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비용, 항목별 구성과 최종 부담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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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비용,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누구 부담으로 나가는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돈이 얼마나, 어떤 항목으로, 누구의 지갑에서 먼저 나가는지 정리했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는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부터 임대인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은 또 얼마나 드는지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소송비용과 헷갈리기 쉽고, 누가 최종적으로 그 돈을 부담하는지도 정확히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그대로 참고가 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또 돈을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과, 그 판결 내용을 현실에서 집행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정할 뿐이고, 그 권리를 실제로 실현시키려면 집행관이라는 별도의 국가기관을 통한 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집행 절차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의 항목과 흐름, 그리고 법이 정한 부담 원칙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 명도소송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점유를 풀지 않고 있다
- 강제집행 비용을 내가 먼저 내야 하는지, 상대방이 내는지 헷갈린다
-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보관료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 예납한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강제집행 비용은 집행관 수수료·노무비·운반과 보관료 등으로 구성되며,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한 뒤 집행이 진행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법이 정한 원칙은 채무자 부담이므로, 채권자는 집행이 끝난 뒤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 그 돈을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강제집행은 법원이 알아서 무료로 대신 짐을 빼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자를 만나고,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옮기고, 필요하면 문을 여는 과정 전체에 실비가 듭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판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는 별도의 단계에서 다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항목을 하나씩 나눠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관 수수료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법정 수수료로, 집행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대가입니다.
노무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짐의 양과 구조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운반·보관료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옮기고 임시로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 상황에 따라 개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부재중이면 자물쇠를 강제로 열고 다시 잠그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형 설비나 특수한 물건이 있는 상가라면 이를 옮기기 위한 추가 장비 비용이 붙기도 합니다. 즉 강제집행 비용은 정해진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현장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항목이 더해지고 빠지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행관 수수료는 집행관이 개인적으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집행관수수료규칙이라는 법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집행이라면 집행관마다 임의로 금액을 다르게 매길 수 없고, 규칙이 정한 기준표 안에서 계산됩니다. 다만 이 규칙은 집행의 종류와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세부 항목이 나뉘어 있어, 정확한 금액은 실제 신청 단계에서 집행관 사무소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산정하게 됩니다. 노무비 역시 마찬가지로, 몇 명의 인력이 몇 시간 투입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 답사나 사전 확인 없이 미리 정확한 총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항목별로 정리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는 물건의 종류, 점유자의 짐 규모, 현장 접근성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어떤 이유로 청구되는지 구조를 알아두면 예납 단계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항목의 성격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집행관 사무소의 산정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내용 | 결정 요인 |
|---|---|---|
| 집행관 수수료 | 집행 절차 진행 자체에 대한 법정 수수료 | 집행관수수료규칙 |
| 노무비 | 현장 투입 인력의 작업 대가 | 투입 인력 규모 |
| 운반·보관료 | 목적물 외 동산의 이동·임시 보관 | 짐의 양과 부피 |
| 개문 비용 | 부재 시 자물쇠 개방 및 재시공 | 현장 상황 |
| 특수 장비 비용 | 대형 설비 등 특수물건 이동 | 물건의 특성 |
| 합계는 사안별 산정 | 현장 확인 후 안내 | |
이 항목들을 하나로 묶어 채권자가 집행 신청 시점에 미리 예납합니다. 예납한 금액으로 부족하면 집행 도중에 추가 납부를 요구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남으면 정산 후 돌려받기도 합니다. 즉 강제집행 비용은 신청 전에 확정되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면서 실비 기준으로 정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특수물건이면 비용이 더 커지는 이유
같은 부동산 인도 집행이라도 사무실 하나를 비우는 것과, 대형 설비가 들어찬 공장이나 대형 주방 시설을 갖춘 음식점을 비우는 것은 현장에서 드는 실비 자체가 다릅니다. 후자처럼 이동 자체에 전문 장비나 별도 인력이 필요한 목적물을 실무에서는 특수물건으로 분류하는데, 이런 현장은 일반적인 노무 인력만으로는 작업이 어려워 추가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별도로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물건 현장에서 비용이 커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동에 필요한 장비 자체의 대여·운용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노무비입니다. 여기에 보관 장소까지 특수한 조건(냉장·냉동 설비, 대형 부피 등)을 요구하는 물건이라면 운반·보관료 항목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현장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두면, 예납 규모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채권자가 먼저 돈을 내야 하나요
여기서 많은 임대인이 억울함을 느낍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판결까지 받아 이겼는데 왜 강제집행 비용을 먼저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절차의 구조에 있습니다. 법원과 집행관은 누가 결과적으로 비용을 부담할지와 무관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실비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 실비를 미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뿐이므로, 예납이라는 형태로 채권자가 먼저 부담하는 구조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는 소송 절차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도 원고가 먼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절차를 시작하고, 나중에 승소하면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강제집행도 같은 원리로, 절차를 움직이는 쪽이 먼저 실비를 부담하고 이후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회수를 시도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관리하는 반면, 강제집행 비용은 집행관이라는 별도 기관이 관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산정한 예상 비용을 채권자가 먼저 납부합니다.
