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연기 요청, 임차인 사정과 임대인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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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 연기 요청, 임차인 사정과
임대인의 판단 기준
집행일을 앞두고 "며칠만 미뤄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 무조건 거절도, 무조건 수용도 정답은 아닙니다
- 강제집행일을 며칠 앞두고 임차인에게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 이사 갈 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는 임차인의 사정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이미 한 번 연기해줬는데 또 다시 미뤄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곤란하다
- 연기를 거절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명도 강제집행 연기 요청,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할까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했다고 해서 그대로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계고(고시문 부착) 절차를 거치고 본집행 날짜가 잡히는 사이, 상당수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며칠만, 혹은 몇 주만 미뤄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명도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에 접수되는 강제집행 관련 문의 중에도 이 '연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인 명도소송, 그리고 판결 확정 후의 강제집행이라는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실제로 짐을 반출하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임차인이 갑자기 사정을 호소하며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계고 이후 정해진 본집행 기일이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요청을 그대로 들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예정대로 집행을 진행해도 되는지에 관해 정해진 법적 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제집행은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판결 등)에 근거해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연기 여부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을 가진 임대인의 의사와 집행관의 실무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차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날짜가 미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요청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능사도 아닙니다. 임차인의 사정이 실제로 타당하고 짧은 시일 안에 자진 이행이 확실하다면, 소폭의 연기가 오히려 향후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명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들어준다' 혹은 '무조건 거절한다'는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강제집행일을 미뤄달라는 임차인 요청, 반드시 들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의 연기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연기 여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무리하게 거절해 감정적 갈등이 커지거나, 반대로 무분별하게 받아줘 집행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강제집행은 국가의 집행력을 빌려 판결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이행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집행 절차가 정지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법적 절차(강제집행정지 등)를 밟지 않는 이상 예정된 날짜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집행 현장 또는 그 이전에 임대인이 집행관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를 반영해 절차를 잠시 유보하거나 다음 집행 기일을 다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연기는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라기보다, 임대인의 재량과 현장 협의에 따라 이뤄지는 실무적 조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요청을 들어줄지 말지는 온전히 임대인의 판단에 달려 있고, 그 판단을 그르치지 않으려면 아래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연기를 요청하는 대표적인 사정들
같은 '연기 요청'이라도 그 배경이 되는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상담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각 사유마다 신빙성을 확인하는 방법과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이 조금씩 다릅니다.
새 거처 미확정
보증금 마련이나 신용 문제 등으로 새로 이사할 집 계약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유입니다. 계약서나 가계약금 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사업체 예약 실패
신학기, 연말, 명절 전후 등 성수기에 이사업체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입니다. 예약 확인 문자 등 구체적 자료 제시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사고 등으로 물리적 이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단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비교적 타당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정산 지연
밀린 관리비·공과금 정산이 늦어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유입니다. 연체가 계속 쌓이는 중이라면 오히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녀 전학·학사 일정
학기 중 전학을 피하려는 자녀 문제로 학기 말까지 시간을 달라는 사정입니다. 방학·학기 종료 시점 등 명확한 기한이 함께 제시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기상·연휴 사유
폭염특보, 폭우, 명절 연휴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사 진행이 어렵다는 사정입니다. 통상 며칠 단위의 단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유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결국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것은 사유의 '진위'와 '기간의 합리성' 두 가지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연기 여부를 판단하는 5가지 기준
실제로 연기 요청을 받았을 때, 아래 다섯 가지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면 판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각 기준은 '연기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과 '원칙대로 진행하는 편이 나은 상황'을 가르는 실무적 잣대에 해당합니다.
