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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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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03 11:59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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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무엇을 어떻게 적고 무엇을 붙여야 할까

신청서는 서식만 베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당사자·목적물·신청취지·신청이유를 어떻게 채우는지가 가처분의 성패를 가릅니다.

6가지신청서 구성
2주집행기간(고지일부터)
담보공탁·보증보험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명도소송을 준비 중인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을 들여놓거나 명의를 바꿔버릴까 봐 불안하다.

신청서에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지, 담보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집행 시기를 놓쳐 무용지물이 될까 걱정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무엇을 위한 서류인가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의 현재 상태, 즉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고정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점유자가 함부로 바뀌지 않도록 미리 못을 박아두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하는 대표적인 가처분입니다.

신청서 자체는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마다 당사자와 목적물, 신청이유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서식을 그대로 베껴서는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당사자 표시와 신청이유 부분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해야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줍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서식에 이름과 주소만 바꿔 넣는 방식으로는 정작 그 사건에서만 통하는 세부 사정을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청서를 이루는 여섯 가지 구성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고,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지, 담보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결정을 받은 다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집행기간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신청서를 처음 작성해보는 임대인이라면 당사자, 목적물, 신청취지, 신청이유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서류가 묻는 것은 단순합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부동산에 대해, 무엇을 해달라고, 왜 요청하는지를 순서대로 밝히는 것뿐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신청서의 뼈대는 이미 갖춰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가 — 점유자가 바뀌면 무엇이 문제일까

명도소송은 특정한 사람을 피고로 지정해 그 사람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기존 피고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는 새로운 점유자에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관계에서는 전대차,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의 변경, 종업원 명의 사용, 법인 명의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경우처럼 점유가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몇 달씩 걸리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두면 이런 위험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즉 가처분은 소송이 끝난 뒤의 강제집행 단계를 미리 보호해두는 장치인 셈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자가 자주 바뀌는 상가나 다세대주택이라면 이 절차를 생략했을 때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을 해두지 않은 채 소송만 진행하다가 점유자가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피고를 상대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해온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셈이므로,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손해가 커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당사자를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 실제 점유자 특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첫머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즉 당사자를 표시합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하는 임대인 쪽이고, 채무자는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일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는 그 사람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거나, 종업원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거나, 법인 명의로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상 명의만 보고 채무자를 잘못 특정하면, 정작 가처분 결정이 나와도 실제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현장을 확인하거나 우편물, 간판, 사업자등록 현황 등을 통해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특정이 애매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 신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는 신청서의 가장 앞부분에 있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가장 늦게까지 신경 써야 하는 항목입니다. 목적물 현황과 점유관계를 파악한 뒤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검토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표시할 때도 실제 송달이 가능한 주소인지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채무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간 정황이 있다면 신청 전에 이를 미리 파악해 신청서와 소명자료에 반영해야 나중에 송달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적물 표시, 등기사항증명서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하는 이유

다음으로 신청서에는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표시합니다. 이 표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표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구조와 용도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을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집합건물,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동과 층, 호수, 전용면적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라면 몇 층 몇 호인지, 전용 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적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여러 개의 호실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본문에 다 적기보다 별지 목록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도면을 함께 첨부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목적물을 특정하는 부분이 명확해지고, 나중에 집행관이 현장에서 목적물을 확인할 때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 등 다른 공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 목적물 표시의 정확성을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목적물 표시가 등기사항증명서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정 요구를 받으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그만큼 시간이 지체됩니다. 처음 신청서를 작성할 때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한 글자씩 대조하며 옮겨 적는 정도의 꼼꼼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핵심 — 당사자 표시는 실제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목적물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틀어지면 아무리 신청이유를 잘 써도 가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신청취지는 법원에 어떤 내용의 결정을 구하는지를 명확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는 통상 채무자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와,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는 취지를 함께 적습니다.

여기에 더해 집행관이 그 취지를 공시하기 위해 적당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채무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풀고 이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문구들은 결정 이후 집행관이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신청취지는 법원이 그대로 인용해 결정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장이 모호하거나 빠진 내용이 있으면 결정 내용 자체가 원하는 만큼 명확하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를 작성할 때는 이미 진행된 사건들에서 쓰인 표현을 참고하되, 목적물과 당사자 표시에 맞추어 정확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청취지는 짧은 몇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기는 문구 하나하나가 나중에 집행관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점유이전과 명의변경을 함께 금지하는 문구가 빠져 있으면, 채무자가 점유는 그대로 두면서 명의만 바꾸는 방식으로 취지를 피해가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취지는 짧게 쓰되 빠짐없이 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청이유, 임대차계약과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서술할까

신청이유는 왜 이 가처분이 필요한지를 법원에 설득하는 부분으로, 신청서에서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대목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계약 체결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차임,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해지 통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밝히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계약 위반이나 무단 전대처럼 다른 해지 사유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경위와 이를 확인한 경과를 서술합니다. 해지 통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받았는지도 함께 밝혀야 신청이유가 앞뒤 없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본안소송, 즉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거나 이미 제기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본안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의 필요성, 즉 지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를 실행하기가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서술합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조짐이 있다거나, 전대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점유자가 바뀐 경험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적으면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이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읽기 쉽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언제 해지를 통보했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 왜 점유가 바뀔 위험이 있다고 보는지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명방법과 첨부서류 — 무엇을 준비해서 붙여야 하나

