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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승소 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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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01 11:10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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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실무가이드

명도소송 비용 청구,
승소 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범위

힘들게 이겼는데 그동안 든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판결문에 적힌 문구만으로는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실비 전액인지대·송달료 청구
일부만변호사보수 인정 범위
800건+명도소송 처리 경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랜 시간과 마음고생 끝에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들인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판결문 끝부분에는 흔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 이 문장만 보면 마치 그동안 쓴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게다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대와 실제 결과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승소 이후 비용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소송 전체를 진행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그리고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처럼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마음의 준비 면에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그동안 든 비용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 변호사 선임료를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
  •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
  • 강제집행까지 마쳤는데 그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 비용 청구는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실제로 납부한 실비는 대체로 인정되지만,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른 일부 금액만 인정됩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고 그 결정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비용 청구는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인정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막연히 '이긴 만큼 다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통해 실제 범위를 미리 가늠해 보시길 권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먼저 소송비용이라는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 대한 보수 중 일정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을 합친 개념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지갑에서 나간 돈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항목마다 인정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구분해서 파악해 두시면 이후 절차를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인지대·송달료

소장을 접수할 때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에 들어간 송달료는 실제로 낸 금액이 대체로 인정됩니다.

감정료 등 부대비용

사안에 따라 감정이나 조사가 필요했다면 그 비용도 실제 지출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소송목적물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금액만 인정됩니다.

세 항목 중 임대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역시 변호사보수입니다. 실제로 사무소에 지급한 선임료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기준금액은 별개의 개념이며, 대체로 기준금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드는 비용, 승소 후 청구액과 왜 차이가 날까

소송비용 청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의 비용 구조를 알아야,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금액 사이에 왜 차이가 생기는지 이해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명도 절차는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서 시작해,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거쳐 명도소송으로 이어지고, 그래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나아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비용이 다르고, 선임 여부에 따라서도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단독 의뢰20만원
선임 시 내용증명0원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명도소송 선임료200만원부터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 등)대략 50만~100만원

표에서 보듯 선임을 통해 진행하면 내용증명과 가처분 단계의 별도 비용 없이 선임료 안에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이 비용들 중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법원 실비, 즉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항목이 중심이며, 선임료 자체는 앞서 설명드린 기준금액 범위 안에서만 일부 인정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준비 단계에서 든 비용 전부가 그대로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법이 정한 항목만 걸러져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구 가능한 범위와 청구할 수 없는 범위

소송비용이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소송비용 항목보다 훨씬 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이 청구 대상에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정확히 구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가능한 범위

  • 소장 접수 시 납부한 인지대 실비
  • 내용증명·소송서류 송달에 들어간 송달료
  • 감정·조사가 있었다면 그 실제 비용
  • 변호사보수 중 정해진 기준금액(전액이 아닌 일부)

청구가 어려운 범위

  • 변호사보수 중 기준금액을 초과해 실제 지급한 차액
  • 소송을 준비하며 임대인 본인이 들인 시간과 노력
  • 영업 공백이나 임대료 미회수로 인한 손실(별도 손해배상 사안)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별도 청구가 필요한 영역)

정리하면 법원에 실제로 납부한 실비 성격의 비용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반면, 변호사보수는 일부만 인정되고 영업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처럼 소송비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은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느 항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서류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미리 청구 가능한 범위를 가늠해 두시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예상하실 수 있어, 이후 진행 여부나 협상 전략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청구 가능한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법이 정한 소송비용 항목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실제로 지출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지출이 소송비용이라는 법적 개념 안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소송비용을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 즉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금액을 확정하고 받아내기까지는 몇 단계의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판결 확정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내고,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등 항목별 금액을 정리해 소명합니다.

3

법원의 확정 결정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 여부와 금액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액 결정을 내립니다.

4

청구 및 강제집행

확정된 결정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명도소송 본안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부수 절차입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은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됩니다. 강제집행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전체 절차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네 단계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몰리는 지점은 두 번째 단계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절차 자체는 명도소송 본안 진행보다 간명하지만, 항목별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게 청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방식은 실제로 사무소에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송의 목적물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에 맞춰 산정되며, 목적물 가액이 커질수록 인정되는 금액도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금액이 실제 지급한 선임료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선임료로 2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해서 소송비용에 200만원이 그대로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인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기대와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미리 알지 못한 채 승소 이후 결과를 받아보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당황하시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은데, 애초에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함께 설명해 드리면 그런 혼란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실납부액 전액 인정
감정료 등 부대비용실제 지출 범위 인정
변호사보수기준금액만 인정(전액 아님)
강제집행 비용별도 집행비용확정 절차

