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진행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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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간혹 임차인과의 갈등이 심각해져 건물을 넘겨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건물명도소송인데요. 소송이라 하면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기 마련이지만, 사전에 주의사항을 알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 진행 시 꼭 챙겨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정확한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임차인의 불법 점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입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의 점유가 적법했는지, 월세 미납이나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명도소송처럼 영업장 관련 분쟁이라면, 임차인이 어떤 용도로 건물을 사용했는지, 임대인이 이를 허용했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명도소송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소송이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변론기일, 판결 선고, 확정, 그리고 명도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판결에 불복하는 쪽이 항소를 제기하면 추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명도소송이나 월세명도소송 등과 마찬가지로, 임차인 태도에 따라 소송 기간이 길어지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명도소송이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계산입니다.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를 비롯해, 명도소송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선임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때 노무비나 운반비 등이 추가로 들 수 있으니, 미리 예산을 책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임차인과의 협상 가능성입니다.
실제 소송을 시작하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비용도 크게 드는데, 가끔은 소송 전 합의로 분쟁을 빨리 끝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퇴거 기한을 여유 있게 설정해주는 식의 타협점이 있다면 소송을 피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양보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명도집행까지 가게 되면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건물명도소송은 임대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준비가 부실하면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소송에 앞서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잘 챙기고, 협상 여지를 탐색하며, 비용 부분도 꼼꼼히 검토해두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힘들게 소송을 결심한 만큼, 한 번에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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