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호사 보수 청구, 이겨도 전액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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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변호사 보수 청구,
승소하면 상대방이 전부 물어줄까
착수금 낸 만큼 다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 소송비용 부담 원칙과 실제 인정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물어주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판결문 마지막 줄에 흔히 등장하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보고, 착수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별도의 금액이며, 이를 받아내려면 판결 확정 뒤에 별도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상가나 주택을 두고 오랫동안 차임을 받지 못한 채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아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만큼 마음고생을 했으니 변호사 비용 정도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문을 받아 들고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생각했던 금액과 실제 인정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간극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간극 안에서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를 이번 글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비용 문제를 판결 선고 시점에야 처음 떠올리지만, 사실 이 문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고, 승소 여부와 승소 비율에 따라서도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사전에 대략적인 그림을 알고 소송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후 대응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착수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실제 인정 범위를 알고 싶은 분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처음 들어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싶은 분
- 명도소송을 앞두고 전체 비용 구조와 회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내주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전부 승소하면 이 조문에 따라 소송비용 전액을, 일부 승소하면 승패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상대방인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변호사 선임에 쓴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재판 실비 외에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는데, 이때의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판결문에 적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는 부담의 원칙을 정하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얼마를 누가 어떻게 받아가는지는 그 자체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법원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항목은 비교적 계산이 단순하지만, 변호사 보수 항목은 소송목적의 값, 즉 사건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별도의 기준표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통장에 입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왜 변호사비를 못 받느냐"는 오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명도소송은 상가 임대차든 주택 임대차든 소가, 즉 소송목적의 값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이 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산입 범위도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목적물의 성격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사건별로 다르며, 이는 계약서에 적힌 착수금 액수와는 별개로 산정된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아두는 편이 실망을 줄이는 길입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면, 가처분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도 본안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별개의 신청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부담 판단도 본안 판결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와 가처분 절차 자체에서 정리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어,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 실제로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성격을 알아두면 판결 이후 무엇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재판 실비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등 법원에 실제로 납부한 비용입니다.
변호사 보수(산입액)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며, 실제 착수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부대비용
증인 여비, 감정료 등 사건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추가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세 항목을 합산한 것이 법률상 "소송비용"이며, 재판 실비는 법원의 기록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되는 반면 변호사 보수 산입액은 별도의 규칙을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처럼 부동산이 걸려 있는 사건은 소가 자체가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산입액도 사건마다 편차가 크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어느 정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확인해 보아야 정확합니다.
증인 여비나 감정료 같은 부대비용은 실제로 그 절차를 거친 사건에서만 발생합니다. 명도소송은 점유자 특정이나 점유 경위를 두고 다툼이 커지면 감정이나 현장조사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그 비용도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소송비용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부대 절차 없이 서면 공방만으로 끝난 사건이라면 이 항목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액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 보수 산입액은 실제로 의뢰인이 지불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와는 무관하게,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의 소가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산입되는 금액도 늘어나지만, 소가 구간이 올라갈수록 그 증가폭은 완만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소가가 아주 큰 사건이라 해도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가가 작은 사건에서는 산입액 역시 그에 비례해 작게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 내용과는 완전히 별개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 착수금이 산입 기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그 차액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의뢰인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남으며, 반대로 착수금이 산입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고 해서 산입액을 그보다 더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계산한 기준 금액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실제 회수 가능한 범위를 오해 없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부터 착수금 수준과 별개로 소송비용 회수의 현실적인 범위를 함께 안내받아 두면, 소송이 끝난 뒤 기대와 실제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여러 심급을 거치며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이어졌다면, 각 심급마다 별도로 소가와 결과에 따른 산입액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명도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심급별로 소송비용 부담과 산입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추어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진행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사건 기록을 두고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액 다 받는다"와 "규칙 범위 내에서만 받는다", 무엇이 맞나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을 두 가지 인식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흔한 오해
"승소했으니 변호사한테 낸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상대방에게서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 법리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산입 기준에 따른 금액이며, 이 금액이 실제 착수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도 자동으로 함께 지급된다."
실제 법리
판결에서는 부담 비율만 정해질 뿐 구체적 금액은 정해지지 않으므로, 승소자가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구체적 금액이 확정됩니다.
