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종업원 점유, 소송 상대방은 누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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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종업원 점유,
소송 상대방은 누가 되나
가게에 가 보니 사장은 안 보이고 아르바이트나 직원만 있는 경우, 명도소송 피고를 누구로 정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현장에 가 보면 정작 매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는 "그럼 이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나, 아니면 사장을 상대로 해야 하나" 하는 의문에 부딪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장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 직원이 아니라, 그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업주가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법이 정한 점유보조자 법리에서 비롯되는 결론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종업원 점유 상황에서 소송 상대방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 점유보조자와 독립 점유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직원이 현장에 있을 때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소송 자체가 지연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다점포를 운영하는 임차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은 다른 지점이나 사무실에 있고 현장에는 매니저나 아르바이트 직원만 상주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실질적인 임차인이자 계약 당사자인지, 그리고 현장의 직원들이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이후 절차가 꼬이지 않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매장에 직원만 있으면 당장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하면 되는 것인지, 직원이 "저는 권한이 없어서 답할 수 없다"고 말하면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보다, 사업주를 정확히 특정해 공식적인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매장에 가면 사장은 없고 아르바이트나 직원만 있어 소장을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 직원이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 모른다"며 대응을 회피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 강제집행 당일 직원만 매장에 있으면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걱정된다
- 명도소송 종업원 점유 상황에서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사상·영업상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매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점유자가 아닙니다. 그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업주, 즉 실제 임차인만 점유자로 취급되어 명도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직원의 존재가 집행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가게에 사장은 없고 직원만 있으면 명도소송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민법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유보조자 법리라고 부르는데,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바로 이 점유보조자에 해당합니다. 직원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매장에서 근무하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뿐, 법적으로 독립된 점유자의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상대방, 즉 피고는 매장에서 일하는 개별 직원이 아니라 그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실질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 또는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원칙적인 피고가 됩니다. 직원을 상대로 소장을 보내거나 직원을 피고로 잘못 지정하면, 정작 진짜 점유자인 사업주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소장을 보낼 주소나 정확한 사업주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보, 임대차계약서, 우편물 수취인, 매장 간판이나 영업신고 정보 등을 통해 실제 운영자를 특정하는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확인 작업을 꼼꼼히 해 두어야 이후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점유보조자와 독립 점유자, 어떻게 구분하나요?
점유보조자로 인정되려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따라 타인의 지시를 받는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처럼 고용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직원이 아무리 오랜 기간 매장에 상주했더라도 독립적인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주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매장 일부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매장 한쪽 공간을 전차한 사람이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은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독립된 점유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별도의 공동피고로 추가해야 명도의 효력이 온전히 미치게 됩니다. 즉 매장에 있는 사람이 정말 고용된 직원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지위에서 영업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분이 애매한 경우로는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매장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 명의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실제 영업신고 명의, 세금 신고 내역, 인건비 지급 관계, 매장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점유보조자인지 독립 점유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매장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한쪽에 별도의 사업자가 소품 판매대를 운영하거나, 식당 안에 프리랜서가 독립적으로 공간을 빌려 쓰는 구조라면 그 사업자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점유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의 효력이 온전히 미치도록 하려면 처음부터 이 별도 사업자를 공동피고로 포함시킬지 검토해야 하며, 누락하면 나중에 그 공간만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장을 둘러볼 때 간판이나 사업자등록증이 두 개 이상 게시되어 있는지, 결제 단말기나 포스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두면 이런 복수 사업자 구조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점유보조자 | 독립 점유자 |
|---|---|---|
| 관계 | 고용·지시 관계 | 독자적 계약 관계 |
| 영업 형태 | 사업주 명의 영업 보조 | 별도 사업자등록·독자 영업 |
| 소송상 지위 | 피고 아님 | 공동피고 가능 |
| 집행 시 | 대상 아님 | 별도 집행 필요할 수 있음 |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명도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였던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실제 점유자인 사업주가 아니라 그 직원을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로는 사업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사업주를 피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매장 운영자가 바뀌거나,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피고를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송달과 기일이 다시 진행되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그리고 실제로 매장에서 경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쪽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를 함께 공동피고로 지정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을 방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계속 매장을 지키고 있으면 소송·가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처분은 사업주를 채무자로 하여 진행하며, 집행 시 현장에 직원이 있더라도 집행관은 집행 사실을 알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점유이전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직원이 "저는 사장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답하더라도 이는 가처분 집행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인 사업주와 그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주가 소장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매장에 나오지 않고 직원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거주지나 다른 사업장으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과 같은 보충적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송달이 지연되면 전체 소송 기간도 함께 늘어나므로, 사업주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선임 시 가처분 신청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관 수수료 등 법원에 실제로 납부하는 실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현장에 직원만 있는 경우, 집행관은 통상 매장 내부의 시설물이나 출입문에 고시문 형태의 표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점유이전금지 사실을 공시합니다. 직원이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 측에 이런 사실을 미리 안내해 두는 것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표지가 붙은 이후에는 매장의 점유 명의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을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강제집행 당일 직원만 매장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채무자, 즉 사업주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인 건물주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집행 당일 사업주 본인이 현장에 없고 직원만 있는 경우, 집행관은 그 자리에 있는 동거 친족, 대리인, 또는 고용인에게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즉 매장에 직원만 있다고 해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집행 대상인 부동산 자체는 채권자에게 인도되고, 매장 안에 남아 있는 집기나 물건 중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그 자리에 있는 직원 등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도 보관하게 됩니다. 보관 후에도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그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본집행까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 반출과 같은 물리적인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집행 전에는 계고 절차를 거쳐 고시문을 부착하는 사전 통지 과정이 있습니다. 직원이 현장에 있더라도 이 절차의 큰 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집행 당일 현장에서 직원이 강하게 항의하거나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려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판결과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 절차이므로, 직원 개인의 항의만으로는 집행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집행관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절차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해 집행 신청 전에 현장 분위기와 인적 구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집행 과정 전체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절차에 맞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집행 당일 현장에 대리인이 동행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 등으로 실제 운영자 확인
