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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산정법과 인지대·관할 결정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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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03 12:11 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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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 인지대·관할 가이드

명도소송 소가, 이 기준으로 정해지고
인지대와 관할이 갈립니다

소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인지액, 예납할 송달료, 그리고 소장을 낼 법원과 재판부까지 달라집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소가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2분의 1인도청구 소가 산정
누진 구조인지액 산정 방식
무료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을 준비하며 "인지대가 얼마나 나올지",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할지" 막막해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소가, 즉 소송목적의 값입니다. 부동산 소송 다수를 진행해 온 엄정숙 변호사가 정리한 명도소송 소가의 산정 구조와 인지대·관할 결정 기준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을 준비 중인데 소가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부터 모르겠다
  • 인지대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소송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
  •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반환도 같이 청구하고 싶은데 소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다
  •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지, 단독재판부인지 합의부인지 헷갈린다
  •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의 관할 법원이 왜 다른지 궁금하다

명도소송 소가, 왜 처음부터 알아둬야 하나요?

소가란 소송으로 다투는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줄인 말입니다. 명도소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 소가는 단순한 참고 수치가 아니라, 소장을 낼 때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자, 사건을 단독재판부와 합의부 중 어디에 배당할지를 가르는 사물관할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즉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크면 소가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납부할 인지액도 늘어나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를 미리 가늠해 두어야 소송을 준비하며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예상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인지대·송달료 부담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소가를 건물이나 상가의 시가, 즉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소가는 시가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별도의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수치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막연히 시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예상했다가 실제 인지대와 차이가 나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가 산정의 기본 원리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명도소송에서 소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청구를 병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소가가 인지액·송달료·사물관할·토지관할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부동산이라는 고가의 목적물을 다루는 만큼, 소가를 잘못 계산하면 인지액이 부족해 법원으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예상해 소송 자체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소가 산정의 원리를 한 번 제대로 이해해 두면 이런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청구, 소가는 이렇게 산정됩니다

명도소송의 핵심은 부동산의 인도, 즉 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 전체의 가치를 그대로 소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물 가액은 실제 거래되는 시가가 아니라, 소가 산정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별공시지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 등을 기초로 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세가 몇억 원인데 소가는 그보다 낮게 계산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도 이런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목적물 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대상 부동산의 공부상 표시, 즉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면적과 지목·용도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이 수치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관련 공부 자료를 발급받아 소가 산정에 활용합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의 소가는 '시가'가 아니라 '소가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후 살펴볼 인지액과 사물관할의 계산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소가 산정에 필요한 서류부터 챙기세요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무엇보다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고 그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공부 자료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하고 현재 등기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토지라면 토지대장을 통해 면적과 용도,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수치들이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등기부상 표시와 대장상 표시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두 자료를 함께 발급받아 대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차임 액수,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인도청구의 소가뿐 아니라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반환을 병합할 때 그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근거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런 서류들은 발급받는 데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것을 뒤늦게 발견해 추가로 확인 작업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결심했다면 소장을 작성하기 전, 미리 관련 서류부터 발급받아 정리해 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소가 산정까지 한 번에 검토받고 싶다면, 서류 목록을 갖춘 상태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목적물 표시에 문제는 없는지를 초기에 확인해 두면 이후 인지액 계산이나 법원 접수 단계에서 보정 요구를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순서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임대차계약서 순으로 정리해 두면 누락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합치면 소가는 어떻게 되나요? — 연체차임·부당이득반환 병합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인도청구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밀린 차임이나 명도가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면서도 차임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인도청구와 함께 구하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소가가 더해져 전체 소가가 산정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즉 인도청구 부분의 소가에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의 소가가 합산되어, 병합 전보다 전체 소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 청구는 이미 발생해 확정된 금액을 구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어 두 청구의 계산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명도가 지연될수록 부당이득반환 청구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우선 소가를 산정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수적인 청구가 예외 없이 소가에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청구에 부수하여 함께 청구하는 성격의 금액은 소가 산정에서 별도로 취급되어 산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구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여러 청구를 병합할 계획이라면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각 청구가 소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합할지 여부는 단순히 소가와 인지대 문제만이 아니라, 한 번의 소송으로 인도와 금전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절차적 효율성과도 연결됩니다. 인지대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별도의 소송을 다시 준비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병합 여부는 전체적인 비용과 편의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가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이 산정됩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라 계산되는데, 소가가 커질수록 일정한 구간마다 적용되는 요율이 달라지는 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가가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에 같은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간별로 세분화해 계산한다는 것이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누진 구조

