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명도소송 비용, 상가와 다른 소액보증금 사건 비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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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명도소송 비용, 상가와 다른
소액보증금 사건 비용구조
보증금 규모가 작은 원룸·다세대 명도 사건은 상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선임료부터 법원 실비, 강제집행 비용까지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의 명도 문제로 비용부터 걱정이 앞선다면 아래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이 글에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원룸·다세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도 방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 원룸 명도소송 비용이 상가 명도소송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경우
- 소액보증금 문제로 세입자가 배당을 이유로 버티고 있는 경우
- 선임료·법원 실비·강제집행 비용을 미리 가늠해보고 싶은 경우
- 셀프로 진행하다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더 쓰게 될까 걱정되는 경우
원룸 명도소송, 비용 구조부터 상가와 다른 이유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 계약갱신을 둘러싼 절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이해관계까지 상가와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차임 연체가 합계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계약 해지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 권리금이나 시설비 문제를 함께 다투는 사례가 흔해 절차가 길어지곤 합니다. 반면 원룸은 임차인이 다투는 지점이 보증금 반환이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배당 문제인 경우가 많아, 다투는 쟁점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비용 항목도 함께 달라집니다.
다만 큰 틀에서의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명도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인도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에도 상대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흐름은 원룸이든 상가든 같습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규모와 절차가 길어지는 지점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룸은 보증금 액수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실비 부담이 상가보다 가벼워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문제가 얽히면 오히려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겉보기 보증금 액수만으로 전체 비용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룸 명도소송 비용 항목, 하나씩 짚어보면
원룸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그리고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로 각 항목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내용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담 시 산정)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0원(단독 진행 시 별도 비용) |
| 명도 내용증명 | 선임 시 0원, 단독 의뢰 시 20만원 |
|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 | 대략 50만~100만원 내외(사안별 상이) |
| 가처분 인지대 | 전자소송 할인 반영 시 통상 9,000원 내외 |
| 강제집행 비용 | 별도 계약, 신청~본집행 약 3개월 소요 |
위 항목 중 선임료를 제외한 실비는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라 사무실마다 차이가 크지 않지만,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양,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룸 사건이라도 세입자가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배당 문제로 다투면 준비 서류가 늘어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명도소송 승소와는 별개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계고(고시문 부착)를 거쳐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해진 기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원룸 명도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은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경매나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 권리를 근거로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방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임차인의 배당 문제를 함께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절차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어떤 근거로 버티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기준은 지역, 계약 시점, 담보물권 설정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요건이 실제로 맞아떨어지는지는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액임차인 문제로 다투는 사건일수록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입장과 근거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명도소송에 들어가서도 다시 서류를 보완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룸 명도소송이 상가보다 저렴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룸이 상가보다 항상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 측면에서는 원룸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다투는 쟁점에 따라 오히려 원룸 사건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룸이 유리해지는 경우
보증금 규모가 작아 소송목적물 가액이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법원 인지대 등 실비 부담이 상가보다 가벼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시설비·권리금을 이유로 다투는 상가와 달리, 다툼의 범위가 좁아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게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원룸이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나 대항력을 이유로 임차인이 강하게 버티면 절차가 길어지고 그만큼 비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세대수가 많은 건물은 호실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 명도소송의 비용을 정확히 가늠하려면 보증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다투고 있는지, 대항력이나 배당 문제가 얽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초기 상담에서 짚어보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원룸 명도소송, 절차별로 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룸 명도소송도 큰 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제기,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미리 알아두면 전체 일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진 인도를 요청하며 향후 절차를 예고하는 단계입니다.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로, 선임 시 0원이며 가처분 인지대는 통상 9,000원 내외입니다.
임차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해 인도를 구하는 절차이며, 사안에 따라 소요 기간의 차이가 큽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돼도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계고(고시문 부착) 후 본집행까지 약 3개월 내외가 걸립니다.
