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집행, 진행 순서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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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판결이 났는데, 임차인이 집을 아직 안 비워주네요. 이제 명도집행을 해야 한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판결문을 들고도 임차인이 나갈 생각이 없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어요.
명도집행이란,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발부받아 실제로 부동산의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강제집행’이죠. 대표적으로 세입자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차인이 계속 버티면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강제로 퇴거를 시키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확정된 판결문이나 집행문을 받아야 해요. 그다음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고, 집행일을 정합니다. 이때 실행 비용(집행비용)과 함께 임차인의 재산을 옮기는 데 필요한 유료 보관 서비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집 안에 남은 짐을 버리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는다면, 집행관이 이를 지정된 창고에 옮겨놓는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도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임차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판결이 난 이상 임대인이 법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맞지만, 실제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말다툼이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집행 전 마지막으로 합의를 시도해보고, 그래도 협의가 안 될 때 집행을 강행하는 게 좋아요.
만약 상가 명도소송에서 명도집행에 돌입한다면, 점포 내 물품이나 장비를 치워야 하는 상황도 발생해요. 이 과정에서 보관 비용이 추가로 들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장비를 즉시 가져가지 않을 경우 창고료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측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집행 전에 미리 전문가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한편, 명도집행을 할 때 “굳이 변호사가 현장에까지 나와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복잡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혹은 임차인이 분명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있는 편이 안전할 수 있죠.
결국 명도집행은 명도소송절차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안 가길 바라는 게 보통 임대인의 마음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죠. 오랜 경험을 쌓아온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으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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