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판결 후 청구이의, 합의·변제·재계약이 있었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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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판결을 받았는데도
청구이의로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판결 후 합의·변제·재계약이 있었다면, 강제집행 전에 청구이의의 소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뒤 임차인과 합의를 했다
- 밀린 차임을 일부 받고 재계약을 했는데 다시 문제가 생겼다
- 강제집행을 신청했더니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 판결 후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 궁금하다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변론종결 뒤에 합의·변제·재계약 같은 사정이 생기면 상대방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사유는 판결한 제1심 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여러 이유가 있으면 한 번에 모두 주장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강제집행에 앞서 이런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겨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제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차인과 협의가 이어지거나, 밀린 차임을 일부 정산받거나, 새로운 임대차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생긴 뒤에 임대인이 예전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상대방은 그 사이에 있었던 합의나 변제, 재계약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이의의 소라고 하며,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둔 절차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판결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그동안의 협의 내용과 서류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두면 예상치 못한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을 받은 뒤 시간이 꽤 흐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 경우일수록 그 사이 있었던 연락과 협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판결 직후 곧바로 집행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경과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인가요?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실체상 사유를 들어 그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이를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도소송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명도소송을 심리했던 제1심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상 사유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새롭게 생긴 사실관계를 뜻합니다. 이 소송은 판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이후에 생긴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그 판결대로 집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판결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판결 이후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 절차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집행 절차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애초에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판결 이후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 판결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집행권원입니다.
변론종결 후 사유
합의·변제·재계약 등 판결 뒤에 생긴 사실만 이의 사유가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1심 법원에 제기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사유가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이의 이유가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론 없이 선고한 판결이라면 그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합니다. 즉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마지막으로 심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정만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사유로는 판결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경우, 밀린 차임이나 손해배상금을 임차인이 변제한 경우, 아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기존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관계가 달라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을 막으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론이 끝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정, 예를 들어 소송 중에 주장했어야 할 항변을 하지 않았다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뒤늦게 꺼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소송 절차 안에서 다투었어야 할 문제를 소송이 끝난 뒤에 다시 다투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왜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만 인정될까요?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제출할 기회를 가진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변론이 종결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뜻이며, 그 시점까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만약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던 사정도 판결 후에 자유롭게 다시 다툴 수 있다면, 소송이 아무리 끝나도 당사자는 계속 새로운 주장을 꺼내 판결의 효력을 흔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판결의 확정력, 즉 한번 확정된 판단은 함부로 뒤집히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법은 청구이의의 소를 판결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이후에 새롭게 생긴 사정만을 다투는 절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원칙을 이해하고 있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장할 것은 모두 그 소송 안에서 주장해 두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전 사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있었던 사정입니다. 그 소송 안에서 주장하고 다투었어야 하며,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청구이의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변론종결 후 사유
판결 이후 새롭게 생긴 합의·변제·재계약 같은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분쟁을 끝냈는데 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도소송 판결 이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일정 기간 더 머무는 대신 밀린 차임을 갚고, 이후 정해진 날짜에 자진해서 나가기로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합의를 구두로만 하거나, 간단한 문자메시지 정도로만 남겨 두는 경우입니다.
이후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에도 나가지 않아 임대인이 어쩔 수 없이 기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합의로 문제를 다 정리했다"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어떤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 그 합의가 지켜졌는지 여부를 놓고 다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합의 내용이 명확한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조건과 기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까지 명확히 적어 두었다면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임대인의 입장을 훨씬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실제로는 어떻게 볼까요
→ 변제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재계약 내용과 범위에 따라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분쟁이 길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서면화가 안전합니다.
변제와 재계약,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변제는 임차인이 밀린 차임이나 손해배상금 등 금전 채무를 실제로 갚은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기초하고 있었다면, 판결 이후 임차인이 밀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사정이 계약 해지의 전제를 흔드는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계약은 기존 임대차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이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기존 판결이 전제로 삼았던 법률관계 자체가 바뀌게 되므로, 이후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전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절차가 필요한지를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예전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서에 임차인이 새 계약을 위반할 경우 기존 판결에 따른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 두는 방법도 있으나, 이런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사유는 반드시 한 번에 주장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청구이의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이를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뒤, 다른 사유를 새로 꺼내 또 소송을 제기하는 식으로 집행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 규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면 그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이후 다시 별도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임대인 스스로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 두어야 절차가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 그동안 있었던 협의와 변제 내역을 한 번 정리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상되는 다툼거리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실제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변제 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까요?
