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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정지신청, 명도가 멈춘 건물주를 위한 실전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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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6-05 06:29 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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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임대인 필독 · 명도 강제집행 실무

부동산강제집행정지신청
명도가 멈춘 건물주를 위한 안내

1심에서 분명히 이겼는데, 임차인의 항소와 함께 들어온 강제집행정지신청 한 장에 집행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잠깐의 지연’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건물을 가장 빨리 되찾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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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 때문에 임대인은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멈추려면 항소와 별개로 부동산강제집행정지신청을 따로 내야 합니다.

정지에는 ‘담보’가 따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는 보통 현금공탁 같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가볍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정지는 끝이 아니라 ‘지연’

정지결정은 한시적입니다. 항소심까지 제대로 대응하면 건물을 되찾고, 임차인이 맡긴 담보(공탁금)에서 그동안의 손해까지 회수할 길이 열립니다.

개념 정리

부동산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무엇이고, 왜 명도에서 등장할까요

부동산강제집행정지신청은,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진행되는 부동산 인도(명도) 강제집행을 법원의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여기서는 점유 중인 임차인)가 다툴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이 절차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가집행선고’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1심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판결문에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은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진 임차인은 항소를 하더라도 이 집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부동산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1
1심 임대인 승소 · 가집행선고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확정 전이라도 집행력이 생깁니다.
2
임대인, 강제집행 착수집행문을 발급받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3
임차인 항소 + 강제집행정지신청집행을 멈추려면 항소와 별개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내야 합니다.
4
법원, 담보 조건부 정지결정다툴 이유와 손해 위험을 따져, 담보(공탁)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집행 일시 정지 · 항소심 진행정지결정 정본이 집행관실에 제출되면 그때부터 집행이 멈추고, 본안은 항소심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요건

강제집행정지신청, 이 네 가지는 꼭 짚어야 합니다

항소가 전제됩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임차인은 반드시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 없이 정지만 신청할 수는 없으며, 판결 송달 후 14일(2주)이 지나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

보통 항소심을 맡는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함께 판단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되는 다툼인지’와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를 봅니다.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지의 조건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인용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 지급보증서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제출 시점’이 효력 시점

정지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출 전에 이미 이뤄진 집행에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누가 더 먼저 움직였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정지결정 전인지 후인지, 항소 기간이 남았는지에 따라 둘 수 있는 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번호와 받은 서류만 있으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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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대응 전략

정지가 들어와도, 건물을 가장 빨리 되찾는 4가지 길

강제집행정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할 일은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정지의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효과가 검증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선제적 집행

판결 직후 ‘먼저’ 집행에 착수

1심 승소 판결 직후 곧바로 가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임차인의 정지신청·정지결정보다 한 발 앞서 절차에 들어가면, 정지결정이 나기 전 단계까지는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B 항소심 정면 대응

항소심을 빠르고 탄탄하게

1심에서 부족했던 증거와 법리를 보강해 항소심을 짜임새 있게 준비합니다. 항소심에서 빠르게 승소하면 정지의 효력은 사라지고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C 담보(공탁금) 회수

맡겨둔 공탁금에서 손해 회수

항소심에서 이기면, 그 판결문과 집행문으로 임차인(공탁자)이 맡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전부명령을 받습니다. 담보취소를 대위로 신청해 공탁금에서 그동안의 차임 상당 손해 등을 회수하거나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D 강제집행 실무

정리되면 본 집행으로

정지 국면이 정리되면 본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집행 당일에는 임대인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참석해야 하고,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할 때는 열쇠수리공과 증인 2명이 동행하며, 점유자의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로 반출합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정지·항소·집행이 얽힌 사건일수록, 경험의 두께가 결과를 가릅니다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저자가 상담부터 집행까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해 권리관계를 빈틈없이 봅니다.
  •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끌고 갑니다.
  •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에 출연했고, 오늘도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선임료와 실비를 먼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명도소송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20만원
법원 등 실비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대략 50만~100만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모든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 때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절차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 네 단계로 끝

1

1차 상담·서류 준비

사건번호·받은 서류·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상황을 점검합니다.

2

심층 상담

정지 대응·항소·집행 전략과 예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4

소송·집행 진행

접수부터 본 집행까지 한 곳에서 끝까지 책임집니다.

명도가 멈춰 있는 시간은, 그대로 건물주의 손해입니다

부동산강제집행정지신청이 들어왔어도 둘 수 있는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항소 기간과 집행 시점이 지나가기 전에, 지금 바로 방향을 잡으세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공휴일 휴무 · 점심 12시~1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글은 부동산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법령·판례·실무 운영의 변경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와 진행 방법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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