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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거부 임차인 대응법, 변호사 선임 200만원부터 받는 점유 회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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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22 18:47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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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점유 회수 가이드

건물인도 거부하는 임차인,
이렇게 점유를 되찾으세요

월세 연체, 계약 만료, 무단 점유로 건물 반환을 받지 못한 임대인을 위한 실무 대응 정리.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경험이 답을 드립니다.
800+
명도소송 직접진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 소송

지금 임대인이 처한 현실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 앞에서 임대인은 의외로 무력해집니다. 등기부등본상 명백한 소유자임에도, 자물쇠를 바꾸거나 문을 따고 들어가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적 절차 외에는 점유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데, 그 절차가 낯설고 복잡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분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

이런 막막함, 익숙하시죠

  • 월세는 몇 달째 들어오지 않는데 임차인은 연락 두절
  • 계약은 끝났지만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중
  •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기존 점유자가 안 나감
  • 무단 전대로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와 영업 중
  • 혼자 진행하려니 서류와 절차에서 매번 막힘
변화된 모습

변호사 선임 후 달라지는 흐름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됨
  • 법원 절차는 변호사가 전담, 임대인은 결과 보고만 받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 변경 차단
  • 승소 판결 후 집행관 동행으로 합법적 점유 회수
  • 다음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상태로 복귀

건물인도, 정확히 어떤 절차일까

건물인도와 건물명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부동산의 점유를 점유자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뜻합니다. 점유를 거부하는 상대를 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는 일련의 과정이 건물인도소송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 사실, 미납 차임, 인도 요구 일자를 명시해 우체국에서 보냅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의사표시 시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받은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3

건물인도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변론 및 판결

임대차 종료 사유, 차임 연체 내역, 인도 거부 사실 등을 입증합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5~8개월 가량 소요되며, 무변론 판결인 경우 더 단축됩니다.

5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자진 인도가 없으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며,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다가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의 효과
집행관이 현장에서 가처분 결정을 송달하고 부동산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후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판결문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실무 비용 안내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이며, 송달료와 집행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건물인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변호사 선임료 (건물인도소송) 200만원 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포함) 0원
내용증명 (선임 시 포함) 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 20만원
법원 실비용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약 50~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점유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지금 막막하다면, 5분만 통화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의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

이 사건, 누가 직접 맡는가

법도 명도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

전문 자격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실무 누적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언론 보도
MBC·KBS
SBS·YTN 출연
기타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집행 실무
강제집행 200건+
현장 동행 경험

변화로 가는 4단계 흐름

막막한 현재에서 평온한 임대업 복귀까지, 임대인이 직접 거치는 과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1차 전화상담 · 서류 확인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카카오톡 독촉 캡처 등을 토대로 사건의 큰 그림을 잡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가능합니다.

심층 상담 · 전략 수립

임차인 유형, 점유 상태, 증거의 강도를 검토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진행 방향을 잡습니다. 비용 구조도 이 단계에서 모두 안내됩니다.

선임 계약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굳이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아도 계약과 사건 위임이 끝납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소송 → 강제집행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임대인은 진행 보고만 받으시면 됩니다.

건물인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얼마나 밀려야 건물인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는 2기 이상, 상가건물임대차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통보는 언제 해야 하나요?
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일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그때까지도 답변이 없으면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점유자를 바꿔버리면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 두지 않았다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 전 가처분이 필수입니다.
강제집행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방문 없이 전화 상담과 전자 위임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가 시급하다면 지금 통화하세요

방치할수록 임대료 손실은 누적되고, 점유 상태가 복잡해질수록 회수에 걸리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5분 통화로 사건의 방향만 잡아도 다음 한 달이 달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91-5657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 본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1분 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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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임대차 형태,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증거 자료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와 절차,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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