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항소심 기간 얼마나 걸리나, 1심 판결 후 집행 관계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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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항소심 기간, 1심 판결 후 얼마나 더 걸릴까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기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소 중에도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도소송 항소심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 항소심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기간이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항소심 재판장이 소송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력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합니다. 실무에서는 사건 난이도와 재판부 사정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훈시규정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법원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목표 기간일 뿐 어겼다고 해서 절차가 무효가 되거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성질의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개월이라는 숫자만 믿고 일정을 잡았다가 실제로는 훨씬 더 길어져 당황하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항소심 기간을 가늠할 때는 이 숫자를 최소 목표치 정도로만 참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실제 진행 기간이 늘어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담당 재판부의 사건 부담량, 변론기일 지정 간격, 새로운 증거나 감정 절차의 추가 여부, 양쪽 대리인의 서면 제출 속도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명도소송 항소심처럼 쟁점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임대차 조건이나 계약 해지 사유를 둘러싼 다툼이 복잡하다면 기일이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항소심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계속 누적될 수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건물을 활용할 계획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래서 항소심 자체의 기간보다 더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집행력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항소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 항소심 기간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정한 5개월이라는 훈시규정은 항소심뿐 아니라 상고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항소심에서 끝나지 않고 상고까지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전체 소송 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령 위반 여부만을 다루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항소심과는 진행 방식 자체가 다르므로,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항소심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고, 점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항소심 기간 자체를 줄일 수는 없어도,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 제기 기한과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항소는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며,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지 못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확정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판결정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항소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 즉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접수한 뒤 소송기록을 정리해 항소법원으로 송부하고, 항소법원은 이를 받은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합니다. 이 송부 절차만으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사건이 많은 법원일수록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에 걸리는 기간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할은 1심이 단독사건이었는지 합의부 사건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가 일정 기준을 넘는 사건이나 처음부터 합의부에서 심리한 사건은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고, 그 외 단독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지에 따라 심리 방식이나 기일 진행 속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항소심 인지대가 1심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여기에 송달료를 별도로 예납해야 하고, 사건 내용에 따라 감정료나 현장조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부대비용까지 함께 가늠해 두면 이후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쪽이 항소하면 승소한 상대방도 부대항소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추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도는 인정되었지만 부당이득 반환 금액 일부가 기각된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의 항소에 대응해 부대항소로 그 부분을 다시 다툴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이처럼 양쪽의 공격과 방어가 다시 한 번 펼쳐지는 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준비할 때는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어떤 근거로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는 취지로만 적으면 재판부가 쟁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심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인지, 법리 적용을 다투는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 정리하면 이후 준비서면 작성과 증거 제출 방향도 한결 명확해집니다.
1심에서 이겼는데 항소하면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아니요, 항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1심 판결의 집행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1심 판결에는 대부분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기 때문에, 임차인이 항소하더라도 임대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막으려면 항소인이 법원에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담보 제공 등의 조건으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집행선고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입니다. 이 조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을 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건물의 인도, 즉 점유 회수를 구하는 소송으로 재산권에 관한 청구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 회수를 무한정 미룰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실제로 판결을 받은 뒤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임대인의 권리 행사를 자동으로 가로막지 않는다는 점은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입니다.
반대로 항소인, 즉 대부분 임차인 쪽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제로 점유를 빼앗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준비하는 쪽에서는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혹은 그 직후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가집행선고가 붙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안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 1심 판결문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있는지, 있다면 담보제공 조건이 붙어 있는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가집행선고가 붙는 경우가 많아, 명도 청구와 금전 청구가 함께 인용된 판결이라면 두 부분 모두 항소 중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인 입장에서는 명도 부분과 금전 부분의 집행정지를 각각 검토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판결문 주문을 항목별로 꼼꼼히 나누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강제집행정지는 항소인이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인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소명자료와 함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지 여부를 재량껏 판단합니다. 즉 항소장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1심 판결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법원이 정지 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담보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청구 목적물의 가액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예상되는 차임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하는데, 상가나 건물의 규모, 위치,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담보 금액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담보 규모는 일반화해서 말하기 어렵고, 실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가늠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절차적으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심문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사건마다 달라 짧으면 며칠, 길면 그보다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이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큰 벽은 담보 여력입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면 정지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항소의 실익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담보 제공 여력까지 함께 가늠해 두어야 뒤늦게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낼 수도 있고, 강제집행 절차가 임박한 시점에 별도로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계고까지 마친 뒤라면 정지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항소를 결정한 시점에서 되도록 빠르게 신청 여부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고는 강제집행 전 임차인에게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고시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로, 이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못 했거나 기각된 경우
