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인지대와 담보를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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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인지대와 담보를 가르는 기준
얼마 안 되는 숫자처럼 보여도, 이 가액 하나가 인지액과 담보 규모를 동시에 좌우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항목이 목적물가액입니다. 얼핏 보면 서류 한 줄에 불과한 숫자 같지만, 이 가액이 인지액 산정과 담보액 결정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예상 밖의 지연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목적물가액이 무엇이고 왜 정확히 산정해야 하는지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 가처분 신청서에 목적물가액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
- 인지대와 담보액이 이 가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점유하는 경우 가액을 어떻게 매기는지 궁금하다
- 가액을 낮게 써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이란 무엇일까?
목적물가액은 말 그대로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법원 실무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참고용으로 적어 넣는 정보가 아니라, 신청서에 붙일 인지액을 계산하는 기초이자 법원이 담보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즉 목적물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신청 비용의 구조와 담보 부담의 규모가 함께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대충 넘기면 신청서 자체가 보정 대상이 되어 처리 시일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담보 산정 단계에서 법원과 예상이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에 이 가액을 제대로 다져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목적물가액이라는 개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소송·가처분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을 준비하며 이 가처분을 신청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처음 접하는 용어인 경우가 많아,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부터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항목에서는 이 가액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건물 일부만 점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가액이 담보와 최종 비용 부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소가 산정 기준으로 매겨진다
목적물가액을 산정할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이 금액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 등을 기초로 한 소가 산정 기준에 따라 이 가액을 계산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적으로 고시된 자료를 토대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의 경우, 그 소가는 목적물가액 전체가 아니라 목적물가액의 2분의 1로 산정한다는 원칙이 실무에서 적용됩니다.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점유의 인도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목적물 전체 가치보다 낮은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부 금액이 계산되는지는 사안과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액수는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가는 그대로 인지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넉넉하게 계산해 붙이면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에 따라 목적물가액과 소가를 계산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목적물가액은 시가가 아닌 공적 자료 기반의 소가 산정 기준을 따르고,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절차에서는 그 가액의 일부만이 소가로 반영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나면 왜 실제 시세와 서류상 가액이 다르게 느껴지는지도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가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들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표시, 면적, 구조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로 목적물 특정과 가액 산정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와 층별 현황, 전유부분 면적 등을 확인해 집합건물의 경우 정확한 면적 기준을 잡는 데 쓰입니다.
공시가격 확인자료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 등 공적으로 고시된 자료로, 목적물가액 산정의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목적물가액을 산정하려면 위 세 가지 자료를 함께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와 면적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구조와 전유부분 현황을 파악한 뒤, 공시가격 확인자료로 실제 가액 산정의 기초 수치를 가져오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합건물, 즉 아파트나 상가처럼 여러 세대·호실이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해당 전유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뒤에서 다룰 건물 일부 점유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집합건물의 특성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해 계산하는 실무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히 한 번 발급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 맞춰 최신 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갱신되고, 등기 내용 역시 시간이 지나며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면 가액 산정 자체가 실제와 어긋날 위험이 있습니다.
세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발급된 서류를 섞어 쓰면 면적이나 구조 정보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사항증명서는 최근에 발급받았는데 건축물대장은 오래전에 확보해 둔 것을 그대로 쓰는 식이라면, 그 사이 있었던 용도 변경이나 구조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같은 시기에 세 자료를 함께 발급받아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시가격 확인자료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공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매년 초 갱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시점이 연초와 연말 중 어느 때인지에 따라 참고해야 할 공시가격 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입니다.
건물 일부만 점유한다면 가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건물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표시된 건물 전체의 면적과 공시가격 자료를 기초로 목적물가액을 산정합니다. 상대적으로 자료 대조가 단순한 편입니다.
건물 일부만 점유하는 경우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만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도면과 면적으로 그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가 건물의 한 층 중 일부 호실만 임대했거나, 하나의 층을 여러 사업자가 나누어 쓰고 있는 경우처럼 건물의 일부만을 점유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목적물가액은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도면, 건축물대장상의 구획 표시, 실측 자료 등을 종합해 해당 부분의 면적을 명확히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면적 특정이 흐릿하면 그 위에서 계산되는 목적물가액 역시 정확성을 잃게 되고, 이는 곧 인지액과 담보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물 일부 점유 사안에서는 도면과 면적을 통한 특정이 목적물 표시뿐 아니라 목적물가액 산정에도 그대로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별개의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자료를 기초로 함께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러 호실에 걸쳐 점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장이 인접한 두세 개 호실을 이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호실을 항목별로 나누어 면적과 가액을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도면 작업과 자료 대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청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전대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실제 점유 구획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유 현황이 복잡한 사안일수록 목적물가액 산정 역시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현장 확인과 자료 대조가 함께 필요한 작업이 됩니다.
목적물가액이 담보액을 좌우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통상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내립니다. 이때 담보의 종류와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목적물의 가액과 사안의 내용입니다. 목적물가액이 정확히 산정되어 있어야 법원도 그에 맞는 합리적인 담보 규모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현금으로 직접 공탁하는 방법과,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갈음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공탁은 그 금액이 그대로 묶였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이고,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는 목돈을 마련하지 않고도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담보의 구체적인 액수와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목적물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어 있으면 법원이 그만큼 낮은 담보를 정할 가능성이 있는 대신, 이후 목적물 표시나 가액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드러나면 오히려 절차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담보취소 절차를 통해 공탁했던 현금이나 보증보험 관계를 정리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판결 확정 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할 항목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 방법을 선택할 때는 자금 사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공탁은 그 액수만큼 자금이 묶이지만 별도 비용 없이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이고,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는 목돈이 필요 없는 대신 계약 기간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 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따져보고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이나 보증보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 제공 방법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 미리 보증보험회사와 상담해 필요한 서류와 소요 기간을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액을 낮추려는 유혹, 왜 위험할까?
