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부담, 패소 시 범위와 변호사보수 산입기준
본문
명도소송 비용 부담,
패소하면 어디까지 떠안게 될까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변호사보수 산입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명도소송을 앞두고 있는데 패소하면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하다
-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선임료 외에 추가로 드는 실비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 강제집행 비용까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헷갈린다
- 일부 승소·일부 패소 시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 싶다
위와 같은 궁금증이 생기는 이유는 명도소송이 단순히 부동산을 돌려받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함께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승소와 패소라는 결과뿐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전체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원칙부터 짚고 갑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승소하든 패소하든 결국 얼마를 내야 하느냐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은 민사소송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재판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승패의 형태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수치를 사전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도소송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 법원에 실제로 납부한 실비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입니다. 이 두 항목이 합쳐져 최종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총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변호사보수가 실제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송목적물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 한도 내에서만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지급액과 산입 인정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승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는지, 패소했을 때 내가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지를 동시에 가늠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안마다 소송목적물 가액과 진행 경과가 달라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원칙을 먼저 이해해 두면 이후 안내하는 세부 항목들이 왜 그렇게 나뉘는지 훨씬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상가와 주택 임대차는 어떻게 다를까
명도소송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비용 구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임차인이 순순히 다투지 않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소요되는 절차와 비용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하는 사건이 많은데, 이때 연체 기준은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밀린 차임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3기분에 이르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소송의 승패, 나아가 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명도소송의 기본적인 절차 흐름은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인 명도소송, 그리고 필요 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쟁점이 다르고 다툼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비와 진행 기간에 차이가 생기고, 이는 곧 전체 비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사유 자체를 다투거나 별도의 주장을 함께 내세우는 경우에는 쟁점이 늘어나면서 절차가 길어지고 그만큼 실비 항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다투지 않고 자진 퇴거 의사를 밝히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명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유형에 따라 비용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임차인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받으면 보다 현실적인 비용 예측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이런 사전 정리가 첫걸음입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므로, 상담이나 서류에서 어느 용어를 쓰더라도 같은 절차를 가리킨다는 점을 참고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용어에 관계없이 비용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은 착수 단계 실비, 소송비용 산입 기준, 강제집행 비용이라는 세 가지 축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보수까지 다 물어줘야 하나요?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임대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상대방, 즉 임차인 측이 선임한 변호사 보수를 그대로 물어줘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의 소송목적물 가액에 연동해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이 기준액이 실제 상대방이 지급한 선임료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보수 전액을 그대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더해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들어간 실비도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총 부담액은 변호사보수 산입액과 실비를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이 복잡해지고 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될수록 실비 항목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산입 기준과 실제 부담 규모는 사건의 소송목적물 가액,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상담 시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협조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변수까지 고려해 명도소송 비용 부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목적물 가액이란 소송으로 다투는 대상의 경제적 가치를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명도소송에서는 대상 부동산이나 임대차 관계의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이 가액이 커질수록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액도 함께 커지는 구조이고, 가액이 작게 산정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지급한 선임료가 크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목적물 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그에 따른 산입 기준액은 사건의 청구 내용, 대상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치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준액은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에야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단순히 승소 가능성만 묻기보다, 소송목적물 가액이 어느 정도로 산정될지, 그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아두면 승소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회수 금액과 패소했을 때 예상되는 부담 금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보수를 전액 물어줘야 한다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산입 기준이라는 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면 비용은 어떻게 나뉠까
명도소송에서는 청구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명도 청구는 인용되었지만 부수적으로 청구한 금액 일부가 기각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승패 비율에 따라 안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분의 구체적인 비율은 법원이 사건 전체의 청구 내용과 인용 범위를 살펴 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승소율만으로 기계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 청구 자체가 소송의 핵심이었다면 부수적 청구 일부가 기각되더라도 소송비용 대부분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 주문에 함께 기재되며, 실제 금액 확정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를 이해해 두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상황에서의 비용 부담은 사건별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청구 범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청구 취지를 지나치게 넓게 잡기보다 명도라는 핵심 목적에 집중해 구성하는 편이 소송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착수 단계부터 드는 돈은 얼마일까
소송에서 지고 이기는 것과 별개로,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착수 단계의 비용은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입니다.
