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셰어하우스 입주자 다수, 피고 특정부터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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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셰어하우스, 입주자 다수 점유부터
정확히 짚고 시작해야 합니다
운영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입주자가 동시에 거주하는 구조라, 피고 특정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놓치면 승소해도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는 방 하나하나에 별도의 계약이 얽혀 있고, 운영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일반적인 원룸이나 상가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피고를 잘못 특정하거나 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임차인은 한 명이지만 실제 건물 안에는 여러 명이 각자의 방을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글이 실무적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임대차 계약은 운영업체와 맺었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계약서에 이름도 없는 여러 명이라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운영자가 동의 없이 방을 쪼개 여러 사람에게 재임대(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차임이 밀린 지 오래됐는데 운영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건물에는 계속 입주자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 소송이 끝나갈 즈음 입주자가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강제집행이 실제로 가능한지 걱정됩니다.
셰어하우스 명도소송은 왜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다를까요?
일반적인 원룸이나 상가 명도소송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 한 명 또는 한 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그 사람이 곧 실제 점유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셰어하우스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체나 개인 한 명이고, 실제로 각 방을 사용하는 입주자는 그 운영자와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은 제3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소송의 상대방(피고)이 되어야 할 사람과, 실제로 강제집행 시 건물에서 내보내야 할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운영자이지만, 운영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물을 비우고 입주자들만 남겨두는 상황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또한 셰어하우스는 입주자 회전율이 높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게는 몇 주에서 몇 달 단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진행되는 몇 개월 사이에 처음 확인했던 점유자와 실제 집행 시점의 점유자가 달라질 위험이 일반 임대차보다 훨씬 큽니다. 이 두 가지 특징, 즉 계약 당사자와 실제 점유자의 분리, 그리고 높은 점유자 회전율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설계해야 뒤늦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셰어하우스는 방마다, 층마다 임대차 조건이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방은 장기 계약자가, 어떤 방은 단기 체류자가 머무는 식으로 계약 형태가 섞여 있으면, 하나의 소송으로 전체 건물의 점유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개별 방마다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 호수별로 현재 점유자와 계약 형태를 표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건물주가 운영자와 직접 소통이 되는 경우라면 소송에 앞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영자가 대응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끌수록 차임 손실과 입주자 관리 부담이 커지므로 내용증명 발송과 가처분 신청을 서둘러 진행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사안을 방치하면 점유자 수가 더 늘어나거나 건물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자와 입주자, 계약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셰어하우스 명도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건물주와 운영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전대(재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까지 허용했는지를 확인해야 이후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받은 전대(셰어하우스 운영)
- 계약서에 셰어하우스 운영·전대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
- 운영자의 계약 위반(차임 연체 등)을 사유로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피고는 운영자가 원칙이고, 입주자 대응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동의 없는 무단 전대
- 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이 있거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민법 제629조②에 따라 즉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영자·입주자 모두를 상대로 한 대응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서상 전대를 허용했더라도,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소수 인원만 언급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은 인원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방법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판단은 계약서 문구와 실제 운영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단전대는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됩니다
계약 내용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운영 형태를 대조해 전대 동의 여부와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지 통보
무단전대 등 해지 사유가 확인되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알립니다.
가처분·소송 진행
해지 후에도 점유가 계속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으로 이어갑니다.
무단전대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무단전대 사실은 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원인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전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광고 게시글, 입주자 모집 안내, 계좌 입금 내역 등)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임이 오랜 기간 밀려 있는 경우라면 무단전대 여부와 별개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해지 사유를 함께 주장하면 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원인을 보다 폭넓게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함께 확인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의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운영자가 피고가 됩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운영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운영자가 아니라 개별 입주자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운영자만을 피고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실제 점유자인 입주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셰어하우스 명도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실제 점유자 현황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운영자 외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확인된다면, 그 사람들도 함께 피고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 특성상 입주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소 제기 시점에 파악한 인원이 판결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점유자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건물 관리대장, 우편함에 붙은 이름표, 공용 전기·가스 계량기 명의, 관리비 납부자 명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만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완전히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을 통해 점유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이후 가처분 신청서와 소장에 첨부하는 소명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다음 항목에서 설명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 점유자를 특정해 현재 상태를 고정시켜 두면, 이후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최초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의 효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진행하는 보전처분으로, 소송 중에는 물론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끝날 때까지 현재의 점유 상태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도 필수로 권해 드리는 절차이지만, 셰어하우스처럼 입주자가 수시로 바뀌는 구조에서는 그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집니다.
가처분 결정이 집행되면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이 제한되고, 이후 점유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새로운 점유자에게 집행의 효력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셰어하우스처럼 애초에 점유자가 다수이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건물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사전 조치입니다.
선임 시 저희 사무소는 가처분 절차를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단계라면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가처분부터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셰어하우스 사안에서는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 제기를 함께 진행하면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셰어하우스 명도소송, 진행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운영자에게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절차 개시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현재 점유자를 특정해 점유 상태를 고정하고, 이후 점유자 변동에 대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운영자와 확인된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며, 무단전대·차임연체 등 해지 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자진 퇴거가 없으면 별도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3개월 안팎이 소요됩니다.