| 판단 기준 | 확인 포인트 | 판단 방향 |
|---|---|---|
| 이행 의지의 구체성 | 이사업체 계약서, 새 거처 계약서 등 구체적 증빙 유무 | 증빙 있으면 단기 연기 검토 |
| 연기 이력 | 이번이 처음 요청인지, 이미 여러 차례 미뤄온 이력인지 | 반복 요청은 원칙대로 진행 |
| 차임 연체 지속 | 연체(상가는 통상 연체 합계 3기분 기준)가 계속 쌓이는지 | 연체 누적 중이면 신중 판단 |
| 요청 기간의 합리성 | 며칠~2주 내외 단기인지, 기약 없는 장기인지 | 단기면 협조 가능성 검토 |
| 서면화 가능성 | 임차인이 각서·확인서 작성에 동의하는지 | 동의하면 연기 시 위험 감소 |
표에서 보듯 다섯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여러 항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업체 계약서라는 구체적 증빙이 있더라도 이미 두세 차례 연기를 반복해온 임차인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반대로 처음 하는 요청이라도 기간이 한 달 이상으로 막연하다면 협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차임 연체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연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명도 완료가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연체 채권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기에 동의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차임·관리비 정산 방법을 서면에 함께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 명도와 주택 명도, 연기 판단에서 달라지는 점
강제집행 연기를 판단할 때는 대상이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함께 고려할 지점도 조금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명도가 진행된 사안이라면, 연체 기준이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기를 검토하는 중에도 연체액이 계속 불어나 3기분 기준을 다시 넘기는 상황이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 흔히 쓰는 '건물명도'라는 표현과 '건물인도'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느 쪽 용어로 서류가 작성되어 있든 절차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용어 자체에 얽매이기보다 서류에 기재된 이행 기한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편 계약 체결 시점에 공증(건물명도 관련 공정증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이미 강제집행 단계에 이른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단계라면 이런 사전 장치를 미리 검토해두는 편이 이후 분쟁 시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택 명도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행 의지, 연기 이력, 요청 기간의 합리성, 서면화 여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거용인 만큼 자녀 학사일정, 노약자 거주 여부 등 생활 밀착형 사정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 사정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보정명령 등 재판부 배정 이후 진행되는 절차와 강제집행 단계는 성격이 다르므로, 단계별로 남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 연기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제집행 연기는 별도의 법원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집행 현장 또는 그 이전에 임대인이 담당 집행관에게 유예 의사를 전달하거나 사전에 협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상 통상 1~2주 내외의 단기 유예가 많고, 유예 후에는 다시 집행 기일이 잡히거나 기존 계고 절차가 이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집행 예정일 며칠 전, 임대인이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관 사무소에 연락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 잠시 유예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구두 협의만으로 끝내기보다는 유예 요청의 취지와 기간을 명시한 간단한 서면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새로운 소송 절차 없이 기존 집행권원으로 다시 집행 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를 거듭할수록 전체 명도 완료 시점이 늦어지고, 그 사이 차임 연체나 관리비 문제가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절차의 구체적 방식과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진행 전에 담당 변호사나 집행관과 구체적으로 상담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 상담(02-591-5657)을 통해 사안별 절차를 안내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기 요청을 구두로만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임차인의 연기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문자메시지, 각서, 확인서 등 형태를 불문)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식의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고,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최소한 연기에 동의하는 새로운 이행 기한, 그 기한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집행을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연기 기간 동안의 차임·관리비 정산 방법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식을 갖춘 문서가 아니어도 좋으니, 내용과 날짜가 명확히 남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이번 한 번만 봐 달라"는 식의 구두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아주다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를 관행처럼 여겨 요청을 계속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조건을 명확히 해두면 이런 반복 요청에도 근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고, 추후 원칙대로 집행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남기는 서면에는 복잡한 법률 문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은 20xx년 x월 x일까지 자진하여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예정된 강제집행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정도의 간단한 문장에 양측 서명 또는 문자 발신 확인만 있어도 충분한 증빙이 됩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문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표준화된 문안이 필요하다면 상담 시 안내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기 요청, 대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기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면, 대화 과정에서부터 표현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처럼 조건 없이 승낙하는 표현보다는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연기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편이 이후 다툼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사업체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2주간 유예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예정대로 집행을 진행합니다"처럼 조건과 기한을 함께 언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안 됩니다"라고만 답하기보다는 그동안의 경위(연기 이력, 연체 상황 등)를 함께 언급해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감정적 마찰을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임대인이 합리적으로 대응했다는 정황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화로 대화를 나눴다면 통화 직후 문자메시지로 대화 내용을 요약해 다시 한 번 보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통화로 말씀드린 대로, ○월 ○일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으시면 예정대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와 같이 정리해두면, 구두로 오간 내용이 자연스럽게 기록으로 남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상황일수록 대화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합니다. 대화 내용을 정리해두는 습관은 연기 여부와 무관하게 명도 절차 전반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대화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추후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가 제기되더라도 임대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대응해왔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 허용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는지, 원칙대로 진행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임대인이 챙겨야 할 서류도 달라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상황별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실제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연기 동의 시] 새로운 이행 기한과 조건을 명시한 확인서 — 문자메시지 캡처본도 활용 가능합니다
- [연기 동의 시] 임차인이 제시한 증빙 자료(이사업체 계약서, 새 거처 계약서 등) 사본
- [연기 동의 시] 연기 기간 중 차임·관리비 정산 방법을 정리한 메모
- [원칙대로 진행 시] 기존 계고(고시문) 부착 확인 자료
- [원칙대로 진행 시] 집행관 사무소와의 연락 이력 및 집행 기일 통지 자료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연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연기에 동의한 뒤 다시 원칙대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나 이의 제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일정 기간 보관해두는 편이 좋으며, 특히 명도 완료 후 임차인과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때 남겨둔 자료가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집행이 아예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집행을 완전히 취소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일정 기간 집행을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며, 정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정지 기간이 끝나면 집행은 다시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이의신청이나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단순 연기 요청과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단순히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는 것과, 법원에 정식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후자는 법적 절차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임의로 판단해 집행을 강행할 수 없고,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절차 대응이 먼저 필요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이는 대개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잠정적 조치이며, 명도소송 자체의 결론을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집행은 다시 재개됩니다.
