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항소, 1심 판결 후 2주 안에 준비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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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항소, 1심 판결 후 2주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심 판결이 나왔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겼든 졌든 상대가 항소할 수 있고, 항소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단 2주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시기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승소한 쪽도 패소한 쪽도 곧바로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됩니다. 승소한 임대인은 상대가 항소하면 집행이 아예 멈추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패소한 임차인은 항소를 하면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두 가지 생각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 1심에서 승소했는데 상대가 항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
- 항소하면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이쯤에서 조정이나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싶다
명도소송 항소,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원이 사정을 봐서 늘려주는 일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2주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판결서를 받고 나서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며 며칠을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새 기간의 절반이 지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판결 이유를 먼저 꼼꼼히 읽고, 1심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항소심에서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를 초반에 판단해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이 2주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계산되지만 송달 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판결이 선고된 직후 판결 이유를 이미 확인했다면,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항소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항소로 다툴 방법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판결서를 받으신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날로부터 2주가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 항소장을 내지 못하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통상의 절차로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므로, 이후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이나 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기간은 중요합니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판결이 난 경우라면 임대인 역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청구는 인정되었지만 청구한 차임 상당액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만 따로 다투기 위해 항소를 검토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항소장은 어디에 내야 할까요?
항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항소장을 내는 장소입니다. 항소심을 담당할 상급 법원에 곧바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은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1심 판결을 선고한 바로 그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수된 항소장은 1심 법원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한 뒤 기록과 함께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항소심 법원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제출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장에는 통상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원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를 적게 됩니다. 항소 이유는 항소장 제출 시점에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더라도 추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보완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심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접수 창구가 혼동되거나 사건번호가 잘못 기재되면 기록 송부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항소장을 준비할 때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법원명을 다시 한번 대조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승소한 임대인이라면 — 가집행선고로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상대가 항소하면 애써 받은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가집행선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에도 가집행선고가 붙는 경우가 많아,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즉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의 항소 제기 여부와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집행은 어디까지나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기초한 잠정적인 집행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뒤에서 설명해 드릴 상급심 판결 변경 가능성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이라는 변수가 있으므로, 가집행을 진행하실 때에도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승소한 임대인이라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임차인이라면
항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가 항소하면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출까요?
패소한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임대인은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에 나설 수 있는 상태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 정말로 집행을 늦추고 싶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항소장만 내고 손을 놓고 있으면 어느 날 집행관이 찾아오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통상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의 액수와 형태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항소를 준비하시는 임차인이라면 항소장 제출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사실상 한 세트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진행하면 다투는 기회는 얻되 실제로 명도를 당하는 상황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집행 임박 사정이 확인된 뒤 뒤이어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진행 시점 역시 사안에 맞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가집행을 통해 이미 명도를 마쳤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면, 그 판결에 붙어 있던 가집행선고도 함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가집행으로 넘겨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고, 가집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 가집행을 서두르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1심 판결의 근거가 탄탄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안에 따라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집행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진행 속도를 사안에 맞게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될수록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지 없이 명도가 이루어진 뒤 뒤늦게 판결이 뒤집히면, 이미 잃어버린 점유와 영업 손실을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항소심의 승패 가능성을 냉정하게 가늠해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다툴 수 있는 것과 그 실익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절차이지만, 실무적으로는 1심에서 미처 내지 못했던 증거를 새로 제출할 기회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 원본이나 정산 자료를 뒤늦게 확보했다면 항소심에서 제출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흐른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소가 진행되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그 기간만큼 계속 쌓이게 됩니다. 승산이 낮은 항소를 오래 끌수록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항소를 결정하실 때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항소심에서 실제로 다툴 만한 새로운 자료나 법리가 있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산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시간을 끌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면, 결과적으로 부당이득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1심에서 다투지 못한 부분이 명확히 있다면 항소를 통해 결과를 바로잡을 실익이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소이유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문제 삼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항소심 진행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체로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결정적 서류가 새로 나왔거나, 1심이 다루지 않았던 법리적 쟁점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부각된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투어진 쟁점을 똑같은 논리로 반복하는 항소는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소를 준비하실 때 이 차이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승산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항소를 고민하실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송비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를 제기하기 전에 승산을 가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뿐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이 얼마나 산입되는지는 사건의 소가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실 때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범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결국 항소는 단순히 "한 번 더 다퉈보자"는 선택이 아니라, 승산과 시간, 그리고 비용까지 함께 저울질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따져본 뒤 항소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이후 후회를 줄이는 길입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항소심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쌓이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까지 함께 계산해 보아야 실제 손익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시간을 버는 것처럼 보여도, 최종적으로 패소하면 부당이득과 소송비용이 함께 늘어나 있어 처음 예상보다 부담이 훨씬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산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예상 범위를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항소 준비,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
