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사실조회 신청으로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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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사실조회 신청,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전입세대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을 통해 실제 점유자를 밝혀내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소송 상대방부터 특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 이름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그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임대인이 직접 확인하려 해도 세무서나 주민센터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임대인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활용되는 절차가 바로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법원이 나서서 관련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임대인 개인은 확보할 수 없었던 사업자등록 현황이나 전입세대 정보 같은 자료를 소송 과정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이 왜 필요한지, 어떤 기관에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신청 절차와 유의점은 무엇인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와 실제 상가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무단전대가 의심되지만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임대인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직접 구하기 어려운 경우
-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정작 그 건물·상가를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특정이 안 되는 경우
- 주거용 건물에서 실제 거주자로 보이는 사람이 계약자 본인과 다른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이 글에서는 사실조회 신청의 개념부터 사업자등록·전입세대 확인이 필요한 이유, 신청 절차와 대상 기관, 신청서 작성 시 유의점, 다른 점유자 확인 방법과의 차이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점유자 특정이 막혀 소송 진행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이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 "이 상가 사업자등록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세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의 조회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라는 지위만으로는 발급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부의 이름으로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증인신문처럼 사람을 법정에 불러 진술을 듣는 절차가 아니라, 서면으로 기관에 질의하고 그 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회신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만큼 당사자의 협조 없이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점유자 특정이 쟁점이 되는 명도소송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다만 사실조회도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촉탁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왜 그 조회가 사건 판단에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조회 신청이 소송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지기보다, 계약서와 그동안의 정황을 먼저 검토해 점유자 관련 의심 정황이 확인된 뒤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앞을 지나다 계약자 이름과 다른 간판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했거나, 우편물이 계약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반송되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런 정황이 사실조회 신청의 계기가 됩니다. 이런 정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사실조회신청서에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일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 판결이 나온 뒤 강제집행을 누구를 상대로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점유자를 잘못 특정한 채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실제 점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이유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실조회를 통한 사전 확인이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도소송은 법률상 건물인도청구소송과 같은 절차를 가리키며,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실무에서 같은 뜻으로 함께 쓰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려면 연속 세 달을 밀린 것이 아니라 밀린 차임의 합계가 세 번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 즉 3기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연체 사실을 임차인이 아닌 실제 영업자를 상대로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그 실제 영업자가 누구인지부터 사실조회로 확인해야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 특정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영향을 미칩니다. 내용증명을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하는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상대방을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도 결국 실제 점유자가 확인되어야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조회는 명도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또는 소송 초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절차 중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조회는 왜 필요한가요?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계약서상 임차인은 그대로인데 실제 영업은 다른 사람 이름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영업권 자체가 넘어간 것인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계약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자등록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는 해당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 명의, 개업일자 등 기본적인 현황을 법원에 회신하게 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영업자가 동일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되어, 무단전대나 명의대여 영업을 주장하는 쪽에게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현황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대인지 무단전대인지, 혹은 단순한 동업 형태인지는 계약 내용과 정황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 결과는 계약서, 내용증명 등 다른 서면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조회는 점유자 특정뿐 아니라 계약 해지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무단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임차인이 이를 부인한다면,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시점과 임대인의 해지 통보 시점을 사실조회 결과로 비교해 무단전대 사실과 그 시점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조회는 단순히 이름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체의 시간 순서를 재구성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으로 점유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전입세대 열람 제도는 원래 임대차계약을 앞둔 사람이 해당 주소에 이미 전입신고된 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한 서류를 갖추면 임대인이나 이해관계인도 직접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분쟁 상황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어렵거나 열람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이 이미 제기된 상태라면, 재판부를 통해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신받은 전입세대 정보와 계약서상 임차인 정보를 대조하면, 실제 거주자가 계약자 본인인지 아니면 전대나 명의 대여를 통해 들어온 제3자인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조회가 활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물에서는 전입세대 관련 사실조회가 점유자 특정의 핵심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실제로만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전입세대 정보만으로 모든 점유 상황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실제로만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입세대 사실조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리사무소나 이웃의 목격 진술, 우편물 수령 현황 같은 다른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점유자 특정은 한 가지 자료만으로 완결되기보다 여러 자료를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할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어느 기관에 무엇을 확인해 달라는 것인지 조회 대상과 조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재판부의 채택 검토
재판부는 그 조회가 쟁점 판단에 필요한지를 살펴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실조회 촉탁서 발송
채택되면 법원이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조회 사항을 촉탁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회신 및 기록 편철
기관의 회신이 도착하면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양측이 열람하고 변론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회 사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입니다. "그 상가의 영업 현황을 알려달라"는 식의 막연한 요청보다,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해당 주소지에 등록된 사업자등록 명의와 개업일자를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기관도 정확하게 회신할 수 있고, 재판부도 그 필요성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회신이 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조회 대상 기관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기관은 비교적 신속하게 회신하지만, 업무량이 많거나 확인 절차가 복잡한 기관은 회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송 초기에 신청해 두는 것이 전체 소송 기간을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작성과 제출은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조회를 신청할지, 여러 기관에 동시에 조회를 신청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두어 순차적으로 신청할지는 사건의 쟁점과 시급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소송대리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사실조회 신청 자체는 받아들이더라도 조회 사항의 범위를 일부 조정해 채택하는 경우도 있어, 신청 후 재판부의 검토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따라옵니다.