임차인 측에서 이런 법적 절차를 언급하며 연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단순 사정에 의한 요청과 달리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서류와 절차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한 연기 요청, 실전에서는 이렇게 대응한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정리하면, 연기를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는 경우와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경우가 비교적 뚜렷하게 갈립니다. 이사업체 계약서나 새 거처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고 1~2주 내의 짧은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서면 확인을 전제로 협조하는 편이 이후 관계나 절차 진행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뚜렷한 근거 없이 "조금만 봐 달라"는 말만 반복하거나, 이미 여러 차례 기한을 넘긴 이력이 있다면 원칙대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연기를 거듭 허용할수록 차임 연체와 관리비 미납이 누적되고, 전체 명도 완료 시점도 계속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정의 진위와 이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서면으로 조건을 남기는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강제집행 단계에 밝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면 불필요한 분쟁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업체 계약서까지 제시하며 2주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임차인이라면, 그 조건을 서면으로 남긴 뒤 짧은 유예를 허용하는 것이 실제로도 무리 없이 명도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뚜렷한 자료 없이 구두로만 "곧 나가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이미 두 차례 기일을 넘긴 사안이라면, 더 이상 유예를 반복하기보다 예정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편이 전체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는 길이 됩니다. 두 사례 모두 공통점은, 임대인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서면 기록을 남긴 상태에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판단은 결국 경험과 자료를 함께 놓고 봐야 정확해지므로, 애매한 사안일수록 강제집행 실무를 다뤄본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 이른 사안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처음 상담을 받을 때와는 조금 다른 관점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차 상담과 서류 검토, 심층 상담, 필요 시 선임계약, 이후 소송·집행 진행까지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문의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연기 여부처럼 실무 판단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실무를 다수 진행하며 관련 도서를 집필했고 MBC·KBS·SBS·YTN 등 방송에 출연해 명도 실무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연기해달라고 문자만 보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인정되나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내용과 발신자가 특정된다면 서면에 준하는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조건을 명확히 남기려면 단순히 임차인의 요청 문자를 받는 데 그치지 말고, 새로운 이행 기한과 미이행 시 예정대로 집행한다는 취지를 담아 임대인 쪽에서도 답장이나 확인서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오간 통화 내용은 추후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항상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시길 권합니다. 애매한 사안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문구를 다듬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연기를 한 번 해줬는데 또 미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한 차례 연기에 동의한 이력이 있다면, 추가 요청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 연기 시 남겨둔 서면에 "추가 연기는 없다"는 취지를 명시해두었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원칙대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문구가 없었더라도 반복되는 요청 자체가 이행 의지 부족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새로 발생했다면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반복 요청이 계속된다면 더 지체하지 말고 예정대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전체 명도 완료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Q. 강제집행 연기 요청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에 근거해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이 연기 요청을 거절하고 예정대로 집행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계고 등 사전 절차가 정확히 지켜졌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며, 이 부분은 통상 담당 변호사와 집행관이 관리합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강제집행정지 등 법적 절차를 제기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므로, 그런 서류를 받았다면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집행 진행 자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 강제집행 비용이 더 드나요?
연기 자체만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예 기간 동안 별도의 통지나 일정 재조율이 필요해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비가 소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진행 상황에 맞춰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제집행 자체에 드는 법원 실비는 통상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포함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짧은 연기로 인해 이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임차인이 집행일 당일 갑자기 사정을 말하며 연기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 당일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연기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승낙하기보다, 일단 집행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짧게라도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사업체 연락처, 새 거처 계약 진행 상황 등)를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일 현장 판단이 부담스럽다면 사전에 담당 변호사와 미리 대응 방향을 상의해두는 것이 훨씬 안전하며, 즉흥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후 절차가 꼬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일 현장에서의 의사표시도 나중에는 기록으로 남는 편이 좋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연기 요청을 받아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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