판결 이후 임차인과 합의를 진행한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임차인이 이행하기로 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한, 임대인이 양보하기로 한 부분, 그리고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완전히 지켜지면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기존 판결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합의로 다 정리됐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임대인이 자신의 입장을 훨씬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도 남겨야 합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쪽이 서명하거나,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명확할수록 이후 청구이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임대인이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제 확인서는 간단한 양식이라도 날짜, 금액, 명목, 서명란만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증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서명을 꺼린다면 계좌이체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주고받고, 그 내역과 함께 문자메시지로 "오늘 밀린 차임 전액을 입금했다"는 식의 확인 메시지를 남겨 두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문구가 막막하다면 혼자 작성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이후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요한 합의일수록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먼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을 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조건부 판결이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에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자체가 개시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달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 이후 합의나 변제, 재계약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 변제 확인서, 재계약서, 문자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미리 갖추고 있으면,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임대인이 곧바로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서류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거나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했다가 보정 요구를 받으면 오히려 절차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은 관할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면 발급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서류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 이후 시일이 오래 지났다면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그 소장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나 변제, 재계약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또는 그 사정이 있었더라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때 앞서 정리해 둔 합의서, 변제 확인서,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의 협의 과정에서부터 서면을 남기는 습관이 결국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임대인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면,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청구이의 소송이 정리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동안 추가로 협의를 시도할 것인지, 소송에 집중할 것인지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기존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다시 진행되므로, 처음 명도소송을 진행했던 자료와 판결문, 이후의 협의 경위를 모두 종합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임대인 혼자 소장을 받아 들고 당황하기보다는, 소장을 받은 즉시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그 안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상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사이 합의·변제·재계약 등이 있었는지 스스로 먼저 정리해 봅니다.
확정판결을 근거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준비를 합니다.
법원이 임차인에게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고시문을 전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진 이행이 없으면 집행관에 의한 집행이 진행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함께 대응합니다.
재계약 이후 임차인이 다시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재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이 다시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다시 계약 해지와 명도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판결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계약으로 법률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계약서에 임차인의 의무 위반 시 기존 판결에 따른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조항의 효력과 범위를 근거로 대응할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의 효력이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개별 계약 내용과 위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재계약 이후 다시 분쟁이 생기면, 기존 판결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새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계약서의 문구와 그동안의 경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가장 빠른 방법을 찾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재계약 자체를 망설이는 임대인도 있지만, 임차인이 밀린 돈을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계약이 오히려 공실 위험을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재계약서에 이전 분쟁의 경위와 향후 위반 시 처리 방법을 분명히 담아 두는 것이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와 비용
명도소송은 통상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제기, 판결 확정 후 필요시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결 이후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그 소송이 정리될 때까지 강제집행 절차가 함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별도로 진행되면 그에 따른 소송 절차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임대인이 그동안의 경위와 서면을 명확히 갖추고 있다면 절차를 비교적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예상 비용과 기간은 사안의 난이도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사건을 직접 살피며 진행하고 있고,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 이후의 합의·재계약·청구이의 문제까지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은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어지며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591-5657로 가능하며, 판결문과 그동안의 협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한층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을 통한 화해나 조정으로 정리하면 더 안전할까요?
판결 이후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합의서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절차를 이용해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성립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사적인 합의서보다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훨씬 강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라면 새로운 조정이나 화해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면 별도의 신청과 상대방의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서 화해나 조정이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분쟁의 규모와 상대방의 협조 의사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합의 내용이 단순하고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면 합의서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이전에도 약속을 어긴 이력이 있다면 법원을 통한 절차로 정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한 번 소송까지 갔던 관계라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태이므로, 두 번째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원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안심하지 않고, 그 이후의 모든 합의와 변제 과정을 얼마나 명확하게 남겨 두느냐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자메시지 한 통, 계좌이체 메모 하나가 나중에 청구이의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순간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기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이의의 소는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나요?
청구이의의 소 자체는 집행이 끝나기 전이라면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이의 사유는 반드시 변론이 끝난 뒤, 또는 변론 없이 선고한 판결이라면 선고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인정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있었던 사정을 판결 확정 후에 뒤늦게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시점의 사유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시점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합의서를 안 쓰고 구두로만 합의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결국 누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느냐가 중요한데, 서면이 없으면 임대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되도록 합의 내용은 문자메시지나 서면으로라도 남겨 두고, 중요한 합의라면 정식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이 막막하다면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멈추나요?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집행이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지,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사안마다 진행 상황이 달라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도 판결 후 합의·변제·재계약으로 상황이 복잡해지셨다면, 지금 상황을 정리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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