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증인신문 신청,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증인신문 신청,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8-27 15:53 103 0

본문

명도소송 실무자료

명도소송 증인신문, 서류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때 신청합니다

차임 연체나 갱신 거절 사유를 둘러싼 다툼, 증인신문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800건+명도소송 수행
600건+가처분 진행
전국전화 선임 가능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의 사건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통장 거래내역 같은 서면 증거만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서면만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이미 냈다고 주장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가 정당한지를 두고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거나, 실제 점유자가 계약 당사자와 다른 제3자로 의심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재판부는 당사자나 제3자를 법정에 불러 직접 진술을 듣는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다투어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명도소송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해지는 상황, 신청 절차, 진행 순서, 신청서 작성 시 유의점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도소송은 법률상 건물인도청구소송과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실무에서 같은 뜻으로 함께 쓰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차임을 연속으로 세 달 밀렸는지가 아니라, 밀린 차임의 합계가 세 번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 즉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3기분 연체 기준을 둘러싸고 실제 연체 금액이나 일부 지급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로 증인의 진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다루는 증인신문 절차를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이미 냈다고 주장해 서류상 입금 기록만으로 다툼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
  • 계약 갱신 거절 사유(직접 사용, 철거·재건축 등)를 두고 양측 설명이 서로 다른 경우
  •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영업하는 사람이 달라 무단전대가 의심되는 경우
  •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진술과 실제 정황이 달라 법정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증인신문이 필요해지는 대표적인 상황부터 신청 방법, 법정에서의 진행 순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 신청서 작성 시 유의점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중 갑작스러운 쟁점 다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증인신문은 언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와 내용증명, 입금 내역 같은 서면 증거로 진행됩니다. 다만 차임 연체 여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 실제 점유자 확인처럼 서면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투어질 때는 증인신문을 통해 당사자나 제3자의 진술을 재판부 앞에서 직접 듣는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서면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주장할수록 증인신문의 필요성은 커집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서면 증거로 다툼이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증인신문은 그것으로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증인신문 필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임 연체 액수나 연체 기간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다른 경우입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현금 지급이 있었다고 임차인이 주장하면, 그 지급 사실을 목격했다는 제3자의 증언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진실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나 영업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임차인이 그 사유가 허위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그 공간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관계자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차 목적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계약상 임차인과 다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무단전대나 명의만 빌린 영업 형태가 의심될 때, 인근 상인이나 건물관리인의 목격 진술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넷째,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이나 계약 해지 통지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도달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 송달 기록만으로 다툼이 정리되지 않으면 당시 정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 보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시점과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갱신요구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당사자마다 다르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이 도달 여부와 시점을 가늠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시설물을 얼마나 원상회복했는지, 애초에 어떤 상태로 인도받았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에도 증인신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입회했던 공인중개사나 인테리어 시공 관계자의 진술이 원상회복 범위를 가늠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는 사건마다 제출된 서면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렵고,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여부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정리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증인의 진술이 쟁점 판단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제출된 서면 증거만으로는 그 쟁점을 판단하기 부족한지 여부입니다. 이 두 요건이 함께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증인신문이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히 사건 정황을 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인신문은 명도소송의 기본 절차가 아니라 서면 증거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보충 절차입니다. 