목적물가액이 낮아지면 인지대와 담보액 부담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목적물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표시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신청 단계에서는 잠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 집행 단계에서 훨씬 큰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목적물 표시와 그에 따른 가액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자료와 대조되는 항목입니다. 실제 현황보다 축소해서 기재하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목적물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점유 현황이 어긋나는 문제가 드러날 수 있고, 이는 집행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목적물가액을 부정확하게 낮춰 신청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법원이 이를 이유로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초기의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이후 절차 전반의 신뢰도와 진행 속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셈입니다.
결국 목적물가액은 낮추거나 부풀리는 대상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공시가격 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정확한 산정이 오히려 신청부터 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절차를 매끄럽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를 오래 지켜보면, 목적물가액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신청 단계에서의 작은 부정확함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면적 차이나 공시가격 오기가 나중에는 담보액 조정이나 집행 지연이라는 훨씬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 단계에서 자료를 꼼꼼히 대조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결국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방법이 됩니다.
목적물가액, 명도소송 전체 비용 구조에서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목적물가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나만 놓고 보면 인지액과 담보액을 정하는 기준이지만, 시야를 넓혀 명도소송 전체 절차로 보면 비용 구조 전체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명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이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가 확정되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비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정식으로 선임 계약을 체결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 내용증명 자체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법원 실비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 자체는 목적물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소가에 따라 계산되며,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천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애초에 이 인지대가 계산되는 근거가 바로 목적물가액이라는 점에서 앞서 다룬 산정 원칙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는 경우, 신청부터 실제 짐 반출 등 본집행이 마무리되기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며, 계고에 해당하는 문서는 실무에서 고시문이라 불립니다. 목적물가액에서 시작된 절차가 이렇게 몇 달에 걸친 여러 단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미리 이해해 두면 전체 일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진행은 통상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 계약 체결, 소송 진행이라는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도록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에 있는 임대인이라도 전국 어디서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까?
목적물가액에서 출발한 인지액, 송달료, 담보 관련 비용은 신청 당시에는 임대인, 즉 채권자가 먼저 부담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이 영구히 채권자의 몫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함께 놓고 보면,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고 강제집행까지 마무리되는 경우 신청 단계에서 먼저 지출했던 인지액, 담보 관련 비용, 집행 비용 등을 최종적으로는 패소한 임차인 쪽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정리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 정산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나 집행 비용 상환 절차를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지출한 비용이 저절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역시 소송이 끝난 이후 챙겨야 할 절차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목적물가액에서 시작된 비용 부담은 일차적으로 채권자가 지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패소한 채무자에게 돌아가도록 법이 구조를 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비용 부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목적물가액을 정확히 산정해 신청 단계의 비용을 정직하게 지출하는 것이 왜 합리적인 선택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인 만큼, 신청 단계에서 무리하게 가액을 낮추려다 절차가 지연되는 것보다는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한 번에 매끄럽게 진행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이나 집행 비용 상환을 신청할 때는 그동안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 집행 관련 실비 등을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잘 보관해 두면 이후 비용 정산 절차를 진행할 때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았다면 2주, 집행기간을 잊지 말 것
목적물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담보까지 제공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그다음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집행 시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이 준용되는 결과,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애써 받은 결정문으로도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목적물가액 산정부터 담보 제공,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마지막 집행 단계에서 시기를 놓쳐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이 고지되면 곧바로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적물가액과 관련된 모든 준비, 즉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공시가격 자료를 통한 정확한 산정, 담보 제공, 그리고 결정 이후 2주 이내의 집행까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준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전체를 훨씬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집행이 완료된 뒤에는 그 부동산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새로운 점유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점유가 실제로 이전된 사정과 새로운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소명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목적물가액 산정부터 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후속 상황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적물가액이라는 하나의 숫자는 신청서의 한 줄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뒤로 인지액 계산, 담보 규모, 최종 비용 부담, 그리고 집행의 실효성까지 전체 절차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처음부터 정확히 다져 두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처음 이 절차를 접하는 임대인이라면 목적물가액, 소가, 인지액, 담보액처럼 낯선 용어가 한꺼번에 등장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용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순서대로 이해하고 나면, 서류 작업 자체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공시가격 자료를 정확히 대조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 정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낯선 용어에 지레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준비해 가는 태도가 결국 절차를 가장 빠르게 끝내는 방법이며, 이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적물가액이 높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목적물가액이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 인지액과 담보액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가액 산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가액을 낮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보다 낮게 산정했다가 이후 문제가 드러나면 절차 전체가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지액이나 담보 관련 비용은 최종적으로 패소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정리되므로, 가액이 다소 높게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부담 규모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목적물가액을 낮게 신고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나요?
당장의 인지액이나 담보액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목적물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은 권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목적물가액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공시가격 자료라는 공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항목이라 임의로 축소하면 신청 자체가 보정 대상이 되거나, 이후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 표시와 실제 현황이 어긋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에 정확하게 산정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건물 일부만 점유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건물의 일부만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가액만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이나 건축물대장상의 구획 표시를 활용해 그 부분의 면적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합건물이라면 전유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면적 특정이 정확할수록 이후 인지액과 담보액 산정도 함께 정확해집니다. 여러 호실에 걸쳐 점유가 이루어지는 사안이라면 호실별로 면적과 가액을 나누어 산정한 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런 경우라면 도면 준비에 시간을 넉넉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산정부터 신청, 이후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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