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가집행,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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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가집행,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하는 방법
명도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항소하면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명도소송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고, 그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명도소송처럼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 사건에서는 이 시간의 손실이 무엇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 승소했는데 상대가 항소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다
- 판결 확정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막막하다
- 가집행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
- 가집행을 했다가 나중에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
- 소장을 쓸 때 무엇을 챙겨야 나중에 가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판결은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확정이라는 것은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급심까지 다투어 최종 결론이 나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이 시간이 임대인에게 그대로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도 차임은 밀리고, 건물은 계속 점유되고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거나 건물을 활용할 기회도 미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입니다. 명도소송 가집행을 이해하면, 항소로 인한 시간 손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에도 절차와 한계가 있고, 뒤집힐 경우의 위험도 함께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가집행선고의 근거, 명도소송에서 가집행이 갖는 실익, 실제 집행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위험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가집행선고란 무엇인가 —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음금이나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집행선고가 붙더라도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면 집행을 면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명도소송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재산권 청구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가집행의 선고를 함께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서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는 판결 주문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도소송 가집행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명도소송에서 가집행선고가 결정적인 이유 — 시간이 곧 손실
다른 재산권 청구 사건과 비교했을 때, 명도소송에서 가집행선고가 갖는 의미는 특히 큽니다. 상대가 항소해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 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를 이유로 한 지연 전략이 임대인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돌려받아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소송입니다. 판결문만 손에 쥐고 있고 점유는 여전히 상대방에게 있다면, 그 사이의 차임 손실과 활용 기회의 상실은 고스란히 임대인의 몫이 됩니다.
이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이라면 판결이 선고될 때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상대방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집행선고 없이 항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집행에 나설 수 없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가집행은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제 사건의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장치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집행을 위한 절차 —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인 판결을 근거로 실제 집행에 나서려면, 민사집행법 제28조 이하가 정하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부터 판결정본에 집행력이 있음을 표시받는 절차입니다. 집행문이 없으면 판결문만으로는 집행관이나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송달증명원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사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거나 이와 동시에 송달한 때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송달증명원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가집행을 실제로 진행하려면 판결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한 뒤,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갖추어 집행을 신청하는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가집행선고가 있어도 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가집행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가집행선고가 붙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를 제기한 상대방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를 제공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명도소송 가집행이 언제나 곧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절차가 늦춰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를 받으려면 상대방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아무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담보 제공 부담과 승소 가능성을 함께 저울질하며 상대방이 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집행 신청과 함께 이후 대응 방향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집행이 뒤집히면 어떻게 되나요 — 민사소송법 제215조
가집행에는 실익만큼이나 위험도 함께 따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가집행의 효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더 구체적으로,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이를 대입해 보면, 가집행으로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사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가집행은 시간을 벌어주는 만큼, 결과가 뒤집혔을 때의 책임도 함께 따라온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집행을 진행하기 전에는 1심 판결의 결론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지를 함께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가집행의 위험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이 판단은 임대인 혼자서 내리기보다, 1심 진행 과정을 지켜본 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의 이유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한 뒤에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 이유에서 법원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살펴보면,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집행으로 진행하는 경우
확정 전에도 점유를 회복할 수 있으나,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 후 집행하는 경우
뒤집힐 위험은 없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 회복이 계속 늦어집니다.
가집행과 확정 판결, 기간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명도소송 가집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체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 진행에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확정판결만을 기다린다면 그만큼 점유 회복이 늦어지게 됩니다.
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항소심의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1심 판결 직후 곧바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갖추어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만큼 실제 점유 회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 기간 차이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항소심 진행 속도, 상대방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 인도집행 현장의 사정 등 여러 변수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 표는 대략적인 흐름을 보여드리는 참고 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대략적인 진행 |
|---|---|
| 1심 판결(가집행선고 포함) | 선고 즉시 집행문·송달증명원 준비 가능 |
| 가집행으로 진행하는 경우 | 준비 완료 후 곧바로 집행 신청, 약 3개월 내 인도집행 |
| 확정 후 진행하는 경우 | 항소심 진행 기간이 더해진 뒤에야 집행 신청 가능 |
| 차이 | 항소심 진행 기간만큼 점유 회복 시점이 단축 |
결국 명도소송 가집행의 실익은 항소심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 사건인지에 따라 더욱 커집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가집행을 통한 시간 단축의 가치가 큽니다.
