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병합 청구 실무, 연체차임·부당이득을 한 소장에 묶는 법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병합 청구 실무, 연체차임·부당이득을 한 소장에 묶는 법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8-27 16:04 84 0

본문

명도소송 병합 청구 실무

명도·연체차임·부당이득,
한 소장에 묶는 병합청구 실무

따로 낼 소송을 하나로 묶는 병합청구. 요건, 청구취지 작성, 소멸시효까지 실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종한 소장에 묶는 청구 유형
3년연체차임 채권 소멸시효
12%소장 송달 이후 지연손해금 이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명도소송을 하면서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까지 한 번에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연체차임과 부당이득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청구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 병합청구가 제대로 되는지 알고 싶다
밀린 차임을 오래 방치해 소멸시효가 걱정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건물인도)청구에 연체차임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함께 담는 병합청구는 민사소송법상 단순병합으로 허용되며,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상가 명도소송 방식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살아있던 기간의 미납분은 연체차임으로, 계약 종료 후 점유가 계속된 기간은 부당이득으로 구분해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의 판결로 점유 회복과 금전 지급 집행권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병합청구란 무엇인가요?

병합청구란 하나의 소장 안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건물 인도청구에 연체차임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묶어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민사소송법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로 심판할 수 있는 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인도청구, 차임 지급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심판되는 청구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해, 하나의 소장에 함께 담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병합을 실무에서는 단순병합이라고 부르며, 각 청구가 서로 조건 없이 나란히 인정되기를 구하는 형태입니다.

관할 측면에서도 병합청구는 실용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조는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다른 청구도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재판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명도청구의 관할법원에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함께 제기할 수 있어, 청구마다 다른 법원에 따로 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병합청구가 자리 잡은 배경에는 상가 임대차 분쟁의 특성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명도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차임까지 함께 밀려 있는 경우가 많고, 명도가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입는 금전적 손실도 함께 커집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점유 회복과 금전 회수를 한 절차 안에서 함께 다투는 병합청구 방식이 자연스럽게 표준적인 실무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병합청구라고 해서 아무 청구나 무제한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원인이 전혀 다른 사건을 무리하게 병합하면 오히려 심리가 복잡해지고 절차가 늘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연체차임·부당이득처럼 같은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된 청구들을 병합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하고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는 조합입니다.

병합청구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청구를 모두 인정받으려는 단순병합, 여러 청구 중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목적을 달성하는 선택적병합, 주된 청구가 기각될 때를 대비해 순위를 매겨 청구하는 예비적병합이 대표적입니다. 명도·연체차임·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는 세 청구 모두를 동시에 인정받으려는 것이므로 단순병합에 해당하며, 별도의 조건이나 순위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명도·연체차임·부당이득을 한 소장에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밀린 차임 지급, 명도 지연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을 하나의 소장에 함께 청구하는 것은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병합 형태입니다. 세 청구 모두 같은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되고 통상의 민사절차로 심리되므로 병합 요건도 무리 없이 충족됩니다.

청구 유형법적 근거대상 기간
건물인도청구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청구-
연체차임청구임대차계약(약정 차임)계약이 존속하던 기간 중 미납분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계약 종료 후 점유를 계속한 기간

이렇게 세 청구를 병합해 두면, 법원이 하나의 판결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부분과 "얼마를 지급하라"는 부분을 함께 선고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 하나만으로 부동산 인도집행과 금전채권 강제집행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소송을 두 번 나눠 진행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연체차임과 부당이득을 합쳐 "차임 상당액"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청구하는 사례도 종종 보이지만, 정확히는 계약 존속 기간과 종료 후 점유 기간을 나누어 각각의 법적 성격에 맞게 청구원인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구분을 다음 항목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3개월 더 점유를 이어갔다면, 계약 존속 기간의 미납분은 연체차임으로, 그 이후 3개월치는 부당이득으로 나누어 청구금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두 금액을 합산한 값이 청구취지의 금전지급 항목에 들어가고, 각 기간에 대응하는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기산해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리한 표를 소장에 별지로 첨부해, 재판부와 상대방 모두가 기간별 금액 산정 근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차임과 부당이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체차임은 임대차 계약이 아직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임차인이 약정한 차임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상 채권입니다. 반면 부당이득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나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점유해,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임대인에게 손해를 준 데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즉 두 청구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이 언제 끝났는가이며, 종료 시점 이전은 연체차임으로, 이후는 부당이득으로 청구 원인이 달라집니다.

