나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 중이라면 주방 설비와 냉장·냉동 식자재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절차와 비용, 강제집행 단계의 처리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3단계내용증명·가처분·소송
200만원~선임료(사안별)
약 3개월강제집행 소요

식당·음식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주방에 있는 무거운 조리기구와 냉장고 안 식자재는 어떻게 처리하나'입니다. 영업이 끝난 뒤에도 냉동고에 재료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대형 튀김기·냉장 쇼케이스처럼 이동이 쉽지 않은 설비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사정이 명도소송 자체를 가로막지는 않으며, 강제집행 단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됩니다.

  •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식당 임차인에게 명도를 진행하려는 임대인
  • 계약이 끝났는데도 폐업 정리를 이유로 퇴거를 미루는 임차인 때문에 곤란한 경우
  • 주방 집기·식자재가 남아 있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
  •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명도 완료 시점을 가늠해야 하는 경우

식당 임차인 명도소송, 절차는 다른 업종과 같은가

명도소송의 기본 절차 자체는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퇴거를 통지하고,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승소 확정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식당이든 사무실이든 이 큰 흐름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식당은 다른 업종보다 임대차 종료 국면에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크고, 폐업하면서 권리금 회수 문제까지 함께 얽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임차인이 퇴거를 미루며 시간을 끄는 사례가 잦은데, 명도소송의 요건은 이런 사정과 무관하게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했는지로 판단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갱신거절 사유도 식당이라고 특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가 3기분에 이르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났거나,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관련한 쟁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명도소송과는 별개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 내용증명

계약 종료·차임 연체 사실과 퇴거 요구를 공식 통지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가게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3. 명도소송·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해 인도받습니다.

차임 연체 3기분, 식당 임대차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연체 기준은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이 3기분의 차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협상 시점을 놓치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차임을 납부해 한 번도 완전히 밀린 적이 없어 보이더라도, 미납 누적액이 월 차임 3개월분에 도달했다면 해지 요건은 충족됩니다.

식당은 매출 변동이 크고 배달앱 정산 주기와 임대료 납부일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연체가 누적되고 있는데도 건물주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체 누적액을 계산하려면 계약서상 차임과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해 미납분을 합산해야 하며, 관리비나 부가세를 차임에 포함할지 여부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 누적이 3기분에 이르렀다면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이후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한꺼번에 납부하며 영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해지 요건이 충족된 이상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뒤늦은 변제를 이유로 임차인이 다투는 경우도 있어, 해지 통지의 시점과 근거는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 집기와 식자재, 강제집행에서 어떻게 처리되나

건물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식당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데, 이때 주방에 남아 있는 조리기구, 냉장·냉동고, 테이블·의자 같은 집기, 냉동고 안 식자재는 모두 명도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별개의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집행관은 이런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임의로 폐기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집행관이 이를 제거해 채무자, 즉 임차인이었던 식당 측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집행 당일 임차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 고용인이 현장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 측이 아무도 현장에 없다면 동거하는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문제는 식당이 이미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인수할 사람을 아무도 보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관이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즉 주방 집기와 남은 식자재를 임대인이 임의로 버리거나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집행 절차 안에서 일정 기간 보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를 수취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그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탁하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냉동·냉장 식자재는 부패 우려가 있어 다른 집기보다 처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위생상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강제집행 전에 임차인 측에 식자재 반출이나 폐기 여부를 미리 안내하고, 냉장·냉동 설비의 전원을 유지할지 여부도 사전에 조율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행 당일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나 후드처럼 건물 시설과 연결된 설비는 임차인의 소유물인지 건물에 부속된 시설인지 계약서와 설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조리 설비라면 통상 임차인의 동산으로 취급되어 앞서 설명한 절차로 반출되지만, 건물주가 애초에 설치해 임대한 설비라면 명도 대상인 부동산의 일부로 함께 반환받게 됩니다. 이런 구분이 애매한 경우라면 계약서상 시설 목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강제집행 단계의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방 집기·식자재가 남아 있다는 사정 자체가 명도 강제집행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이는 목적물이 아닌 동산으로서 집행관이 제거해 인도하거나, 인도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하고, 방치되면 매각·공탁하는 절차로 정리됩니다.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필요한가

