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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 절차와 비용 한눈에 | 무단점유·월세연체 점유 회수부터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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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6-05 06:46 62 0

본문

부동산명도 · 점유 회수 전문

비워주지 않는 부동산,
부동산명도로 확실하게 돌려받으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월세가 몇 달째 밀리는데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는 임대인의 몫이 됩니다. 부동산명도는 점유할 권리를 잃은 사람으로부터 건물·상가·주택을 합법적으로 되찾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직접 다뤄 온 엄정숙 변호사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무료상담 02-591-5657지금 바로 통화하기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01When you need it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이 부동산명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점유는 이미 정당한 권리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망설일수록 회복은 늦어집니다.

CASE 01

계약은 끝났는데 안 나갑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세입자가 퇴거를 미루며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CASE 02

월세가 계속 밀립니다

차임 연체가 쌓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점유를 풀지 않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CASE 03

권리 없는 사람이 점유 중입니다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이 무단점유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전 점유자가 비워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02Why now

하루를 미루면, 손해는 그만큼 쌓입니다

부동산명도는 빠른 판단이 곧 비용 절감입니다. 점유가 길어질수록 손실은 매월 누적됩니다.

매월 쌓이는 월세 손실받지 못한 차임은 점유가 이어지는 만큼 그대로 손실로 누적됩니다.
새 임차인을 못 들이는 기회비용비어 있어야 할 자리를 채우지 못해 미래 수익까지 묶입니다.

승소하고도 비우지 못하는 함정

명도소송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소송 도중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렵게 승소해도 그 판결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새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하면 위험
점유자 변경 판결 효력 안 미침 소송 재시작
→ 강제집행 불가 · 비용 증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적용 안전
점유 상태 고정 승계집행문 부여 집행 진행
→ 점유자가 바뀌어도 강제집행 가능

그래서 부동산명도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순서를 한 번 놓치면 회복에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03A landlord's case

한 임대인의 이야기

상가를 임대한 한 임대인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영업을 이어가며 가게를 비워주지 않아 반년 가까이 월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다렸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 그사이 점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건 뒤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흐름은 비로소 달라졌고, 판결 이후 법원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으로 마침내 가게를 돌려받았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순서’와 ‘동시 진행’이었습니다.

혼자 판단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 전에, 절차의 순서부터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04Process

부동산명도,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핵심과 예상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흐름을 알면 불안이 줄고, 잘못된 순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즉시 발송

계약 종료·연체 사실과 부동산 인도 요구를 공식 문서로 통지하고 자진 인도를 촉구합니다. 이후 분쟁의 출발 근거가 됩니다.

참고 — 계약 체결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할 수 없어 제소전화해로 미리 대비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라면 건물명도 공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2~4주 내 집행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2주 안에 집행을 마쳐야 하므로 신속함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므로 전체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참고 —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3

명도소송

통상 약 6개월

소장 접수 후 변론을 거쳐 판결까지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소장부본을 받은 상대방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더 빠르게 끝나기도 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신속히 대응해 일정을 지킵니다.

4

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약 3개월

판결 후에도 비우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점유를 회수합니다. 집행 현장에는 집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동행해 열쇠 인수까지 지원합니다.

참고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으로 진행됩니다.
05Cost

부동산명도 비용, 숨기지 않고 안내합니다

선임료에 가처분과 내용증명까지 포함해,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가처분·내용증명 0원 포함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을 포함합니다.
200만원부터
내용증명만 의뢰인도 요구 통지만 별도로 진행하실 경우입니다.
2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판결 후 집행 단계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별도 계약
법원 등 납부 실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약 50만~100만원

안내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상황만 들려주셔도, 방향이 보입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받으세요.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점심 12시~오후 1시 · 공휴일 휴무

06Why 법도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부동산명도는 경험이 곧 결과로 이어지는 분야입니다. 책을 쓴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실전 경험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언론이 찾는 전문가

MBC·KBS·SBS·YTN 등 여러 매체에 부동산·명도 분야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책임지는 실행력

서류 작성과 법정 대응은 물론, 집행 현장에서 열쇠 인수와 집행 동행까지 지원해 마무리를 확실히 합니다.

방송 출연 MBCKBSSBSYTN
07How to start

선임은 단 4단계,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
서류 준비
상황 파악과 자료 확인
2
심층 상담전략과 절차 안내
3
선임 계약투명한 조건 확정
4
소송 진행전화만으로도 진행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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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 더 미루지 마세요. 통화 한 번으로 다음 단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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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오후 1시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말씀

본 글은 부동산명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귀하의 사안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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