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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집행, 소송 이후 실제 퇴거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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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3-11 15:06 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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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판결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판에서 “건물을 비워주라”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퇴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칭하여 명도집행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명도소송절차에서 가장 현실적인 단계이자, 임대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최종 수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도집행을 진행하려면 먼저 판결문이나 집행권원으로 불리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했다면 부동산명도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명도집행을 신청하게 되는데, 임차인 명도소송이든 세입자명도소송이든 절차 자체는 비슷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물건을 밖으로 옮기는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이 명도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임차인 소유물과 임대인 소유물이 뒤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상가 명도소송처럼 영업장 집행은 물품이 많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월세명도소송처럼 주거용 건물이라면 가정집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등 세부적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집행 단계에서도 명도소송강제집행 관련 법령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집행 과정을 미리 숙지해두면,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폐업·이사 등으로 건물을 비울 준비를 천천히 하고 싶다면,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협의로 마무리짓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혀 나갈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명도집행에는 비용도 발생합니다. 법원 집행관 수수료, 이삿짐 운반비, 보관비 등 명도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던 중이라면 소송 비용과 집행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명도소송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합의로 퇴거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명도집행은 법원 판결을 실제로 실행하는 절차이자, 임대인이 부동산을 되찾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안전하고 적법하게 진행하려면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나 명도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면, 집행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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