정확한 인정 금액은 소송목적물 가액과 사안의 진행 경과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해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사무소는 소송비용계산서 작성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선임 시 예상되는 인정 범위를 미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왜 실제 지출액과 차이가 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정리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신청서를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절차와 인정 범위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은 실제로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단순히 얼마를 달라고 적어 내는 서류가 아니라, 각 항목별로 실제 지출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갖추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실제로 납부했다는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변호사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선임계약 관련 자료, 그리고 항목별 금액을 정리한 소송비용계산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 인지대·송달료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자료
  • 변호사보수 산정 근거가 되는 선임계약 관련 자료
  • 항목별 금액을 정리한 소송비용계산서

이 서류들을 직접 하나하나 챙기고 계산하는 일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를 기준금액에 맞춰 정확히 계산하는 부분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면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명도소송 진행과 함께 소송비용계산서 작성부터 신청서 제출까지 실무를 함께 담당해 드리고 있어, 임대인이 직접 계산 방식을 익히지 않아도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유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보수 산정 근거자료는 선임계약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정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갖춰져 있을수록 법원의 확정 결정도 그만큼 신속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상대방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집행 당일 짐을 옮기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인지대, 집행관 수수료, 보관료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즉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인 집행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별도로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비용을 먼저 예납하고, 이후 절차를 통해 상환받는 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납한 비용의 규모나 상환 절차의 진행 속도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예상 비용과 상환 가능성을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즉 명도소송 비용 청구와 강제집행 비용 청구는 근거가 되는 절차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부수 절차이기 때문에, 승소 판결만으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정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강제집행까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소송 초기 단계부터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나누어 어떤 절차로 정산할지 미리 계획해 두시는 편이 나중에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금액이라는 별도의 잣대로 다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이해하고 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승소 이후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받아들이는 체감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담부터 진행까지, 선임 절차 4단계

소송비용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명도소송을 준비하려면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담부터 진행까지 네 단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에서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서류 준비

전화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예상되는 소송비용 범위와 진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3

선임계약

진행 방향이 정해지면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비용과 일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4

소송 진행

명도소송 제기부터 승소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실무를 담당해 진행합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치는 동안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상담과 서류 검토, 진행 상황 공유까지 대부분 전화와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나 생업으로 바쁘신 분들도 무리 없이 절차를 밟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명도소송 비용, 소송비용 청구 절차, 강제집행 비용까지 전체 그림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계마다 따로 상담을 받기보다 처음부터 전체 일정과 예상 비용을 함께 파악해 두시는 편이 이후 진행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주 하는 오해, 이렇게 정리하세요

소송비용 청구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오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와 그에 대한 정리를 함께 소개합니다.

"승소했으니 변호사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준금액과 실제 지급한 선임료 사이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니 자동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정리하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야 그 결정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그냥 소송비용에 포함해서 한 번에 청구하면 되지 않나요?"
정리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집행비용확정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집행비용확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하며, 두 절차를 혼동하면 청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다 받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미뤄야 하나요?"
정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강제집행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순서를 반드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간을 돌려받는 것이 급하다면 강제집행을 먼저 진행하고, 소송비용 정산은 이후에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비용 청구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자체에 정해진 단일한 기한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하기 번거로워질 수 있으므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강제집행까지 계획하고 계신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도 함께 일정에 포함해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확한 시기와 절차는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 자체가 늦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영수증이나 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판결 확정 직후부터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소송비용액 결정문도 집행권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여부는 상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명도소송 자체의 소송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들어간 인지대 등 실비는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명도소송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는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각의 절차마다 비용 정산 방식이 다르므로, 전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어느 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을 함께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체 비용 구조를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상담 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목별로 인정 여부와 금액을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갖추는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청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명도소송 진행과 함께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실무를 담당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패소한 세입자가 항소하면 소송비용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가 제기되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1심 결과만으로 곧바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전체 심급의 소송비용을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발생한 인지대나 송달료 역시 함께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전체 일정과 예상되는 소송비용 규모를 상담을 통해 미리 가늠해 보시길 권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부동산 관련 소송은 7,000건 이상을 처리하며 소송비용 정산 실무까지 폭넓게 다뤄왔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 이후 단계에서 흔히 놓치는 비용 청구 부분까지 함께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MBC·KBS·SBS·YTN 등 방송에도 다수 출연해 명도 관련 법률 정보를 전해온 바 있으며,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승소 이후 비용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어디까지 가능한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사안에 맞는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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