신청이유에서 서술한 내용은 소명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명이란 법관이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응 그럴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하는 정도의 입증을 말하며, 본안소송의 증명보다는 완화된 정도로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목적물 표시와 소유관계 확인용
건축물대장건물 현황·용도 확인용
임대차계약서계약관계와 조건 확인용
내용증명과 배달증명해지 통보와 수령 사실 확인용
차임 연체 계좌거래내역연체 사실 소명용
현장 사진 등필요한 경우 현황 확인용

이 서류들은 그저 단순히 분량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청이유에서 주장한 사실 하나하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했다고 서술했다면 그 연체 내역을 보여주는 계좌거래내역이 함께 있어야 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했다면 그 내용증명과 상대방이 이를 받았다는 배달증명이 함께 첨부되어야 앞뒤가 맞습니다. 서류 사이에 빈틈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이유의 사실관계를 온전히 소명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적물 표시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사진 등 보완 자료를 추가해 목적물과 점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자료는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유에서 언급하지 않은 자료를 잔뜩 붙이기보다는, 신청이유에서 주장한 사실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짝지어 제출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목록을 만들어두면 법원이 검토하기에도, 나중에 본인이 다시 확인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담보제공,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증권 중 무엇을 택할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대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담보의 액수와 제공 방법은 사건의 성격과 목적물의 가액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담보는 현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흔히 말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공탁은 목돈이 묶인다는 부담이 있는 대신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보증보험증권은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의 상황과 자금 사정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담보로 제공한 금액이나 보증보험증권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담보취소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본안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이 절차도 함께 챙겨야 담보로 제공한 금액이나 보증료 부담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담보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목적물의 가액이나 임대차보증금 규모,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만큼, 신청 단계에서부터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증권 중 어느 쪽이 더 나을지 자금 사정을 고려해 미리 정해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려면 보험사와의 계약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시간을 아끼려면 이 부분도 미리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가처분 결정 후 2주, 집행기간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신청서를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해 원하는 결정을 받아냈다고 해도, 그다음 절차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준용되는데,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은 예외 없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기간입니다. 결정을 받고도 2주를 그대로 넘겨버리면 그 결정으로는 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애써 받은 가처분 결정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결정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집행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므로, 결정을 받는 즉시 집행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실제 집행은 담당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목적물에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시문에는 해당 목적물의 점유를 채무자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담기며, 이를 통해 제3자에게도 가처분의 존재가 알려지게 됩니다.

결정을 받은 뒤 언제, 어떤 절차로 집행을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2주라는 기간은 넉넉해 보이지만, 서류 준비나 일정 조율에 며칠씩 쓰다 보면 금세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이나 보증보험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결정 자체가 늦게 나오고, 결정이 늦게 나온 만큼 집행할 수 있는 실제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를 어떤 방법으로 준비할지는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부터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순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보다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처분을 먼저 받아두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점유자가 바뀔 조짐이 뚜렷하거나 이미 전대차 정황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처분부터 서둘러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그런 조짐이 뚜렷하지 않다면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처분을 진행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신청서의 구성과 준비할 서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진행하든 신청서에 담기는 당사자·목적물 표시가 정확해야 하고, 신청이유가 본안소송의 내용과 앞뒤가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처분과 본안소송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결국 하나의 사건 안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처음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처음 준비하는 임대인들이 비슷하게 겪는 실수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1계약서상 명의만 보고 채무자를 특정

실제 점유자와 계약서상 명의가 다른데도 계약서만 보고 채무자를 정하면, 결정이 나와도 실제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목적물 표시를 대략 옮겨 적음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정확히 옮기지 않고 대략적인 주소나 호수만 적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3신청이유와 소명자료가 서로 안 맞음

신청이유에서는 차임 연체를 언급했는데 정작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등, 주장과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4결정을 받은 뒤 집행을 미룸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집행 신청을 미루다가 2주라는 기간을 넘겨버리면, 결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 네 가지는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특히 목적물 표시와 소명자료의 정합성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혼자 검토하기 어렵다면 제출 전에 경험이 있는 곳의 확인을 받아보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처분 신청,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할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통상 본안소송, 즉 명도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미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그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관할을 잘못 짚어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이 이송되거나 각하되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할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사건이라면 접수 전에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적물이 여러 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본안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가처분 신청 시점부터 전체적인 진행 계획을 함께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과 신청 시점을 미리 정리해두면 이후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 전체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두는 편이, 단계마다 따로 판단하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정리하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실제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한 당사자 표시,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 목적물 표시, 명확한 신청취지, 사실관계와 보전의 필요성을 담은 신청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로 구성됩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는 고지일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내야 하나요?

반드시 먼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경우도 있고,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보다 먼저 진행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전대차 정황이 있거나 점유자가 자주 바뀌는 목적물이라면 특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시점에 진행하든 신청서에 담기는 사실관계는 본안소송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 사건의 점유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해보고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로 제공한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금으로 공탁한 담보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뒤 담보취소 절차를 거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갈음한 경우에는 별도로 돈이 묶이지는 않지만, 보증보험 계약을 정리하려면 마찬가지로 담보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담보취소는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절차를 미루지 말고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취소 신청을 미뤄두면 잊고 지나가기 쉬우므로, 판결 확정 통지를 받는 시점에 함께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고 2주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이 준용하는 집행기간을 넘기면 그 결정으로는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애써 받은 가처분 결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는 즉시 집행 일정부터 확인하고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이 촉박하게 느껴진다면 곧바로 문의해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담보 제공 절차가 늦어져 결정 자체가 늦게 나온 경우라면, 남은 기간이 더욱 빠듯할 수 있으니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당사자와 목적물 표시, 신청이유, 소명자료가 모두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지금 준비 중인 사건에 무엇이 필요한지 전화로 안내받아보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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