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공유자 일부만으로 가능한가 — 보존행위 요건과 절차
본문
명도소송, 공유자 한 명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지분 과반에 못 미쳐도 보존행위로 단독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과 진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가, 형제자매가 함께 지분을 나눈 주택, 동업 관계에서 공동 명의로 매입한 건물처럼 공유 관계로 얽힌 부동산은 흔합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분을 절반도 갖지 못한 공유자 한 명이 단독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265조가 정한 관리행위와 보존행위의 구분을 중심으로, 공유자 일부만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공유 부동산 문제는 단독 소유 부동산의 명도소송보다 이해관계인이 많다는 점에서 더 복잡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지분이 적은 자신이 나서도 되는 것인지, 소송 중에 다른 공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하나씩 짚어가며 공유자 단독 명도소송의 실무적 흐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보존행위,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동시에 단서에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관리행위란 공유물을 이용·개량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공유 건물을 특정인에게 임대하기로 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결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는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이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을 막는 조치, 그리고 무단으로 점유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근거해 반환을 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보존행위로 다루어집니다.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나 지분 과반수의 결정 없이도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행위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명도소송이 보존행위로 다루어지는 이유는, 불법점유를 방치하면 공유물 전체의 가치와 이용관계가 침해되고 그 손해는 공유자 전원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분이 적은 공유자라도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까지 함께 지키는 차원에서 단독으로 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흐름입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단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사안을 먼저 짚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존행위와 관리행위,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관리행위 — 지분 과반수 필요
- 공유 건물을 제3자에게 새로 임대하기로 결정
- 건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리모델링 방향을 정함
-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조건을 조정·갱신
- 공유물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위임하는 결정
보존행위 — 공유자 각자 가능
-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제기
- 건물 훼손·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
- 부동산 등기부상 무효인 등기의 말소 청구
- 공유물에 대한 불법 방해를 막는 조치 일반
표로 정리했듯이 두 개념의 경계는 결국 그 행위가 공유물의 이용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있어야 할 상태를 지키고 회복하는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후자에 가깝지만, 점유자가 다른 공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처럼 관리행위의 영역과 맞닿는 사안도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이 사건마다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같은 무단점유라도 점유자가 오랜 기간 대가를 지급하며 사용해온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불법점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로 다투어질 여지가 생기고, 이 경우 명도소송의 성격이 보존행위에서 벗어나 더 복잡한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점유자와의 관계, 대가 지급 여부, 점유 기간 등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다른 공유자가 반대하거나 무관심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는 공유자 사이의 관계가 소송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소송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무관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원고를 단독 공유자 1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반대로 다른 공유자가 점유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어 소송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라면, 그 공유자가 점유자에게 실제로 점유할 권리를 부여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에 관한 다툼이나 공유물분할 협의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유물분할 절차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전체적인 관계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유자 간의 감정적인 갈등이 깊은 경우라면, 소송 진행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오히려 절차를 지연시키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통지 의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정산 문제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는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와 향후 분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상담을 통해 전달해 주시면 사건에 맞는 진행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자 단독 소송,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유형
상속으로 공유된 주택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인 중 한 명이나 제3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계속 거주하는 사례입니다.
동업으로 매입한 상가
공동 투자로 지분을 나눠 매입한 상가에서 동업 관계가 정리된 뒤에도 한쪽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이 공유로 남은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나 그 가족이 계속 점유하는 사례입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공유자 전원의 의사를 일일이 모으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에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동업 관계가 감정적으로 틀어진 경우처럼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지연시키면 점유자의 무단 사용 기간만 길어지고 임료 상당의 손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존행위 법리를 활용한 단독 제소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밖에도 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 지분이 다시 여러 갈래로 쪼개지면서 공유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 혹은 부모 세대에서 물려받은 임야나 토지에 오랫동안 방치된 무단 점유물이 있는 경우처럼 다양한 유형이 실무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의 사안이든 핵심은 동일합니다. 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이 부동산의 가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명도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공유자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절차의 흐름은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점유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상대방이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 다음 본안인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실제로 점유를 회수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 이전 의무와 기한을 명확히 통지해 이후 절차의 근거를 남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는 보전 절차입니다.
명도소송(본안) 제기
재판부가 배정되고 필요 시 보정명령을 거쳐 변론이 진행됩니다.