항소를 결심하셨다면 항소장 접수와 함께 몇 가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후 절차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1심 판결문 원본과 판결 이유가 적힌 부분입니다. 어느 쟁점에서 어떤 이유로 패소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항소이유서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제출했던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목록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기록을 그대로 넘겨받아 검토하지만, 당사자 스스로도 어떤 주장을 이미 폈고 어떤 증거를 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항소심에서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주장을 보탤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이 시점에 함께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원본, 차임 입금 내역, 관리비 정산 자료, 원상복구 관련 사진이나 견적서처럼 명도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에 대한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라면 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별도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하며, 임차인 측이라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와 담보 제공 방법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항소심 진행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의 쟁점 수, 새로 제출되는 증거의 양, 재판부의 심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심보다 기간이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하면 오히려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항소를 제기하는 쪽이 항소심 몫의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실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항소심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여지가 생기므로, 승산을 가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결국 항소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이 시점에서 조정으로 정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항소심 기간 동안 쌓이는 부당이득까지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손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 협의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항소장을 이미 제출했다고 해서 협의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양측이 원한다면 언제든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항소심 초반에 협의를 시도하면 새로운 증거조사 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를 시도하실 때에는 먼저 인도 시기를 구체적인 날짜로 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빠른 시일 내"라고 정하기보다 특정 날짜를 못 박아 두어야 이후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명확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연체차임과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 금전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소심까지 다투는 사이 새로 발생한 부당이득이나 관리비까지 정산 범위에 포함할지 미리 정해두면, 조정이 성립된 이후 별도의 분쟁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에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는 대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조서에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갖춰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을 끝까지 다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하는 길도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진행되기 전이라도, 또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선택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 소모를 생각하면 이 선택지를 함께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항소와 상고를 거치며 시간을 들이는 대신, 조정을 통해 곧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명도소송에서는 인도 시기를 구체적인 날짜로 정하고,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원상복구비 문제를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로 가는 것보다 갈등이 적고, 임차인에게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는 대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실익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소를 준비하시는 중이라도 상대측과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 함께 타진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승산이 불확실한 항소심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이 시점에 조정으로 조건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는 법원이 강제로 정하는 결론이 아니라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되는 방식으로 정해지지만, 조정은 이사 시기나 정산 방법을 양측 사정에 맞게 조율할 수 있어 이행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끝까지 기다리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급박한 강제집행 대신 정해진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하고 부동산·민사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 대응과 조정을 통한 마무리 모두에서 사안에 맞는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 시에는 1심 판결서를 받으신 날짜,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 상대측이 항소했는지 여부와 그 시점을 말씀해 주시면 남은 기간과 다음 단계를 보다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절차인 만큼, 판결서를 받으신 직후 최대한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항소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문의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항소장부터 접수해 기간을 지키고, 항소 이유는 이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서를 받으신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서 가능한 대응 방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의 불변기간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임대인은 가집행선고로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 임차인은 항소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은 효력을 잃고 원상회복·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미리 항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해 판결 이유의 요지를 확인했고 항소 방침이 이미 정해졌다면,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이면 임대인은 항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지 않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어, 명도소송 판결 대부분에는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결문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담보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우 법원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의 형태와 액수는 청구 금액,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차이가 있고,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방식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담보 없이 정지가 인용되는 예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으므로, 정지를 신청하실 때에는 담보 제공 가능성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와 절차는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자세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항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인만 항소할 수 있나요?
항소는 패소한 쪽이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승소·일부 패소 판결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패소한 부분에 대해 각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청구한 차임 상당액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임대인도 그 부분에 대해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각각 항소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항소하는 경우도 있어 진행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어느 쪽에서 항소를 준비하시든 2주라는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판결서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명도소송 항소, 2주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가집행과 강제집행정지, 조정을 통한 마무리까지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안에 맞게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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