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인지대부터 담보까지 항목별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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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대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 걸까
인지대·송달료·담보·집행비용, 네 항목의 성격과 담보를 돌려받는 방법까지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는데 점유자가 슬그머니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버리면, 애써 받은 판결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인데, 정작 상담을 하다 보면 절차 자체보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먼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용은 단일한 금액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담보, 집행비용이라는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담보는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처음 이 절차를 접하는 임대인분들은 "가처분에 이렇게 여러 항목이 붙는 줄 몰랐다"며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점유자가 버티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만 예상했다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나서야 비용 구조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항목이 언제 발생하고, 그중 무엇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가처분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인지대·송달료가 각각 무엇을 위한 돈인지 헷갈리는 분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이 돈이 왜 필요한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공탁과 보증보험 중 무엇을 선택해야 목돈 부담이 적을지 비교하고 싶은 분
- 결국 이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한 분
비용 항목 ① 인지대는 어떻게 정해질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이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대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그 금액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등인지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신청인이 협상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산정되는 값입니다.
보전처분, 즉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신청 사건의 인지액은 본안소송의 인지액과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본안소송은 청구하는 금액, 이른바 소가에 비례해 인지액이 커지는 구조인 반면, 보전처분 신청은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방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목적물의 성격과 청구 내용이 달라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인지액 계산과 납부가 한 화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고 해서 그 금액이 항상 최소값은 아니므로, 신청 취지와 목적물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간혹 신청서에 목적물을 여러 개 표시하거나, 신청 취지를 필요 이상으로 넓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인지액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디까지나 명도소송 본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므로, 신청 취지는 실제로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범위에 맞추어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신청서 작성 경험이 쌓인 대리인이 개입할 때 실무적으로 매끄럽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는 네 항목 중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비용입니다. 법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적고, 법률이 정한 산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항목에서 비용을 줄일 여지는 크지 않으므로,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뒤에서 설명할 담보 항목에서의 준비를 더 꼼꼼히 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비용 항목 ② 송달료는 무엇을 위한 돈일까
송달료는 법원이 신청서나 결정문 같은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맡겨두는 돈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여러 차례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고, 그때마다 발생하는 우편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낼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미리 예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송달료의 총액은 당사자의 수와 예상되는 송달 횟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신청인 한 명, 상대방 한 명인 단순한 사건이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예납되지만,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이해관계인이 추가되는 사건이라면 그만큼 송달 횟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납액도 커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점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인원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송달료는 사건 진행 중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사건이 예상보다 빨리 종결되어 남는 금액이 있으면 나중에 환급받기도 합니다. 즉 송달료는 확정된 지출이 아니라 예납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인지대와는 다른 결이 있는 비용입니다.
결국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 단계에서 함께 납부하는 절차 비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지대는 법이 정한 산식에 따른 확정 비용이고 송달료는 실제 발생하는 우편 비용에 연동되는 예납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항목만 놓고 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 비용 자체는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설명할 담보입니다.
비용 항목 ③ 가장 큰 변수,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에서 신청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항목은 단연 담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보통 신청을 인용하기에 앞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신청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하는 재판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이 필요한 이유는 가처분이라는 절차 자체의 성격에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잠정적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아직 누가 옳은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손을 먼저 들어주는 셈이므로, 만약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패소한다면 상대방은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았던 제한을 부당하게 받은 셈이 됩니다. 담보는 바로 이런 경우에 대비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미리 확보해 두는 장치입니다.
담보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법원은 가처분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 신청의 이유와 소명 정도, 사건의 전체적인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보액을 결정합니다. 사건마다 목적물의 규모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담보액을 일률적인 비율이나 정액으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정확한 액수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본 뒤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금 공탁으로, 법원이 지정한 공탁소에 담보액 전액을 직접 맡기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흔히 말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을 갈음하는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신청인이 현금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되므로 목돈이 묶이는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만, 그 대신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라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즉 보증보험은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그 편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현금 공탁만을 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보증보험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뒤에는 그 명령에 기재된 방법과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해야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므로, 명령을 받는 즉시 어떤 방법으로 담보를 준비할지 정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길입니다.
담보제공명령에는 보통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공탁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마치고 그 증빙을 법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령서를 받고도 준비를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공탁을 선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보증보험 발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든 신청인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산정되었는지, 더 낮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액은 법원의 재량 판단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목적물의 현황과 소명자료를 충실하게 갖추어 두면 법원이 사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실무 경험이 쌓인 대리인의 조력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금 공탁
담보액 전액을 공탁소에 직접 맡깁니다. 별도 비용은 들지 않지만 목돈이 그대로 묶입니다.
보증보험증권
보험료만 내면 목돈이 묶이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료라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원의 재량
담보액과 담보 방법의 허용 여부는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비용 항목 ④ 결정 이후, 집행 현장에서 드는 돈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해야 실제로 현장에 고시문이 붙습니다. 이 집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집행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집행관이 목적물이 있는 현장까지 나가는 데 필요한 수수료와 여비, 필요한 경우 문을 열기 위해 함께 나가는 기술자나 입회인에게 지급하는 실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집행비용은 인지대나 송달료처럼 신청 단계에서 한꺼번에 예납하는 성격이라기보다, 실제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실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위치, 현장 상황, 개문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한 액수는 집행 신청 시점에 집행관 사무소를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서를 낼 때, 담보는 법원이 명령을 내렸을 때, 집행비용은 결정을 받아 실제로 집행할 때 각각 발생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 네 항목의 성격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네 항목을 시점과 성격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발생 시점 | 성격 |
|---|---|---|
| ① 인지대 | 신청서 접수 시 |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른 확정 수수료 |
| ② 송달료 | 신청서 접수 시 | 당사자 수·송달 횟수 기준 예납금(환급 가능) |
| ③ 담보 | 담보제공명령 이후 | 법원 재량으로 결정, 공탁 또는 보증보험 |
| ④ 집행비용 | 집행 신청·집행 당일 | 집행관 수수료·여비 등 실비 |
| 대리인 선임 시 | 사안별 상담 후 | 수임료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으로 안내 |
비용은 실제로 어떤 순서로 나가게 될까
네 항목을 개별적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이 비용들이 실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떤 순서로 발생하는지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순서를 알아두면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떤 비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단계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하며 접수합니다.
