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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 명도소송과 갈리는 두 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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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02 22:14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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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 실무가이드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
명도소송과 갈리는
두 가지 기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인도명령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명도소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는 딱 두 가지 기준에서 갈립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출발점입니다.

6개월대금납부 후 신청 기한
대항력점유 권원의 갈림길
즉시항고점유자의 불복 수단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낙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속 살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 점유를 풀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원의 결정만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인도명령과, 소장을 내고 판결을 받아야 하는 명도소송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는 감이 아니라 법이 정한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판단을 잘못하면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만나는 낙찰자 대부분은 "잔금까지 다 냈으니 이제 제 부동산인데, 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이미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점유를 정당하게 넘겨받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인도명령이라는 신속한 통로를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명도소송이라는 정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가 갈리는데, 이 갈림길의 기준이 바로 이 글에서 다루는 두 가지입니다.

  •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
  •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대금을 낸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신청을 못했다
  •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해서 절차가 막막하다
한 줄 결론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① 6개월이 지났는지, ②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권원을 가졌는지, 이 두 기준 중 하나라도 걸리면 인도명령이 아니라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은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이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절차가 별도의 소송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경매 절차의 연장선에서 법원이 결정으로 처리하는 간이한 절차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소장을 내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인도명령은 경매 사건 기록이 이미 법원에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이 신속함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인정되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사안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뿐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는 원래 소유자나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임차인이나 전차인 등 다양한 지위의 점유자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문이 정한 상대방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첫 단계입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지위와 대항력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갈리는 두 가지 기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도명령으로 될까요, 아니면 명도소송을 새로 해야 할까요." 답은 아래 두 가지 기준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두 기준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인도명령이 아니라 명도소송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기준 ① 6개월 기한

대금을 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인도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기준 ② 대항력 있는 권원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 중이라고 인정되면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인도명령이 아니라 별도의 명도(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황6개월 이내대항력 있는 권원결론
일반적인 경우해당없음인도명령 가능
기한 도과경과-명도소송 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해당있음명도소송 필요

표에서 보듯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6개월 기한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는지를 따지는 형식적 요건이라 판단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면 대항력 있는 권원인지 여부는 점유자가 어떤 지위로 그 부동산에 들어와 있었는지, 등기 순위와 어떤 관계인지를 따져야 하는 실체적 판단이라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번째 기준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두 기준을 함께 놓고 보면, 낙찰자가 해야 할 첫 작업은 명확해집니다. 먼저 대금 납부일로부터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달력에 표시해두고, 동시에 등기부등본과 경매 기록을 통해 점유자의 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인도명령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지,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인지가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신청이 기각되어 오히려 시간을 더 허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항력 있는 점유자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대항력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점유자가 매수인보다 앞선 시점에 확정된 권리를 가지고 들어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이런 임차인은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나가야 하는 지위가 아니므로, 인도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인도명령이 안 되는 건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라고 해서 전부 대항력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없어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해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았는지, 일부만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등기 순위와 배당 내역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배당 문제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다면, 더 이상 대항력을 주장할 실익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았거나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임차인은 여전히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등기부와 배당표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오므로,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상담을 통해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왜 이 기준이 중요한가요

대항력을 판단할 때 계속 등장하는 개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그 부동산에 걸려 있던 여러 권리 중 가장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나 압류 등 특정 권리를 기준으로, 그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매각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고, 임차인의 전입일이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에 따라 대항력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추게 되어, 앞서 설명한 두 번째 기준에 걸려 인도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순위 비교는 단순히 날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된 여러 권리의 성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부등본과 경매 기록을 갖춰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아닌 다른 유형의 점유자, 예를 들어 소유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가족이나 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이들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갖추었는지는 결국 그 점유의 근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확정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점유자가 여러 유형으로 섞여 있는 상가 건물이라면, 인도명령 신청 전에 각 점유자별로 이 판단을 개별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 준비에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

기준을 확인해 인도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실제 절차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이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여러 기일을 거치는 것과 달리, 인도명령은 결정 형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결합니다.