계약 존속 기간 — 연체차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살아있는 동안 약정한 차임을 내지 않은 부분입니다.

청구 근거는 임대차계약 자체이며, 계약서상 차임액을 그대로 청구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약 종료 후 — 부당이득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점유를 계속해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이익입니다.

청구 근거는 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부당이득 규정이며, 통상 종전 약정 차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청구원인을 잘못 기재하면 법원이 석명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나 이율을 계산하는 기준일도 계약 존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뒤에서 살펴볼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연체차임과 부당이득이 서로 다르게 진행됩니다.

실무상 임대인들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지점은, 계약이 이미 해지 통보로 끝났는데도 그 이후 기간까지 계속 "연체차임"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뒤의 기간은 성격상 부당이득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정확하며, 이렇게 구분해 두어야 나중에 청구금액을 다툴 때도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부당이득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시가 임료 상당액이 기준이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 차임을 그대로 부당이득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차임 시세를 다투며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감정 절차가 추가되어 소송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드물게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불법행위 구성은 임차인의 고의·과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부당이득 구성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는 점만 증명하면 되어 실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성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청구원인으로 구성할지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합청구를 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가장 큰 실익은 하나의 소송으로 점유 회복과 금전 지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도청구만 따로 진행하고 연체차임·부당이득 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나중에 제기하면,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용을 두 번 부담해야 합니다. 병합청구는 이런 중복을 줄여줍니다.

따로 소송을 낼 경우

명도소송과 금전청구소송을 각각 접수해 인지대·송달료를 두 번 납부합니다.

판결도 각각 따로 확정되어야 하고, 집행권원도 두 개로 나뉩니다.

병합청구로 진행할 경우

한 번의 소장 접수, 한 번의 심리로 세 청구를 함께 다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인도집행과 금전집행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하나가 나옵니다.

또한 병합청구는 임차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임차인이 명도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금액 부분만 다투는 경우, 법원은 한 절차 안에서 두 쟁점을 함께 심리해 결론을 낼 수 있어 전체 분쟁이 조기에 정리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병합청구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명도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고 금액만 다투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명도 시기와 지급 금액·방법을 함께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병합청구로 세 청구를 함께 다투어 두었기 때문에 한 번의 결정으로 점유와 금전 문제를 동시에 정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병합청구를 하면 소가나 인지액이 늘어나나요?

대부분의 경우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명도청구에 연체차임·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이 금전청구 부분이 명도청구에 대한 부대청구로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은 소가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의 성격이나 금액 규모에 따라 별도로 취급될 여지도 있으므로, 정확한 소가와 인지액은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소송 자체의 소가 산정 방식(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과 인지액 요율표는 별도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주제이므로, 병합청구를 준비할 때는 우선 명도청구의 기본 소가를 계산한 뒤 병합할 금전청구가 부대청구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명도청구의 소가가 3,000만원으로 산정된 상태에서 연체차임과 부당이득을 합산해 2,000만원을 함께 청구한다면, 이 2,000만원이 부대청구로 인정되는 한 소가는 여전히 3,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인지액 역시 이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병합청구를 이유로 인지액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병합청구의 청구취지는 각 청구를 항목별로 나누어 순서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첫 번째 항에 건물인도청구, 두 번째 항에 금전지급청구(연체차임과 부당이득을 합산한 금액과 지연손해금), 세 번째 항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청구취지 예시(구성 참고용)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중 ○○○원에 대하여는 ○○○○년 ○월 ○일부터, 나머지 ○○○원에 대하여는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예시에서 보듯 금전지급 항목은 연체차임과 부당이득을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해 청구하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각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따로 계산해 명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일, 연체 시작일, 소장 부본 송달 예정일 등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확정해 기재해야 하므로, 서류를 검토한 뒤 사안에 맞게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물인도청구 부분에서는 대상 건물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상 표시를 그대로 옮겨 별지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 부분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대조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거치는 절차입니다. 목적물 표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이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병합청구에는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명도·연체차임·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려면 각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물인도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임대차 관계와 목적물을 특정하고,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지 통보 내용증명이나 계약기간 만료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연체차임 청구를 위해서는 통장 거래내역이나 임대료 납부 대장으로 미납 사실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해서는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이나 관리비 부과 내역, 우편물 수취 현황 등의 자료가 활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해지 통보 내용증명차임 미납 거래내역점유 계속 확인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갖춰지면 세 청구 모두 별도의 증명 없이도 법원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병합청구의 심리 속도도 함께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연체차임 내역은 처음부터 월별로 정리한 표 형태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가 밀렸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정리표가 있으면, 소장 작성 단계는 물론 이후 임차인이 금액을 다툴 때도 근거를 빠르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특정이 어려운 현금 지급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메모해 두어야 나중에 누락 없이 청구금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연체차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에 해당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와 달리 일반채권으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임대차 당사자가 상인이고 상행위와 관련된 채권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5년의 상사시효가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채권 종류소멸시효근거
연체차임채권3년민법 제163조 제1호(단기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원칙 10년(상사관계는 5년 문제될 수 있음)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연체차임을 오래 방치할수록 오래된 부분부터 소멸시효가 순차로 완성될 위험이 커집니다. 밀린 차임이 누적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병합청구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는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나 소 제기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만으로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 오래된 연체분이 섞여 있는 사건일수록 병합청구 소송을 통해 아예 채권을 확정 짓는 방법이 더 확실합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는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효가 임박한 금액이 있다면 접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합청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연체차임과 부당이득의 대상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을 두 가지 청구원인으로 중복해 청구하면 법원이 석명을 요구하거나 일부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이전 기간의 이율과 구분해 청구취지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소장 송달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약정 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부분도 함께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관할과 소가를 병합 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부대청구로 인정되면 소가에 큰 영향이 없지만, 청구금액이 크거나 병합 방식이 애매한 사안에서는 관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만 먼저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등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하거나 원상회복 비용을 이유로 다투는 경우에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병합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임대차보증금 정산 문제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금 액수와 공제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임차인의 항변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런 예상 항변까지 염두에 두고 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병합청구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실무 요령입니다.