두 가지 오해 모두 "패소자 부담"이라는 원칙적인 문구만 보고, 그 문구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놓친 데서 비롯됩니다. 소송비용 부담 판결은 말하자면 "누가 낼지"를 정하는 것이고, "얼마를 낼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별도 절차에서 정해진다는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두 단계를 혼동하면 판결을 받은 직후 "왜 돈이 안 들어오느냐"며 당황하게 되고, 반대로 아예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자체를 잊고 넘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명도소송을 승소로 마쳤다면 판결 확정 이후에도 챙겨야 할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런 혼동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명도소송 본안 사건과는 별개의 신청 절차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승소자가 직접 신청서를 내야 하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확정된 비용액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본안 소송이 끝난 뒤 이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소액이라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면 챙기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신청 자체에 별도의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쌓아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굳이 이 절차를 건너뛸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애초에 재산이 없거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결정을 받아도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밟는 실익을 사전에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미리 챙겨두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낼 때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부랴부랴 자료를 찾으면 시간이 지나 영수증을 분실했거나 납부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두는 습관이 실제 회수 금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및 전자소송 시스템의 납부 내역
-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착수금·성공보수 지급 내역(참고 자료로 제출)
- 감정료·증인 여비 등 부대비용이 있었다면 그 지출 증빙
-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 자료들을 정리한 뒤 비용계산서 형태로 작성해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명도소송은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인지대 추가 납부, 송달 재시도에 따른 추가 송달료 등 중간에 비용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하므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 내역을 그때그때 정리해두면 확정신청 단계에서 누락 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긴 경우라면 이런 자료 정리와 계산서 작성을 함께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후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진행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절차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비용, 전체 구조를 먼저 알아두면 좋습니다
변호사 보수 청구 문제를 이해하려면 애초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어떤 비용이 어떤 시점에 드는지 전체 구조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은 대개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그리고 판결 확정 후의 강제집행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명도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에 별도 착수금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법원에 실제로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강제집행 단계의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그때그때 실비로 소요됩니다. 앞서 설명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바로 이 실비 항목과 변호사 보수 산입액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이며, 착수금 자체를 그대로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뒤 별도의 계약과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실제 짐을 반출하는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자의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반출되고 보관되며, 회수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즉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집행 과정에서 우선 변상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채권자인 임대인이 먼저 집행 비용을 예납하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이나 매각 대금에서 우선 공제받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예납 비용과 회수 시점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받아 두는 것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 상대방이 "돈 없다"고 버티면 변호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명도소송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자체는 받아둘 필요가 있는데, 상대방의 자력이 나중에 회복되거나 채권을 양도·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확정신청에 드는 시간과 노력 대비 실익을 함께 고려해 진행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둔 뒤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예금, 부동산 등 파악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당장 재산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채권으로서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시간을 두고 회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포기하기보다는 일단 결정을 받아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승패에 따라 비용 부담은 어떻게 갈리나
명도소송의 승패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대략적인 경우의 수를 정리했습니다.
| 결과 | 소송비용 부담 | 변호사 보수 산입 |
|---|---|---|
| 전부 승소 | 패소한 상대방이 전액 부담 | 규칙 범위 내 전액 산입 대상 |
| 일부 승소·일부 패소 | 승패 비율에 따라 안분 부담 | 승소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산입 |
| 조정·화해로 종결 | 조정·화해 조항에 정한 대로 |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각자 부담이 일반적 |
표에서 보듯 명도소송을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넣지 않으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받아들일 때 소송비용 부담 조항을 어떻게 정할지도 함께 검토해두면, 나중에 별도로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안에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이후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판결문에 승패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비율이 그대로 소송비용 부담 비율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명도 청구는 인용되었지만 부수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부분이 일부 기각되었다면, 전체 청구 중 인용된 부분의 비율만큼만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단계에서 비율 계산이 한 단계 더 필요해지므로, 판결문의 주문을 정확히 확인한 뒤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승패 비율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고 "각자 부담" 또는 "소송비용 중 일부를 각자 부담한다"는 식으로만 기재된 경우도 있어, 이럴 때는 판결 이유 부분까지 함께 살펴 비율을 가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인지대·송달료 납부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함께 기재한 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서에는 소가, 적용한 산입 기준, 실제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심사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온 뒤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에 앞서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어떤 집행 방법을 택할지도 달라지므로, 확정결정을 받은 이후의 절차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실제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문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필요하다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 전체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전략을 세워야 실제로 손에 쥐는 결과가 만족스러워집니다. 소가 산정,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부터 소송비용 부담 범위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과, 판결을 받은 뒤에야 비용 문제를 챙기기 시작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해 왔으며, 명도소송 실무를 담은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해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명도소송뿐 아니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하나의 사건으로 설계해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문제 역시 소송 초기 단계부터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 상담만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선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이라는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송비용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드리므로, 명도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상가나 건물의 규모가 크고 임차인이 오랫동안 차임을 연체해 온 사건일수록 소가도 커지고 그만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가가 작은 사건이라도 신청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으므로, 사건의 규모와 무관하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진행 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명도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회수 가능한 범위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현명한 준비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변호사 보수 청구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사안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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