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피고 누구로 지정해야 승소?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결정적 한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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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피고 누구로 지정해야 승소?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결정적 한 끗
소장에 잘못된 피고를 적으면 판결문이 종이조각이 됩니다. 건물인도소송피고 특정이 곧 승소율을 결정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습니다. 월세를 6개월째 받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가게에서 모르는 사람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가 건물인도소송입니다. 그런데 건물인도소송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으로도 단 한 평의 점유도 되찾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판사가 한 일은 "소장에 적힌 그 사람"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은 두 배가 됩니다.
핵심 정리. 건물인도소송에서 피고 특정은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언제 그 점유가 시작되었는지, 점유 명의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를 모두 따져 피고를 정해야 진짜 점유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제대로 된 건물인도소송이 끝나면 펼쳐지는 풍경
피고 특정이 정확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 들어간 사건은 흐름이 다릅니다. 변론기일에서 임차인이 다투기를 포기하거나, 다투더라도 결국 인도판결이 확정됩니다. 이후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정해진 절차대로 점유가 회수됩니다. 건물주는 새 임차인을 받고,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 청구로 회수합니다. 평균적으로 소송 제기부터 본 집행까지 약 6~10개월 안에 일이 마무리됩니다.
피고 한 명만 적고 가처분 생략
임차인 이름만 소장에 적었는데, 정작 가게는 동거인 또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점유 중.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어 다시 소장 작성. 시간 6개월~1년 추가 소요.
실제 점유자 모두 피고 + 가처분 선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상태를 동결한 뒤 본안 소송. 점유자가 바뀌어도 판결의 효력이 미쳐 한 번에 끝. 평균 6~10개월 내 점유 회수.
건물인도소송피고, 누구를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
계약서상 임차인 이름만 적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계약상 임차인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본인. 가장 기본적인 피고이며, 차임 연체나 기간 만료 시 1차로 지정합니다.
실제 점유자(동거인·종업원)
임차인의 가족, 종업원, 동업자 등 실제 짐과 영업으로 점유하는 사람도 피고에 포함해야 안전합니다.
전차인(임대인 동의 무관)
임차인이 다시 빌려준 사람. 무단 전대라도 현재 점유하고 있다면 별도로 피고로 세워야 합니다.
무단 점유자(권원 없는 자)
계약과 무관하게 들어와 점유 중인 사람. 이 경우 명도소송과 함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같이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2번과 3번입니다. 건물주는 계약서만 보고 임차인 한 명만 피고로 적기 쉬운데, 막상 가보면 가족이나 종업원, 무단 전차인이 자기 명의로 영업 중인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처분 단계에서 확인해 두지 않으면, 본안에서 승소해도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미루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물인도소송 진행 흐름과 피고 특정 시점
건물인도와 건물명도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절차 단계마다 피고를 점검하세요.
STEP 1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문서로 남깁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 점유자 정보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STEP 2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전에 점유 상태를 묶어두는 절차. 집행 시 현장에서 실제 점유자를 확인할 결정적 기회입니다.
STEP 3건물인도소송 제기
가처분 집행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피고를 특정해 소장을 접수합니다. 임차인 + 실제 점유자 모두 포함.
STEP 4변론·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빠르게 마무리. 다투는 경우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STEP 5강제집행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본 집행 시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피고가 된 임차인이 흔히 들고나오는 주장
건물주가 미리 알아두면 흔들리지 않는 5가지 쟁점
- "보증금 반환이 먼저다"라는 동시이행 주장. 보증금에서 차임·관리비 미납액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동시이행이 인정됩니다. 정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신규 임차인 주선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남았다"는 주장. 계약 시점, 차임 연체 횟수, 갱신 거절 통지 시기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 "부속물·유익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 영수증, 시공 사진, 견적서 등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답변서 미제출로 무변론 판결을 피하겠다"며 시간 끌기. 가처분이 선행되어 있으면 시간 끌기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건물인도소송 비용 한눈에 보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책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사무실 분담이 아닌 대표 변호사 직접 수행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누군가에게 "전문가" 강의를 하는 사람과, 실제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는 사람이 같은 한 명일 때 결과는 달라집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의 흐름을 한 변호사가 일관되게 챙기기 때문에 단계 사이에서 정보가 새지 않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임대인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피고를 누구로 할지 결정이 어려우시면, 계약서·내용증명·문자 기록만 챙겨놓고 먼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선임 절차 4단계
전화만으로도 끝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1단계1차 전화상담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을 정리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2단계심층 상담 · 전략 수립
피고를 누구로 어떻게 묶을지, 가처분을 먼저 할지 동시에 갈지 사건별로 설계합니다.
3단계선임 계약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비용·일정·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합니다.
4단계소송 진행 · 강제집행 지원
가처분, 본안, 집행 단계까지 같은 변호사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이면
승소 전략이 정리됩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통해 1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건물인도소송피고 특정, 처음부터 정확하게
한 번의 결정이 6개월을 좌우합니다.
건물주에게 시간은 곧 임대수익입니다. 잘못 지정한 피고로 소송을 끌면, 받지 못하는 차임이 매달 쌓이고 새 임차인을 받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건물인도소송피고를 정확히 잡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면, 같은 사건이 절반의 시간으로 끝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를 망설이는 건물주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 "내가 직접 진행했더니 피고가 바뀌어서 다시 시작했다"는 경우입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손실이 적습니다. 02-591-5657로 먼저 상황을 들려주세요. 통화 한 번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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