항소 결과와 무관하게 1심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도 점유는 이미 임대인에게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 절차가 멈춥니다. 다만 담보 금액을 실제로 마련해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뒤따릅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면 비용은 얼마나 늘어날까
항소심 비용을 가늠할 때는 크게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과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사건의 쟁점과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1심 결과와 항소 이유의 복잡성에 따라 견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실비 항목으로는 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항소심 인지대는 1심보다 높은 비율로 산정되고, 여기에 송달료를 별도로 예납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다면 그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추가되고, 담보 공탁이나 보증보험 발급 비용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자체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 구조도 참고할 만합니다. 명도소송 관련 강제집행에는 법원 실비로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이 들어가며 이를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집행이 마무리되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며, 이 절차는 항소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임 비용을 가늠할 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선임과 동시에 가처분이나 내용증명이 무료로 진행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견적은 실제 판결문과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항목 | 대략적인 규모 | 비고 |
|---|---|---|
| 항소심 인지대 | 1심 대비 가산 | 소가 기준 산정, 사안마다 상이 |
| 송달료 | 법원 예납 기준 | 당사자 수·기일 횟수에 따라 변동 |
| 집행정지 담보 | 사안별 산정 |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
| 강제집행 실비 | 대략 50만~100만원 |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합계 |
표에서 보듯 항소심 단계의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항목과, 담보처럼 사안별로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전체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해 두면 항소를 유지할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은 1심과 무엇이 다른가
항소심은 속심 구조로 진행되어, 1심에서 이미 다투었던 내용을 이어받으면서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자료나 뒤늦게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보완할 기회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새로운 주장을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은 법원이 각하할 수 있다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항소심 초기에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갑자기 새로운 주장을 꺼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변론기일의 횟수는 1심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1심에서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어 항소심에서는 쟁점을 압축해 심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증거 조사나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기일이 늘어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양쪽의 입장을 듣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명도소송처럼 신속한 해결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런 화해권고결정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항소심 판결은 크게 항소기각, 항소인용, 일부인용으로 나뉩니다. 항소기각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항소인용은 1심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이며, 일부인용은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어느 결과가 나오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상고는 항소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법령 위반 여부만을 다투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항소심 결과에도 승복하기 어렵다면 상고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이 부분은 항소심과는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항소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을까요?
항소심 기간을 법적으로 강제 단축하는 방법은 없지만,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해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실무적으로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쟁점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을수록 변론기일이 줄어 선고가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증거 신청이나 감정 절차가 추가되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실무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은 첫 변론준비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항소이유를 두루뭉술하게 적기보다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왜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맞는 증거를 초반에 함께 제출하면 재판부가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기일 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기간을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판결 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을 늘리는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다수의 증인 신문이 예정된 경우, 또는 한쪽이 계속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변수를 함께 고려해 실제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항소심 기간을 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는 5개월이라는 훈시규정상의 목표치를 최소한으로 두고, 그보다 길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 전체적인 일정과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이라면 항소심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청구, 강제집행 시점까지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 절차가 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 시세나 차임 상당액을 두고 다툼이 있어 감정인이 선정되면, 감정 기관 지정부터 감정서 제출까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 양쪽이 다시 의견서를 내는 절차까지 더해지면 전체 항소심 기간이 애초 예상보다 몇 달씩 늘어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항소 포기와 화해권고결정, 명도 사건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이 즉시 확정되어 임대인은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승산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이 방법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명도 시기 유예나 이사 비용 등 현실적인 조건을 담아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협의된 조건으로 조기에 정리하는 편이 유리한지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1심 판단에 다툴 만한 법리적,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유지하고 준비서면과 증거를 통해 본격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 경우 앞서 살펴본 기간과 비용, 강제집행정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임대인이라면 신속한 점유 회수의 가치와 항소로 인해 늘어나는 기간 및 비용을 비교해야 하고, 임차인이라면 항소로 다툴 실익과 강제집행정지에 필요한 담보 부담을 함께 저울질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실제 판결문과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실 손실이나 부당이득 미회수액이 쌓이는 성격의 사건이라, 다른 민사소송보다 신속한 결론이 갖는 실익이 큰 편입니다. 항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정할 때도 단순히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다툼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실제로 회수 가능한 이익보다 큰지를 함께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항소심 대응은 사건 진행 이력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 진행 여부와 강제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1심 대리인이 항소심도 계속 맡을 수도 있고, 새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면 1심부터 진행 상황을 잘 아는 대리인이 이어서 맡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심 결과가 불리했던 이유를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면 다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선임 여부와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네, 항소심은 사실심이라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은 법원이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심에서 놓친 자료가 있다면 항소 초기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쟁점에 도움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소 중에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하면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가 진행 중이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임대인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산정과 청구 방법은 계약 내용, 점유 기간, 주변 시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점유가 회수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액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산정과 대응 방법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실제로 많나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비율을 일률적인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마다 쟁점과 증거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제각각이며, 단순히 결론이 아쉬웠다는 이유만으로 다투기보다는 1심 판단에 실제로 법리적, 사실적 오류가 있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쟁점이 뚜렷하다면 항소를 통해 다툴 실익이 있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가늠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항소심 진행 여부와 강제집행정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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