소가 구간별로 적용 요율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전자소송 자동계산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소가를 입력하면 인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지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까다로운 편이라, 실무에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지액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소장을 작성하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가만 정확히 산정되어 있다면 이후 인지액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절차이며, 병합된 청구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반영한 최종 금액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소장을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인지액이 일정 비율만큼 감액되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역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소장 제출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면 예상 비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액은 소가에 정비례해 단순하게 계산되는 금액이 아니라 구간별 누진 구조와 제출 방식에 따른 감액까지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예산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인도청구와 연체차임·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각 청구 부분의 소가를 개별적으로 계산한 뒤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인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청구를 나누어 여러 번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하나의 소장에 병합해 제출하는 편이 전체적인 인지액 부담이나 절차 진행 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 병합 여부를 인지액 산정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액을 납부하는 방법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시스템 안에서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절차를 따르게 되고, 서면으로 접수한다면 별도의 납부 방법을 안내받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소가 산정이 먼저 정확히 이루어져야 그에 맞는 인지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송달료는 얼마나 예납해야 하나요?

인지액과 별도로 소장을 접수할 때는 송달료도 함께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부본이나 각종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맡겨두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실제 발송 횟수만큼 차감되어 사용됩니다.

송달료의 규모는 당사자의 수와 예상되는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한 명씩인 단순한 사건보다, 여러 차례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는 사건이거나 당사자 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예납해야 할 송달료 총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피고가 임차인 한 명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차인이 다시 세를 준 전차인이 있거나, 임차인의 가족 등 동거인이 함께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모두 피고로 포함시켜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고가 늘어나는 만큼 송달해야 할 대상도 늘어나므로, 그에 비례해 예납할 송달료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준비하며 현재 목적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 외에 더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점유자를 누락한 채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을 받고도 정작 집행 단계에서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남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송달료를 정확히 예상하는 것과 점유자를 빠짐없이 특정하는 것은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달료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예납한 금액이 실제 발송 횟수에 비해 부족해지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예납 단계에서 넉넉하게 계산해 두는 편이 절차 중간에 서류 발송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남는 송달료가 있다면 사건이 종결된 뒤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물관할, 단독재판부일까요 합의부일까요?

소가는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를 정하는 사물관할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민사 사건은 소가의 크기에 따라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맡을 것인지, 여러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을 것인지가 나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소가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건은 단독재판부가, 그 수준을 넘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건은 합의부가 맡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이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의 사무분담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지고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보다는 소가에 따라 재판부의 급이 갈린다는 구조 자체를 이해해 두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이 단독사건인지 합의사건인지에 따라 절차 진행의 속도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정도를 참고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물관할 판단은 산정된 소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소가 산정이 끝난 뒤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사물관할이 단독사건과 합의사건 중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지는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에 법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사건번호와 함께 자동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임대인이 이를 직접 선택하거나 다툴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소가를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이 배당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지 않으므로, 결국 소가 산정의 정확성이 사물관할까지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토지관할: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나요?

