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기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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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타임라인
단계별로 무엇을 하고 무엇이 기간을 좌우하는지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이후 전체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감이 안 잡힌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본안이 각각 어느 시점에 진행되는지 헷갈린다
- 판결이 나온 뒤 강제집행까지 실제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다
-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명도소송 기간, 왜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 어려울까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걸리느냐"는 한 가지 질문이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절차이고, 각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이 임차인의 대응, 송달 성공 여부,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확정된 숫자로 답하기가 어렵다.
특히 임차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퇴거에 응하는 사안과,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 자체를 다투는 사안은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래서 명도소송 기간을 물을 때는 "평균 몇 개월"이라는 답보다, 어떤 단계에서 무엇이 기간을 늘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는 절차를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강제집행 네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엇이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인지를 타임라인 형태로 정리한다. 확정적인 기간을 제시하기 어려운 단계는 그 이유와 함께 안내한다.
보정명령처럼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절차상 필요에 따라 내려지는 조치도 있다. 이런 조치가 있으면 서류를 보완하는 시간만큼 전체 명도소송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처음부터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기간 관리의 출발점이 된다.
전체 절차 타임라인 한눈에 보기
- 1
내용증명 발송 준비 단계
계약 해지와 퇴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진행.
-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보전 절차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 인지대 약 9,000원.
- 3
명도소송 본안 본안 심리
재판부 배정 후 심리가 진행되며, 다툼 여부에 따라 기간 편차가 가장 크다.
- 4
강제집행 별도 계약 · 약 3개월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때 진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이 네 단계는 순서를 건너뛸 수 없는 구조로 이어져 있다. 내용증명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가처분 없이 본안 소송만 진행하면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점유자가 바뀌어 있는 위험을 안고 가야 한다. 그래서 명도소송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각 단계를 생략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 순서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흐름으로 봐야 한다.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이나 가처분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면 이후 단계는 생략되고 그만큼 전체 명도소송 기간도 짧아진다. 위 타임라인은 가장 늦게까지 다투는 사건을 기준으로 한 최대 범위의 흐름이라는 점을 참고하면 좋다.
1단계: 내용증명, 절차의 출발점
내용증명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와 퇴거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첫 단계다. 이 단계는 절차적으로 가장 짧게 지나가는 구간이지만,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 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생략할 수 없는 단계다.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도달한 이후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거나 협의에 응하면, 이후의 가처분·소송 단계 자체가 필요 없어져 전체 명도소송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반대로 임차인이 반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다음 단계인 가처분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정확성이다. 계약 해지 사유와 퇴거 요구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이후 소송에서 절차의 적법성을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어, 오히려 전체 기간이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내용증명은 발송했다는 사실만큼이나 임차인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중요하다. 임차인이 수취를 거부하거나 주소지에 부재중이어서 반송되는 경우, 다시 주소를 확인하고 재발송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이 첫 단계에서부터 명도소송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임차인의 정확한 현재 주소를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 등을 통해 주소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미리 거쳐두면, 이후 송달 단계에서 반복되는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2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전 보전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 소송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안 소송만 진행하면, 판결을 받고도 실제 점유자가 바뀌어 있어 강제집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보전 절차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임차인이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리 절차가 추가되어 이 단계에서도 명도소송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선임 계약을 함께 진행하면 가처분 신청 비용 자체는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 내는 인지대만 약 9,000원 수준에서 발생한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절차이니만큼, 소송 전 반드시 병행해두는 것이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명도소송 기간을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집행까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병행해서 진행해도 절차상 무리가 없다. 오히려 가처분을 뒤로 미루고 본안 소송만 먼저 시작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임차인이 점유를 넘길 위험을 방치하는 셈이 되어 나중에 더 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3단계: 명도소송 본안, 기간 편차가 가장 큰 구간
본안 소송은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은 뒤 서류 검토와 심리를 거쳐 판결에 이르는 단계다. 임차인이 소장 내용을 다투지 않고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리되는 편이지만,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나 연체 액수를 두고 다투는 사건은 심리 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며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형식적 흠결이 있으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명도소송 기간이 늘어난다. 처음부터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기간을 관리하는 핵심이다.