다만 이 기간은 상대방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투는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해진 기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진행 상황은 사건을 맡은 곳에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셀프로 진행하면 정말 저렴할까
원룸 명도소송을 스스로 진행하면 선임료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용증명의 문구 하나, 가처분 신청서의 기재 사항 하나가 이후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지위나 대항력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은 처음부터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잘못 준비해 보정명령을 받거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아낀 선임료보다 늘어난 기간과 추가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고시문 부착이나 집행관과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짐을 옮기는 과정 역시 이삿짐센터 직원이나 노무자가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배당·대항력 문제가 얽힌 사건이라면, 초기 상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예상 비용과 기간을 가늠해본 뒤 진행 방식을 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룸 명도소송, 사례로 보면 비용 흐름이 이렇습니다
실제 사례를 단순화해서 살펴보면 비용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룸 세입자가 월세를 여러 달 밀리고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일정 기한까지 자진 인도를 요청하는 절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세입자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선임을 통해 진행하면 별도 비용 없이 처리되고, 법원에 내는 가처분 인지대만 통상 9,000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이후 명도소송이 제기되고 세입자가 계속 다투면 재판 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소액임차인 지위나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연체만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배당이나 대항력 문제가 얽히면 심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세입자가 자진해서 방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부착하는 계고 절차를 거친 뒤, 정해진 기한까지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집행이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면 비용 부담이 가장 적고,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준비할 비용도 늘어나므로, 사건 초기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명도소송과 함께 처리해야 할까
원룸 명도소송에서는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자주 함께 얽힙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방을 비워주는 것이 불안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방을 비워줘야 보증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양측의 입장이 부딪히는 지점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목적물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행을 요구하기보다는 두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연체한 월세나 관리비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로 얼마를 돌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계산이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서 함께 정리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승소 후에도 세입자가 보증금 정산을 이유로 인도를 미루거나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연체 금액과 보증금 정산 방식을 함께 명시해두는 것이 이후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세부적인 계산과 법적 근거는 계약 내용과 연체 기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놓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리비 연체와 월세 연체, 비용 계산에서 다르게 취급될까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는 월세는 밀리지 않았는데 관리비만 장기간 연체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비 연체만으로도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관리비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는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관리비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월세 연체와 달리 관리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취급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연체가 오래 누적되어 사실상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와 명도를 시도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리비 연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약서상 근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월세 연체 사건과 관리비 연체 사건이 크게 다르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비 연체만을 이유로 하는 사건은 계약 해지의 근거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근거를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월세와 관리비가 함께 연체된 경우라면 두 금액을 합산해 연체 규모를 산정하고 계약 해지 사유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서 문구와 연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 역시 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룸 명도소송 비용,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까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따라 법원 실무나 사건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체감하는 비용과 기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실비 자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역에 따라 법원 실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주로 사건 처리 기간이나 현장 집행 과정에서의 실비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집행 단계에서 열쇠 수리나 물건 보관, 우편 송달 등에 들어가는 실비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사건마다 편차가 있어 특정 지역이 항상 더 비싸다거나 저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 사건을 전화로 상담하고 진행하는 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방문이 어려운 지역이라도 서류와 전화 상담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집행 절차 자체는 관할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므로 지역별 일정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원룸 명도소송 비용을 지역별로 비교하기보다는,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다투는지가 비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관할과 절차 일정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가 끝나야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 있을까
원룸을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의 명도가 늦어질수록 다음 세입자를 받지 못해 공실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비용 못지않게 명도가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회수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점유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오히려 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실 기간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기한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후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진 인도로 마무리되는 경우 전체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끝까지 다투는 경우에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공실로 인한 손해와 절차 비용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역시 사건 초기에 상담을 통해 예상 기간과 비용을 가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미리 어떻게 써두면 이후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명도소송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의 소지를 줄여두는 것입니다. 연체 시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 관리비 연체 시 처리 방법, 계약 종료 시 인도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이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근거가 명확해 절차가 단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리비의 성격과 연체 시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관리비 연체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를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는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계약 갱신이나 종료와 관련된 통지 절차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기한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이후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도 계약서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계약서와 실제 연체 경위, 대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애매한 경우일수록 사건 초기에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세입자가 자주 하는 주장, 실제 판단은 어떨까
명도 과정에서 세입자가 자주 내세우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장이 인도를 거부할 근거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룸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이면 명도소송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소액임차인 지위는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명도 자체를 막는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가 이를 근거로 인도를 거부하며 버티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다소 길어질 수 있고, 배당 문제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계약 내용과 배당 순위 등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룸 명도소송 비용을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법원에 내는 실비는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지만,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세입자가 여러 명이면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나요?
세대별로 임대차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는 세대마다 개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세대를 동시에 진행하면 서류 준비나 절차 진행에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전체 상황을 놓고 진행 방식과 비용을 상담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 수와 각 세대의 다툼 여부에 따라 실제 비용과 기간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안 보내고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의사와 연체 사실을 명확히 남겨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나중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다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용증명부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선임을 통해 진행하면 이 단계는 별도 비용 없이 처리됩니다.
원룸 명도소송,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방문 상담 없이 전화로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까지 이어가는 방식으로 전국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이 멀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화와 서류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방에 있는 원룸도 서울에서 상담받아 진행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상담과 서류 준비, 소송 진행 자체는 전화와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 소재지와 사건 내용을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세입자가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1심 판결에 대해 세입자가 항소하면 판결이 곧바로 확정되지 않아 강제집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항소가 진행 중이어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판결문 내용과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룸 명도소송 비용은 사건마다 편차가 커서 글만으로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놓고 상담받아 보시면 예상 비용과 절차를 훨씬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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