여섯째,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강제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판결문 하나로 부동산 인도집행과 금전채권 강제집행을 모두 진행할 수 있지만, 인도집행과 금전집행은 절차와 신청 방법이 다른 별개의 집행 단계이므로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와 별지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 두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 대상과 금액을 특정하는 절차도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병합청구 소장,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임대차 관계 정리 —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계약 내용과 종료 시점을 확정합니다.
2
기간 구분 — 계약 존속 중 연체분과 종료 후 점유 기간을 나누어 금액을 산정합니다.
3
청구취지 작성 — 인도청구·금전청구·소송비용 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4
증거자료 첨부 — 거래내역, 점유 확인자료 등 청구별 근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5
소장 접수 — 소가·인지액·관할을 확인한 뒤 병합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연체차임(계약 존속 기간 미납분)청구원인: 임대차계약
부당이득(계약 종료 후 점유 기간)청구원인: 민법 제741조
병합청구 합산 금액소장 청구취지 제2항에 기재

자주 묻는 질문

병합청구를 하면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나요?

금전청구 부분에서 다툼이 크지 않다면, 병합청구라고 해서 명도청구만 단독으로 진행할 때보다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별도 소송을 한 번 더 준비하고 접수하는 데 드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 산정 근거를 놓고 임차인이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두면 이런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과 부당이득 금액을 정확히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원인 구분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법원은 통상 석명을 통해 원고에게 기간과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처음부터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정리해 두면 석명에 따른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고, 소멸시효 계산이나 지연손해금 산정에서도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해지 통보 자료만 있어도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간 구분이 어렵지 않게 정리됩니다. 구분이 애매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어, 실무에서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합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보증금 정산과 관련한 주장은 소송 안에서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제 항목과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도 증거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병합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될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병합청구는 각 청구가 독립적으로 심리되므로, 법원이 건물인도청구는 인정하면서도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 청구금액 중 일부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감액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병합청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개별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충실도에 따라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청구 모두 각각의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전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실제 상담은 통상 1차 전화 상담과 서류 확인 → 심층 상담 → 선임계약 → 소송 진행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며, 병합청구의 청구원인 구분과 청구취지 작성, 증거자료 정리까지 이 상담 단계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상가 명도소송과 관련 금전청구를 다수 병합해 진행해 왔으며,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원인 구분부터 청구취지 작성까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전화 상담(02-591-5657)에서 임대차 관계와 미납 내역을 확인한 뒤, 병합청구 여부와 청구금액 산정 방식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우선 통화를 통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연체차임·부당이득 병합청구, 전화 상담으로 청구원인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시~1시)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