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관리비 미납, 밀린 관리비는 누구에게 어떻게 받나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관리비 미납, 밀린 관리비는 누구에게 어떻게 받나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9-04 12:37 24 0

본문

명도소송 실무 안내

명도소송 관리비 미납, 밀린 관리비는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낼까

차임은 밀리지 않았는데 관리비만 몇 달째 밀려 있다면, 이걸 명도소송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명도소송 관리비 문제를 청구 경로부터 집행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차임과 다른 성격관리비의 법적 취급
세 가지 청구 경로약정·구상·공제
공용부분 승계집합건물의 특수성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월세는 그럭저럭 내는데 관리비만 계속 밀려 쌓이고 있다.
  • 관리비를 임대인이 관리사무소에 대신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 집합건물이라 관리단이나 관리주체까지 얽혀 있어 복잡하다.
  • 명도소송을 하면서 밀린 관리비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조항이 애매하게만 적혀 있다.

관리비 연체, 왜 차임 연체와 다르게 다뤄지는가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들이 가장 먼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임은 밀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소송에서도 명확한 기준으로 다루어지는데, 관리비는 뭔가 다르게 취급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실제로 근거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 제640조는 "차임"의 연체를 기준으로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이 조문들이 말하는 차임과 완전히 같은 개념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건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공동 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차임과는 발생 근거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관리비 연체가 차임 연체 기준에 전혀 포함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관리비를 차임에 포함시켜 통합 청구하기로 정해두었다면, 그 관리비 부분도 차임의 일부로 취급되어 연체 기준에 함께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비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해 정한 계약이라면, 관리비 연체만으로 차임 연체와 동일하게 다루어지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국 명도소송 관리비 문제는 계약서에서 관리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관리비 연체를 단정적으로 재단하기보다, 어떤 경로로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임대인 스스로도 관리비를 차임의 일부처럼 여기고 있다가 막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니 관리비 조항 자체가 아예 없거나 애매하게만 적혀 있는 경우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 문구부터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밀린 관리비는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는가

명도소송 관리비 청구는 실무에서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근거가 달라지므로, 사안을 정리할 때 이 세 갈래를 먼저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약정에 따른 청구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② 대납 후 구상

임대인이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에 관리비를 먼저 대신 낸 경우,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구상 청구합니다.

③ 보증금에서 공제

임대차 종료 시 반환할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를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 경로를 상황에 맞게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공제로 간단히 정리되지만,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이미 다 소진된 상태라면 약정에 따른 직접 청구나 구상 청구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느 경로든 결국 계약서와 관리비 대납 내역, 관리사무소의 고지서 같은 증빙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특히 구상 청구를 하려면 임대인이 실제로 관리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관리비 고지서 등을 평소에 정리해두는 습관이 나중에 명도소송 관리비 청구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 경로 중 어느 것을 먼저 시도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다툼의 여지가 적은 보증금 공제부터 검토하고, 그다음으로 약정에 따른 직접 청구, 마지막으로 대납에 따른 구상 청구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무리가 적습니다. 세 경로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두면, 어느 하나가 다투어지더라도 다른 경로로 청구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차임 연체와 관리비 연체,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는가