판결 확정
공유자 단독 원고 자격, 보존행위 해당 여부 등이 심리의 쟁점이 됩니다.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별도 절차로 집행관을 통해 실제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공유자 단독 소송에서는 위 절차 중에서도 특히 소장 작성 단계에서 원고가 단독 공유자라는 점, 그리고 청구가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원고 적격이나 청구원인에 관해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전체 진행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기초해 집행문을 부여받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며, 신청부터 실제 점유를 회수하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의 대응이나 물건의 규모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고시문이 부착되는 절차를 거치며, 그럼에도 점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정해진 집행일에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점유자의 물건을 밖으로 옮기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겨진 동산은 채무자나 그 가족, 동거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도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도 보관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공유자 여러 명 중 일부만 소송을 진행한 경우라도, 집행 단계에서는 판결의 효력에 따라 부동산 전체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즉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가 있다고 해서 집행 범위가 지분만큼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전체에서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집행이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유자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도 강제집행 신청 자체는 채권자인 원고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즉 집행관 수수료나 노무비, 창고 보관료 등의 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예납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상환받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자 명도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하나요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점유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을 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에는 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며, 선임 없이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정도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한다면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보관료 등 별도의 실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공유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도 소송 비용 자체가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공유자와 비용을 분담할 것인지, 회수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공유자들 사이의 별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공유자들과 비용을 나누어 내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느냐"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존행위의 성격상 공유자 한 명이 전체 비용을 부담하고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후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협의나 정산 절차의 문제이며, 소송의 진행 자체를 가로막는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공유자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챙겨야 할 것들
- 등기부등본과 지분 비율 확인 — 본인의 지분과 다른 공유자 현황을 명확히 정리해 둡니다.
- 점유자의 점유 경위 정리 —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점유가 시작됐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명 — 반대나 협조 여부, 임대차 허락 여부를 상담 시 함께 전달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이력 — 이미 발송한 통지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진행 속도를 높입니다.
공유 부동산 명도소송은 일반적인 명도소송보다 원고 적격, 보존행위 해당 여부라는 추가적인 법리 쟁점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초기 상담 단계에서 지분 관계와 점유 경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순서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문 변호사로,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등기부와 지분 관계, 임대차 실무를 두루 이해한 상태에서 사건을 검토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 관계처럼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얽힌 사건에서도 쟁점을 빠르게 짚어 실무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방에 부동산이 있거나 공유자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화로 사실관계를 전달해 주시면 이후 서류 검토와 소장 작성까지 원격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담 시 그 점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유자가 "다른 공유자가 허락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항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점유자 입장에서는 소유자 전원이 아니라 공유자 중 한 명에게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자신에게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을 특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관리행위에 해당해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공유자 한 명의 개별적인 허락만으로는 적법한 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허락을 해 준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에 이르는지, 다른 공유자들이 묵시적으로 그 사용관계를 승인해온 정황이 있는지, 나아가 점유자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며 사용해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이런 항변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다른 공유자들의 입장과 그동안의 사용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락을 한 공유자 본인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점유자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공유자와 함께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사건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의 의견이 갈리지 않는다면 절차는 단순해지고, 점유자의 항변도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에 다른 공유자들과의 대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국 점유자의 항변이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법적인 점유 권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지분 비율과 사용 경위,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정적으로 "허락이 있었으니 안전하다" 혹은 "허락이 있었으니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상담을 받아 사건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공유자 중에는 그동안 점유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해온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무단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이익 역시 부당이득으로 다뤄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이는 명도 청구와는 별개의 청구원인이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함께 청구할 것인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공유자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명도소송의 보존행위와는 성격이 다르게 다뤄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부당이득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즉 지분이 3분의 1인 공유자라면 전체 임료 상당액이 아니라 그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자신의 몫으로 청구하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점유자의 자력이나 그동안의 점유 기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명도 청구만 신속히 진행해 점유부터 회수한 뒤, 부당이득 부분은 별도의 절차로 나누어 진행하는 편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건의 규모와 점유자의 자력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유자 명도소송, 흔히 하는 오해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유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도소송 자체를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지분이 절반도 안 되니 소송할 자격이 없다"거나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도장을 받아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식의 오해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명도소송은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지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공유자 한 명이면 무조건 단독으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점유자가 다른 공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소유권 회복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나 청구원인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도중 예상하지 못한 항변에 부딪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공유자 중 한 명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공유자들도 자동으로 이익을 나누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도 청구 자체는 부동산 전체의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효과가 공유물 전체에 미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이후의 임료 상당 이득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는 별도로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두시면 이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이 보존행위로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다른 공유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원고 1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공유자가 점유자에게 별도로 점유할 권리를 부여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대의 이유와 배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사건 초기에 상담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고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법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는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이 10분의 1이든 절반에 가깝든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면 단독 제소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지분 비율은 이후 회수한 임료 상당액이나 손해배상금을 나누는 단계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별도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자 사이의 지분 정리 자체를 다투는 공유물분할과, 제3자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은 성격이 다른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명도소송을 먼저 마무리한 뒤 공유물분할을 진행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의 순서와 병행 여부는 부동산의 상태와 공유자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공유물분할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점유자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 평가나 매각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명도소송을 먼저 진행해 점유부터 정리하는 편이 전체 일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른 공유자 전원에게 소 제기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다른 공유자가 소송 결과나 진행 과정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하다면 미리 상황을 공유해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가 어려운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상담 시 함께 말씀해 주시면 진행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공유 지분만으로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사안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도 선임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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