소가가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이라면, 어느 지역의 법원에 소장을 낼지는 토지관할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여, 원칙적으로 피고, 즉 임차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임차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목적물인 건물이나 상가가 위치한 곳의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임차인의 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출석하는 편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부동산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20조를 활용해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 절차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주소지가 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라면 두 기준을 놓고 고민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관할이 정해지지만, 임차인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주소지를 옮긴 경우라면 어느 법원을 택할지가 실질적인 고민거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진행의 편의성뿐 아니라 향후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명도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제소전화해 신청의 관할은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제소전화해 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어,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정하게 됩니다. 같은 명도 관련 절차라도 단계에 따라 관할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며 미리 제소전화해를 받아두었다면 애초에 명도소송 자체를 거치지 않고 화해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소가나 인지액을 다시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소전화해를 받아두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과 분쟁이 생겼다면, 이 글에서 다룬 소가 산정과 토지관할 기준에 따라 명도소송 절차를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관할 기준근거
명도소송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선택 가능)민사소송법 제20조
제소전화해 신청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385조

이처럼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는 절차의 성격도 다르고 관할을 정하는 기준도 다르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활용했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하려는 절차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장이나 신청서를 낼 법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가를 낮추려는 시도, 왜 위험한가요?

인지액과 송달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목적물의 면적이나 범위를 실제보다 축소해 표시하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눈앞의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 훨씬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명도소송의 목적물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소장에서 목적물의 범위를 실제보다 좁게 표시하면, 정작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집행 대상과 판결에 기재된 목적물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는 판결문에 특정된 목적물의 범위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특정해 두지 않으면 애써 받은 판결이 실제 집행에서 온전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대나 송달료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목적물의 표시를 임의로 줄이기보다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정확히 특정하고, 그에 따라 산정되는 소가와 인지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목적물 표시가 아니라 청구를 병합할지 여부나 전자소송 활용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소가에 따라 산정된 인지액과 예납한 송달료,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합쳐 소송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송이 끝난 뒤 승소한 쪽이 부담했던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 실비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됩니다. 변호사 보수 전액이 그대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소가가 클수록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도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소가는 처음 소장을 낼 때의 인지액과 송달료뿐 아니라, 소송이 끝난 뒤 누가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까지 연결되는 출발점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소가 산정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인지대·송달료 같은 초기 비용은 물론 소송이 마무리될 때의 비용 정산까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승소한다고 해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곧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인 상환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절차 역시 처음 소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병합 청구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계산 내용이 달라지므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소가와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소송이 끝난 뒤의 정산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명도소송의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라는 산정 원리에서 출발해, 청구 병합 여부, 인지액과 송달료,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그리고 최종적인 소송비용 부담까지 절차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소가 하나만 정확히 이해해도 명도소송 전체의 비용과 절차를 훨씬 예측 가능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는 목적물 가액, 병합할 청구, 예상 관할 법원을 하나씩 짚어보고, 남는 궁금증은 서류를 갖춘 상태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가를 임대인이 직접 계산해서 소장에 써도 되나요?

직접 대략적인 소가를 가늠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소가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잘못 계산된 소가로 소장을 접수하면 인지액이 부족하게 되어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가 산정에 필요한 공부 자료를 미리 발급받아 두고, 정확한 계산은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치면 대략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누진적으로 산정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금액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의 자동 계산 기능을 이용하거나 소장을 준비하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이 일정 비율 감액되는 점도 함께 고려해 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연체차임 청구를 함께 하면 반드시 소가가 크게 오르나요?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합하면 그 청구 부분의 소가가 인도청구의 소가에 더해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부수적인 성격의 청구는 소가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합으로 인지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개별 사건의 청구 금액과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병합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차인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꼭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의 원칙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즉 임차인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도 있고,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법원 중 어느 쪽이 진행에 더 편리한지는 임대인의 거주지, 부동산의 위치, 임차인의 주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면 되며, 02-591-5657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법원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가를 잘못 계산해 인지액을 적게 납부한 상태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이를 확인한 뒤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지만, 보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사건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물 표시와 소가 산정 근거 자료를 꼼꼼히 갖춰 접수하면 이런 보정 절차를 피할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소가 계산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소가 산정과 인지대·관할, 정확히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시 점심시간 제외)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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