차임 연체·갱신 거절 사유·실제 점유자 확인·원상회복 범위처럼 당사자의 말이 엇갈리는 지점이 있다면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이 판단은 사건 기록을 살핀 소송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인신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증인신문을 받으려면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증인신청서와 신문사항을 제출하고, 재판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채택 결정과 기일 지정을 거쳐야 하며, 채택된 이후 지정된 기일에 증인이 직접 출석해 선서한 뒤 진술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소송대리인이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사람이 증언할 내용의 요지를 담은 증인신청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때 신문사항, 즉 법정에서 그 증인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지를 정리한 요약서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서면과 그동안의 소송 경과를 살펴 그 증인의 진술이 쟁점 판단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이 채택되면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고 양 당사자와 증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한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기도 합니다. 이는 법정에서의 신문 시간을 절약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신청 시기 역시 중요한데, 변론이 상당히 진행된 뒤 뒤늦게 신청하면 재판부가 소송 지연을 이유로 채택을 주저할 수 있으므로, 쟁점이 분명해지는 시점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인신청서와 신문사항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채택 여부와 이후 소송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연히 "사실관계를 안다"는 정도의 신청보다, 그 증인이 어떤 경위로 어떤 사실을 직접 목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신청서가 채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부분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변호사가 쟁점별로 정리해 주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증인의 인적사항과 신청 취지를 담은 증인신청서, 법정에서 물을 내용을 정리한 신문사항, 그리고 필요에 따라 증인이 미리 작성하는 진술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형식보다 내용의 구체성이 중요한데, 재판부는 결국 그 증인의 진술이 쟁점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세 서류가 서로 어긋나지 않고 일관된 사실관계를 가리키는지도 사전에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송대리인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해 어느 쟁점에서 증인의 진술이 필요한지, 그 증인이 실제로 무엇을 목격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인 신청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도 실무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준비 과정이며, 이 준비가 충분할수록 법정에서의 신문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인신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증인신문이 채택되면 지정된 기일에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선서한 뒤, 신청한 당사자 측이 먼저 묻는 주신문, 상대방 측이 반박하며 묻는 반대신문, 필요하면 다시 보충하는 재주신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술 내용은 조서로 남아 이후 판결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은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증인은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고, 그 다음 증인을 신청한 쪽에서 준비한 신문사항에 따라 질문하는 주신문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상대방 측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놓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반대신문을 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한 쪽이 다시 보충 질문을 하는 재주신문이 이어집니다. 재판부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나면 증인의 진술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어 소송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이 진술은 다른 서면 증거와 함께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수록, 그리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할수록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모호하거나 다른 증거와 배치되면 그 진술의 증명력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이상 사실대로 진술할 의무를 지며, 허위 진술에 따른 책임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증인에게 사전에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증인으로 세우려는 사람에게는 신문 전에 어떤 취지의 질문이 오갈 것인지, 답변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미리 안내해 두는 준비가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신문이 끝난 뒤 작성된 조서는 소송기록의 일부로 남아 양측 소송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후 변론에서 이 조서 내용을 근거로 추가 주장을 펼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같은 증인을 다시 신문할 수 있는지는 사건 진행 상황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 역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은 이후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직접 인용되기도 하므로, 신문 과정에서 나온 답변 하나하나가 이후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진술서만 제출하면 법정 출석 없이 끝나기도 하나요?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히 다투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이 진술서만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진술 내용에 반박하며 반대신문을 요구하면 결국 법정 출석이 필요해질 수 있어, 진술서 제출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증인진술서를 먼저 제출해 신문 시간을 절약하고, 정작 법정에서는 진술서에 없는 부분이나 상대방이 다투는 부분 위주로 신문을 진행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증인도 불필요하게 오래 법정에 머무르지 않아도 되고, 재판부도 쟁점에 집중해 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서 제출만으로 절차를 마칠지, 법정 출석까지 필요할지는 결국 그 진술 내용을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게 다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진술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직접 신문을 요청하면 재판부는 통상 그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진술서를 준비할 때도 법정 출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증인진술서 제출과 법정 출석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얼마나 첨예하게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며, 일률적으로 어느 한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이 부분이 궁금하다면 상담을 통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거론되는 사람의 유형은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증인 유형과 그 진술이 도움이 되는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건물관리인·관리소장