사업주를 채무자로 하여 신청, 현장 직원과 무관하게 집행
사업주를 피고로 하여 진행, 필요 시 공동피고 검토
직원만 있어도 집행 진행, 동산은 고용인 등에 인도
명도소송 종업원 점유를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직원이 매장을 지키고 있으니 직원을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점유보조자인 직원은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며, 실제 운영자인 사업주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잘못 진행하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직원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 자체가 안 돼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본인이나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직원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정한 송달 방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송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강제집행 당일 직원만 있으면 집행을 미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집행관은 채무자 본인이 없더라도 동거 친족, 대리인, 고용인에게 동산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직원만 매장에 있다는 사정이 집행을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집행관이 세부 절차를 조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종업원 점유 사안, 프랜차이즈·다점포 운영자는 무엇을 더 챙겨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여러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 당사자와 실제 매장 운영 명의가 다른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하거나, 반대로 개인 명의 계약인데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영업 주체 중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가 더 복잡해지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점포 운영자의 경우 본사나 본점 사무실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현장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장 현장의 직원은 사업주의 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명도 요구나 계약 종료 통지는 실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사·대표자 주소로 발송해야 상대방에게 확실히 전달되고 이후 소송에서도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임대차 계약에 연대보증인이나 별도 당사자로 관여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 전체를 다시 살펴 본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자료를 갖추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며, 관련 서류가 흩어져 있다면 상담 전에 한 번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다점포 운영자는 한 매장에서의 명도소송 결과가 다른 매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매장의 임대료 연체나 계약 위반이 확인되면,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의 임대인들도 계약 관리에 더 신중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런 파급 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전체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매장별로 진행 상황을 표로 정리해 관리하면 각 사건의 진행 단계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신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드물게는 매장에 있던 직원이 명도소송이 시작되자 "사실 나도 이 가게 지분이 있다"거나 "구두로 동업 약속을 받았다"며 자신도 독립적인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단순히 점유보조자로 단정하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나 정산 내역, 사업자등록 공동명의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동업 관계나 공동 운영 관계가 서류로 확인된다면 그 사람은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될 수 있어, 명도소송에서 공동피고로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두 약속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없다면, 법원은 여전히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기준으로 점유자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제출되는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소송이 예상보다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매장의 실제 운영 구조와 자금 흐름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 지급 계좌, 매출 정산 방식,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상당 부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종업원 점유 사안,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 매장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소송 비용 구조가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명도소송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만 사업주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공동피고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가 다소 늘어날 수 있어 사전에 상담을 통해 예상 절차와 기간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송달료·집행관 수수료·필요한 경우의 열쇠수리공 비용 등 법원에 실제로 납부하는 실비는 별도이며, 사건 전체를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으로 늘어나는 경우, 즉 사업주 외에 별도의 독립 점유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송달 대상과 절차가 늘어나므로 비용과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매장 내 인적 구성을 정확히 파악해 두면 이런 변수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내용증명 없이 곧바로 소송부터 진행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두면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와 명도 요구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증거가 남아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직원만 두는 상황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이력이 사업주가 상황을 알면서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소송 초기 단계에서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종업원 점유 상황은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매장을 지키는 직원이 아니라 그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업주가 법적인 점유자라는 원칙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현상을 고정해 두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직원의 존재가 절차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하며 이런 사업주·직원 관계가 얽힌 사안도 다수 다뤄 왔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실무를 다룬 저서를 직접 집필했을 만큼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해 왔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임대차 현장의 인적 관계까지 폭넓게 이해한 상태에서 사건을 검토합니다.
실제 상담을 받다 보면 건물주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직원을 상대로 뭔가 잘못하는 것은 아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점유보조자인 직원에게는 애초에 법적 책임을 물을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과 집행의 초점은 언제나 실제 운영자인 사업주에게 맞춰집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나면 현장에서 직원만 마주치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 현장에서 직원과 마주쳤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꼬일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무리하게 사업주 정보를 캐묻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공식적인 내용증명과 법적 절차를 통해 사업주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이 됩니다. 소송과 집행 전 과정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명도소송 종업원 점유 사안을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순서로 접근하면 직원이라는 변수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일 없이 사업주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을 예정된 흐름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전화 상담과 서류 준비 → 심층 상담 → 선임계약 →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정보를 미리 준비해 상담받으시면 피고 특정 작업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큰 흐름과 예상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사장은 없고 직원만 있어 소송 진행이 막막하시다면 지금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시~1시)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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