- 2단계 담보제공명령 —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담보액과 제공 기간을 정해 통지합니다.
- 3단계 담보 제공 —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 4단계 가처분 결정 — 담보 제공이 확인되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 5단계 집행 신청 —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하며 집행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순서에서 알 수 있듯이, 담보는 신청 즉시 내는 돈이 아니라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뒤에야 비로소 준비하게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만 준비되어 있으면 되고, 담보는 명령을 받은 뒤 그 기간 안에 마련하면 됩니다. 이 시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비용은 가장 나중에, 그것도 결정을 받은 뒤 별도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즉 신청부터 집행까지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비용이 한 번에 목돈으로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단계마다 필요한 만큼 순차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해 두시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보로 낸 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담보는 영구히 묶이는 돈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담보가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담보를 제공한 목적이 사라졌다고 해서 법원이나 공탁소가 알아서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인이 직접 담보취소를 신청해야 회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본안소송, 즉 명도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해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담보를 제공한 사유 자체가 소멸한 때입니다. 애초에 담보는 상대방이 나중에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한 것이었으니, 신청인이 본안에서도 승소해 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면 담보를 계속 묶어 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담보취소 절차가 항상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상대방, 즉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담보취소 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이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최고 기간 안에 상대방이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국 담보를 돌려받는 과정은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 못지않게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본안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담보금이 저절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명도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그 즉시 담보취소 신청까지 챙겨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놓쳐서 오랫동안 공탁금을 찾지 못한 채 방치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담보취소가 확정되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실제로 돈이 손에 들어옵니다. 담보취소 결정 자체와 공탁금을 실제로 찾는 절차가 한 번 더 나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한 경우라면 공탁금 출급 대신 보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역시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고 신청인이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본안소송이 끝난 뒤에도 담보취소를 미처 챙기지 못해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절차를 밟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담보취소 청구권도 무한정 남아있는 권리는 아닐 수 있으므로, 승소가 확정된 시점에 담보취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시간과 절차를 아끼는 길입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진행 경과가 다르므로 본안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비용, 최종적으로는 누가 부담하나
비용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먼저 지출하느냐와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느냐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인지대·송달료·담보·집행비용을 먼저 내는 사람은 신청인, 즉 건물주나 임대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인 부담자가 신청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을 통해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즉 법의 원칙상 최종적인 비용 부담자는 절차를 어기고 다투게 만든 채무자, 다시 말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는 점유자 쪽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실제로 신청인의 지갑에서 나간 돈을 곧바로 되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용을 최종적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을 받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즉 선지출과 최종 변상 사이에는 시차와 별도의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담보는 별도로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청인이 영구히 손해를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회수 가능성이 열리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비용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필요한 절차를 미루는 대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나중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 회수와 소송비용 청구는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후속 절차이므로,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시점에 대리인과 함께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비용이 아까워 가처분을 건너뛴다면 어떻게 될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처분 없이 바로 명도소송만 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비용과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더 큰 부담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넘기면, 힘들게 받은 판결의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할 수 있고, 이미 들인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가처분을 먼저 진행
인지대·송달료·담보·집행비용이 추가로 들지만, 점유의 이전 자체를 막아두기 때문에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어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이라는 점도 감안할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절차를 간소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상가나 원룸처럼 세입자가 여러 차례 바뀌어 온 이력이 있거나, 점유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겠다는 뜻을 내비친 정황이 있다면, 가처분 비용은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일종의 보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사안에 맞는지는 목적물의 현황과 점유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개별 사정을 두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비용을 아끼는 것과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인지대·송달료처럼 정해진 소액의 절차 비용을 아끼려다 점유자가 바뀌어 소송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면, 그때 다시 들어가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그 사이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보처럼 규모가 있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의 돈이라면, 이를 단순히 '나가는 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절차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시적인 예치금으로 이해하는 편이 실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인지대·송달료도 대신 내주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담보·집행비용 같은 실비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실비는 신청인 명의로 법원과 공탁소에 납부되는 돈이고, 수임료는 사건을 대리해 진행하는 대가로 별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사무소마다 실비 처리 방식이나 수임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 구조는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담보취소는 본안소송이 끝나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지만, 그 외에도 담보를 제공한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생기면 담보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소멸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권리행사최고 절차가 필요한지도 개별적으로 달라지므로 진행 상황에 맞추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액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담보액은 법원이 목적물의 가액과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재량으로 정하는 값이어서, 신청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한 규모의 목적물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가늠해 안내해 드릴 수는 있으니, 목적물의 용도와 규모를 알려주시면 상담 과정에서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공탁과 보증보험, 결국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신청인의 자금 사정과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유 자금이 있고 본안소송이 비교적 빠르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 공탁으로 보험료 지출 자체를 피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보증보험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특정 방법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처분 비용을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신청인이 먼저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받아내려면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을 받은 뒤, 필요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사건 종결 이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신청 단계에서 미리 상계되는 돈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인지대·송달료·담보·집행비용, 우리 사건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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