1
인도명령 신청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경매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심리 진행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문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3
인도명령 결정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이 인도를 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4
집행문 부여·강제집행 신청

결정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형식 덕분에 인도명령은 명도소송보다 짧은 기간 안에 집행 가능한 서류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 과정에서 점유자가 대항력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인도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이후 집행관을 통한 현장 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경매 사건번호, 대금 납부일, 점유자의 인적사항과 점유 현황을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 현장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채 신청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다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점유 현황이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면, 애써 받은 인도명령의 상대방과 실제 집행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대응 방법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이를 인도명령 신청과 함께, 또는 신청 전에 진행해두면 이후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원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진행한 절차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점유 관계가 불분명한 상가처럼 점유자 변경 가능성이 높은 현장이라면, 인도명령 신청과 별개로 가처분을 챙기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가처분을 챙기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를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어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추가로 들어갑니다. 반면 가처분을 미리 받아두면, 설령 점유자가 명목상 바뀌더라도 실질적인 점유 이전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존 절차의 효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매 부동산의 점유 현황이 불안정해 보인다면, 인도명령 신청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절차라기보다, 그 이전에 절차의 대상 자체를 안정적으로 고정해두는 예방적 성격의 조치에 가깝습니다. 상가처럼 임차인 외에 종업원이나 관계인이 함께 출입하는 현장이라면 점유의 실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현황조사를 함께 진행해 점유 관계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도 실무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점유자가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 즉시항고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명령을 받은 점유자는 그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일반적인 항소와 달리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는 불복 절차로, 점유자가 자신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다투는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인도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항고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심에서 점유자의 대항력 주장이 인정되면 인도명령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대항력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 신청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즉시항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나중에 항고가 뒤늦게 접수되어 절차가 꼬이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짜와 항고 기간의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이 확인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결국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두 기준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인도명령이라는 지름길 대신 명도(건물인도)소송이라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인도명령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으로 접근해야 하고,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명령으로 가는 경우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이고, 점유자에게 대항력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결정 형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으로 가는 경우

6개월이 지났거나,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권원으로 점유 중인 경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정식 소송 절차를 거칩니다.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의 형식이 다를 뿐, 매수인이 정당한 소유자로서 점유를 회수할 권리 자체는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는 만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입증 자료, 예상 소요 기간이 인도명령과는 다르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판단받는 것이 전체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명도소송 단계에서는 소유권 취득 경위(경매를 통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 납부 사실), 점유자의 현황, 그리고 점유자가 주장하는 권원이 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이 법원 기록만으로 비교적 간단히 판단되는 것과 달리, 명도소송은 소장과 답변, 필요하면 증인신문까지 거치며 다투는 절차이므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촘촘히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계속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앞서 설명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소송과 함께 검토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인도명령 신청 전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인도명령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는 결국 서류로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요건 판단과 이후 절차 모두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대금 납부일과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둡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와 그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 점유자의 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와 배당 결과를 경매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현장에 실제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 네 가지를 미리 정리해두면,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와 배당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번거로워질 수 있으므로, 낙찰 이후 가능한 한 빠르게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갖춘 상태로 상담을 받으면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도명령 6개월 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기한을 넘기면 인도명령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명도(건물인도)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은 인도명령보다 절차와 기간이 더 소요되지만, 점유를 회수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미 지났다면 소송 절차로 전환하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역산해두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나요?

전입일과 확정일자, 말소기준권리의 순위를 대략 비교해볼 수는 있지만, 배당요구 여부와 배당 결과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와 배당표를 함께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면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되거나 이후 즉시항고로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갖춰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온라인으로 등기부를 열람해 순위 관계를 대략 살펴볼 수는 있지만, 배당표는 경매계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자료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같이 해야 하나요?

법으로 반드시 함께 하도록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현장이라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에서 안전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점유자가 인도명령 진행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그 결정의 상대방과 실제 집행 대상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상담 시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즉시항고가 들어오면 강제집행이 아예 멈추나요?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항상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점유자의 대항력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인도명령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대항력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집행 신청 시점을 신중히 조율하는 것도 실무에서 함께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인도명령이 나온 뒤 강제집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도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집행문을 받은 이후, 실제 짐을 옮기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계고와 최고 등 강제집행 고유의 절차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략적인 기간이므로, 사안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시항고 여부와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도 전체 일정이 앞뒤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지, 명도소송이 필요한 사안인지는 등기 순위와 배당 내역을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됩니다. 전화로 안내받아보세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하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이 갈리는 지점을 현장에서 직접 판단해왔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의 절차는 대금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점유를 넘겨받는 순간까지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판단이 늦어질수록 점유 회수 시점도 함께 늦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배당표를 갖추고 초기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처럼 판단이 애매한 사안은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전입일이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의 순위와 배당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매 사건번호와 등기부등본, 배당표를 함께 준비해 상담받으시면 인도명령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를 훨씬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 기한이 임박했다면 더더욱 서류부터 빠르게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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