식당 임대차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가게 운영자를 형식적으로 바꾸는 사례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식당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넘기거나, 동업 관계자에게 사업자등록만 바꾸는 식입니다. 이렇게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로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게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법원이 미리 명령해 두는 것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는 경우 이 가처분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가처분 신청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가 필요한데,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는데, 담보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현금이 실제로 묶이는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폐업 정리를 이유로 시간을 끌기 쉬운 식당 임대차일수록,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리스크를 초기에 차단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계약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식당,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서에는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함께 운영하거나, 동업 형태로 여러 명이 가게를 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의 피고를 계약서상 임차인 한 명으로만 특정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즉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가족이나 동업자가 그 임차인의 지시를 받아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관계에 가깝다면, 별도의 독립된 점유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통째로 넘기거나 전대한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점유자가 계약서상 임차인과 다르다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어 사전에 실제 운영자 관계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판이 바뀌었거나 배달앱 상호가 임대차계약서와 다르다면, 사업자등록 현황이나 실제 운영 정황을 확인해 실제 점유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피고를 여러 명으로 병합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식당 상대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로 나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의 난이도와 진행 범위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식당 임대차처럼 집기·식자재 처리나 권리금 관련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명도소송 구조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저희 사무소에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처리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이 책정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우선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 임대인이라면 이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정리나 권리금 문제가 얽힌 식당 임차인일수록 내용증명 이후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 0원
내용증명(선임 시)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20만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고시문·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에는 소장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 단계의 고시문 부착,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이 포함되며 사안에 따라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의 경우 주방 설비 반출이나 냉동고 처리를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실비가 다소 늘어날 수 있는데, 정확한 예상 금액은 현재 계약 상황과 연체 내역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소송 없이 협상만으로 계속 시간을 끄는 경우, 그 사이 밀리는 차임이 오히려 소송 비용보다 커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목이 좋은 상권의 식당이라면 한두 달의 지연도 상당한 금액으로 쌓일 수 있어,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송을 미루기보다는 초기에 정확한 비용을 상담받고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식당이 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계고 절차로 고시문을 부착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실제 인도 집행을 실시하는 순서를 거칩니다. 신청부터 실제 인도가 완료되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식당 임대차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재고 정리와 폐업 신고를 이유로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협상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지만, 협상이 지연 전략으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짐과 주방 집기의 실제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이뤄지므로, 임대인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 임차인의 집기를 옮기거나 가게 문을 강제로 여는 방식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판결 확정·집행문 부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2

계고(고시문 부착)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자진 퇴거를 안내합니다.

3

본집행(인도 집행)

집행관이 점유를 회수해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남은 동산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협상으로 끝내는 경우와 소송으로 가는 경우

식당 임대차 종료 국면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갈립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재고·집기 정리 기간을 요청하며 협의로 퇴거 시점을 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며 사실상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

내용증명 이후 임차인이 퇴거 일정에 합의하고, 영업 종료와 집기 반출 일정을 조율해 소송 없이 명도가 마무리됩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이 있음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아 가처분과 명도소송,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에 내용증명을 정확한 근거와 함께 발송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협의가 되면 소송 없이 끝나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사실은 이후 소송에서 계약 종료 통지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협의와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임차인의 반응을 지켜보되, 일정 기간 내에 명확한 답이 없거나 무리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곧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식입니다.