그래도 신중해야 할 사건들 —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
명도소송 가집행이 유리한 장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서둘러 집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고, 1심 판결의 결론이 상급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낮지 않은 사건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 해지 사유의 존부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졌거나, 증거관계가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서둘러 가집행에 나섰다가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라는 두 배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 사실이 명확하거나, 계약 종료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건이라면 가집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런 사건은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낮아, 가집행에 따른 위험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도소송 가집행을 진행할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 작성 시 가집행선고를 신청취지로 기재하는 실무 팁
가집행선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청 취지에 가집행선고를 명시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청구취지에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두면,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별도로 다시 챙기기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명도소송 가집행을 염두에 두고 소장을 준비하면, 판결 선고 이후의 집행 절차도 한결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앞선 보전 절차의 결과물,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곧 가집행의 위험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 측 주장과 증거가 일관되게 제출되었을수록, 1심 판결의 결론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가집행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길은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탄탄하게 다져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장 작성과 이후 절차 전반은 사안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전략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인도집행 자체의 절차 — 민사집행법 제258조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갖추어 집행을 신청한 다음에는, 실제 건물 인도를 실현하는 인도집행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단계는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하는 경우든 가집행으로 집행하는 경우든 동일하게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남아 있다면, 채무자 등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명도소송 가집행으로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절차를 앞당기더라도, 실제 건물을 넘겨받는 인도집행 단계 자체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집행은 어디까지나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기는 장치이지, 인도집행 절차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집행까지 마치면 비로소 임대인은 건물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인도집행 이후에도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인도집행이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집행선고, 건물 인도 외에 다른 청구에도 적용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13조가 정하는 가집행선고는 건물 인도 청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청구 전반에 적용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통상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밀린 차임이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금전 청구 부분에도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건물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밀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도 가집행을 통해 지급받을 길이 열립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금전 부분의 집행은 건물 인도 집행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인도와 금전 지급을 함께 명하는 판결이라면, 인도집행과 금전집행을 각각 신청해야 하며 절차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인도집행이 먼저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금전 부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가집행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물 인도뿐 아니라 함께 청구한 금전 부분까지 함께 살펴,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가집행 신청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
가집행을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판결 주문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빠지면 이후 집행 신청 단계에서 서류가 반려되어 시간을 다시 허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항소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송달증명원 발급 절차, 관할 법원과 집행관 사무소의 실무 처리 방식도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실제 신청 단계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냉정하게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이라면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점검 과정을 거친 뒤에 집행 신청 여부와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집행 이후에도 협의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를 활용해 확정 전에 점유를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밀린 차임 정산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를 두고 협의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가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한 이후에는 임대인이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항소심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건물을 비운 상태라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협의도 결국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가집행을 진행한 이후에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협의와 소송 대응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송 초반부터 끝까지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기보다, 단계마다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살피며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명도소송 가집행을 다루는 실무의 요령입니다.
비용과 진행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명도소송 가집행이라고 해서 소송 자체의 비용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임하시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성격의 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발급에도 별도의 실비가 소요됩니다.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곧바로 집행 신청까지 마치더라도, 신청부터 실제 인도집행이 완료되기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확정판결을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항소심 진행 기간만큼 전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명도소송 가집행의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하고 부동산·민사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집행선고 활용 여부와 이후 집행 절차까지 사안에 맞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판결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 상대방이 항소했는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예상되는 절차와 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의 항소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가집행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절차는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 계신 지금이 바로 다음 단계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곧 손실인 명도소송에서는 이 점이 결정적인 실익이 됩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민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집행선고는 판결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가집행선고는 통상 판결의 주문 마지막 부분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을 받으시면 주문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확인이 어려우시면 담당 변호사나 법원에 문의해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집행선고 유무에 따라 이후 진행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확인은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의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다만 사건 종류나 진행 단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사안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집행으로 건물을 넘겨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면 그 건물을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가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했더라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건물을 활용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지나치게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건물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다툼 정도에 따라 권해 드리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가집행선고를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만 가집행선고가 붙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담보 없이 가집행선고가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보다 진행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도소송 가집행, 시간을 아끼는 만큼 사건별 위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집행 활용 여부와 절차 전반을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받으세요.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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