계고, 최고 절차를 거쳐 실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집행이 끝나면 실제 지출을 정산하고, 회수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강제집행이 왜 승소 판결만으로 곧바로 끝나지 않는지가 명확해집니다. 판결은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집행은 그 권리를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실현 단계에서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이 실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가를 누군가는 먼저 지불해야 절차가 굴러갑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짐이 빠지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계고와 최고 절차가 진행되고, 예납한 비용을 기준으로 집행관 사무소가 일정을 조율합니다. 이 기간을 알아두면 예납 이후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짐을 실제로 옮기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지휘 아래 투입되는 인력의 노무비가 앞서 설명한 예납 항목에 포함됩니다.
법이 정한 원칙은 채무자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예납한 돈은 그대로 손해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정한 원칙상으로는 강제집행 비용의 최종 부담자는 채무자, 다시 말해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부동산을 비워야 하는 쪽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내는 사람
채권자(임대인)가 집행 신청 시점에 예상 비용을 예납합니다.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선지급입니다.
법이 정한 최종 부담자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는 집행 결과로부터 우선 변상받을 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여기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는 표현이 자동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 목적물을 매각해 돈으로 바꾸는 절차가 있는 경우라면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먼저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상받을 수 있지만, 명도 집행처럼 매각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해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상 채무자 부담 원칙과, 실제로 그 돈을 손에 쥐는 절차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조문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제53조 제1항이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정한 대상이 강제집행 절차 자체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며 든 인지대나 변호사 보수와는 조문의 근거가 다릅니다. 두 비용이 발생 근거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정산할 때 어떤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납한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집행비용액확정 결정
채권자가 먼저 낸 강제집행 비용을 회수하려면 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강제집행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를 법원이 확정해주는 절차로, 이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정확히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서로 정리됩니다.
- 집행에 실제로 지출한 내역(수수료·노무비·보관료 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해 금액을 확정받습니다
- 확정된 금액을 근거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회수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판결을 받았으니 상대방이 알아서 갚겠지"라고 생각하면 예납한 비용은 계속 채권자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확정 결정을 받는 절차 자체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법이 정한 채무자 부담 원칙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단계입니다.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은 강제집행이 완전히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 도중에는 아직 실제로 얼마가 들었는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지출 내역이 정리된 이후에 신청하는 편이 절차상 자연스럽습니다. 이때 집행관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나 정산 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류가 곧 확정 신청의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납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의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이후 회수 절차를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왜 구분해야 하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강제집행 비용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한 소송비용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처럼 소송을 진행하며 든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산입 범위 내 변호사 보수)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고, 강제집행 비용(집행관 수수료·노무비·운반보관료 등)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두 비용 모두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부담이지만, 발생하는 절차와 청구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챙겨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과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을 별도의 신청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결정을 각각 받아 하나로 정리해두면,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회수 절차를 밟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전체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따로 챙기지 않고 뭉뚱그려 생각하면, 실제로 청구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므로 각 단계마다 관련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명도소송 판결문 자체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형태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문구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산정받아야 하고, 이 절차 역시 강제집행 비용의 집행비용액확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진행합니다. 두 절차의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판결문을 받은 이후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순서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인도 집행에서 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명도 집행의 실무 비용을 키우는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가 정하는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 방식을 보면,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등에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인도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오히려 더 흔합니다.
