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성공하기 위한 기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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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 종종 부딪힙니다. 이때 많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선택하곤 하죠. 사실 명도소송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건물명도소송은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건물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죠.
먼저 소송을 시작하기 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이 끝났으니 건물을 비워 달라’고 공식 통보했는지, 계약 해지 통지가 유효한지는 재판부가 따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다면, 그 기간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명도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보자면, 소장 작성 → 법원 접수 → 임차인(피고) 답변 → 변론 및 증거 제출 → 판결 → 명도소송강제집행의 흐름입니다. 월세명도소송이나 상가 명도소송과 다르지 않지만, 건물 규모나 용도에 따라 소송에서 주목하는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불법 증축을 했다면 철거 의무까지 포함될 수 있죠.
승소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임대인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집행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하면 용역 인력을 투입해 임차인의 물건을 건물 밖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무엇보다 철저한 증거 준비와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면, 임차인 명도소송을 빠르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으니, 비용 문제 때문에 망설이기보다는 사전에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소송 전 단계에서 명도비용을 제시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임대인도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므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다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합의가 가능하다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볼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명도소송은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는 상대방을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힘들게 소송해서 승소해도, 명도집행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건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 서류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임차인과 합의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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