임차인의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임차인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송달을 회피하면 여러 차례 재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만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이처럼 본안 소송 단계는 임차인의 대응 방식이라는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단계의 정확한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변론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사건은 그만큼 기일 사이의 간격도 누적되어 전체 명도소송 기간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 본안 소송 단계는 임차인의 태도 하나로 기간이 크게 갈리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4단계: 강제집행, 판결 이후의 마지막 관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간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본안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실제 집행(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비교적 뚜렷한 기준이 있다.
이 3개월 사이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 계고(고시문 부착)를 통해 임차인에게 마지막으로 자진 퇴거를 알리는 절차, 그리고 실제 짐을 옮기는 본집행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강제집행 당일 점유자의 짐을 옮기는 일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사설 인력이 임의로 짐을 들어내는 절차가 아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절차적으로는 마지막 관문에 해당하며, 이 시점 이후 실질적으로 점유가 정리된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는 기준은 전국적으로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적용되지만, 관할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나 계고 이후 임차인의 반응에 따라 세부적인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3개월이라는 수치도 절대적인 확정값이 아니라 통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서기 전,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리 신청 서류를 준비해두면 이 3개월의 시작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반대로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그만큼 실제 점유 정리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되므로, 판결 확정 전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명도소송 기간 전체를 단축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된다.
명도소송 기간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변수는 무엇일까?
답은 임차인의 대응 방식이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협조적인 임차인이라면 가처분과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각 단계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다투는 임차인이라면 본안 소송 심리가 여러 차례 반복되며 전체 명도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송달 성공 여부도 큰 변수다. 임차인의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거나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공시송달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처음부터 임차인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 변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서류의 완성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계약 해지 사유, 연체 내역, 특약사항 등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재판부의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보완하는 시간만큼 전체 기간이 늘어난다. 결국 임차인 변수와 서류 변수, 두 가지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명도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재판부의 사건 처리 일정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변수다. 법원마다, 시기마다 사건이 몰리는 정도가 달라 심리 기일이 잡히는 간격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대략적인 흐름을 안내받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명도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생기는 손실
명도소송 기간을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면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기 쉽다. 하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차인은 계속 점유를 유지하고 있고, 그 사이 밀리는 월세나 관리비는 계속 쌓인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세 70만원짜리 상가에서 절차가 6개월간 이어진다면, 그 사이 밀리는 차임만 최소 420만원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 이미 연체되어 있던 금액까지 더하면, 절차가 길어질수록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운 손실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가처럼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시설이 소모되거나 관리비가 함께 밀리는 경우도 있어, 명도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간접적인 손실까지 함께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기간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손실을 줄이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절차를 미루기보다는 가능한 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게 진행해 불필요한 지연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하다. 특히 연체가 이미 상당 기간 누적된 사안이라면, 상담을 서둘러 받아보는 것이 손실을 더 키우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차를 미루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게 밟아가는 것이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계약 해지 사유와 퇴거 요구 시점을 명확히 기재해두면, 이후 소송에서 다시 다툴 여지를 줄여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소송 초기에 함께 진행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가처분을 뒤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절차가 순차적으로 밀리게 되므로, 내용증명 이후 임차인의 반응이 없다면 곧바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기간을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
판결이 확정될 것에 대비해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실질적인 단축 방법이다. 판결 직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별도로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다만 기간을 줄이겠다고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서류를 부실하게 준비하면 오히려 보정명령이나 재송달 등으로 기간이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임차인과의 협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는 것도 실질적인 단축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임차인이 협의에 응해 자진 퇴거를 결정하면, 남은 절차가 그대로 생략되면서 전체 명도소송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원룸과 상가, 기간에도 차이가 있을까
원룸은 임차인이 다툴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이 연체 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이의 없이 진행되면 본안 소송 심리도 비교적 짧게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상가는 임차인이 영업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강해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나 연체 액수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고, 권리금이나 시설비 문제가 함께 얽히면 심리 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며 명도소송 기간이 원룸보다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물건의 종류 자체보다 임차인이 다툴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서류와 송달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는지가 실제 기간을 가르는 더 결정적인 요소다. 상담 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안에 맞는 예상 기간 범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사무실이나 원룸형 다가구주택처럼 원룸과 상가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물건도 있다. 이런 경우는 임차인의 업종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 기간이 원룸에 가까울 수도, 상가에 가까울 수도 있어 단순히 물건 종류만으로 예상 기간을 단정하기보다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연결될까
명도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히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심리 기일이 늘어날수록 송달료 등 부대 실비가 추가되고, 그 사이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회수하지 못하는 차임도 함께 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간과 비용을 별개로 보기보다,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느냐가 두 가지 모두를 관리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두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단계부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결국 기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길로 이어진다.