실제 출입 상황, 영업 여부, 점유 상태를 상시 관찰한 위치에 있어 점유 실태 관련 쟁점에 자주 등장합니다.

인근 상인·이웃 임차인

같은 건물이나 상가에서 영업하며 실제 점유자나 영업 형태 변화를 목격한 경우 전대 여부 쟁점에 활용됩니다.

공인중개사·계약 입회인

계약 체결 당시 조건과 정황을 알고 있어 계약 내용이나 특약사항의 해석이 다투어질 때 진술이 활용됩니다.

다만 어떤 증인을 세울지는 그 증인이 실제로 쟁점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경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만 아는 사람은 재판부가 그 진술의 증명력을 낮게 볼 수 있으므로, 증인을 정할 때는 그 사람이 쟁점 사실과 어떤 관계로 무엇을 직접 경험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사건 당사자와 가까운 이해관계(가족, 동업자, 고용관계 등)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한쪽에 유리하게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해관계인의 진술이 무조건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면 충분히 유의미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을 선정할 때는 이해관계 유무보다 그 사람이 쟁점 사실을 직접 경험했는지, 그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신청서·신문사항 작성 시 유의점

증인신문이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신청서와 신문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증인이라도 신청서와 신문사항이 막연하게 작성되면 재판부가 그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채택되더라도 정작 법정에서는 준비 부족으로 원하는 진술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쟁점별로 신문사항을 세밀하게 준비해 두면 짧은 신문 시간 안에서도 필요한 진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강조되는 유의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유의점
증인 특정인적사항과 증인이 사건과 맺는 관계(관리인, 이웃 상인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신문사항추상적 질문보다 특정 일시·장소·상황을 짚는 구체적 질문으로 구성
제출 시기쟁점이 분명해진 시점에 맞추어 준비하되 지나치게 늦은 신청은 채택이 어려울 수 있음
사전 진술서필요 시 증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함께 제출해 신빙성을 뒷받침
일관성 점검기존 제출 서면·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사전 확인

특히 신문사항은 재판부가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막연한 질문 목록보다 사건 기록을 검토해 쟁점별로 구체화한 신문사항을 준비하는 쪽이 채택 가능성과 진술의 설득력을 함께 높입니다. 이 작업은 사건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소송대리인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면심리만으로 끝나는 경우와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무엇이 다른가요

모든 명도소송에 증인신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증인신문 없이 계약서와 내용증명, 입금 기록만으로 변론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두 경우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심리만으로 끝나는 경우

  • 계약서·내용증명·입금 내역 등 서면 증거가 명확
  • 임차인이 점유 사실과 연체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음
  • 쟁점이 법리 해석 위주로 정리되는 사건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 연체 여부·갱신 거절 사유 등 사실관계 자체가 대립
  • 서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정황이 쟁점
  • 제3자의 직접 목격 진술이 판단에 필요

실제로는 두 유형이 섞여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계약서와 내용증명으로 대부분의 쟁점은 정리되지만 일부 사실관계에서만 다툼이 남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증인신문이 신청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에 어느 쟁점이 서면으로 해결 가능하고 어느 쟁점에 증인의 진술이 필요한지를 나누어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구분 작업을 소송 시작 단계에서 미리 해 두면 불필요한 증인신문 신청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쟁점에서는 증인신문을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에서 증인신문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증인신문은 명도소송이라는 큰 절차 흐름 중 소송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는 부수 절차입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면 증인신문의 위치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아 향후 강제집행이 실효를 갖도록 선행합니다.

3

명도소송(필요 시 증인신문)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관계 다툼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4

강제집행

승소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참고로 명도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인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대략적 기준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담 시 안내)
내용증명 단독 진행2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기준 통상 9,000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 합계)대략 50만원~100만원
강제집행 소요 기간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다만 선임 시 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으며,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도 절차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사건은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변론 기일이 추가되는 만큼 전체 소송 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나, 정확한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서면 공방만으로 진행되면 첫 변론기일부터 판결까지 몇 차례의 기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증인신문이 포함되면 증인 채택 검토, 신문사항 조율, 신문 기일 진행이라는 절차가 순차적으로 더해집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 절차가 다시 추가되므로, 전체 소요 기간을 미리 특정 개월 수로 안내드리기보다는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추어 그때그때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짐 반출이 필요해지면 이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이 단계 역시 명도소송과는 구분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전화 상담을 진행하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서면만으로 해결 가능한지, 어느 부분에서 증인신문 검토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그동안 오간 문자나 통화 내역 같은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신문을 받으면 소송 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지나요?

증인 채택 여부 검토, 기일 지정, 신문 진행이라는 절차가 추가되므로 서면심리만으로 끝나는 사건보다 전체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늘어나는 정도는 재판부의 기일 진행 속도, 증인 수,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명의 증인을 함께 신청하면 신문에 필요한 기일 수 자체가 늘어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채택된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절차적으로 여러 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는 사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증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 사람의 출석 의사와 협조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재판부에 미리 알려 기일 조정을 협의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증인신문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신문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진술의 모순이나 신빙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신문으로 다툴 수 있고, 신문이 끝난 뒤에도 다른 서면 증거로 그 진술을 보강하거나 반박하는 변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증인신문 조서를 그대로 판단 자료로 삼을지, 같은 증인을 다시 신문할지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판단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임 연체나 갱신 거절 사유를 두고 다툼이 있어 증인신문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느 쟁점이 서면만으로 해결되고 어느 쟁점에 증인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