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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판결 받기 전후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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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6시간 21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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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필수 가이드

건물인도소송판결, 받기 전후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800+
명도소송 직접 진행
7,000+
부동산 소송 누적
200만원~
변호사 선임료
방송 출연
MBC·SBS·KBS·YTN

건물인도소송판결을 제대로 받은 임대인의 모습

임대차 만료 통보가 무시당해도, 월세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판결문을 손에 쥐고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임차인의 변명을 듣지 않고, 신규 임차인을 받아 정상적인 임대 수익을 회복하며, 다음 분쟁이 두렵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 글은 그 결과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버티는 임차인,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방치할 경우
  • 월세는 매달 누적으로 손실
  • 점유자가 바뀌면 소송 다시 시작
  • 건물 가치 하락, 신규 임대 불가
  • 감정 다툼이 형사문제로 비화 위험
  • 증거가 시간 지날수록 약해짐
소송 진행 시
  • 판결문 확보로 강제집행 가능
  • 점유자 변경 위험 차단
  • 밀린 차임 함께 청구
  • 합법적 절차로 분쟁 종결
  •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회복

건물인도소송 전체 절차 한눈에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소요 1~2주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소요 약 1개월
3
건물인도소송 본안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임차인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요 3~6개월
4
변론기일 및 판결 선고

서면 공방, 변론기일을 거쳐 건물인도소송판결이 선고됩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변론 1~2회
5
강제집행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요 약 3개월

건물인도소송판결 핵심 포인트 4가지

01
계약 종료 입증이 결정적

기간 만료, 차임 연체(주택 2기·상가 3기), 무단 전대 등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도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본안 소송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03
밀린 차임도 함께 청구

건물 인도와 함께 미납 차임, 부당이득금까지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소송 없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04
집행까지 마무리할 변호사 선택

판결문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진짜 명도는 강제집행에서 완성됩니다. 집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건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경험
200+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
부동산 소송 누적
전문
부동산·민사 변협 등록
저자
『명도소송 매뉴얼』 집필

투명하게 공개하는 비용 안내

건물인도소송 비용 한눈에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 내용증명 단독 의뢰 20만원
  • 법원 실비용 (인지·송달료·우편 등) 약 50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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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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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
※ 자세한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인도소송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약 1개월, 본안 소송에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으면 더 빨라질 수 있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항소가 이어지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인도소송판결문에 집행문과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갖추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진 인도 기간을 통보한 뒤,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점유를 회복시켜 줍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서류 송부만으로 사건 진행이 이뤄집니다.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본격 소송까지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월세를 몇 개월 밀려야 소송이 가능한가요?

주택은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발생하면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인도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연체액보다 연체 횟수가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판단은 사건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은 임차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지·송달료 등 실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구체적인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정리하자면

건물인도소송판결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임대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법적 도구입니다. 내용증명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판결,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되어야 비로소 점유 회복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은 누적되고 증거는 약해집니다. 사건의 출발점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사건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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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본 게시물은 건물인도소송판결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사건별 맞춤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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