반대로 기간을 줄이겠다고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절차를 임의로 건너뛰면, 보정명령이나 재송달 등으로 오히려 기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결국 명도소송 기간과 비용은 서로 대립하는 값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 진행이라는 같은 원인에서 함께 관리되는 두 가지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왜 사무소마다 안내하는 기간이 다를까
같은 유형의 사건인데도 사무소마다 예상 기간을 다르게 안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사건을 다루는 경험치의 차이, 그리고 서류를 처음부터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해 진행하는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부동산·민사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사건을 직접 살피며, 절차 초기 단계부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불필요한 보정명령이나 재송달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명도소송 기간을 관리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그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6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상담에서부터 예상되는 절차의 흐름과 기간대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이다.
또한 MBC·KBS·SBS·YTN 등 방송에서 부동산 소송 관련 내용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마다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지점을 미리 짚어주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한다는 점도 명도소송 기간을 예측 가능한 범위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결국 기간 안내의 정확도는 그 사무소가 얼마나 많은 유형의 사건을 다뤄봤는지와 직결된다. 임차인이 순순히 응하는 사건부터 끝까지 다투는 사건까지 다양한 경우를 경험한 곳일수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기간 범위를 제시할 수 있다.
명도소송 기간,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자료
상담 전에 몇 가지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첫 상담에서부터 훨씬 구체적인 예상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임차인의 반응 여부와 관련된 자료는 이후 단계가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될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 갱신·특약사항 확인
- 임차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 실제 거주 여부
- 지금까지 임차인과 나눈 연락 시도와 반응 기록
-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경우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서류
이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지, 송달이 순조로울 사안인지를 상담에서 함께 가늠해볼 수 있다. 그만큼 안내받는 명도소송 기간의 예상 범위도 훨씬 구체적으로 좁혀진다.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담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와 연체 내역, 임차인의 연락처 정도만이라도 확인이 되어 있다면 첫 상담에서부터 훨씬 구체적인 절차 흐름과 기간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리 — 명도소송 기간,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명도소송 기간은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이라는 네 단계가 순서대로 쌓여 만들어지는 총 기간이다. 이 중 강제집행만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라는 비교적 뚜렷한 기준이 있고, 나머지 단계는 임차인의 대응과 서류 완성도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진다.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밟아가며 보정명령이나 재송달 같은 지연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다. 결국 정확한 준비가 곧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이 이 글에서 확인한 핵심이다.
강제집행이라는 마지막 관문에도 약 3개월이라는 비교적 뚜렷한 기준이 있으니,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이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서류를 준비해두면 처음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점유가 정리되는 시점까지의 전체 명도소송 기간을 훨씬 예측 가능한 범위로 관리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계약서와 임차인 관련 자료를 손에 들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안내받는 명도소송 기간의 범위도 그만큼 좁아지고 정확해진다.
이 글에서 소개한 타임라인은 실제 사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흐름을 재구성한 일반적인 절차 안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 임차인의 태도, 관할 법원의 사정에 따라 실제 명도소송 기간은 이 글에서 설명한 범위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이 궁금하다면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기간을 상담에서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전체 기간을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강제집행 단계처럼 약 3개월로 비교적 뚜렷한 구간이 있는 반면 본안 소송처럼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편차가 큰 구간도 있다. 상담에서 계약서, 연체 내역, 임차인의 반응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안에 맞는 예상 범위를 훨씬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방문 없이 전화로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문의할 수 있으며, 1차 상담 이후 필요하면 심층 상담을 거쳐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신청하는 보전 절차이지만,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이후 임차인의 반응이 없으면 가처분과 본안 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두 절차를 병행하면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보다 전체 명도소송 기간을 관리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하다. 특히 임차인의 연락처나 주소가 불명확한 사안이라면,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송달 문제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 지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판결이 나오면 임차인이 바로 나가나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곧바로 퇴거하는 것은 아니다. 자진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하며, 이 단계는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판결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다면, 소송 단계에서 미리 강제집행 절차와 예상 기간에 대해 함께 문의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강제집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판결 확정 전부터 준비해두면, 확정 직후 곧바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전체 명도소송 기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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