위 항목에서 볼 수 있듯 명도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겨 진행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선임 전 이 부분을 확인해 두면 전체 지출 규모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건 유형과 진행 상황에 따라 실비 항목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내한 금액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건마다 세부 내역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동산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전에 비용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 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착수 단계 항목 중 특히 자주 문의를 받는 것이 명도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와 명도 요구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로, 이후 소송에서 해지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사 선임 없이 단독으로 보내는 경우 비용은 20만원 수준이며, 명도소송 자체를 함께 맡겨 진행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내용증명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추후 소송 비용까지 한 번에 계산해 보는 편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전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점유가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강제집행 비용은 앞서 설명한 소송비용과는 별개의 계약과 절차로 처리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짐을 빼내는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짐을 반출하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명도소송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과는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명도소송 승소 확정 후 임차인이 계고 문서, 즉 고시문을 받고도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단계의 비용은 소송 단계의 비용과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세울 때 두 단계를 나누어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크게 소송 자체의 비용과 강제집행 비용으로 나뉘고, 소송 비용은 다시 착수 단계의 선임료·실비와 승패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액으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갈래를 구분해 두면 전체 지출 규모를 훨씬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소송비용 부담 문제와 강제집행 비용을 함께 상담받아 전체 그림을 미리 그려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전화 상담은 02-591-5657로 연결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공휴일은 휴무이며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는 점을 참고해 시간을 맞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명도소송 비용도 늘어날까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바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과 다툼의 정도입니다. 임차인이 다투지 않으면 절차가 비교적 간명하게 진행되지만, 계약 해지의 효력이나 연체 사실 자체를 다투면 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고 그만큼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송달료, 증인 여비, 필요한 경우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항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 총액에도 영향을 미쳐, 승소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패소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 모두에 변수로 작용합니다.
또한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서류나 청구 취지에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절차가 다소 지연되면서 부수적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차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지, 아니면 비교적 명확한 사건인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두면 예상 비용의 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사건일수록 여유 있게 비용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명도소송 비용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승소 시 vs 패소 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한눈에 이해하려면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과에 따라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산입액+실비)을 부담하게 되며, 내가 이미 지출한 선임료와 실비는 별도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승소 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보수는 산입 기준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 부담은 명도소송에서 청구한 부동산 반환 자체의 결과와는 별개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다루는 문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명도 청구가 인용되었는지와 소송비용을 어느 쪽이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판결 주문에서 각각 별도로 기재되는 항목입니다.
승소하더라도 내가 지출한 선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서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보수 전액을 그대로 물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 두면 지나친 기대나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받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변호사보수는 산입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인정되고, 인지대나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실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 두 항목을 합산해 최종 청구 금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거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받기까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 비용 부담 문제는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의 지출뿐 아니라 승소 이후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며,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고 진행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는 선임 전 체크포인트
명도소송을 앞두고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 몇 가지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상가 임대차라면 차임 연체가 연체 합계 3기분에 이르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밀린 차임을 모두 더한 금액이 3기분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라면 건물명도에 대한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 초기에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제소전화해와 같은 절차를 함께 검토해, 추후 명도소송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를 미리 받아두면 이후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소송 비용 자체를 아낄 수 있는 예방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선임료, 실비, 가처분 비용 등 항목별 견적을 미리 확인하고, 승소·패소 각각의 상황에서 비용이 어떻게 갈리는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마다 소송목적물 가액과 쟁점이 달라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 진행 중간에 추가 서류나 증거 제출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임 시점에 예상 밖의 지출이 생길 가능성까지 함께 안내받아 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곧 소송 전체 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부동산·민사 분야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용 구조를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순서로 이어지며, 각 단계에서 비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도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상담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그동안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하며 대략적인 비용 구조와 예상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상가인지 주택인지, 임차인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봅니다.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상담을 통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심층 상담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을 바탕으로 선임료, 실비, 가처분 비용 등 항목별 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고, 승소·패소 각각의 상황에서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소송 진행 단계로 들어가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에서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변호사보수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산입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물 가액에 연동한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이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산정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전에 예상 금액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상담 단계에서 소송목적물 가액이 어느 정도로 산정될 것 같은지 함께 가늠해 보면 예상 회수 금액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강제집행 비용은 명도소송의 소송비용과는 별개의 절차와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뒤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신청하는 별도 절차로,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단계에서 짐을 반출하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계고 문서인 고시문 절차를 거친 뒤에도 임차인이 응하지 않을 때 실제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소송비용 부담 판단과는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전체 예산을 세울 때 두 단계를 나누어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명도소송 선임료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 비용 등 실비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때 내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내용증명을 단독으로 먼저 진행하고 싶다면 20만원 수준의 별도 비용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실비 규모는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정리하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착수 단계의 선임료·실비, 소송 진행 중 늘어날 수 있는 실비, 그리고 승패에 따라 갈리는 소송비용 산입액이라는 세 갈래로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전체 예산을 단계별로 나누어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건마다 소송목적물 가액과 다툼의 정도가 달라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처음 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착수 비용과 확정 판결 이후의 소송비용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안내받는 것만으로도 전체 비용 구조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두 개념을 각각 짚어 달라고 요청해 보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혼자 계산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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