사실조회 대상 기관과 확인 항목
명도소송에서 점유자 특정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사실조회 대상 기관과 확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기관 | 확인 항목 |
|---|---|
| 관할 세무서 | 해당 사업장 주소의 사업자등록 현황, 등록 명의, 개업일자 |
| 관할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의 전입세대 등록 현황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 여부 등 실거주·실영업 판단을 보조하는 자료 |
| 우체국·송달기관 | 내용증명·소장 등 우편물의 실제 배달 여부와 수령인 |
이 표에 정리된 기관 외에도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기관에 무엇을 조회할지는 쟁점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재판부가 채택하므로, 무분별하게 여러 기관에 조회를 신청하기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조회 대상을 선별하는 접근이 효율적입니다.
기관마다 보유한 정보의 성격과 회신 방식도 다릅니다.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이라는 행정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회신하고, 주민센터는 전입신고라는 별도의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회신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는 그 자체로 거주나 영업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지만, 다른 자료와 함께 놓고 보면 실제 생활 근거지를 가늠하는 보조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자료가 가진 성격을 이해하고 있어야 사실조회 결과를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조회와 주민센터에 대한 전입세대 사실조회는 명도소송에서 점유자나 영업자를 특정하는 데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꼽힙니다. 상가 사건에서는 사업자등록 사실조회가, 주거용 건물 사건에서는 전입세대 사실조회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한 기관에 대한 조회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두세 기관에 순차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사실조회로 실제 영업자 명의를 확인한 뒤, 그 명의자가 언제부터 그 자리에서 영업했는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편물 배달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추가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여러 자료를 겹쳐 확인하면 점유자 특정의 신빙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시 유의점
사실조회가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강조되는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조회 시점 특정
어느 시점 기준의 현황을 확인할 것인지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정확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대상 특정
조회하려는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해 다른 장소와 혼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필요성 소명
그 조회 결과가 왜 쟁점 판단에 필요한지를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채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재판부를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조회 대상과 항목이 막연하면 기관도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고, 재판부도 그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채택이 늦어지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회 시점, 대상, 필요성이 명확하게 정리된 신청서는 채택 가능성을 높이고 회신 내용의 활용도도 함께 높입니다. 이 작업은 사건 기록 전체를 파악한 소송대리인이 쟁점별로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조회 결과를 받은 뒤 그것을 어떻게 변론에 연결할지까지 미리 그려보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신받은 내용이 계약 위반이나 점유자 특정이라는 쟁점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미리 설계해 두어야 사실조회가 실제 소송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은 단순한 자료 요청이 아니라 소송 전략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조회와 현장조사, 무엇이 다른가요
점유자를 특정하는 방법에는 사실조회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조회
- 세무서·주민센터 등 공적 기관의 등록 자료를 서면으로 확인
- 법원을 통한 절차라 객관성이 높음
- 회신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
현장 확인·집행관 조사
- 실제 현장을 방문해 점유 상태를 직접 확인
-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수행하는 절차와 연결
- 등록 자료가 아닌 현재 상태 확인에 중점
사실조회는 등록된 공적 자료를 통해 점유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강점이 있는 반면, 실제 현재 그 공간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 확인은 지금 이 순간의 점유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그 사람의 정확한 신원이나 법적 지위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방법을 상황에 맞게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사실조회로 실제 영업자의 명의를 확인한 뒤, 그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을 우선 활용할지는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 역시 사건 초기에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두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을 통한 절차이므로 별도의 현장 방문 비용 없이 진행되는 반면, 현장 확인은 실제로 사람이 방문해 상황을 살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시간과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현장 확인은 집행관이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이는 사실조회와 비교하기보다 명도소송 승소 이후의 별도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에서 사실조회는 어느 단계에 활용되나요
사실조회는 명도소송이라는 큰 절차 흐름 중에서도 소송이 시작된 이후, 점유자 특정이 쟁점이 될 때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항목 | 대략적 기준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담 시 안내) |
| 내용증명 단독 진행 | 20만원 |
| 가처분 인지대 | 전자소송 기준 통상 9,000원 |
|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 합계) | 대략 50만원~100만원 |
| 강제집행 소요 기간 |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점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애초에 내용증명을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할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야 실효성 있는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조회를 통한 점유자 확인은 명도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혹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 시에는 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으며,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승소 확정 이후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짐을 반출해야 하는 경우 이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절차이며, 이때도 정확한 점유자 특정이 되어 있어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로 미리 점유자를 특정해 두면 이후 소송 진행은 물론 강제집행 단계까지 혼선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유자 특정을 소홀히 한 채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는 받아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제 점유자가 판결문상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집행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처음부터 점유자를 다시 특정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를 통한 점유자 확인은 소송 초기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전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 단계로 다루어집니다.
전화 상담을 진행하면 현재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지, 어떤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그동안 파악된 정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 시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조회 결과 회신이 늦어지면 소송이 지연되나요?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자료를 전제로 한 쟁점 판단이 미루어질 수 있어, 회신이 늦어지면 소송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신 기간은 조회 대상 기관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몇 주, 몇 개월이라고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회신이 늦어지는 기관에 재촉탁을 요청하기도 하며, 이런 절차적 대응은 소송대리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 진행합니다.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처음부터 조회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기관이 한 번에 정확히 회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사실조회로 확인된 내용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조회 회신은 공적 기관이 보유한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상대방이 그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자료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정당한 전대라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나 그동안의 정황을 담은 다른 서면 증거를 함께 제시해 사실조회 결과를 뒷받침하는 변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앞서 살펴본 증인신문을 함께 신청해 사실조회 결과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사실조회 없이도 점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와 그동안의 정황만으로 점유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별도의 사실조회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이나 우편물 수령인 확인 같은 방법이 보조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계약상 명의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고 의심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라면, 사실조회가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으로 꼽히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방법 선택은 사건 내용에 따라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 방법을 함께 검토해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 전체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것 같은데 이를 확인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조회 신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사건 내용을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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