두 개념을 나란히 놓고 보면 왜 실무에서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지 이해가 쉬워집니다. 아래 비교는 일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임 연체
  • 임대차 대가 지급 문제로 법률에서 직접 다루는 영역
  • 연체 합계가 일정 기준에 이르면 해지·갱신거절 사유로 이어짐
  •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판단 기준이 비교적 뚜렷함
관리비 연체
  • 건물 유지·관리 비용의 성격이라 발생 근거가 차임과 다름
  • 차임 연체 기준에 그대로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툼 소지
  •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둘수록 분쟁 소지가 줄어듦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리비 연체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지나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차임과 관리비를 통합해 다루는 조항을 갖추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관리비 연체 자체를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 등 다른 근거로 함께 구성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라면 관리비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여러 구분소유자가 함께 있는 집합건물이라면, 관리비 문제에 관리단이나 관리주체까지 얽히면서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임차인 개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주체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이 조문 때문에 실무에서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경우, 건물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 즉 특별승계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국면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공용부분 관리비를 밀려둔 상태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그 미납분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입장에서는 미납 관리비 내역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특별승계인 책임이 전용부분 관리비나 연체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은 성격이 다르고, 연체료는 원래 채권에 부가되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띠고 있어 승계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로 단정해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관리규약과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에서 명도소송 관리비 문제를 다룰 때는 임차인과의 관계, 소유자와의 관계, 그리고 관리단·관리주체와의 관계까지 세 겹을 함께 정리해야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실제 청구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리단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해 관리단이 직접 임차인이나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에 나서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진행하는 명도소송과 관리단이 진행하는 관리비 청구가 별도로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서로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느 한쪽 결과가 다른 쪽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관리비를 명확히 정해두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관리비는 차임과 성격이 다르고, 집합건물이라면 승계 문제까지 얽힐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담아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관리비의 범위입니다. 공용부분 관리비,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공과금, 수도·전기 등 수도광열비를 각각 구분해 어디까지가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납부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관리사무소에 직접 내는 방식인지, 임대인에게 납부하면 임대인이 다시 관리사무소에 내는 방식인지를 정해두어야 나중에 대납·구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는 연체 시 처리 방법입니다. 연체가 발생했을 때 차임과 마찬가지로 해지 사유가 되는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관리비 연체가 발생했을 때 "이게 차임 연체 기준에 포함되는가"라는 다툼 자체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 자체가 관리비를 어떻게 취급할지 이미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애매하게만 적혀 있다면,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 해석을 두고 소송이 길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관리비 조항이 부실하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갱신 시점에 조항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확인서·합의서 형태로 관리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복도·엘리베이터 등 공동 사용 공간 비용
전용부분 공과금해당 호실에 부과되는 개별 비용
수도광열비수도·전기·가스 등 사용량 기반 비용
연체료미납 기간에 따라 별도로 가산되는 항목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 계약서에 적어두면, 나중에 연체가 발생했을 때 어느 항목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료는 원금과 별도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에 연체료 산정 방식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소송 단계에서 금액을 특정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근거 자료를 남겨두는 습관이 결국 명도소송 관리비 청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왜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가

관리비 연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 사실과 청구 금액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실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 그리고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면, 이후 소송에서 연체 사실을 인식한 시점이나 이행 최고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미납된 관리비 항목과 기간, 금액의 산정 근거, 그리고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실제로 명도소송까지 가게 되더라도 그동안 임대인이 성실하게 이행을 요구해왔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독촉하다가 소송으로 넘어가면, 언제부터 연체가 문제 되었는지,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명도소송 관리비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연체 초기 단계부터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내용증명은 한 번만 보내고 끝내기보다, 연체가 계속되는 동안 일정 간격을 두고 추가로 발송해 금액이 늘어나는 과정을 그때그때 기록해두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통지 기록을 쌓아두면, 소송에서 전체 연체 기간과 금액의 흐름을 한눈에 설명할 수 있어 심리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다투는 경우, 어떻게 봐야 하는가

실제 상담에서는 관리비를 둘러싸고 임차인 쪽에서 여러 주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자주 나오는 주장과, 그에 대해 실무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접근하는지를 정리한 예시입니다.

임차인 측 주장"관리비는 임대인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내는 돈인데 왜 저한테 청구하시나요."
실무의 시각 관리비를 누구에게 납부하느냐와, 그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설령 임대인이 관리사무소에 먼저 대납했더라도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주체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측 주장"공용부분 관리비는 저랑 상관없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전용면적만 쓰는데요."
실무의 시각 공용부분은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통상 계약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자에게도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지는 관리규약과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는 관리비를 어떻게 청구하는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단계까지 왔다면, 밀린 관리비를 소송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건물 인도청구와 함께 미납 관리비, 그리고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함께 병합해 청구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봅니다.