식당 임차인이 흔히 내세우는 주장, 실제로는 어떤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식당 임차인 쪽에서 비슷한 논리로 퇴거를 미루려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실제 판단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권리금을 못 받았으니 나갈 수 없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계약 해지·종료 사유가 성립했다면 명도 자체는 진행될 수 있으며, 권리금 관련 분쟁은 별도로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고와 냉동 식자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정리 기간을 협의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명도 자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동산은 정해진 절차로 처리되므로 무기한 미룰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했으니 원상복구는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며,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철거·복구 비용은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식당 임대차 명도, 왜 경험이 중요한가

식당·요식업 임대차는 인테리어·설비 투자 규모가 크고, 권리금 문제까지 얽히기 쉬워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도 잦은 편입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을 만큼 명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왔으며, 부동산·민사 소송을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600건 이상 진행하며 소송 도중 점유가 바뀌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온 경험이 쌓여 있어, 식당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임대차에서도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사례도 200건을 넘어, 주방 집기·식자재 반출처럼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단계에서도 절차상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상담은 방문 없이 전화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든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상담·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등 기초 자료를 확인합니다.

심층 상담

집기·식자재 등 특수 사정을 반영해 전략을 세웁니다.

선임계약·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폐업 신고 없이 방치된 식당, 명도소송이 왜 필요한가

영업을 그만두고 가게 문을 닫았지만 사업자등록이나 폐업 신고를 정리하지 않은 채 집기와 식자재만 남겨두고 연락이 끊기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는 임차인이 이미 사실상 영업을 접었으니 임의로 시설을 정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고 점유가 임대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가게 문을 열거나 내부 물건을 치우면 안 됩니다.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이라도 명도소송의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 절차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연락이 끊긴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빠르게 내용증명과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폐업 후 방치된 식당은 냉동·냉장 식자재가 부패해 위생 문제로 이어지기 쉽고,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리비·전기료 같은 추가 부담도 임대인 쪽에 쌓이게 됩니다. 새 임차인을 들이는 계획이 있다면 명도 완료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전체 공실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되며, 이 경우에도 절차의 기본 순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연락 두절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상담을 통해 다음 절차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전기를 끊으면 안 되는 이유

차임이 밀리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식당 임차인 때문에 답답한 나머지, 임대인이 직접 출입문 자물쇠를 바꾸거나 가스·전기를 끊어 영업을 못 하게 만드는 방법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력구제 방식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고 전원을 끊어 식자재가 부패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실제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고,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면 이를 다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유도, 임대인의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도록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점유를 회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력구제를 시도했다가 임차인 측에서 오히려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형사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어, 아무리 명백한 연체나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반드시 내용증명과 소송, 강제집행이라는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결과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답답함이 크실수록 빠르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감정적 대응보다 효과적입니다.

밀린 차임과 강제집행 비용, 별도로 받을 수 있나

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상가를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밀린 차임과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함께 회수할 수 있는지도 임대인이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밀린 차임은 명도소송과 함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병합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판결로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별도의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 즉 집행관 수수료나 열쇠 수리공 비용 등의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며, 집행 과정에서 우선 변상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무자력 상태라면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회수 가능성은 임차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밀린 차임을 받기 위해 임차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명도소송과는 별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밀린 차임 회수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상담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도 많아, 보증금 액수와 연체액을 함께 비교해 두는 것도 실제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정산 방식은 명도소송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냉동고 안 식자재가 부패하면 임대인이 먼저 폐기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부패가 진행 중인 식자재는 위생·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강제집행 전에 임차인 측에 식자재 처리 여부를 미리 안내하고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로 먼저 폐기하는 것은 이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 방법은 사안에 따라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목적물이 아닌 동산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도·보관됩니다.

Q.주방 설비가 파손되면 강제집행 중 누구 책임인가요?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해 채무자나 그 관계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상적인 절차에서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함께 이뤄집니다. 다만 대형 냉장·조리 설비라면 임차인 측이 집행 이전에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반출해두는 것이 파손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출 일정과 방법은 집행 전에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협의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집행 당일 사전에 반출업체를 임차인 측이 직접 섭외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권리금을 못 받았다며 버티는 식당 임차인, 명도소송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분쟁은 명도소송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쟁점입니다. 계약 해지나 종료 사유가 분명히 성립했다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명도소송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명도 절차와 권리금 관련 분쟁을 함께 정리하려면 계약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 사무소에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식당·요식업 임차인 명도, 절차와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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