이 경우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처리합니다. 짐을 옮기고 맡아두는 비용이 채무자 앞으로 쌓이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나 주택에 짐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그리고 인도받을 사람을 현장에서 찾기 어려울수록 운반·보관 비용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보관료 역시 강제집행 비용 예납 항목에 포함되어 먼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짐이 많은 현장일수록 예납 규모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된 동산은 무기한 맡아두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이후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보관 기간에 비례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짐이 많은 현장일수록 집행 신청 전에 미리 동산의 규모를 가늠해보고 예납 비용에 여유를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결국 강제집행 비용에서 변수가 가장 큰 항목은 집행관 수수료보다 노무비와 운반·보관료라는 점을, 상담 시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간혹 점유자가 짐을 최소한만 남기고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경우와, 반대로 영업 집기와 재고까지 그대로 두고 잠적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같은 면적의 상가라도 운반·보관 비용 차이가 상당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진행 중에도 상대방과의 소통 창구를 완전히 닫아두기보다, 짐 정리에 관한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이후 강제집행 단계의 실비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불가능한가요
법이 채무자 부담 원칙을 정해두었다고 해서 회수가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 금액을 확정하더라도, 상대방 명의로 압류할 만한 예금이나 부동산, 급여 등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제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 비용뿐 아니라 소송비용, 나아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예납과 확정 절차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당장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문서로 확정해 두는 것 자체가 이후의 선택지를 넓혀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확정 신청은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절차의 실익이 다르므로, 진행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강제집행 비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두면, 예납 비용을 어떻게 준비할지, 확정 결정 이후 어떤 절차까지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보이더라도,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강제집행 절차는 비용 회수 여부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필수 단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전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강제집행 비용은 신청 이후 갑자기 통보받기보다, 신청 전에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준비하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점검해두면 예납 단계와 이후 회수 단계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는지, 송달증명원 등 필요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에 남아있는 짐의 대략적인 양과 특수물건 여부를 미리 파악해둡니다
-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지 정리해둡니다
- 예납 이후 지출 내역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영수증과 정산 서류를 보관할 준비를 해둡니다
이 네 가지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만으로도 신청 이후의 절차가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 정보는 강제집행 신청 자체보다는 이후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을 근거로 한 회수 절차에서 중요하게 쓰이므로, 평소에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면 상담 과정에서 어떤 절차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비용을 안 내면 집행을 안 해주나요?
네, 예납 없이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관은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기 전에 실비를 확보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예상 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신청 이후 절차가 실제로 진행됩니다. 다만 정확한 예납 규모는 사안별로 집행관 사무소에서 산정하므로, 신청 전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범위를 미리 확인해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예납이 늦어지면 그만큼 집행 일정 전체가 뒤로 밀릴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이후에는 되도록 빠르게 예납을 준비하는 편이 점유 회수 시점을 앞당기는 데 유리합니다.
강제집행 비용과 명도소송 선임료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명도소송 선임료와 소송 과정의 인지대·송달료는 소송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고, 강제집행 비용은 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때 별도로 진행하는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두 단계는 절차와 계약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소송 비용만 계산하고 집행 비용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예납한 강제집행 비용,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 금액을 확정한 뒤 상대방의 재산에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율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충분하면 전액에 가깝게 회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이 없으면 확정 결정만 남고 실질적인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짐이 많으면 강제집행 자체가 늦어지나요?
짐의 양이 절차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노무비와 운반·보관료 항목의 예납 규모와 현장 작업 시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받을 사람이 현장에 없어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동산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짐이 많을수록 보관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이 늘어나 실비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영향은 현장 확인 후 판단해야 하므로, 짐의 대략적인 규모를 미리 파악해 상담 시 함께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의 항목과 예납 규모, 회수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안내받아보세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진행하며 강제집행 단계까지의 비용 구조를 현장에서 직접 다뤄왔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의 마지막 단계이자, 실제로 부동산을 돌려받는 순간을 결정짓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이후 비용 구조를 정확히 몰라 절차를 미루다 보면 그만큼 점유 회수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납 규모, 집행비용액확정 신청 시점, 회수 가능성까지 사안별로 다르게 흘러가므로, 진행 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흐름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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