절차 자체는 일반 명도소송과 동일한 흐름을 따르지만, 셰어하우스 사안에서는 각 단계마다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작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처분 집행 시점에 집행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점유 현황은 이후 소송과 강제집행 단계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이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수 점유자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건물을 자진해서 비우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건물주)나 대리인이 직접 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집행관은 집행 현장에서 채무자가 없으면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나 대리인, 고용인 등에게 물건을 인도할 수 있고, 그마저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물건을 보관 조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반드시 집행 현장에 출석해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신청 이후에도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강제집행이 신청부터 실제 짐 반출까지 진행되는 데에는 통상 3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집행관과의 협의, 계고(고시문 부착) 절차, 실제 집행일 지정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마다 정해진 서류와 절차를 갖추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처럼 처리할 물건과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집행 준비에 필요한 실비도 일반 가정집보다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처럼 여러 명이 각자의 방에 짐을 두고 생활하는 경우, 집행 현장에서 각 입주자의 물건을 구분해 처리하는 작업이 일반 가정집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이 아닌 제3자의 물건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가처분 단계에서 점유 현황을 최대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집행 단계의 혼선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판결의 피고로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점유자가 집행 시점에 발견된다면, 그 사람이 판결 확정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처분을 통해 점유 상태가 이미 고정되어 있었다면 승계집행문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했다면 새로운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셰어하우스 사안에서 가처분을 생략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셰어하우스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비용은 점유자 수, 무단전대 정황 확인에 필요한 조사 범위, 소송 진행 기간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명도소송 비용 구성을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비용은 계약서와 현황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소송 비용이 인원 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송달 대상이 늘어나거나 집행 과정이 복잡해지면 실비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상담부터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부담 없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안내해 드릴 때는 단순히 소송 한 건의 견적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를 놓고 어느 단계에서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어떤 비용과 기간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계셔야 전체 일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계약서와 현재 상황을 확인한 뒤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셰어하우스 임대인이 자주 하는 오해들
셰어하우스 명도소송을 처음 준비하는 건물주분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입주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이니 무시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될 대상입니다. 오히려 계약서에 없는 사람일수록 사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운영자에게 열쇠를 회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입주자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오히려 건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실력으로 점유를 회수하려는 행위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력구제에 해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내용증명과 가처분, 소송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차임이 밀렸으니 당장 소송하면 금방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명도소송은 서류 준비, 송달, 변론 등 절차마다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고, 셰어하우스처럼 점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송달과 사실관계 확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렵고, 서류를 검토한 뒤 상담 시 대략적인 진행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면 입주자들의 짐은 그냥 버리면 된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짐 처리는 집행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인도하거나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 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물건을 버리거나 폐기하면 오히려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반드시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별개로, 운영자의 계약 위반으로 건물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393조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로 한정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사안에서는 무단전대로 인한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이나 가치 하락,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으로 재임대를 하지 못해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실 등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고,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작업이 함께 필요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자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방을 재임대해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건물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를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별도 소송으로 진행할지는 사안의 성격과 입증 자료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전략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 위반 경위와 손해 발생 내역을 정리해 상담 시 함께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셰어하우스처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명도소송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가처분·손해배상·강제집행까지 전체 그림을 미리 그려두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전체 흐름을 함께 설계해 드리고 있으며,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처음 상담 단계에서 전체 절차의 순서를 명확히 잡아 두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될까요?
셰어하우스 명도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먼저 임대차계약서, 최근 차임 입금 내역, 운영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그리고 현재 확인 가능한 입주자 현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전화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절차를 우선 진행할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저희 사무소의 선임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전화로 1차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보다 구체적인 심층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이후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제기까지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이 지방에 있거나 건물주가 멀리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임대차계약과 부동산 거래 실무를 함께 이해한 상태에서 사건을 살펴봅니다. 그동안 진행한 부동산 관련 소송이 7,000건을 넘고, MBC·KBS·SBS·YTN 등 방송에서 관련 법률 정보를 전달해 온 경험도 있어, 셰어하우스처럼 다소 생소한 구조의 사안에서도 실무적인 해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셰어하우스 사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자 구성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담을 미루는 동안에도 상황이 계속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파악하고 계신 정보만으로도 충분하니, 먼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후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운영자의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공시송달 등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실제 점유자가 확인된다면 그 점유자를 상대로 한 대응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현재 건물에 남아 있는 입주자를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해 점유 현황을 고정해 두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운영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와 실제 점유자 대응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설계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현재 점유 현황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대 자체가 계약 위반은 아니게 되지만, 그렇다고 명도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 연체, 계약 기간 만료, 허용 범위를 벗어난 운영 등 다른 해지·종료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이나 용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함께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운영 실태를 함께 검토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그대로 미치는지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입주자 회전율이 높은 셰어하우스에서는 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는 소송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있으며, 선임 시 이 가처분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명도소송은 초기 대응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약서와 현재 점유 현황을 갖고 전화 주시면 상담시간(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중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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