인도청구만 단독으로 진행하면 관리비 미납분은 별도의 소송으로 다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의 소장에 인도청구, 미납 관리비, 부당이득을 모두 담아두면, 한 번의 심리와 판결로 전체 쟁점을 정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비 청구 부분은 계약서상 약정, 관리사무소 고지서, 미납 내역서 등을 근거로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관리비의 성격과 승계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심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항목이 뒤섞여 있으면 법원 입장에서도 어느 부분이 다투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쟁점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므로, 처음부터 항목별로 표를 만들어 정리해두는 습관이 실무에서 자주 권장됩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관리비에 해당하는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 청구로 함께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원인을 겹겹이 쌓아두면, 어느 한 쟁점에서 다툼이 있더라도 다른 근거로 청구가 유지될 여지가 생깁니다.

인도 집행 시점까지 관리비 정산과 남은 짐 처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게 되면, 관리비 문제는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합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미납 관리비 외에도, 판결 이후 실제 인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추가로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집행 현장에서는 잔존 동산 처리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에 대해, 채무자나 그 가족 등에게 인도하고 인도받을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짐을 그대로 두고 사라진 경우라면 이 보관 비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보관 비용은 대개 채무자,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처리되지만, 실제로 그 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행 단계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인도 집행이 늦어질수록 정산해야 할 관리비 항목과 부수적인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소장 단계에서부터 관리비와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해두고, 절차를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전체 비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집행 현장에서 잔존 동산을 정리하다 보면, 그 물건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임차인의 소유가 맞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수적인 분쟁까지 염두에 두면, 집행 신청 전에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해두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전체 과정을 지연 없이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명도소송 관리비 청구까지 마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간 비용과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는 등 일부 승소인 경우에는 비용 부담 비율이 나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채무자, 즉 임차인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 절차 안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비용 부담 원칙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미리 지출한 비용을 곧바로 전액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재산 상황과 집행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과 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빙을 꼼꼼히 갖추어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 관리비 문제는 단순히 밀린 돈을 받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의 성격 판단, 청구 경로 선택, 계약서 정비, 집합건물 승계 문제, 소송 병합, 집행과 정산, 그리고 최종 비용 부담까지 여러 단계가 이어지는 종합적인 절차입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남겨두었는지가 다음 단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관리비 문제, 전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관리비 연체가 처음 발견되는 시점부터 실제로 정리가 끝나는 시점까지,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다르므로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1
연체 확인 및 자료 정리 — 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납부·대납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아둡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미납 항목과 금액, 이행 기한을 명시해 통지하고 도달 사실을 남깁니다.
3
협의 시도 — 분할 납부나 보증금 공제 등으로 정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봅니다.
4
명도소송 제기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도청구와 미납 관리비, 부당이득을 병합해 소장을 제출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 절차를 거쳐 인도와 관리비 정산, 잔존 동산 처리가 함께 마무리됩니다.

이 다섯 단계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생략되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자료 정리와 내용증명 단계입니다. 협의든 소송이든 결국 근거 자료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연체가 확인된 초기 단계부터 순서를 지켜 진행하는 것이 전체 과정을 단축시키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비 연체만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관리비 연체만으로 곧바로 명도소송이 가능한지는 계약서에 관리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비가 차임과 통합되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차임 연체 기준과 함께 다루어질 여지가 있지만, 별도 항목으로만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연체 사유나 계약 위반 사유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계약서와 연체 경위를 함께 봐야 가능합니다.
Q. 관리비를 임대인이 대신 내고 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임대인이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내역이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구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항목과 금액이 늘어나 정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대납할 때마다 내역을 별도로 기록해두고 임차인에게도 서면으로 고지해두는 것이 나중에 청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 대납 내역을 인도청구, 부당이득 청구와 함께 병합해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건물을 새로 매수했는데 이전 소유자 때 밀린 관리비도 제가 내야 하나요?집합건물이라면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이 있어, 건물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가 이전에 밀린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용부분 관리비나 연체료까지 그대로 승계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미납 관리비 내역을 확인해두는 것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과 집행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인이 승소하면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 역시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 절차 안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그 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의 재산 관계도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관리비 문제는 계약서 확인부터 청구 경로 선택, 소송 병합, 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직접 맡아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비·부당이득 청구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화 상담과 서류 준비, 선임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대응이 가능합니다.

밀린 관리비,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전화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상담(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